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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죽을 권리?...국회, '웰-다잉법' 제정 추진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71.6%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 지를 두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이 멈춘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심장이나 폐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의료적 개입이며, 이런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지속적 제공은 오히려 고통 연장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적 개입 여부를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의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게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됐다며, 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다. 또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김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한국형 '웰다잉법'인 셈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해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임종과정'을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죽음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로 죽음의 질이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2015-07-09 16:5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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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천원 시대…약국 인건비 만만치 않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될까?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된다. 근무약사는 최저임금 영역 외로 보면 된다. 약국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달라진다. 먼저 5인 미만 약국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다. 226시간에 6030원을 곱하면 136만2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1주일을 만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무인 주휴일을 줘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감안하면 5인미만 근무 약국의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된다. 그러나 약국 운영의 기본 패턴을 보면 9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당 51시간이 된다. 즉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154만97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주당 51시간 근무에 주휴일 8시간을 합하면 59시간이 근무시간이 된다. 59시간을 7일로 나누고 다시 365일을 곱하뒤 12개월로 나눠주면 257시간이 된다. 즉 월 평균 근무시간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까지 고려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은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9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주당 근무시간은 51시간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6030원 시급을 적용하면 169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 한창훈 세무사는 "평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전산요원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5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근로계약을 실지급액 기준으로 120만원을 주고 식대, 갑근세, 4대 보험료를 약사가 내주면 최저임금 가까이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책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7-09 12:15:00강신국 -
건보공단, 대학생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 2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취업포탈 사이트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전국 160개 기업 중 2위에 선정됐다. 취업포탈 사이트 인쿠르트는 2004년부터 12년째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일 간 전국 160개 기업에 대해 인크루트 회원 2695명(4년제 대학 재학생 105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는 네이버가 6.3%를 얻어 선정됐다. 이어 건보공단은 5.3%를 얻어 2위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위권 밖이었다. 불경기 등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성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보공단을 선택한 취업준비생들은 "인력감축 위험이 낮고 확고한 수익기반" 등 안정성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한 차례도 10위권 내에 들지 않았던 건보공단이 올해 2위에 오른 것은 최대 이변"이라며 "우호적인 기관 이미지와 대표 공공기관으로서의 우수한 사업 내용, 이를 통해 안정성 측면이 부각되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단 인력지원실 전종갑 본부장은 "이는 달라진 공단의 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며 "그간 담배소송과 부과체계 개편 추진 등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 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2015-07-09 11:01: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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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서초팜스쿨 5기 강의 4주만에 재개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최미영, 약학부회장 한현영)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중단했던 서초팜스쿨 5기 '한방과립제 사용을 한방에 잡기' 강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강의 재개에 앞서 최미영 회장은 "경제침체로 인하여 약국경영이 어려운데 메르스로 인하여 약국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며 "힘들지만 이럴때 일수록 더욱 기본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팜스쿨 6기는 오는 8월 18일에 시작해 14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6기 강좌는 약국경영에 필요한 세무, 법률, 영어, 약물강의 등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측은 4주를 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강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2015-07-08 16:15:3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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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땐 배상책임 커진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기관과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처방전, 청구SW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하고 보관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법정손해배상제 도입,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를 통해 300만원까지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특성상 개인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손해배상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사업자들이 유출에 따른 소송과 배상액 지급을 피하기 위해 평소 개인정보 관리 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징벌의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통상의 경우보다 대폭 늘리는 것을 말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앞으로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된다. 먼저 종전에 행자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하고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구제를 강화한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기관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15-07-08 12:29:44강신국 -
특허남은 오리지널 제네릭, 급여 가등재 사라진다앞으로 특허기간이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은 판매계획 없이 급여목록에만 선등재(가등재)되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지침을 보면,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과 이 제품을 산정기준으로 한 복합제의 가격을 인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경우 해당 오리지널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오리지널사가 해당 품목의 특허권이 존재한다고 소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평원은 다시 제네릭사에 안내한다. 급여등재 후 곧바로 판매할 계획인 지 묻는 절차다. 만약 판매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즉시 판매 불가능'이라는 답이 오면 결정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분쟁 절차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제네릭이 등재돼 약가가 인하된 오리지널과 복합제 상한가는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이 패한 경우 약가를 원상회복한다. 법원의 확정판결 및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판정 등 학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제네릭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 약제결정 신청된 약제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등재 품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특허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판매예정 시기를 특정한 가등재 품목은 200여 개다.2015-07-08 06:14:56최은택 -
"가뜩이나 힘든데"…7월 건보료 폭탄에 약국 '울상'7월 종소세 정산과정에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약국들이 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종소세 건보료 정산과정에서 250~300만원 대의 건보료가 부과돼 약국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되고 4대 보험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 약국장의 경우 급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약국장의 소득은 다음해 5월에 확정돼 7월분 건보료를 고지할 때 그동안 적게 고지했던 건보료를 한꺼번에 고지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에 7월 건보료가 올라가게 된 약국이 늘어난 것. 약국을 개업한지 얼마 안 됐거나 소득이 매년 증가하는 경우 7월 건보료 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올해 건보료가 300만원이 부과돼 세무사에 연락을 하고 사실 확인작업 중"이라며 "약국도 어려운데 내야할 돈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도 "메르스로 약국환경이 어려운데 건보료가 50만원 정도 올랐다"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근무약사 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는 7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만큼 국민연금에서 이득을 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고 건보료는 정산이 있다"며 "7월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틈 국민연금에서 이득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7-07 12:30:57강신국 -
'PPI제제 장기투여시 비타민B12 흡수장해' 가능성1개월 이내 미이행 시 행정처분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소화성궤양용제를 장기간 투여하면 비타민 B12 흡수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의약품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해당 성분은 라베프라졸 단일제(경구), 오메프라졸 단일제(경구,주사), 일라프라졸 단일제(경구) 등으로 국내에서 93개 업체가 판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프로톤펌프억제제)'를 6일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보유한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라베프라졸나트륨 단일제(경구)와 오메프라졸 단일제(경구, 주사)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 항에 "이 약의 장기투여로 인해 저염산증 또는 무위산증에 의해 비타민 B12(시아노코발라민) 흡수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신설된다. 일라프라졸 단일제(경구) 허가사항에는 이 내용 뿐 아니라 '금기' 항과 '이상반응' 항에도 문구가 추가된다. 먼저 '금기' 항 중 '이 약의 주성분 또는 다른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는 "이 과민증은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기관지연즉, 급성간질신장염, 두드러기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이상반응' 항에는 "시판 후 외국에서 동일계열 약물로 인해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이 보고됐다"는 문구도 신설된다. 식약처는 "미국 FDA 안전성정보와 관련해 국외 허가현황과 국내 보고된 이상사례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조회와 사전예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내 허가된 해당 성분 약제는 총 93개 제약사 195개 품목이다. 성분별로는 라베프라졸나트륨(경구) 129개 품목, 오메프라졸(경구) 61개 품목, 오메프라졸(주사) 4개 품목, 일라프라졸(경구) 1개 품목 등으로 분포한다.2015-07-07 06:14:55최은택 -
알비스 제네릭사 특허도전 본격화…4개사 심판제기대웅제약과 한국파비스제약의 대결구도로 압축됐던 '알비스 특허 분쟁 버스'에 국내 4개사가 승차했다. 안국약품, 제일약품, 일동제약, CJ헬스케어는 지난 2일 대웅제약의 알비스 조성물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동일 성분 약물을 개발했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다. 지난 1월 한국파비스제약도 같은 취지로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제출했다. 당시 파비스제약은 대웅제약이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에 맞대응 성격으로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대웅제약이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은 지난 5월 법원이 기각했다. 대웅제약이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대웅제약 반진영 생산업체는 파비스제약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4개사가 특허도전에 나서면서 반진영이 더욱 확대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웅제약은 관계사를 통한 제품출시, 타사 위수탁, 한올바이오파마 인수로 인한 효과로 알비스 제제 점유율을 80%이상까지 끌어올렸다. 작년 제네릭이 본격 진입했지만 대웅제약의 점유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4개사의 특허심판 청구는 이같은 구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비스 조성물특허는 2019년까지 존속된다. 4개사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항궤양제 판매경험을 물씬 살려 영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된다면 해당 제제에서 대웅제약의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15-07-06 06:15:00이탁순 -
국민 67% "기증 난자 배아줄기세포 연구 찬성"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2003년 황우석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현행 생명윤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증 받은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증 난자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8%(매우 찬성 31.8%, 찬성하는 편 35.0%)로, '반대한다'는 응답 15.9%(매우 반대 3.5%, 반대하는 편 12.4%)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7.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2015-07-05 23:19: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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