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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옆에 의약품이"...약사 신고로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수입잡화점이 해외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약사에게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쇼핑센터 내에 위치한 A잡화점은 수입 식품과 화장품, 장난감 등 다양한 해외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다. 센터 내 대형 마트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도 잡화점을 이용하고 있다. 우연히 잡화점을 지나던 약사가 애드빌과 카베진, 타이레놀 등 직구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서울 B약사는 동료 약사와 함께 잡화점에 진열된 의약품 사진과 구매 내역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청 신문고로 접수했다. B약사는 “해외직구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카베진과 애드빌, 타이레놀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판매해선 안 된다.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사업장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불법 판매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후 경찰 조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B약사는 “최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진열된 의약품들은 국내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한 판매로 추정하고 있으며, 불법 판매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보면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면세통관범위다. 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류 단일 완제약 등 일부 요건확인대상 의약품을 제외하면 6병까지는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구약을 자가사용 외 재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로 약 10억원 규모의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반입한 수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약 8년에 걸쳐 가족과 지인의 주소지로 분산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의약품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자가사용기준 규제 강화 등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2024-08-20 18:05:14정흥준 -
경찰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 611건...의료법은 2097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법 위반으로 작년 경찰에 검거된 범죄 건수는 611건으로, 이 중 과반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또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 이후 경찰에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3개월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일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사법 위반 발생건수는 624건으로 611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34곳이다. 지역별로 검거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185건이 발생해 179건을 검거했다. 경기청(남부와 북부 합산)은 171건이 발생해 163건을 검거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343건을 차지하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 지역청에서는 부산 36건, 인천 27건 대전 19건 등이 검거됐다. 사법경찰관이 약사법 위반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건수는 646건이었다. 이중 구속 건수는 4건이며 나머지는 전부 불구속됐다. 이외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마약은 3667건이 발생해 이중 3620건이 검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9936건 발생해 9422건이 검거됐다. 또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은 전국에서 총 5건이 발생했다. 의료법 위반은 약사법 대비 3배 이상 많이 검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의료법 위반은 전국에서 2097건이 발생해 2002건이 검거됐다. 연루된 법인은 총 93곳이다. 의료법 위반도 서울과 경기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다. 서울청에서는 564건이 발생해 545건을 검거했다. 경기청에서는 517건이 접수돼 492건을 검거했다. 1081건이 발생해 1037건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부산에서 142건, 인천에서 110건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보건범죄가 발생해 검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월이 가장 많았다. 보건범죄 10535건 중 10일~1개월 이내가 3054건, 3개월 이내 검거되는 건수가 2655건으로 집중돼있었다.2024-08-16 11:37:59정흥준 -
가운 입은 인플루언서에 약사들 공분...약사사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인플루언서가 약사 가운을 입고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서울 대형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로 진행된 이벤트는 약국 콘셉트로 인플루언서가 방문객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브랜드 공식 SNS에 이벤트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해당 인플루언서가 입은 가운에 대한약사회 마크까지 새겨져있어 더욱 공분을 샀다. 일부 약사는 경찰청 신문고를 통해 인플루언서와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해 약사 사칭과 이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약사나 한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한 A약사는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대한약사회 약사 가운을 입고 사칭을 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으면 유선 신고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했다”고 했다.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이 늘어나자 K사도 급히 SNS 영상부터 삭제하며 수습 조치에 나섰다. K사는 약사가 대표로 있고 자문약사들도 여럿 속해 있는 업체다. 개인 맞춤 건기식 사업을 바탕으로 영양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동안 약사 친화적인 사업을 이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잇단 약사들 민원에 K사도 급히 해명 입장을 내놨다. 단시간 진행한 오프라인 행사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K사 관계자는 “약사가 현장에 벗어놓은 가운을 인플루언서가 실수로 입고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놓쳤다”면서 “대한약사회라는 단체명이 있는 가운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시간 가량 진행한 이벤트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긍정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 불편하게 본 분들이라면 개인과 단체를 불문하고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08-13 17:40:37정흥준 -
병‧의원 주도...기업형 브로커...고가 신의료기술 악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경찰청이 한 자리에 모여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분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공단은 13일 병& 8231;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경찰청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5~6월) 중 적발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기 동향으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 8231;의원 주도, 기업형 브로커 확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 악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사례 및 기법, 최근의 보험사기 동향, 보험금 지급 급증 등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은 가짜 여유증& 8231;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보험금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개념 및 업무흐름 등 최근 조사사례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금감원& 8231;경찰청·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월 공동조사협의회를 열고 공& 8231;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11건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 8231;수사를 진행해 왔다. 즉 병원, 환자가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80억원 편취했고 병원,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1일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에 맞춰 여러 날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통원기록을 작성(진료비 쪼개기 수법)해 보험금 14억원 편취한 것을 적발한 것. 이어 금감원은 오는 14일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인 보험사기 알선& 8231;권유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등에 대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최초의 세미나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협력체계 및 공동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3개 기관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8-13 14:42:02강신국 -
한약사 다이어트약 '리필택배' 쟁점 살핀다는 대법,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약을 주문 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년 째 미뤄지는 가운데 재판부가 쟁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해당 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바뀌면서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한약사사회에도 관심이 증폭됐었다. 특히 의약품 택배 판매를 넘어 리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재주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도 해당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의약품 택배 판매와 더불어 리필 판매에 대한 주효한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제1부는 12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이다. ◆사건은=이번 사건은 한약사가 약국을 차리고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것이 민생사법 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수사 결과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로 판매한 약은 택배를 받은 환자가 한 달 여 전 이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 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2심 재판부의 판결 엇갈렸다. 1심에서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원료들로 제조한 것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을 판매한 만큼, 의약품을 택배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판매한 것은 한약, 즉 의약품이고 맞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만큼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벌금 100만원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논리를 추가했다.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해 택배로 동일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전은 2심 판결에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한약사)가 전화를 통해 택배판매한 한약은 최초 판매한 것과 그 내용물과 구성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한 점, B가 피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한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환자를 추가로 대면해 문진 할 필요성 없이 전화로 기존 한약과 동일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파기 환송’ 가능…“2심 그대로 적용 시 문제 소지 커”=법률 전문가들은 상고가 접수된 후 판결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더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심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한 것을 두고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 시그널일 수 있다고 봤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의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 의약품 택배 판매는 물론이고 의약품 재판매가 무죄로 확정할 시 약사법을 일부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1년 시간을 끈 후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 건이 전원합의체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쟁점을 다툴 부분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대법 판결은 3~4개월 안에 결정된다.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파기환송은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는 것인 만큼 유죄로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우선 의약품 택배 판매, 약의 재주문 판매를 무죄로 보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 약사법 상으로도 위반인데다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에 대한 유죄 판례가 나와있다”면서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1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2024-08-12 17:17:27김지은 -
"매대에 설치하고 밀어넣고"…몰카 약사 피해 여성 269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약사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더불어 압수된 아이폰, 노트북의 몰수도 명령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6월 경 서울 서초구 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한 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발등과 슬리퍼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가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끼운 뒤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 다리 사이에 자신의 발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치마 속 부위를 촬영했다.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약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약사는 2020년 7월부터 경찰에 체포된 2023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운영 중이던 약국에서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총 276회에 걸쳐 피해자 269명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의 체포 사실이 주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A약사는 운영 중이던 약국을 폐업하고 양도양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약사의 유죄 확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만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약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 내 하부 서랍장에 미리 설치해 둔 CCTV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휴대전화를 슬리퍼에 끼워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약국을 방문한 고객 등의 치마 속이나 노출된 하체를 몰래 촬영할 것으로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의 나이와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4-08-09 12:41:21김지은 -
대법원 "SKT, 전자처방전 서비스 의료법 위반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텔레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 2월 병·의원 처방전을 전자화해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주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SK텔레콤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7800만건을 불법적으로 저장·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건당 수수료 50원을 받아 약 36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SK텔레콤은 검찰 수사 이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판은 약 9년여에 걸쳐 진행됐다. 1, 2심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처방정보는 이미 환자가 약국에 제시한 종이처방전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약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이처방전의 내용과 동일한 처방정보를 단지 전자적 방식으로 약국에 전송한 행위를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병의원 처방전을 약국에 단순 전송하는 역할이며, 민간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서 SK텔레콤은 9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2024-08-09 09:57:49정흥준 -
"약국 바닥에 드링크병 깨고, 진단키트 내던지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진상고객의 업무방해,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전남 해남군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빈 박카스 유리병을 약국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10분에 걸쳐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3회 벌금형, 8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8월 안산시 한 약국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에 대해 문의하다가 약국직원의 태도가 불친철하다는 이유로 약국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사탕바구니, 빈 박스, 코로나 키트 상자 꾸러미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약국에 있는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출입구 바깥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한 B씨는 약국직원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도 걷어찼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자 등을 던지고 이어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8-04 10:26:19강신국 -
'약사·한약사만 약국 개설'...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합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2001년부터 무려 17년간 개설약사 명의를 바꿔가며 약국을 수차례 개설했다가 167억원 환수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은 면대업주가 청구인이다. 업주는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재판을 시작했다. 업주는 "비약사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과 달리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국의 소유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약국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제공받는 것도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관리를 약사가 전담하는 경우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이 규정한 약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 관여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조항들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 부작용 등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개설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고, 이 조항들은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로서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한 만큼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24-08-02 11:36:26강신국 -
헌재 "전문약사 문제없다"...의협회장 위헌청구 각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협회장이 ‘전문약사’ 제도는 위법하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제기한 전문약사에 대한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분으로 전문약사를 신설한 약사법 제8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그는 약사법 제83조 내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부실한 전문약사 인정 기준 등과 국민 안전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해당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전문과목 등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전문약사 자격취득 요건으로는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문과목은 현행 병의원 과목분류 체계와 동떨어져 있어 국민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결국 전문약사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문약사 제도의 취지와 관리 체계로 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신설로 도입된 전문약사 제도는 이미 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 시험에 합격할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며 “전문약사를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도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의료소비자인 청구인에게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분류상 문제나 교육과정의 미흡 등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범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내지 보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부적합하다.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했다.2024-08-02 10:21: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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