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재판중인 의사, 약국 독점권으로 약사 또 속여
- 정흥준
- 2024-10-14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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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확장해 독점권 제공"...약사에 1억2000만원 받아
- 고소 후 업무상횡령·사기죄 등 다른 사건 기소사실 알아
- "의사의 근무 이력이나 투자 여부 등 꼼꼼한 점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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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현재도 의료기관에 근무 중으로 추가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약사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D병원의 A병원장과 B재무이사로부터 약국 독점 계약을 제안 받았다.
이들은 D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병원 확장 후 생기는 약국 독점권을 약속하며 1억20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 확장에 필요한 옆 상가 부동산을 매수해 병원을 확장한 후 독점 운영할 수 있게 권리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결국 약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이들이 확장할 상가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는 독점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결론적으로 A병원장과 B이사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들은 2019년 7월 매매대금 37억원, 계약금 5억원의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1억5000만원만 선지급했다.
예정대로라면 나머지 계약금 3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2억은 소유권 이전 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남은 3억5000만원의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황상 약사를 기망하기 위한 계약 진행에 불과했다.
부동산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약사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병원장과 B이사는 경기도에 병원 개설을 할 계획이라며 약국 개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고민 끝에 약사는 이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2020년 7월 경기도 건물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역시 병원 개설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차례나 약사를 속인 것이다.
결국 약사는 이들을 고발했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기 외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구속까지 됐던 것도 뒤늦게 알았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이사는 지난 202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1년 6개월 구속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다. 작년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병원장은 지난 2015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다가 2016년 12월 가석방됐다. 지난 2022년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이 나와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문서위조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말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수의 재판을 받으면서 약사를 상대로 독점권 사기까지 벌인 셈이다.
이들은 결국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돼 약사에게 1억2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도 A병원장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넣어 놓은 상태다.
약사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의사가 자주 근무처를 옮기거나, 자신의 돈으로 개원할 능력이 없으며 신축건물을 노린다”면서 “근무나 개설이력도 속이거나 오래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입점하려는 병원이나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이력, 자신의 비용은 얼마나 투자됐는지 등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고 기록해두는 것이 문제 발생 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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