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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자누비아 제네릭 전략, '두 그룹'으로 갈려지난달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제품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였다.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시장에 제품을 우선 출시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에만 약 30건의 소송이 제기됐을 정도였다. 이 같은 관심에 힘입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허가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누비아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는 10곳에 이른다. 신풍제약 첫 허가 이후 광동제약, 한올제약, 위더스제약, 대한뉴팜, 환인제약, 메디카제약, 대원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동성제약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모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허가 신청한 제품들이다. 또 제도 시행 후 우선판매신청을 한 20여 개 업체들도 내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허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누비아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출시 시기를 물질특허 이후로 보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 소송이 2024년 6월에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이기더라도 현재 허가받은 품목 대부분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9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변수는 있다. 한미약품, 종근당, 제일약품, 영진약품공업 등 4곳이 물질특허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할 경우 4개 업체만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아 다른 업체들보다 먼저 시장 진입 가능하다. 자누비아 제네릭 출시는 물질특허 도전 결과에 따라 8년 후로 예측되는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자누비아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섰을 정도로 관심이 큰 품목인만큼 물질특허 무효 여부는 제약업계 전체의 초미의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2015-04-22 06:14:57최봉영 -
약국 체인도 한약사로 진땀…"계약해지 쉽지 않다"일부 약국프랜차이즈가 한약사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A업체와 B업체 회원 약국 중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최근 일부 약사단체에서 문제 삼아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견을 모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업체에 항의성 공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전후 관계를 문의하면서 한약사를 가입한 업체를 보이콧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업체에는 현재 2곳의 한약사 약국이 가입 중이다. 서울 소재 문제 약국은 일반약사가 운영하다 약 3년 전 한약사에게 양도했으며, 근무약사를 한 명 고용해 전문약 조제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 소재 한약사 회원약국은 2012년 개설했다. 일반약을 판매하며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근무약사 부재 시 약국장이 조제를 하다 적발된 전례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과거 회원 가입절차 상 문제를 인정하고 한약사 탈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2012년 문제를 인지했으며, 가입비 환불·간판 등 외부 인테리어 비용 감당·사입제품 전액 회수 및 환불·제공 자료 회수를 조건으로 탈퇴를 종용했지만 가입 한약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가입 시 신규팀장이 한약사임을 알면서도 가입시켰다는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를 알고 나서 해당 팀장은 권고사직됐고, 한약사에게도 바로 탈퇴를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한 명의 한약사를 이미 탈퇴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가입된 한약사를 강제 탈퇴시키기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파기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법리해석이 나왔다"며 "체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재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고 계약 만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A업체는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약사모임에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가 확산돼 약사 회원들의 반감을 살까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B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계약된 약국자리에서 일하려는 약사들이 없어 보조약사로 있던 한약사가 약국장이 된 경우가 일부 있을 뿐, 한약사를 적극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약국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약국체인업무와 물류, 배송 업무가 나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근무시간이 길고 조제가 어려워 수익도 크지 않은 일부 약국에 약사가 구해지지 않아 한약사가 일하는 일부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J약사는 "정부기관의 유권해석에서 한약사의 일반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를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해도 일반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은 자신을 숨기며 쉬쉬하고 있다"며 "약국프랜차이즈가 한약사인 것을 몰랐다면 변명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H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는,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지 엄연한 불법"이라며 "처벌규정이 없다 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인식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프랜차이즈 역시 가맹수와 가맹비에 치중하면서 한약사까지 가입을 시키는 것 아니냐"며 "이런 논리라면 한약사 아니라 약국개설증만 있으면 일반인도 가입시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15-04-21 12:15:00정혜진 -
영업사원-약사-약국업주 채무변제 소송 결과는?"약국 운영자에게 돈 빌려주고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실제 약국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면대약사에게 체무변제를 요청했다가 좌절됐다. 사건을 보면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는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실제 약국을 운영하던 C씨의 부탁으로 제약사 약품 대금 용도로 11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채무변제가 여의치 않아지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사가 영업사원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약사는 돈거래를 한 것은 약국 운영자 C씨라며 1심에 불복, 항소했고 결국 법원은 1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대여금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B약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 증거자료를 보면 B약사와 약국 운영자 C씨는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 대금 지출은 C씨와 상의해 약사가 지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사 직원이 약국 주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이 약국의 약품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제약사 직원 자신도 약국 주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 직원이 약국 주인에게 빌려준 돈이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약품 대금으로 사용됐다 해도 이는 위 대여금의 용도에 불과하다"며 "사건 채권은 제약사 직원이 B약사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결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약사 직원과 약국 운영자 C씨와의 금전 대차 관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고 봐야 한다"며 "제약사 직원은 C약사가 명의 대여자라는 이유로 변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5-04-21 12:14:57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참여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20일 도봉구 의약4단체 공동으로 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일가양득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최귀옥 회장은 "캠페인은 탄력있는 노동시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직율이 높은 회원약국 전산원 채용, 파트타임 약사 채용 등 약국의 신규직원 채용에도 도움이 된다"며 "약사회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게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 약사회에 따르면 고용노동지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회원약국에서 신규직원 채용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워크넷 등을 통한 약국 직원채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최귀옥 회장, 김록희 사무국장을 비롯해 도봉구 의약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김홍섭 북부고용노동지청장과 강우정 팀장이 함께했다.2015-04-21 09:20:48정혜진 -
신풍, 폐암치료제 이레사 제네릭 국내 첫 허가 받아3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폐암치료제 이레사 제네릭이 국내 첫 허가를 받았다. 제품 발매는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내년 12월이 될 전망이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이레피논'에 대한 시판을 승인받았다. 게피티니브를 주성분으로 하는 이레사 제네릭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는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서 급성장했다. 작년 매출은 약 300억원으로 폐암치료제 대표 품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항암제 개발 경험이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눈독을 들였다. 생동시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신풍제약을 비롯해 종근당,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 4곳이었다. 신풍제약은 이들 업체 중 생동시험 승인이 가장 늦었으나 허가는 가장 빨리 받았다. 이레사 물질특허는 내년 12월 종료된다. 또 2023년에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도 보유 중이다. 종근당, 일동제약, 한미약품 등 3개 업체는 현재 조성물 특허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라 우선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소송에는 빠져있으나, '허특법' 시행 이전에 허가 신청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종근당, 일동, 한미 등은 우선품목허가 전략을 세운 반면, 신풍은 빠른 허가 신청으로 '허특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셈이다. 따라서 제품 허가시기에는 다르지만 내년 12월 이레사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4개 업체가 동시에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예측된다.2015-04-21 05:49:53최봉영 -
화이자, 첫번재 '졸로프트' 선천적 결손 관련 소송 승리화이자는 항우울제인 ‘졸로프트(Zoloft)’가 임산부의 태아에 선천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첫번째 소송에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주리 법원에서 원고는 임신 중 졸로프트를 사용한 것이 선전척 결손을 유발했다며 자신의 아들이 중증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다른 유사한 약물에 비해 졸로프트가 임산부 우울증 치료제로 부작용이 낮다는 광고를 했다며 따라서 임신 1기중에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자는 졸로프트와 선천적 결손 사이에는 어떤 과학적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심장 학회, 미국 정신의학 학회의 개별적 의학 그룹이 이를 지지했다. 현재 졸로프트가 심장 및 다른 선척적 결손을 유발했다는 소송 수 백건이 미국 주립 및 연방 법원에 신청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향후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매우 중요했다. . 졸로프트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계열 항우울제이다. 지난 2010년 GSK도 같은 계열의 ‘팍실(Paxil)’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하지 이를 합의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두번째 졸로프트 관련 소송은 금년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릴 예정이다.2015-04-18 10:31: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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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정처분 경감해준 행심위"…약사도 포함 추진의사 A씨는 2009년~2013년 사이 1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8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대상이 됐다. A씨가 리베이트를 받는 동안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 두 번 개정돼 처분수위가 더 높아진 결과였다. 복지부는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는 건 가혹하다고 보고, 기간별로 '행위시 기준'을 적용해 재처분하기로 했다. 결과는 면허정지 2개월.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새로 구성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번의 회의를 가졌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인(2인), 보건의료전문가(4인), 의료인 직역대표(2인),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인 직역대표의 경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조산사 포함) 등 4개 직역별로 각 2인씩 위촉받아 인력풀을 구성했다. 약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행심위는 두 번의 회의에서 의료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신청한 사건 중 4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첫 회의에서는 의사만 대상이 됐고, 2차 회의에서는 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심의결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사전통지된 행정처분보다 경감받게 됐다. 행심위가 자격정지 처분을 경감해 주는 통로가 된 것이다. 물론 의료인 '봐주기'는 아니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행심위 도입 당시 "행정처분은 복지부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었다. 임 과장은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행심위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었다. 문제는 배제된 약사다. 당시 임 과장은 "약사는 의료인에 비해 이의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행심위에 약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약사회가 움직였다. 적정 행정처분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면 약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 약사만을 위한 행심위 구성을 정식 요청했다. 임 과장은 "약사회 공문을 받았고,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시기는 의료인 행심위가 어느정도 정착된 이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5-04-17 12:14:56최은택 -
규제과학센터, 허가특허 심화 교육허가·특허연계제도가 3월15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특허제도와 특허심판, 소송사례 연구를 다루는 심화 교육이 제약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성균관대 의약품과학규제선터와 한국제약협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3일간 특허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22일 교육 1일차엔 특허청 김범수 사무관이 '지적재산권의 이해와 특허제도 개요'를, 법무법인 광장 박금낭 변호사가 '특허분쟁의 개요 및 특허심판과 소송'을 교육한다. 23일엔 박종혁 변리사 사무소 박종혁 변리사가 '제약특허의 특수성'을, 법무법인 김&장의 김인범 전문위원이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를 들여다 본다. 3일차엔 비투팜 이홍기 대표가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 전략과 주요분쟁 사례 분석'을 강의한다. & 8226; 문의=규제과학센터 최혜영 조교(031-290-7723).2015-04-17 09:59:4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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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최초의 '코팍손' 제네릭 판매 승인 부여미국 FDA는 테바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 제네릭 제품을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초의 코팍손 제네릭 제품은 노바티스의 산도즈에서 개발한 ‘글라토파(Glatopa)’이다. 그러나 코팍손 제네릭에 대한 특허권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도즈는 제품의 시판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산도즈는 20mg 제네릭 제품은 코팍손 제품과 비슷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테바 코팍손의 지난해 미국 매출은 31억불로 집계됐다. 테바는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40mg 용량 제제로 환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2015-04-17 08:47:1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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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코 제네릭, 영진 선두…오리지널은 현상유지건일제약의 블록버스터 고지혈증치료제 오마코가 제네릭 진입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 안국약품, 한미약품이 합류하고, 종합병원에서 제네릭 매출이 발생되면 오리지널 점유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마코 제네릭이 첫 발매된 지난 3월 오마코 처방액은 38억원(IMS NPA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 33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하지만 2월은 영업일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오마코가 올린 처방액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영진약품과 유유제약, 제일약품(위임형제네릭) 등 3품목이 진입했음에도 처방액이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일제약의 적극적 방어가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는 분석이다. 이달 영진약품의 오마론은 1억3000만원, 제일약품 시코는 5500만원, 유유제약 뉴마코는 1300만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종합병원 랜딩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의원영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제네릭 처방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마코의 종병과 클리닉(의원) 처방 비율은 6:4 정도다. 영진약품은 이 정도 추세라면 목표로 세웠던 연매출 5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변화는 내달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달말 안국약품에 이어 내달초에는 한미약품이 제네릭을 출시하기 때문이다. 양사가 제네릭 영업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일제약과 선발매 제네릭사 판매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리지널 오마코도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어 처방액 현상유지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마코 제네릭은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이 생동성시험 분석에 성공한 CRO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타사 제품개발을 금지하면서, 4개사의 독점지위가 몇개월간 지속된다. 이 기간동안 제네릭사들은 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마코는 작년 36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 건일제약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건일제약도 시코를 통한 위임형 제네릭 전략과 함께 오마코 처방유지를 위한 전사적 영업에 매진하고 있다.2015-04-16 12:24: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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