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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크라 건일제약, 오구멘틴 특허소송 '승승장구'유소아 중이염 항생제 '아모크라'를 출시하고 있는 건일제약이 오리지널약물 오구멘틴 개발사와 특허소송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다. 지난 19일 건일제약은 오구멘틴 관련 용도특허(발명명 : 신규한 치료 방법) 무효청구 심판에서 승리했다. 2013년 11월 오구멘틴 제법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한 이후 두번째 승리다. 해당 특허는 아모크라와 오구멘틴의 성분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의 중량비 용도와 관련 있다. 건일제약은 지난해 최초로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 성분비율을 14:1로 맞춘 '아모크라네오'를 출시했다. 오구멘틴은 국내에서 14:1 성분비율의 제품은 없지만, 특허에는 14:1 비율과 관련한 발명이 등록돼 있다. 2013년 11월 무효청구가 성립한 제법특허 역시 이러한 성분비율 제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내외 학회에서는 유소아 중이염 치료에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의 비율을 14:1로 처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4:1 또는 7:1 비율의 제품밖에 없어 아목시실린 성분의 약물을 추가해 사용해왔다. 이런 까닭에 건일제약은 작년 국내최초로 14:1 비율의 아모크라네오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분기 IMS기준으로 오구멘틴은 54억원의 매출을, 아모크라는 38억원의 매출로 오구멘틴의 뒤를 바짝 뒤쫓았다. 이 가운데 아모크라네오는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건일제약은 자회사 펜믹스를 통해 국내 10여곳 제약사에 아모크라네오와 같은 성분의 약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어 오리지널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특허가 2020년까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이번 무효심결로 아모크라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2015-06-22 12:14:55이탁순 -
특허침해 보상금으로 천만원만 인정…왜?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일라이 릴리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침해한 한미약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한국릴리가의 약가인하 따른 손해배상액 청구를 기각해 총 배상규모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1000만원은 일라이 릴리가 특허침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그대로다. 법원은 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을까? 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특허를 침해하면서 제네릭약물 '올란자정'을 판매해 매출을 올린 것은 2011년 1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이다.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한미약품이 특허침해 기간동안 올린 매출액은 8200만원이다. 법원은 이 8200만원 매출액에 2011년도 국세청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소득률 14.2%를 곱한 1164만4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표준소득률이 영업이익률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라이 릴리 측이 한미약품의 영업이익률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표준소득률 14.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라이 릴리가 구하는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연손해금은 침해행위 다음날인 2011년 4월 25일부터 소장이 한미약품에게 송달된 2014년 4월 2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이 손해배상금 1000만원만 인정한 것은 한미약품으로서는 최상의 결과다. 법원이 만약 약가인하 손해배상액까지 인정했다면 한국릴리가 청구한 15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법원은 그러나 일라이 릴리가 청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은 인정하면서도 한국릴리가 청구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한미약품의 배상책임과 별개로 한국릴리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한국릴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이프렉사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특허의 독점적 실시와 같은 중요한 권리 처분에 관해 아무런 처분문서도 없다는 것을 주목했다. 이에 한국릴리가 자이프렉사 특허에 관해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한국릴리의 청구를 통째로 기각했다. 한미약품이 특허기간 제네릭을 발매함으로써 약가인하가 예정보다 3개월 일찍 단행돼 피해를 입었다는 한국릴리 측의 주장은 아예 살피지 않았다. 한국릴리는 이 3개월 기간동안 매출액이 약 15억원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액도 15억원을 청구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약가인하 따른 오리지널약물 손해를 특허침해 제네릭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판결한 사례는 없다.2015-06-22 06:14:53이탁순 -
특허침해 한미에 배상금 천만원 판결…"한숨 돌렸다"법원이 조현병(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 관련 특허를 침해한 한미약품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리지널약물의 약가인하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사실상 한미약품이 승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19일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첫번째 청구인 일라이릴리는 승소한 반면 두번째 청구인 한국릴리는 패소한 사건이다. 일라이릴리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한국릴리는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약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라이릴리 청구만 인정하고 한미약품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액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 특허 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전인 2010년 11월 제네릭품목인 '올란자정'을 선보였다. 제네릭 발매로 자이프렉사는 3개월 일찍 약가가 20% 인하됐다. 이로인해 릴리는 3개월동안 약 15억원의 매출하락이 있었다. 당시 자이프렉사는 연매출 350억원대의 대형 품목이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특허무효 소송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1심에서는 릴리가, 2심에서는 한미약품이, 3심에서는 릴리가 이기면서 최종적으로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을 발매했다는 근거가 나왔다. 작년 4월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는 이와 관련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5억원. 그러나 1심 법원은 약가인하 따른 손해배상은 제외한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1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자이프렉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배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제네릭사 특허침해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배상을 다룬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욱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특허소송에서 이긴 오리지널사의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리지널약물 약가인하와 관련해 특허침해 제네릭사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 문제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만큼 관심을 끌어왔다. 약가인하는 정부가 했기 때문에 제네릭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사의 자격 문제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특허침해 제네릭사의 약가인하 손해배상 문제는 앞으로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2015-06-20 06:14:58이탁순 -
"움카민시럽 급여제한 취소 청구요건 부족"18일 움카민시럽제에 대한 급여제한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각하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은 애초 제약사들이 제기한 청구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복지부의 주장처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사유가 아닌데다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2013년 8월 개정 고시는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거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움카민 동일성분 제제는 시럽제만 존재하다가 한화제약이 2013년 8월 정제를 허가받고, 다음해 9월 이 약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움카민과 동일성분 시럽제는 개정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제한됐다. 이에 움카민과 동일한 성분 시럽제를 출시한 9개 제약사가 급여제한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에 처음부터 오류가 있다고 봤다. 항고소송 대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어야 하는데, 2013년 8월 개정고시를 취소한다는 청구라면 요건이 총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첫번째 이 사건 고시가 특정 제약회사가 생산·공급하는 특정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내용액제 일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들었다. 두번째로 이 사건 고시가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에 특정된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의 약값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장래의 불특정하고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실행위나 법률행위가 있으때에만 이를 매개로 내용액제에 관해 당사자들끼리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청구가 개정 고시 전체 취소가 아닌 움카민시럽제 급여제한에 한정된다 해도 이 사건 고시가 움카민시럽제에 대해 적용돼 발생하는 효과를 다투는 것이라서 이 역시 취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봤다. 개정고시가 효력이 발생된 9월 1일 이후 90일 이전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제약사들은 작년 10월 20일에 사건 고시 취소 청구를 구했다. 재판부는 움카민정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된 지난해 9월 1일 이후 90일 이내 소제기를 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고시가 불특정 다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고, 움카민정 요양급여목록 등재 이후 효력이 발생해 비로소 원고들이 이해관계를 갖게 됐기 때문에 개정 고시 효력 이후 90일 이전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5-06-19 12:14:57이탁순 -
대법, 입찰관행 '도도매 시정' 명령…과징금은 취소대법원이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도도매거래를 한 7개 도매업체에 대해 거래 행위는 시정하되 과징금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데 대해 공정위와 도매업체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입찰권을 따낸 A약품 등 7개 업체가 다른 도매업체와 도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2008년 담합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을 유지하되, 과징금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공정위와 7개 도매업체 양측은 모두 상고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매업체는 시정명령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법원은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 시정명령은 남되 과징금 부과는 취소됐다. 이에 대해 7개 도매업체와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과징금 납부는 취소하고 경고 수준의 시정명령(도도매 시정명령)으로 결정된 것은, 건설업체에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담합에 대한 의약품도매업계의 승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에서 '담합이 아니므로 과징금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점, 대법원이 양측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도매업체의 승소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7개 도매업체는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 실시 다음날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해온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병원 대금을 해당 도매상에게 낙찰단가대로 송금하는 데 합의, 약 1년간 도도매 형태의 의약품 납품을 시행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2015-06-19 12:14:55정혜진 -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건은 '외과계' 사건[의료중재원, 2014년도 통계연보]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건 이상은 외과계 사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가장 많았고, 조정중재 처리기간은 평균 81.4일이 소요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9일 발표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분쟁 조정신청=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3796건 중 44.6%(1694건)는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성형외과 등 외과계로 나타났다. 다음은 내과로 16.4%(621건) 비중이었다.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접수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종합병원 포함, 25건)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17건)이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 조정개시=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3796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607건(조정 개시율 42.3%)이었다.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로 증가 추세다. ◆의료사고 감정=지난 3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1456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악화(21.4%), 오진(9.6%), 진단 지연(7.8%), 감염(7.4%)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와 신경외과, 치과 등은 증상악화 ▲산부인과는 장기손상이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처치나 발치·보존으로 인한 분쟁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의과의 경우 수술(34.1%), 처치(17.9%), 진단(14.0%) 순이었고, 치과는 발치(2.4%), 보존(2.2%), 보철(1.9%)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많았다. ◆수탁감정=법원, 검찰,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중재원에 의료감정을 의뢰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409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86건으로 전년보다 2.4배 증가했다. 특히 법원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같은 기간 16건에서 107건으로 6.7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처리기간은 60.1일이었다. ◆조정중재 처리=지난 3년간 조정 처리된 1401건 중 조정취하·각하 사건(182건)을 제외한 1219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한 결과, 77.8%(948건)가 합의(61.9%) 또는 조정 성립(15.9%)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 합의(61.9%)가 조정 성립(15.9%)보다 더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81.4일, 조정성립률은 88.9%였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했다. 지난해 기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3.7%, 종합병원 92.8%, 병원 87.8%, 의원 90.3%, 치과병원 83.3%, 치과의원 93.1%, 한방병원 100% 등으로 분포했다. 총 성립금액은 71억 9394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759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성립액은 2012년 72건에 약 721만원, 2013년 328건에 약 642만원, 2014년 548건에 약 83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액의 합의 및 조정성립 사건도 증가세였다. 구간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500만원~1000만원 151.5%, 1000만~3000만원 100%, 3000만~5000만원 250%, 5000만원~3억원 60% 등이었다. 최고 조정성립금액은 2억 9200만원이었다. 사망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76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총 61건에 평균성립액 1774만5000원, 정형외과 총 17건에 2384만1000원, 산부인과 총 15건에 1622만7000원 등이었다. 또 내과는 처치(28건, 1784만8000원)와 진단(10건, 1947만2000원), 정형외과는 수술(9건, 2765만9000원), 산부인과는 분만(9건, 1676만7000원) 의료행위가 주원인이 된 사망사건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813만2000원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최근 3년간 산모사망 3건 각 3000만원, 신생아 사망 3건 중 2건 각 3000만원과 1건 2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이 보상됐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실적을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4건), 의원(3건), 상급종합병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2015-06-19 12:14:53최은택 -
의료분쟁 조정참여율 45.7%…최고금액 2억3천만원[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2년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띠게 향상됐다. 검찰과 법원 등이 의뢰한 수탁감정도 크게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지난해 4만5096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상담건수는 2012년 2만6831건, 2013년 3만6099건 등 매년 1만 건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도 전년보다 44% 증가한 13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9건, 91건이었다. 3년치 실적을 보면 중국인 환자 상담건수가 194건(6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참여=지난해 조정개시율은 45.7%였다. 전년대비 6.0%p 증가한 수치다. 조정개시 건수는 864건으로 역시 전년보다 313건 늘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이 점차 정착되면서 주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신청접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참여율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조정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30.3%, 종합병원 41.5%, 병원 52.6%, 의원 51.5%, 치과병원 44.8%, 치과의언 57.8%, 한방병원 50.0%, 요양병원 51.3%, 한의원 51.3%, 약국 75.0% 등으로 분포했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의료분쟁이 많은 외과와 내과의 참여율 증가가 전체적인 조정개시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조정개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2년과 2013년의 조정성립률은 각각 79.1%, 90.1%였다. 또 취하사건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처리된 695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441건(63.5%), 조정결정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해 성립된 건수는 107건(15.4%)으로 집계됐다. 평균 조정성립금액도 2013년 642만원에서 2014년 834만원으로 192만원 증가했다. 복잡한 고액사건에 대한 조정도 원만히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최고 성립금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수탁감정=법원, 검찰 등에서 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전년보다 2.4배증가했다. 수탁감정은 6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데,다른 곳에 감정 의뢰하는 것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 피해자에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6건 1억7000만원을 보상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확고한 입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등 정부,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8228;제공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2015-06-19 10:18:20최은택 -
"실손보험 퇴원약제비, 시효 만료전에 챙기세요"민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조제받은 약제비를 보상받으려면 보험사고 발생 3년 안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현재도 가능하다. 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한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퇴원 약제비용을 거부한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의 후속조치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건은 최근 민간 실손보험사 메리츠화재가 가입자였던 말기 폐암 환자 김모 씨에게 '퇴원 외래 약제비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발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국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퇴원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관해 통보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통보문을 통해 퇴원 약제비가 입원 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앞서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퇴원 약제비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히 하겠다고 이 의원에게 최근 답변했다. 이와 관련 마치 퇴원약 보상이 오는 12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처럼 혼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환단연은 "12월부터 약제비가 입원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퇴원 약제비는 당연히 입원 의료비에 포함되는 원리"라며 "보험사고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신속히 청구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2015-06-19 09:21:29김정주 -
제약 "움카민 판결 승복…급여제한은 유예해 줬으면"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한 제약사들이 법원의 판단에 깨끗이 승복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18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테라젠이텍스와 한국콜마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해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판결문을 봐야하겠지만 소송요건의 흠결 등이 '각하' 사유였다면 이를 보완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깨끗이 승복하고 소송을 포기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급여 연령제한이 적용되면 시럽제는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면서 "남아 있는 재고를 조금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1개월 정도라도 유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연하곤란자(삼킴장애)가 아닌 12세 이상 성인에게는 급여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9~11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고시 적용을 유예했었다.2015-06-19 06:14:57최은택 -
약국 종소세 납부 연장 가능…병의원 세무조사 유예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산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일선 약국들이 세금 부담에서 일정 기간 자유롭게 됐다. 18일 국세청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의원, 피해지역 피해 업종 납세자들에게 납세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병의원은 물론 피해 업종, 격리자 중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대상에는 일선 약국도 포함된다. 지금과 같은 메르스 상황이 지속되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 연장도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대상과 관련해 확진 환자의 발생, 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 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피해 지역, 피해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지원도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심사해 확진자 경유 병의원 정도의 세정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약국도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유예 등의 혜택이 가능하단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휴업, 또는 폐업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약국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병의원 수준의 세제지원도 가능하다"며 "그 밖의 신고한 약국들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최소 종소세 납세 유예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유예 등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과 더불어 향후 추가로 확진 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5-06-19 06:1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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