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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앞 컨테이너…병원갑질 vs 국유재산부산대병원이 공사 중 약국 앞에 설치한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빨간선 안).부산대병원이 인근 임대 약국 앞을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로 막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원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최근 부산대병원과 해당 병원 소유 건물 내 임대 약국 간 문제가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병원과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해당 약국 측은 병원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사태와 관련 약국과 병원 측이 밝힌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병원이 바로 옆 7층 규모 KT 빌딩을 매입하면서부터였다.부산대병원 측은 당시 상업시설이던 KT 빌딩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방세 8억 여원을 감면받았다. 이 과정에서 KT로부터 1층 약국을 포함한 해당 건물 내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를 조건으로 했다.당시 1층 약국은 KT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이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약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월세도 인상한 상태였다.해당 약국 측에 따르면 KT는 부산대병원이 건물을 매입한 후 약국 측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지난 5월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부산대병원도 수차례 약국 측에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약국 출입구 앞에 투척했다는 게 약국 측 입장이다.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각에선 병원이 약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해당 약국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놓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언급을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병원의 갑질로 보도한 것은 일부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사태가 심화되자 부산대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약국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오히려 약국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국유재산이 사적이익을 위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병원은 "KT와 해당 약국 임대차 계약서 상 제22조 '(계약기간 내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작년 11월에 관련서류를 보냈다"며 "하지만 약국이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영업이익을 고집, 건물점유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용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은 또 "현재 본관과 KT 건물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 시행해야 해 해당 약국 측면 안전펜스 설치 후 적재함을 가져다 놓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월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약국이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부분은 빼고 마치 국립대병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 "부산대병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유재산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병원은 올해 말까지 의료시설용도변경을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2015-09-14 06:14:59김지은 -
불붙은 허가-특허연계제? 행정심판 절반이상 차지허가-특허연계제도가 의약품분야 주요 쟁송이슈로 급부상했다.최근 5년간 제기된 행정소송의 절반이상이 특허목록 등재관련 청구내용으로 드러났다. 행정소송 5건 중 1건도 식약처 등재거부나 등재취소에 불복해 제기됐다.정부는 특허목록 도입 초기 시행착오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시스템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와 지방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은 총 123건이었다.이중 67건(54.4%)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사건이었다. 식약처가 등재를 거부했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등재하지 않아 취소시키기 위해 오리지널사 등이 제기한 것이다.이중 청구취하 2건을 제외한 65건이 기각됐다. 식약처가 '그린리스트' 목록을 만들면서 일부 부실특허를 걸러내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식약처와 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63건으로 집계됐는 데, 이중 34건(20.8%)이 역시 특허목록과 관련돼 있었다.모두 특허목록 등재거부나 변경등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이중 29건은 1심을 진행 중 취하됐고, 1심과 2심이 각각 1건와 4건 씩 진행 중이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특허목록이 도입된 2013~201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초기 제도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현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실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제약사들이 대부분 자진 취하한 게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다.한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적용대상인 특허목록 등재특허는 지난 2일 기준 총 1771건이 등록돼 있다.2015-09-14 06:14:55최은택 -
녹십자 판매, 동아 제네릭 출시…불붙는 바라크루드제품용량 0.5mg 1549억원, 1.0mg 259억원 총 청구액 1808억원(2014년 심평원).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판매 1위 의약품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가 내달 9일 특허만료를 앞두고 시장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시장수성을 위해 바라크루드의 BMS는 11일 지원군으로 녹십자를 선택했다. BMS는 녹십자와 공동판매를 통해 제네릭 침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침투는 벌써 시작됐다. 동아ST는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가 존속중인 지난 7일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전격 출시했다. 향후 특허침해 따른 손해배상 리스크를 무릎쓰고 동아는 일단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진격을 택했다.바라크루드는 시알리스와 더불어 올해 제네릭 시장의 최대어다. 특히 영업에 능한 상위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마침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를 노리는 제약사도 나타났다. 이미 미국에서 테바가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었다.하지만 법원이 BMS의 손을 들어주면서 물질특허 만료 이전 제네릭 출시는 물거품됐다. 덩달아 독점권도 날아갔다.동아ST가 특허침해 리스크를 안고 조기 출시를 선택했지만, 다른 상위업체들은 내달 10일 특허만료가 될 때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등 상위업체들이 제네릭 출시에 적극적이다.지난 10일 열린 대한간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동아ST와 더불어 대웅제약, 종근당 등 3개 제약사가 제네릭약물 홍보전을 벌였다.BMS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녹십자는 의원시장에서 이들 업체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바라크루드의 경쟁자인 비리어드를 판매하고 있는 유한양행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바라크루드 특허만료로 B형간염치료제 시장은 국내 상위 제약업체 간의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동아ST의 참여로 바라크루드 시장의 활시위는 당겨졌다.2015-09-11 12:15:00이탁순 -
영국 고등법원, 화이자 '리리카' 용도 특허 기각화이자는 런던 고등 법원이 진통제인 ‘리리카(Lyrica, pregabalin)'의 사용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리리카는 항전간 약물로 개발됐으며 이후 추가 연구에서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다. 리리카의 연간 매출은 52억불 규모이다.리리카의 영국내 특허는 지난해 만료됐지만 진통제에 대한 이차적인 특허가 2017년 7월까지 유효하다고 화이자는 주장했다.화이자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보였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이자는 영국 의사와 약국에 액타비스의 리리카 제네릭 사용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메일과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을 담당한 리처드 아놀드 판사는 화이자가 의사 및 약사들에게 제네릭 제품을 처방 및 판매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액타비스는 지난 2월부터 상품명 ‘레카엔트(Lecaent)’로 리리카 제네릭을 항전간 약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이자는 리리카 제네릭이 통증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액타비스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리처드 아놀드 판사는 레카엔트를 공급하는 제약사와 의사, 약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2015-09-11 09:34:3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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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특허장벽 정면 돌파'…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2000억원 초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동아ST가 특허만료까지 한달여 남은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정'을 지난 7일 전격 출시했다. 특허장벽을 정면 돌파해 시장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포석이다.연매출 2000억원대 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는 내달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이에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계획이다.동아ST는 물질특허가 아직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일찍 제네릭약물을 출시했다. 10일에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2심)에서도 패소했다.특허침해를 무릎쓴 동아ST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까?10일 동아ST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ST는 지난 7일 바라크루드 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일 바라클정을 출시했다"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간학회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아ST와 달리 다른 제약사들은 내달 9일 특허만료에 맞춰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ST가 선수를 치는 바람에 타 제약사도 조기 발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상위사 특허팀 관계자는 "물질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제네릭사가 패소한 상황이어서 특허침해 리스크를 안고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른 제약사들 특허팀 관계자도 분위기는 비슷한데, 영업팀에서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동아ST가 제네릭약물을 조기출시하는 바람에 바라크루드는 당초보다 약가인하 1개월분의 손해가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바라크루드의 약가 가산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추후에 BMS 측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동아ST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BMS측이 일단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으로 동아ST 제품출시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BMS 측은 동아가 제품을 출시하자 바로 법적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벌어지면 현재로서는 BMS가 유리해 보인다. 10일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동아ST, 대웅제약이 제기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에서도 제네릭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특허침해 리스크에도 동아ST가 조기출시 전략을 내세운 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아ST는 전반기 메르스 여파로 실적이 감소한데다 대표품목 스티렌은 특허만료로 제네릭 경쟁에 휩싸였다.2000억 바라크루드 시장 선점을 통해 실적 반전을 꾀하겠다는 노림수로 읽힌다. 특허침해 리스크와 시장선점 중 어떤 것이 득실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2015-09-11 06:15:00이탁순 -
신충웅 "9월5일 성대약대 임총은 쿠데타"9월5일 동보성 임시총회로 이진희 회장 체제의 새로운 성균관대 약대 동문회가 출범한 가운데 기존 동문회를 이끌던 신충웅 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신 회장은 10일 긴급 기자간담을 자청해 "9월 5일 가칭 임시총회는 불법모임에 사조직 회장임을 분명히 한다"며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칭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윤여생, 이준하, 강봉윤, 정정필 동문과 함께한 신 회장은 9월 5일 임시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 회장은 "동문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점은 정말 유감"이라며 "올해 선거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저의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은 동문회 회칙 어디에도 없다"며 "내가 주관하는 임시총회로 알고 간 회원을 동원해 신임회장을 선출한 행위는 쿠데타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9월 5일 임총은 회칙을 위반한 불법 총회"라며 "그날 회장으로 세운 31기 이진희 씨는 단지 사조직인 그들만의 회장일 뿐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신 회장은 이미 새로운 동문회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그는 "이번 모임은 사욕을 가진 주동자가 약사회 선거가 얼마남지 않자 그들만의 회장을 뽑았다"며 "임시총회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신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횡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약사회 선거에 사욕을 가진자들이 일으킨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강봉윤 동문회 부회장(대약 홍보위원장)은 9월 5일 임시총회의 회칙상 문제점을 지적했다.강 부회장은 "동문회 회칙 11조를 보면 임시총회는 회장 요청, 이사 50명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회원서명을 첨부해 임시총회 요청문을 회장에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강 부회장은 "회칙 8조를 보면 자문위원은 동문회의 자문에 응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자문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자문위원의 총회 개최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강 부회장은 "지난해 총회가 하자가 있어 불복하려면 한달 이내에 가처분 신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동문회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이 있었는데 불과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겨 놓고 갑자기 임시총회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인데 안건 자체가 현 집행부 탄핵이라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한편 신충웅 회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해 신 동문회와 구 동문회간 소송과 고발전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이진회 동문회장은 신충웅 회장에 전화를 걸어 동문회 화합차원의 회동을 요청했지만 아직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5-09-11 06:14:51강신국 -
의료법인 이사장들도 헷갈리는 규정, 어디까지 합법?김선욱 변호사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지키고 있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10일 K-HOSPITAL 행사장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법인 설립 운영상의 법적사항 검토'와 관련해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강의의 핵심은 질의응답 시간이었다.정부 국정감사로 인해 불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발제시간까지 2배의 발표시간을 얻은 김 변호사는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의료법인 이사장 및 실무 관계자의 질문 세례에 막힘없이 답변했다.그야말로 현장은 '의료법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정도였다.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료법인 비적용 관련이었다.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정부에서 의료법인을 국가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관련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10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의료법인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을 뿐이며,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을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 자금세탁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의료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친·인천 등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게 김 변호사의 입장이다.일부 의료법인에서는 이 법률 때문에 친·인척이 아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있다.의료법인 이사장들이 김선욱 변호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이와 관련 P의료법인 이사장은 "특수관계인 1/5 적용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게 정말 맞느냐"고 되물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법리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의료법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S의료법인 관계자 또한 "공익법인설립 규정에 의료법인이 해당하지 않는건 사실이지만, 복지부 관리 지침으로 각 지자체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을 같이 보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른데, 이유는 2008년과 2012년 편람 때문"이라며 "2008년 편람에는 공익법인 규정에 따라 이사직 구성에 친·인척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다가, 2012년 편람에는 문구를 뺀 것을 보면 '친인척' 배제에 대해 의미있는 문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H의료법인에서는 분사무소개설과 기본재산 처분 및 임차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의료법인 하나에 건물 두 개의 분할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합치는게 가능하면 분리도 가능하다"며 "설립과 자유, 해산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2015-09-11 06:14:50이혜경 -
"암검진비용 환수 20만건 육박 불구 지자체 떠넘기기"국가암검진비용 중 부당청구 부문을 환수하는 작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검진자와 검진 소재지가 다를 경우 이를 적재적소에 반영하기 힘들어 건보공단이 환수를 총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9만8278건의 환수가 이뤄졌다.공단은 환수결정 자료와 시군구 환수자료를 받아 납부고지, 가산금 부과와 환수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그러나 국가 암검진비를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공단이 지급,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받아야 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최종 받아내야 한다.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폐업이나 암검진 건으로 소송 중이라면 환수가 힘들다.실제로 대부분 환수 기관이 폐업하면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고 검진 위반사항으로 소송 중이면 소송이 종결돼야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라도 지역에서 달성군에 검진차를 이용해 검진하고 환수 내역이 발생하면 지역이 달라 환수가 힘들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 폐업이나 검진 위바나 소송 건 등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 공단에서 이를 환수하면 위탁처와 환수처가 일원화되기 ??문에 지자체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2015-09-10 09:06: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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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Vs 중개인 약정금 5천만원 분쟁, 승자는?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A약사는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1년 부산에서 알맞은 상가를 찾았다.A약사는 같은해 8월 기존 약국장에게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고 영업권리매매계약을 맺었다.이후 A약사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15일까지 조건으로 임차 계약도 체결했다.당시 약국자리를 A약사에게 소개시켜 준 B씨는 약국 양도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2년후 재계약 연장이 안될 시 5000만원을 돌려 준다'고 기재한 후 서명을 했다.A약사는 같은 해 9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건물주는 2013년 8월15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약사에게 보냈다.이에 A약사는 2년 재계약 연장이 안된 만큼 약국을 소개해 준 B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었다.결국 약정금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을 인용,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법원은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는 약국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도 5000만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에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약국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장래에 약국 운영을 중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항소 법원이 인용한 1심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모두 회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약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1심은 "사안은 다르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임대임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지닌다"고 언급했다.1심은 "계약서의 5000만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되는 임대차 기간 2년 중 약사가 약국을 실제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10 06:14:59강신국 -
한방항암제 '넥시아' 또 논란…왜?지난 2011년 의약품 불법 제조·유통 혐의로 조사가 이뤄진 넥시아는 최종 무혐의 처분이 받은 바 있다.최원철(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검찰로 부터 무허가 불법약 누명을 벗은지 4년 만이다.이번 넥시아 논란은 지난 7월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처에 "넥시아 또는 아징스 등 임상효과가 미입증 되거나, 불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계도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도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당시 식약처는 넥시아 관련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사례 및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했고, 의협은 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반 ▲약사법 제34조 제4항 위반 등 넥시아와 관련한 혐의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하기로 했다.지난 2010년 11월 23일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가 강동경희대병원에 재직하던 시절,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임상계획 승인만 받고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에게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강동경희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하지만 강동경희대병원은 9개월의 검찰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의협, 왜 또다시 넥시아 문제 삼나의협은 최원철 교수가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과거 무혐의 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제조한 의약품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홍보해 환자를 유인하고, 진료비를 받고 투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게 의협의 주장이다.특히 2011년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넥시아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의협은 "여러가지 한약제를 섞어 만든 비방다이어트한약을 허가없이 제조, 판매한 사안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졌고, 2012년 대법원에서 비방다이어트한약은 의약품으로 한약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또한 2014년 대한약침학회 등 한의사가 식약처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약침주사제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의협은 "허가없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비방다이어트한약, 봉약침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기소가 이뤄진 점을 비춰보면 최 교수가 허가없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넥시아를 제조, 판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넥시아, 무엇이 문제인가?우선 의협은 넥시아가 의약품 제조업허가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람의 암을 치료·경감할 목적으로 옻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넥시아는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의약품'에 해당하며, 나아가 넥시아를 판매한 행위는 단순 조제행위가 아니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의협은 "최원철 교수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스스로가 제조한 넥시아를 처방하면서도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넥시아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며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소매가액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넥시아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위반으로 봤다.넥시아는 하루에 두 알씩 최소 1년 동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협에 따르면 넥시아 소매가격은 한 알당 3만원 정도로 환자 1명 당 한해 약값이 약 229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의료계가 한약제제 넥시아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징스.임상시험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최 교수는 환자들에게 넥시아를 처방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이지아이를 통해 옻나무 추출물 성분으로부터 제조한 아징스라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징스는 넥시아와 동일한 의약품으로 명칭만 달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상시험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010년 검찰 수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최 교수는 "기시법이 다르기 때문에 넥시아와 아징스는 다른 약"이라고 밝혔다.이에 의협은 "기시법은 물리적 특성이나 효과를 얻기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안전이나 효과를 위해 변경 가능하다"며 "기시법이 조금 다르다고 서로 다른 물질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넥시아와 아징스가 동일한 의약품이라는 증거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2008년 넥시아 검찰수사 당시 옻나무 추출물인 한약제제 넥시아와 임상시험이 들어간 무허가 의약품인 아징스는 서로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에 한약제제인 넥시아를 처방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실상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최 교수는 한약제제 넥시아가 아닌 무허가 의약품 아징스를 처방했다"고 주장했다.최원철 교수가 2010년에 발표한 논문 '한의학임상에 기초를 둔 천연물신약 연구과정에 대한 소고'를 살펴보면, 최 교수가 과거에 환자에게 처방했던 것을 아징스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당사자인 최 교수가 한약제제 넥시아가 아니라 임상시험 중인 무허가 의약품 아징스를 처방했었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넥시아 위법성 주장한 한정호 교수 구명 운동의협은 식약처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자료 제출과 함께 그동안 넥시아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 구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한 교수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넥시아 등 불법의약품 제조 및 유통의 위법성에 대해 의학자로서 소견을 밝혀왔다.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으로 소송에 휘말렸고, 한 교수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문제는 한 교수가 국립대병원 소속이라는데 있다. 만약 한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국립대병원 교수 자격이 박탈된다.이에 충북도의사회가 한 교수 구명을 위한 운동(http://nexia.cjdr.com/)을 시작하면서 4300명 이상의 의사회원이 서명했고, 의협도 9일부터 한정호 회원 구명운동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지난해 단국대 죽전캠퍼스에 문을 연 넥시아나노암연구소 및 융합의료센터.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양방의 표준치료와 제대로 된 비교 검증하자"의료계가 넥시아를 문제 삼자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측은 오히려 지적을 환영한다며, 제대로 된 효과 비교검증을 하자고 밝혔다.융합의료센터는 "9월초 순 항암실패 혹은 항암포기 4기 암환자 5년 이상 생존자에 대해 발표하고, 11월초 순 10년 이상 생존자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며 "의협 산하 한특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양방 차원의 넥시아 효과 검증 결과도 연구자가 직접 나와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융합의료센터는 "한특위는 식약처 임상이 안된 안전성과 효능성이 검증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식약처는 넥시아의 원품인 한약명 칠피를 적취치료 약물로 효능을 확인해줬다"며 "이미 원내 제재 승인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2015-09-10 06:14:55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