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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억 넘는 동업의원, 사업자등록 변경을"올해부터 의원 매출액이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에 맞춰 '2015년 의료기관 세무신고요령'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 특히 올해에는 ▲교차 세무조사 법제화 등 세무조사 강화 ▲검·경찰,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독 강화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제 ▲탈세 제보 포상금 20억원 상향 조정 및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영구화 등 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적 불이익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다.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으로 변경됐다. 올해 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게 되면 38%로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가지 합산하면 41.8%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봉직의로 근무했다가 개원을 했다면,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근로소득을 의원 개업 후 사업소득과 합산해 계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년이 채 되지 않아 중간에 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봉직의로 근무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강연료나 연구용역비 등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1500만원(기타소득 300만원)을 넘는 경우나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신고세 신고시 합산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의원의 경우, 수입금액 내역과 필요경비 증빙 수취 검토, 차량소유 등 사업장 관련 현황을 성신신고확인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시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세를 내며, 허위확인자는 견책 내지 최고 2년의 직무정지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와 약사는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맹시 수입금액 1%를 가산세로 낸다. 병원, 의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시 50% 과태료를 내게 된다. 소비자 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의 경우, 한시적 제도에서 영구적 제도로 바뀐 만큼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동업으로 매출 5억원 넘을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 고려 의협은 강화된 세무신고와 관련, 의협은 수입 및 지출, 급여계약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동업으로 인해 매출액이 5억원이 넘어 불가피하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나 2월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누락, 중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등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출항목의 경우 크게 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로 나뉘며, 매출과 소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를 균등하게 하는 정액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계약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총액방식으로 계약하기를 권고했다. 4대보험제도가 보편화된 이후 대부분 연봉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고, 이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액을 차감해 직원에게 지금하는 것이다. 직원이 수령할 금액(Net 금액)을 확정한 후 소득세 등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순액 지급방식의 경우, 중도 퇴사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환급금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015-04-29 06:14:52이혜경 -
[Why] 이진석 교수는 왜 의사협회 문을 열었을까다음달 1일부터 항해에 나서는 '추무진호' 승선자 명단에 '이방인'이 끼여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낯설기만한 사람이다. 진보진영은 그가 왜 '추무진호'에 몸을 맡겼는 지 의아해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44) 교수에 대한 이야기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28일 39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소장과 연구조정실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교수는 연구조정실장 명단에 올랐다. 시민사회 진영은 그의 갑작스런 행보에 적지 않게 놀란 반응이었다. 한 때 의료계 내 가장 왼쪽 그룹에 서 있었던 이 교수가 의사라는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싱크탱크 '2인자'로 돌아왔으니 그럴만도하다. 28일 주변 인물들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대외활동이 뜸했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나갔다가 지난해 돌아온터라 족적을 찾기 힘든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수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물과 기름'처럼 의사협회와 섞이기 힘든 인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과거 행적(언론보도)은 이렇다. 이 교수는 2005년 보건의료계 가장 왼쪽 그룹 중 하나였던 민중의료연합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삼성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이 공보험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체계를 대체하려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후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내만복(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전신인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에도 가담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책적 마인드도 크게 다르다. 이 교수는 과거부터 줄곧 건강보험 개혁을 주창하면서 개혁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보장성과 지출구조 개편을 연계한 건보료 인상, 1차의료 주치의제 전면 시행, 3차병원 지역 병상총량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확충, 가입자 건강보험제도 운영참여 기회 확대 등을 제시해왔다. 특히 경만호 전 회장 등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참여연대 측 저격수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이 교수는 "의사협회 인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한 정치·경제적 꼼수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의 이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의 보루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이 교수는 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연대 측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의 반대편에 섰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정책 전문가인 이 교수 영입은 의료계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역량을 수혈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진보 성향에 대한 부분은 말을 아꼈다. 그는 "이를 계기로 연구소가 의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다소 황당해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맞는 정보냐.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 배경이 무엇인 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교수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건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엔트리 전략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 논란이나 원격의료, 서비스산업선진화 등 잇따라 불거진 의료관련 쟁점에 대해 정부와 반목하면서 최근 시민사회단체나 야당과 접점을 만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책방향의 물꼬를 조금씩 돌린다면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계가 원하는 적정수준의 수가 보전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대열에 의사협회를 합류시키는 방향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이 교수의 결정이 개인적 소신에 의한 것인 지, '엔트리 전략'인 지 알 수는 없지만, 밑그림을 그리기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번 '이촌동행(반상근)'에 대한 궁금증은 이 교수의 말을 들어봐야 풀릴 수 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이날 수 차례 핸드폰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 교수와 연결되지 않았다.2015-04-29 06:14:50최은택 -
한의협 "식약처, 천연물신약 검출단위 조작"천연물신약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이 한의계에서 또 다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천연물신약사업단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이 안전한 수준이라는 엉터리 자료를 케이블 방송사에 제공했다"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케이블 방송사는 최근 식약처와 사업단 자료를 인용, ▲스티렌(동아에스티, 포름알데히드 1일 노출량 0.00255mg, 벤조피렌 1일 노출량 0.00001642mg) ▲모티리톤(동아에스티, 불검출, 0.00000034mg) ▲조인스정(SK케미칼, 0.01045mg, 0.00000529mg) ▲레일라(피엠지제약, 0.00852mg, 0.000001mg) ▲신바로(녹십자, 0.02632mg, 0.00000052mg) ▲시네츄라(안국약품, 0.081mg, 불검출) 등으로 나타났다며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자료상의 수치는 지난 2013년 4월 채널A가 천연물신약 6종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을 때보다 현격히 낮아졌다"며 "하지만 맹점은 이번 모 케이블 방송의 보도내용과 지난 2013년 보도내용의 발암물질 검출 수치 단위가 다르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모 케이블 방송의 경우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1일 노출량을 mg당으로 계산했으나 채널A의 경우 kg당으로 계산했다는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의협은 "채널A 보도내용의 자료와 동일한 조건인 kg당으로 환산하면 채널A가 조사한 발암물질 검출 수치를 육박하다"며 "심지어 신바로 캡슐 같은 경우는 채널A 보도자료의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식약처와 사업단이 모 케이블 방송사에 이처럼 발암물질 검출 기준단위를 교묘히 낮게 바꾼 자료를 제공한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수치 단위를 조작한 어처구니없는 자료를 내놓고 오히려 발암 천연물신약이 안전하다며 국민과 여론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번 관련 자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관련자료를 가공, 배포한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한다"며 "천연물신약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거대 로펌을 새롭게 영입하고 제약사와 양의사들까지 결탁한 팜피아 세력의 척결과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4-28 17:40:50이혜경 -
연매출 20억 넘는 대형약국, 엄격한 세무검증 예고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연 매출 20억을 넘는 대형약국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돼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의원이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햐항 조정돼 신고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약국의 경우 1500여곳 정도가 연 매출 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000명에 대해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과 의원은 2014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중점 확인사항은 가공경비와 업무 무관경비다. 먼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이다. 또 업무무관경비 여부도 중점 점검대상이다. 예를 들어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접대비, 여비, 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변칙계상 등이다.2015-04-28 12:30:08강신국 -
온라인팜 "도매업계와 대화 결렬땐 소송도 불사"유통협회의 도매업 철회 요구에 온라인팜이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극단적인 상황도 암시했다. 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은 28일 오전 한미약품 본사 앞에서 도매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모인 시위를 지켜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팜 남궁광 대표는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도매업 허가 철회와 HMP몰 폐쇄"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서 그간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팜은 한미약품의 약국 직거래 조직이 기반이 된 조직으로, 온라인 회원 가입이 기반이 되는 다른 여타 팜스넷, 더샵, 유팜몰 등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며 "약국 직거래 조직이 온라인팜으로 분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던 도매업 허가와 영업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온라인팜의 도매업 허가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이 아닌, 기존 한미약품 영업의 연장 선일 뿐, 유통협회가 주장하는 업권 침해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통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업 허가나 몰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협회의 오늘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좌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는 "입점업체와는 분기에 한번씩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모델을 다듬어가고 있다"며 "유통협회의 주장대로, 온라인팜이 도매업계 업권을 침해하고 입점 업체들에게 피해만 끼쳤는지,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새로운 상생 모델이 될 수는 없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2015-04-28 12:27:30정혜진 -
"세금 안내려다"…병의원 세무조사 적발사례 보니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매출을 누락하는 병의원들이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를 당부했다. 역세권에서 호황을 누리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관리했다. 전담 직원이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것. A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골프회원권 등 5개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매년 10여 회의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외에도 초음파, 건강진단, MRI촬영 등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를 하지않거나 장례식장,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주차장 등 부대수입금액을 누락한 병원도 적발됐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했고 건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한 사례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다. 아울러 고가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결제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하고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한 병의원도 있었다. 국세청은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소득세 탈루한 사례도 포착했다.2015-04-28 12:25:57강신국 -
프릴리지, 제네릭 진입 앞두고 가격 40% 인하조루치료제 ' 프릴리지' 가격이 대폭 인하된다. 오는 7월 PMS만료로 시장 독과점이 풀리면서 대응책으로 가격인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릴리지 공급가격이 내달 1일부터 종전보다 약 41% 인하된다. 프릴리지는 비급여로 30mg과 60mg 용량이 판매되고 있다. IMS헬스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판매실적은 26억원으로, 독과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000억원대 발기부전치료제 시장규모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조루치료제 잠재시장은 발기부전치료제보다 3배 많은 3000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조루를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과 맞물려 실제 사용환자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싼 약값도 프릴리지 부진에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비아그라 제네릭 출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가격이 크게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프릴리지 가격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벌어졌다. 이번에 거의 반값에 가까운 인하로 프릴리지는 발기부전치료제와의 가격격차를 줄이게 됐다. 또한 환자부담이 완화돼 판매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하반기 출시 에정인 제네릭약물은 프릴리지 인하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판매효과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프릴리지 제네릭사들은 지난 1월 용도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PMS가 만료되는 7월에 맞춰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2015-04-28 12:25:55이탁순 -
'담배 사재기' 논란, 담배회사 등 상대 공익소송 추진소비자단체가 담배회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담배회사와 유통업체가 담배 사재기로 부당이익을 챙겼고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자만 농락당했다는 이유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에 관련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 말부터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정부정책을 비웃듯이 사재기를 통해 수 천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생산되는 담뱃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2015-04-27 18:46: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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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첫 개국약사 위한 심화강좌 열려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주최하고 청년약사위원회(청년약사이사 윤치욱)가 주관한 '처음 개국하시는 분을 위한 심화강좌'가 지난 25일 초량 대한통운택배빌딩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에서는 허바허바디자인 허우국 실장의 '2015 일본 드럭스토어의 오늘'과 김성일 정보통신이사의 '약국 전산의 모든 것', 정은주 홍보사이버이사의 '약국 세무 알고 가실게요'로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내 약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지난 강좌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됐다. 허바허바디자인의 허우국 실장은 일본 대표 드럭스토어인 '마츠모토 키요시', 'HEALTHY-ONE' 등을 답사하고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접근해 약국 인테리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 드럭스토어의 오늘'을 전했다. 이어진 '약국 전산의 모든 것' 강의에서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약국경영의 차별은 어떤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약국 전산기기의 종류와 설치 및 사용법, 개국할 때 필요한 전산구성도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정은주 홍보사이버이사는 "절세의 기본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파악하고 정확히 내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약국 경영 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약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전달했다. 이날 강의에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 및 약대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약은 처음 개국하는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구성해 릴레이 강좌로 전개하고 있다.2015-04-27 11:41:10정혜진 -
"제약은 만만하고, 의사는 버겁다?" 불편한 진실[이슈분석] 재조명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복지부가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건강보험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복지부의 이런 주장과 노력은 정당하다. 그런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도 없지 않다. 공교롭게도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연계해 복지부가 들고나온 이 개정안이 '불편한 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왜 없나=기억 속에 사라진 실타래를 풀어낸 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남 의원이 꺼내놓은 이야기를 먼저 보자. 26일 남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외래환자는 의사가 약제를 처방하면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을 처방해도 약사는 조제할 수 밖에 없다. 요양급여 기준에 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불가피하게 원인제공자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2012년 411억원, 2013년 407억원, 2014년 상반기 111억원 규모다. 2년 반치 환수금만 929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수대상이 공단부담금으로 제한된다는 데 있다. 2009년 7월이후 줄곧 그랬다. 남 의원은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선 병의원은 이 환수액을 내지 않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지난해 6월말까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소송 건수는 총 107건에 달한다. 종결된 80건 중 67건(83.8%)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했다. 또 소취하 10건(12.5%), 조정 2건, 패소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패소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건보법에 환수근거가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부족해 병의원과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고, 건보공단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힘 쏟는 징수대상은 제약사=그럼 왜 '불편한 진실'인가. 복지부가 이번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보법개정안은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경우, 이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그린리스트' 등재 특허된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네릭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신청한 경우도 특허분쟁에서 패하면 징수대상이 된다. 징수대상 금액에는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최근 통과해 오는 5월 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반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보자. 복지부는 시종일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개정안 입법에 미온적이었다. 이 법률안의 '히스토리'를 보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법안소위 통과되고도 실종된 '비운의 법안'=급여기준을 초과한 이른바 '과잉 약제비' 환수는 2001년 10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당시 16대 국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후 줄곧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는 건보법개정안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어 2006년 4월에는 복지부가 직접 입법예고해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시절 이야기다. 그러나 이 정부입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17대 국회 때인 2008년 2월에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폐기됐다. 또 18대 국회 때인 2008년 8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의료급여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18대 국회 때도 이 개정안들은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상황이 달랐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2009년 4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황당한 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전체회의에 2년 이상 상정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다는 데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전체회의 상정을 거듭 촉구했지만 이 조차 수용되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보좌진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이었는데, 보건복지위도 문제였지만 복지부나 건보공단도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숙성될 필요가 있는 입법안도 분명 존재한다. 과거에는 수용되기 어려웠지만 사회적 '양식'이 변화해 한 참 뒤에는 받아들여질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보재정 '손실상당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과잉약제비 환수법'을 도입해야 할 적기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30억 환수엔 공들이고 300억은 방치?=국회 관계자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손실상당액 징수에 팔을 걷어 붙인 정부가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사는 만만하게 보고, 의사들은 상대하기 버거워서 같은 사안에 '이중적 태도(두 얼굴)'를 취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또 복지부가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을 통해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한 건보재정 규모는 30억원이 조금 넘는데 반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이 보다 10배 이상 더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체회의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토할 사안이 많은만큼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강 국장의 답변이 진정성 있는 자기반성의 산물인 지, 아니면 회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시간끌기'인 지는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2015-04-2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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