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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브로커 개입 보험사기 전국 특별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해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9-09 16:57:27강신국 -
면대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된다...제출자료만 산더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 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 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 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24-09-06 21:14:46강신국 -
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법원 "죄질 나쁘다" 실형선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인 아버지 대신 약국을 운영한 아들 면대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는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으며,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다.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난 법원은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지도도 했다. 장기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2024-09-06 11:25:07강신국 -
1심 이겼던 면대업주·약사, 2심 패소에 환수액 폭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 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 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2024-09-05 11:33:06강신국 -
병원지원금 힘들게 신고했더니 무혐의…약사만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의 지원금 요구를 신고한 약사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증거부족으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인데, 약사는 경찰의 판단이 올해 1월 시행된 병원지원금 금지법과 괴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또 병원지원금 금지법 등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판단의 기준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 따르면 지원금 요구가 있었던 시점은 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6월이었지만, 약사는 올해 5월 A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이전 요구 사례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A의사와 B씨가 공모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 제공을 요구했다"며 B씨와의 SNS 대화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많이 당황스럽다, 생각을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약국이 먼저 세팅된 상황에서 B씨를 통해 듣게 된 월 300만원의 지원금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경찰은 최근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약사에게 송달했다. A의사는 '약사와 B씨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나 지원금에 대해 B씨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B씨 역시 '약사와 병원 이전에 대해 얘기하던 중 통상적인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지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실제 지원금 요구를 녹취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더욱이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음성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불법지원금 신고의 경우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넓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 녹취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이 정황만 있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내려진다면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며, 누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불법지원금을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지원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수수액을 기준으로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 주어진다. 또한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3 16:57:01강혜경 -
한약사약국 처분 이르면 이주부터…행정소송 가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지자체로부터 통지서가 약국에 송달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문약 공급 사례가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이례적인 행보다. 한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갖는 함축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적어도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약사 고용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일 한약사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복지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 경부터 각 약국으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을까 싶다"며 "행정처분이 예고된 61곳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받아봐야 정확한 법 위반 내역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예고 61곳, 소송가나?= 복지부는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 가운데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처벌 수위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50조(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처분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23조 1항, 제23조 3항, 제50조 2항 등 적용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 역시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서는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약국 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만약 자가 복용이나 학습·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 억울한 회원이 있다면 회 차원에서 서포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자가복용, 학습·사회봉사활동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이나 판결 등이 이뤄진 부분은 없지만, 최근 치과의사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치과의사는 의약품 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두 차례 구입·복용함으로써 '면허 범위 외 진료'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판단은 물론 1, 2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자가치료를 위해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의 경우 개별약국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사례의 경우 법리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체로 소명 가능" 자신하던 한약사회, 사면초가?= 복지부의 현장조사에 대해 "대체로 소명이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하던 한약사단체 역시 당황한 모습이다. 한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전국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217곳이 아닌 2만400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확대해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의 전문약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부분이다 보니 전체약국으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1, 2회 전문약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현장조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한약사 개설 약국 전반에 걸친 문제가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합법만 한다던 한약사단체 역시 조사 결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전문약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용도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면서도 '리도멕스크림과 보송크림처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아 대부분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한약사회 측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 예고에 약사회 궐기대회 등까지 한약사단체와 약국 개설 한약사에게도 일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에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궐기대회에서 임원들은 "전국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에 정의된 업무범위를 준수하지 않는 한약사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합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약사회 모든 회원은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2024-09-02 14:24:53강혜경 -
"직원이 조제하고 상담"...야간 병원약사의 양심고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모 종합병원 야간 근무 약사가 새벽시간 인력 사각지대가 발생해 무자격자 조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야간 인력 고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도 규제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약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 근무 중 알게 된 심야시간 무자격 조제 실태를 제보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2차 병원에 대한 운영 점검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야간 15시간 근무를 하는 고용 형태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에도 병동과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약 3시간 가량을 쉬었는데 그 시간 응급실과 병동에서는 조제 투약이 이뤄졌다. 직원 혼자서 조제와 투약을 하고, 응급실 퇴원환자를 대상으로는 복약지도까지 한다”면서 “지역에서 누구나 아는 병원이고 야간 약사 휴게시간에도 하루 3~4명씩은 처방환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가 자는 동안에도 응급실 환자 코로나약, 감기약부터 해서 향정이나 마약 처방이 나온다고 해도 나간다. 심지어 처방전에 직원 이름으로 사인이 적혀서 나간다.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약사 고용 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A약사는 최소한 응급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만이라도 예외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들에 대한 약사 인력 공백, 나아가 요양병원에서의 주 16시간 약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에서도 약사 관리 하에 조제, 투약,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정부의 인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야간 약사의 휴게시간에는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하고, 만약 심야 환자 이용이 많다면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노동법상 보장된 휴식시간이기 때문에 약사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힘들다. 병원에 따라 응급환자가 붐비는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 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라면 증원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도 상시적 조제에 대한 항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기관평가인증 중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는 ‘상기적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항목은 유무를 따지고, ‘적격한 자가 의약품 조제 전 처방을 감사한다’ 등의 항목은 상중하로 평가하고 있다.2024-08-23 17:12:14정흥준 -
병원 폭발물 테러에 건물 아수라장...약국도 운영중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어제(22일) 오후 발생한 폭발물 테러의 여파로 인근 약국도 운영중단 피해를 입었다. 이날 오후 1시 14분경 광주 서구 건물 3층에 위치한 병원에서 부탄가스가 든 택배상자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연쇄적인 폭발로 병원 내부에도 연기와 함께 불이 붙었지만 10분 만에 진화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잇단 폭발음과 함께 건물 내부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며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사제 폭발물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때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가 하면 폴리스라인도 설치돼 접근 통제가 이뤄졌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폭발물 테러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이 체포됐다.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한 남성은 치과 이용 환자로 확인됐다. 진료불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화재와 건물 파손이 크지 않아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으로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후속 폭발이나 건물에 미칠 여파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라 약국도 서둘러 영업을 종료했다. 피해 A약사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사고가 난걸 알았다. 폭발음이 세 차례 있었다는데 3층에서 일어나 약국까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후속으로 잇달아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폴리스라인을 쳤다”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폭발 후 1시간 가량 뒤에 약국 문을 닫고 퇴근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폭발물은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박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출입문 안쪽에 넣고 불을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2024-08-22 18:02:10정흥준 -
"약사가 보험료 대납"...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사례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영업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GA(보험 법인대리점)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 사례‘를 안내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적발 사례에는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대납 행위도 포함됐다. 보험 대리점에서 약사 등에 고액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며서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 정도에 따라 보험 대리점의 경우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등 기관, 신분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법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해 수수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이익 제공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검사 및 제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제보 등을 인지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서는 기획검사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 가입과 관련해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바란다. 만약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8-22 15:40:11김지은 -
"신고했냐"…약국서 52분간 주먹 휘두르며 난동 핀 환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약사와 직원을 향해 위협을 가한 환자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동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데 항소해 재판을 받는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 피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니들이 잘났나. 돈이 많냐”면서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던지려 하는 등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나갔다가 다시 약국을 찾아와 ‘신고했냐’며 약국 직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이날 총 52분간 약국에서 약국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에 있던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법원은 “피고는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는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취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8-22 11:54: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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