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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카, 아빌리파이 제네릭상표 '제동' 걸었지만…다국적제약사와 국내 후발업체와 제네릭 상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제네릭 상표명이 오리지널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인데, 그보다 후발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특허심판원은 오츠카가 제기한 신풍제약의 '아리파이' 상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아리파이는 신풍제약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신분열증치료제 '아빌리파이' 제네릭 약물이다. 이 제품은 구강붕해정으로 만들어 복용편의성을 높였다. 아빌리파이 판매사인 오츠카는 아리파이 상표가 아빌리파이와 비슷해 혼동을 준다며 상표권 무효를 청구했다. 하지만 최근 심판원은 오리지널업체의 제네릭 상표명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사가 주된 소비자여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적다는 이유다. 이번 아리파이 무효청구 '기각'도 이와 비슷한 사유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각은 됐지만, 오리지널업체의 소제기는 제네릭업체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오리지널업체의 청구가 성립된다면 허가변경부터 새 포장 적용, 마케팅 활동에도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제네릭 방어 차원에서 제품명에 제동을 거는 일이 많아 허가이전 작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소송에 들어가면 잠재적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맘놓고 판촉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아빌리파이는 작년 3월부터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서 지난 상반기에는 처방액이 전년동기 대비 27% 떨어졌다.2015-08-26 12:15:00이탁순 -
수의사·제약 역학관계에 멍드는 약국동물약약국이 심장사상충약 '레볼루션'을 구하지 못한 지 오래다. 그간 도매업체나 병원을 통해 소량이나마 구할 수 있었던 레볼루션 공급이 완전 중단된 것이다. 제조·공급사인 조에티스가 레볼루션을 공식적으로 약국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새삼스러운 상황이 아닐 지 모른다. 그러나 약국 이야기는 다르다. 레볼루션 품귀현상이 최근 들어 극심해졌다는 것이다. 한 동물의약품 판매 약국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며 "레볼루션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연초 공급량 바닥?...조에티스 "여전히 공급 중" 일각에서는 조에티스의 공급 패턴에 따라 레볼루션의 절대적인 공급량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약국에서는 "레볼루션은 병원에 연초에 1년치 물량을 공급하고 1년 내내 남는 재고를 모자라는 곳에 보내며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약국도 재고를 확보해왔는데, 연말이 다가오며 남은 재고가 많지 않은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가 아직 4개월 이상 남은 상황. 모든 약국이 일시에 주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 다른 쪽에서는 공급처의 의도적인 물량 조절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급처 조에티스가 '병원으로만 공급한다'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재고가 약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동물의약품 유통업체 관계자는 "레볼루션 제네릭 출시가 거론되면서 조에티스가 제네릭 출시를 방어하기 위해 동물병원으로의 독점공급을 강화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국도 재고 확보가 쉬워질테니, 조에티스는 '약국에 공급 안하지 않냐'며 수의사들에게 레볼루션 입지를 분명히 해 제네릭 출시를 방어하고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조에티스는 이를 반박했다. 유통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레볼루션은 '진단이 가능한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물량 공급에도 이상이 없고, 같은 공급정책을 펴고 있다"며 "수의사회나 다른 어떤 단체와의 연계로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허 끝난 레볼루션..."제네릭 왜 안나오나?" 여기에 약국이 더 답답한 것은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레볼루션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언급한 대로,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국도 재고 확보가 쉬워지고 가격도 전보다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네릭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그러나 국내외 업체들이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관련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국내제약사 중에서는 대웅제약이 심장사상충약을 개발해 올해 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제네릭이 아닌 새로운 심장사상충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 출시해 3~4월부터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타 해외의 제네릭 제품 수입을 계획하는 업체들은 의욕과 달리 출시를 꺼리고 있다. 조에티스와의 소송 가능성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레볼루션 물질 특허는 지난해 1월로 만료됐지만 제형, 포장 등 다른 특허 세가지가 남아있다. 조에티스가 제일 먼저 제네릭을 출시하는 업체에 나머지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물약 수입과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이라, 대기업 조에티스와의 소송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제네릭 출시는 전체적인 가격 인하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인다"며 "제네릭 시장 활성화의 이익이 결국 소비자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들이 약을 공급받지 못해 판매하지 못하고, 제약사도 합법적인 절차의 제네릭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가 민생 회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8-26 12:14:56정혜진 -
"근로계약서 때문에"…약국장-해고직원 분쟁최저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두고 직원, 약국장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면접 과정에서 최저임금제 보장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직원이 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사전에 이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해고한 약국 직원으로부터 노동청에 신고하겠단 협박을 받고 있다. 약국 취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단 이유이다. 얼마 안 있어 약국을 폐업할 예정이고 그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고 태만해 그만나와줄 것을 요구하자 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약사는 “자신이 해고를 당했단 부분에서 앙심을 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사 1인의 소규모 약국이다보니 그런 점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지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등을 감안해 약국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처벌 규정이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집행 상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 효과가 비교적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 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는 "위험 부담 감소와 더불어 약국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하게 됐다"며 "벌금 문제도 있지만 약국장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주의 깊게 파악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추가 비용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5-08-26 12:13:36김지은 -
의원 옮겨가자 약사끼리 권리금 반환 소송약국 양도 양수와 관련, 인근 병의원 폐업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는 약사간 다툼이 소송으로 번졌다. 인천의 A약사는 최근 동료 약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유는 약국을 개국한 지 6개월도 채 안돼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월 현재 운영 중인 층약국 자리를 B약사로부터 인수했다. 층약국 성격상 수입 대부분은 약국 옆 내과의원 처방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점을 반영해 해당 의원 처방건수 등을 계산해 권리금 9000여만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국을 연지 한달도 안돼 옆 내과가 폐업한단 소문이 들리더니 3개월이 지나 다른 층으로 이전을 했다. 그 옆엔 다른 층약국이 입점했다. 사실상 개국 4개월이 지난 지금 적자 운영으로 약국은 개점휴업 상태고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라는 게 A약사 측 설명이다. A약사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동료 약사로서 도의적인 부분 이외에 3개월도 안돼 약국의 주 수입원인 병의원 이전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은 것은 분명 양도 약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 특성상 권리금 액수는 같은 층 내과의원이 계속 존재한다는 장소적, 위치적 이익을 토대로 약국이 1년간 얻을 수 있는 순이익에 의해 산정한 것"이라며 "1년도 안돼 내과가 이전한 것은 권리금 산정에 해당하는 장소적 위치적 이익이 소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약사 측은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을 산정했던 1년 수익금 중 약국을 운영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에 해당되는 6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약사 측은 병의원 이전 사실을 계약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해 양도 약사가 양수 약사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층약국의 경우 병원이 이전하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데 더해 보증금 반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힘든 싸움인 것은 알지만 선례를 만들어 다른 동료 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2015-08-26 06:14:59김지은 -
성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석사 누적 인재 총 66명성균관대학교 악학대학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이 25일 제3회 졸업식을 기점으로 석사 인재 총 66명을 배출했다. 성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은 이날 오후 약학관에서 '제 3회 졸업논문발표회 및 졸업기념식 축하연'을 열고 졸업생들에게 표창장과 학위기념패를 수여했다. 약대 정규혁 학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국 USC 약대, 일본 도쿄 약대, 중국 차이나 파마슈티컬 대학교, 태국 Mahidol 약대 등 해외 대학들과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21세기 제약강국 시대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졸업논문 발표회에서는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최혜영 졸업생의 '건강보험 청구자를 활용한 국내 마약성 진통제 시장 분석'과 최성필 졸업생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전후 제네릭 의약품 개발 동향 분석 연구', 이소형 졸업생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 시험 대상자 보호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혜영 졸업생은 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5년치(2009~2013년)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마약성 진통제 처방량 중 60%가 암성 질환에서, 40%가 비암성 질환에서 처방됐으나, 장기적으로는 비암성 통증에 사용량이 증가될 경향성이 있음을 시사해 관련 의약품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성필 졸업생은 올해부터 적용된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제약사들이 특허관련 인력을 강화하고, 특허소송과 특허도전 품목 발굴에 보다 치중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형 제약사보다는 중소 제약사들에게 이 제도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특허소송 남발에 의한 폐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연구결과로서 제시했다. 이소형 졸업생은 임상시험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수준의 제고 측면에서 지난해 마련된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관련 교육경험과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실제 대상자 보호업무에 수행에 긍정적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윤리교육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졸업생들도 제약 실무 분야별 맞춤형 교육 환경에 만족해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정치과학을 전공하고 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번에 졸업하는 박재우(28·한국화이자제약 마케팅 조기취업) 씨는 "재학 중에 외국 교수들의 특강뿐만 아니라 중국과 태국, USC 글로벌 세미나 등 글로벌 프로그램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며 "교육 과정이 현장 실무에 녹아나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학과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수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드-와이드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유수 대학들과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 교육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15-08-26 06:14:00김정주 -
간호사·간호조무사도 반대…간호인력개편안 '내홍'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을 두고 간호협회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사협회가 내일(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내달 3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25일 오전 11시 간호인력개편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무협은 현시국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중앙회 이사회, 시도회 회장단, 전국 임상대표를 포함해 100명 내외의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개정안은 그 어디에도 인력 간 제대로 된 역할분담도, 적정인력 배치방안도,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 소신과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입법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리켜는 목적이 보인다며,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 감독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회장은 "각 단체별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위임간으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다"며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박으면서 간호실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1급 전환 경력 제한과, 간호조무사 명칭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홍 회장은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의료기관 5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동등한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1급 면허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차별 규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급 면허 취득 경력 요건을 간호조무사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으로 변경하지 않고 법안 발의가 이뤄질 경우,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직종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포기하고 결국 보조, 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간호인력의 대표 작명소가 간협이고, 복지부는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간무협 대의원들로부터 간호인력 개편 기본 원칙 관철을 위해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한편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간협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간협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를 부여한다는 조항 등 때문이다. 간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지난 2년 여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했다.2015-08-25 12:27: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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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스캐너 보증금 반환소송도 승소 자신"케이팜텍과의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약학정보원이 스캐너 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정원은 25일 스캐너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관련 입장표명을 통해 "케이팜텍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케이팜텍의 약정원에 대한 비난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케이팜텍과의 처방전스캐너 협력사업에 관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고 케이팜텍과의 계약 종료 사실,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계약 사실을 PM2000 사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 주요 내용을 보면 법원은 "이 사건 계약기간은 5년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피고(케이팜텍)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계약 기간 동안 매출액이 약 80억 원에 이른다"며 "스캐너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도 피고가 아닌 원고(약학정보원)가 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업계약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상당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피고가 다른 업체들이 수용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는 등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 타결에 실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정원은 "케이팜텍은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재계약 무산의 책임을 약정원에 돌리고, 새로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음해해 왔다"며 "케이팜텍은 재계약 무산 이후에도 약정원 협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약국을 속여 스캐너 사업을 계속했고, 약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약정원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중립적 판단을 얻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다"며 "케이팜텍을 상대하기보다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약국의 불편을 줄이는데 전념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재판 과정에서 '약정원과의 계약이 사실상 영구적이다', '5년 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등 케이팜텍은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했다"며 "약학정보원에 19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위협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1년이 넘는 긴 재판 끝에 약정원의 결정과 행동이 정당하고, 케이팜텍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줬다"면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약국과 케이팜텍 사이의 스캐너 보증금반환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스캐너 보증금반환 문제 등 관련한 분쟁을 조속히 종결지어 처방전 스캐너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5-08-25 11:17:39강신국 -
집단휴진 대가 컸다…의협 5억, 한의협 1억 과징금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집단휴진의 여파는 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각각 2014년 3월 10일과 2013년 1월 17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과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최근 최종 납부를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10일 공정위로부터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의협은 공정위 과징금 체납시 연 8.5%의 가산금 부과를 고려, 의료정책연구소 회계에서 과징금 납부액을 일시 차용해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요청으로 대의원회와 감사단에서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면서 체납을 이어가다가 2015년 4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과징금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고,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납부를 의결했다. 지금까지 체납 가산금은 1일당 11만6400원으로 약 3714만원이다. 의협은 2015투쟁성금 예산에서 과징금 5억2800만원과 기타 투쟁대책비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단, 현재 2심 소송이 진행중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진통은 의협 뿐 아니라 한의협 또한 겪고 있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집단휴진을 2013년 1월 진행했다. 당시 1만3915명이 서울역에 참석했다. 한의협의 집단휴진은 의협의 집단휴진보다 1년 더 빨리 진행됐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를 받은 의협이 한의협의 집단휴진을 문제삼으면서 공정위는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한의협 또한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과징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2015-08-25 06:14:52이혜경 -
"약국임차 5년 계약·권리금 어떻게 보장 받나"2014년 말 A약사에게 천청벽력같은 소리가 전해졌다. 임대인이 내년 8월에 약국에 비워달라고 한 것이다. A약사는 6년간 약국을 운영을 해왔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임대인은 딸이 약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딸이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며 연장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게 된 것. 이에 A약사는 8000만원의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임대인은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약국자리를 비우던가 아니면 월세와 보증금 30%를 더 내라고 했다. A약사는 권리금 7000만원 주겠다는 약사가 있다며 1000만원 손해 보지만 그 약사에게 약국 자리를 넘기겠다고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며 새로운 법 시행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러자 임대인은 결국 약대를 졸업한 딸의 약국 개업을 포기하고 대신 월세만 10%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권리금 7000만원을 주고 약국을 개업하려던 새 임차 예정인은 월세 인상 조건이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다. A약사는 새 임차 약사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비상이 걸렸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 경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검토했지만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적법한 것으로 보였다. 또 권리금 받을 때까지 기존 자리에서 약국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간 것이다. 이는 JKL법률 사무소 이기선 변호사가 22일 열린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소개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범위의 확대와 권리금 보호"라면서 "임대차계약을 했으면 약국 규모와 상관 없이 총 5년간 임차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5년 보장을 받으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계약갱신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며 "또 월세(차임 연체액 3기)를 밀리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연체액 3기는 예를 들어 월세가 300만원이면 연체금액이 900만원이 되면 차임연체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5년 다 끝나고 약국을 이전할 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새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계약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임차인과 새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권리금은 무조건 보호되는 재산권에 약국 보증금이 아무리 높아도 임차계약이 5년간 보장 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조언했다. 다만 임대차 계약 5년 보장 적용기준은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가 아니라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한 때부터 5년이다.2015-08-24 12:15:00강신국 -
의약분업 목표달성 노력…건보제도 내 원격의료 필요[인사청문회] 정진엽 후보자가 말하는 보건의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다. 데일리팜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토대로 정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건보, 의료, 보건산업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미리 들여다봤다. 정 후보자는 선택분업보다는 의약분업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데도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의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중심의 보건정책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밝힌 의료분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이렇다. ◆영리병원=현행 법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만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에도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견고히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의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은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육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료=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되, 이에 상응해 공공의료기관의 책임 강화는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격의료=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도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진료비 부담 증가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의 우려는 적다고 본다. 원격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검증결과를 참고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환자유치=우선 국제의료사업의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메르스 이후에 다소 타격을 입은 외국인환자 유치 추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중동,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와 정부 간 협의와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해 시장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을 통해 한국의료 브랜드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면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직역갈등=현재 보건의료분야 직역 간 갈등과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허용, 간호인력 체계 개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역 간의 갈등 조정이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이 최우선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각 당사자들의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갈등과제를 조정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 ◆한의학 육성발전=WHO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우수한 전통의약으로서 한의약이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해외환자 유치, 한의약 제품 수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한의약은 강점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런 강점 분야에 대해 국민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어 논의 기구 마련 등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조만간 양 직역 단체와 학회,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우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한의학 건강보험에 천연물신약 추가 적용=건강보험 급여확대는 비용 효과적이고 우수한 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천연물신약의 한의약 건강보험 문제는 관련 직능단체인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간에 입장이 상반되고, 식약처와 한의사협회 간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관련 직능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가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장관이 되면 보험 적용여부는 제형 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한의사는 제외하고 있다. 한의계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문제도 의사, 한의사, 의료기사 등 관련 직역간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직능분업으로 전환=의약분업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행과 같은 기관분업 형태로 도입됐다. 의약분업 관련 제도 개선은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건강 수준 향상이라는 의약분업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병원장 시절 병영경영을 어렵게 한 정부정책과 개선점=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적정수가,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의 제기능과 역할,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추진 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시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급여환자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경증질환조차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행 의료이용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의료쇼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은 불법 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료분쟁 입증책임 전환=의료분쟁조정과정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는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전문적인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내실있는 감정을 통해 입증과 관련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소의 진료기능=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했지만 농촌이나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소가 농어촌지역 등에서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료 전 환자 본인여부 확인=건강보험의 무임승차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급여제한 여부 등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문제점=병상수가 적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인증 참여율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국비 지원 시 인증 획득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이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인증과 건강보험 수가를 연계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2015-08-24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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