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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아닌 사무장약국,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내러티브 기획 후기] 사무장 요양기관과 건보법 57조2항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을 네 편의 내러티브 기획으로 집중 해부했습니다. 일부 공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에서 제기된 환수금 감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무자격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반감이 의약계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였죠. 다른 한편 '감정적 차원'을 벗어나면 의약사에게 '가혹하게' 이뤄지고 있는 환수처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당사자가 아니면 구체적인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객관적 실체를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웅변한다고 판단합니다. 데일리팜은 독자와 '인터렉티브적' 접근의 일환으로 이번 기획의 시사점을 재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취재에 응해준 취재원과 끝까지 애정을 갖고 관심을 보여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획후기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용어부터 정리하자 첫번째 시사점입니다. 우선 ' 면대약국'은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대여'는 대법원 판례대로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으로 국한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빌려주고 약국업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거나 도매업체 관리약사로 등록하고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면대약국'이나 '면허대여'로 정의하고, 무자격자에 고용돼 개설자가 된 약사가 실제 약국에서 일을 한 경우는 '사무장약국'으로 칭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사무장병원'에 대응하는 개념은 '면대약국'이 아니라 '사무장약국'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사무장약국'의 실소유주도 '면대업주'가 아니라 '사무장' 등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상 면허대여에 대한 제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차 자격정지 9월, 2차 면허취소'입니다. 반면 무자격자에 고용된 경우(사무장약국)는 형사처벌 없이 '1차 자격정지 3월, 2차 6월, 3차 9월, 4차 12개월'로 처벌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면대약국'와 '사무장약국'을 엄격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공동정범)로 무자격자 개설위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합니다. 무자격자에 고용돼 '바지원장', '바지약국장'이라고 칭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바지~'라는 수식어는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 붙이는 수식어입니다. '바지사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앞서 거론된 것처럼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는 실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료·조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지~'라는 수식어를 쓰면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종배 대한병원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바지원장' 대신 '명의원장(명의약국장)' 또는 '개설원장(개설약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툼소지 정리할 필요있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률 문정림 의원이 새로 마련한 건강보험법 57조(부당이득의 징수) 2항의 해석 논란입니다. 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에서 의료인은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모두 연대책임을 물어 환수금을 사무장에게 징수할 수 있지만, 약국은 '면허대여'만 적용될 수 있어서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더 가혹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법률 해석상의 다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해당 법률은 의약사와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의료법 33조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약사법 20조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정림 의원실 측은 이 조항의 '면허대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개념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데일리팜의 진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조 호에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도 '면허대여'가 아닌 '명의대여'는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연대해서 징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이 의견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률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대여'라고 규정해 의료인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툼여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다툼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이나 조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일리팜에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데일리팜은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30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벌금액과 환수액간 차액이 무려 1000배나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법·약사법과 대법원 판례를 매칭해보면 단순 '면허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지만, '명의대여'(무자격자 고용위반)는 상대적으로 제재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경제적 제재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면허를 대여했거나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에 고용된 의약사에 관용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잘 모르고 '부역'하게 된 의약사들에게 갱생을 길을 열어주면서 관련 위반자를 지금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합목적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한번쯤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2014-09-30 06:14:57최은택·김정주 -
과징금납부 버티는 의협…매일 나가는 이자 12만원11만6438원. 3월 10일 집단휴진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을 미납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매일 쌓이고 있는 체납 가산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에 따르면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실제 납부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에 맞춰 계산 하면 1년 체납 가산금은 4250만원으로 하루 평균 12만원 가량의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다. 과징금 납부기일을 어긴 의협이 지속적으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7조 제6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 제55조의6제2항에 의해 납부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받은 기업 또는 단체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하는게 관행이다.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간 중에도 가산금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납부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고등법원 단계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액이 취소된 비율은 2010년 9.1%, 2011년 2.6%, 2012년 7.9%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도 과징금액 기준 취소율은 총 6.5% 수준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의협의 과징금 납부 보류가 길어질 수록 집행 예산만 어려워 질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완전히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납부 결정은 했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체납가산요율로 인해 빠른 시일 내 납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9-30 06:14:56이혜경 -
담배소송 이끌 건보공단 새 수장 공모 착수보건의료 당면안 현안을 지속적으로 이끌고갈 건강보험공단 새 수장 모집이 시작됐다. 담배소송과 부과체계,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산적한 사업이 지속과제로 남아있어 김종대 현 이사장을 대체할 인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늘(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김 이사장 이후 차기 건보공단 수장을 맡을 새 이사장과 상임감사 1명에 대한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이사장 공모를 의결했다. 이사장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만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도 임기를 유지하며 오는 11월 중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그간 취임과 동시에 담배소송을 비롯해 부과체계 개편, 심평원 업무 이관 등으로 논란과 주목을 받으면서 공단 사업에 대한 대중적 공론화에 성공하면서, 1년 단위 연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 이사장 스스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개인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어 공모는 기정사실화 됐었다. 한편 공단은 이사장과 함께 새 상임감사직도 동일한 기간에 공모하기로 했다. 공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경, 새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맞을 계획이다.2014-09-29 08:25:59김정주 -
자누비아 제네릭, 10년 특허깨고 조기출시 가능?당뇨병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자누비아의 국산 제네릭이 존속 특허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시가 가능할까?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산메디켐이 최근 자누비아와 관련 특허인 '디펩티딜 펩티다제-IV 억제제의 인산염의 결정성 일수화물'과 관련해 자사 개발 제품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자누비아의 등록특허는 2023년과 2024년 권리가 종료되는 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산메디켐이 심판을 청구한 특허는 2024년 6월 종료된다. 자누비아는 작년 신약자료를 보호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재심사기한(PMS)이 만료돼 다산메디켐을 비롯해 종근당, 신풍제약 등 몇몇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존속 특허 때문에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특허가 10년 이후에나 만료돼 품목허가를 위한 대량생산 시험약물은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선 데는 내년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만료 이후 출시 목적이 아니라면 품목허가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전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아직 자누비아 제네릭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 한 제네릭사가 생산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원개발사인 머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에 휩싸였다. 다산메디켐이 이번에 청구한 심판은 당연히 제품생산을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심판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나머지 등록 특허의 존재가 제품발매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철옹성같았던 자누비아 특허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 약물의 조기 출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1000억대 자누비아에 처음 제기된 특허심판에 국내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2014-09-29 06:14:57이탁순 -
사용량 협상 약제 첫 소송 제기…스토가 판결 여파보령제약 위염치료제 스토가정10mg(라푸티딘) 승소판결을 지켜본 제약사가 지난 26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로 소 제기 시한이 만료되는 7월1일 약가인하 시행 약제를 보유한 업체중 하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토가정 승소판결 이후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적용돼 자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 제약사들이 소송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를 개선하면서 관련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규정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인하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제약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사용량 협상으로 7월1일 자사 제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됐던 한 제약사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 기한 만료일에 맞춰 실행에 옮긴 것이다. 소송대리는 한 대형 로펌이 맡았다. 7월에 사용량 협상으로 약가인하 된 제품은 모두 10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몇몇 제약사들은 로펌 등과 상담하면서 소송실익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 여파로 올해 진행된 사용량 협상 결과에 대한 첫 소송 테잎이 끊어졌다"면서 "법원이 과연 무효판결을 인용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14-09-29 06:14:54최은택 -
'의료행위 위반', 의사가 약사 상대로 한 첫 소송은의사와 아포테카리는 그들의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여러 정보원이 있었다. 규정집은 지역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시나 자치지역 안에서 복사하여 만들었다. 유럽지역의 규정집은 매우 널리 사용되었지만 국가적인 기준은 없었다. 의약품당국자들은 많은 성분들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서서히 분류가 되면서 1600년부터는 여러 새로운 약전이나 의약품해설서가 출간되기 시작했다. 1618년에 라틴어로 '런던약전'의 개정판이 나왔고, 구 이후로도 부정기적으로 새로운 개정판들이 출간되었다. '에딘버러약전'이 1699년에 출간되었고 '더블린약전'이 1806년 출간되었다. '런던약전'의 출간은 다른 많은 규정집의 출판을 불러왔다. 니콜라스 쿨페퍼는 1649년 '런던약전'의 영어 번역본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기존 처방에 대해 비평을 했고 이는 왕립의사협회 구성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였고 여러 번 출간이 계속 이어졌다. 윌리암 샐먼의 '신런던의약품해설서'가 1676년에 존 퀸시의 '의약품해설서'가 1721년에 나왔다. 1811년의 톰슨의 '런던의약품해설서'와 1828년의 그레이의 '증보 약전'은 또 다른 공식적인 약전에 내용이 보강된 책들로 번역되고 내용을 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계속되는 '런던약전'의 개정판 발행은 의약품 사용과 새롭게 쓰일 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1661년 로버트 보일의 '의심 많은 케미스트' 발간은 4체액설에 기반 한 치료원리를 부정하였고 '원소'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실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체액설은 여전히 18세기 전반에도 약처방 원리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었다. '런던약전' 개정판의 계속되는 발행은 새로운 의약품들의 추가를 가져왔다. 1667년 판에는 기나피와 안식향산이, 1721년 판에서는 황산칼륨과 황산철이 추가되었고, 1746년에는 다른 것들과 함께 탄산알루미늄과 아질산에틸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1809년판은 도입 목록 약 명명을 라틴형으로 바꾸는 대륙의 라부아지에 베르톨레 모로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과학적 명명법을 도입하였다. 1800년대 초 식물성 알카로이드가 처음으로 분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1836년판에 몰핀, 퀴닌, 스트리키닌, 베라트린 등이 추가되었다. '런던약전'의 1851년판이 마지막으로 나왔고 '에딘버러약전', '더블린약전'과 더불어 1864년 '영국약전'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1617년 이후 아포테카리협회 품질 낮은 수입종이나 수입약 문제는 오래 계속된 문제 중의 하나였다. 15세기 초부터 식료잡화길드의 대표가 처음부터 약과 식품의 불량품을 제거하고 검사하고 '좋은 제품을 고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다가 1617년 설립인가서는 아포테카리협회에 런던 시내와 반경 7마일 내의 아포테카리 가게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들의 약에 대해 감독할 권한을 주었다. 이 협회는 드러기스트들에 의해 공급되는 약들의 품질이 매우 조잡하다는데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싸우면서 그들은 1623년 회원들에게 좋은 품질의 보증된 약제들을 공급하고 그런 약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모험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이 공급회사에 처음부터 투자했던 아포테카리들은 그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다른 아포카테리들도 속속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약에 화학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1671년 화학연구소들이 등장하면서 생약과 의약품의 모든 범주를 갖추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703년에 이 협회는 왕립해군에 의약품 군납 계약을 맺었고 이 독점은 1823년까지 계속 되었다.이 협회는 또한 육군과 동인도회사에도 그들의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이런 상업적 활동은 그 연구소와 협회의 소매상점들이 문을 닫은 1922년까지 회원들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주 수입원이 되었다. 아포테카리와 의사(1617~1701년) 1617년 설립인가서는 누구든 아포테카리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7년간 아포테카리 마스터와 함께 견습 생활을 하고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당시 이런 견습 제도는 이 직업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바꿔놓았다. 견습생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들에 대해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를 혼합 조제하여 약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배워야한다. 아포테카리는 비록 가끔 의사와 동행하기도 했지만 혼자 환자를 방문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왕립의사협회의 중요한 원칙은 라이센스 없는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런던 시내와 반경 7마일 내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포테카리들의 침해에 대해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었는데 아포테카리 설립허가서가 그들이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약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기는 했지만 말이다. 아포테카리의 서비스가 지지받을 수 있었던 다른 요인들도 있었다. 내전(1642~1649년) 동안 아포테카리들은 의회에 전적인 지지를 했다. 의사의 주 환자들은 당시 지배층 계급이었는데 그들이 런던을 떠나자 의사들도 그들을 따라 같이 떠났고 런던에 남아있던 아포테카리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을 위해 계속 의료를 제공하였다. 그들의 입지는 1665년 페스트 때 대부분의 아포테카리들이 또 다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의학적 조언과 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 요인은 1666년 런던 대화재였는데 이때 길드회관과 아포테카리 회관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포테카리협회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재빨리 그들의 점포를 다시 세우고 런던에서의 그들의 입지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수많은 전단과 포스터로 양측은 관심을 끌어 모으며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였다. 의사협회 구성원 대부분은 아포테카리와 경쟁하면서 그들에게 조제업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특히 반대가 심했다. 1696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은 워익 레인에 위치한 그들의 병원 내에 그들의 조제실을 열었다. 런던시내에 추가로 아포테카리를 직원으로 고용한 다른 두 개의 조제실이 더 문을 열었다. 비록 1725년 아포테카리협회는 이 모험적 사업을 끝나게 하는데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로즈소송 문제는 1701년 2월에 발생했다. 윌리암 로즈는 세인트마틴인더필드의 니콜라스 레인에서 아포테카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푸줏간을 하는 윌리암 실에게 문진을 하거나 비용을 받지 않고 의사의 처방 없이 다만 약값만을 받고 약을 조제해 주었다. 왕립의사협회는 홀트 수석재판관 관할의 1심법원에 고소를 하였다. 로즈에 대한 소송은 의회에 의해 승인된 의사들의 설립허가서에 규정된 누구든 이 협회회원이 아닌 자는 런던 시내와 반경 7마일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기반 한 것이다. 사실관계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으나 배심원들은 로즈가 약을 준 행위가 왜 법정으로 와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포테카리의 업무를 의사의 처방에 대해 조제하거나 혼합하여 만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로즈는 병을 진단하고 또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하여 의사처럼 행동했으며 왕립의사협회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 법무총재는 로즈를 위해(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아포데카리협회에 '오심영장'을 상원에 내도록 조언을 했다. 협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조제해 주면서 비용을 받지 않고 조언을 해주는 아포테카리의 업무상 '관습'에 따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환자들은 긴급사고나 질환 시 쉽게 의사들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도 의사들은 그들의 설립허가서를 이용 모든 약에 대한 독점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이 내놓은 주장들을 다 들은 후 재판관은 이는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고 아포테카리가 조언을 해주고 치료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중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 들였다. 그들은 아포테카리협회에 유리하게 1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은 아포테카리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아포테카리 대부분이 약을 공급하고 치료에 대한 조언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약의 관리자로서 그들의 활동은 법제화되었다. 이는 또한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라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북돋는 결과를 가져왔다. (출판사 바로가기 )2014-09-29 06:14:48데일리팜 -
"매출누락 소명하라"…약국 60여곳 세금폭탄 위기매출액 누락으로 국세청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누락 소명요구를 받은 약국은 전남 목포 등을 중심으로 6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과세매출 수정신고는 2012년 대구, 경북지역 약국 매출누락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약사들도 지역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도적 탈세가 아닌데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는 일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A약국의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추정수입금액은 3억4000원이지만 약국이 한 부가세 과세매출 신고금액은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9000여 만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라는 게 국세청의 요청이다. 만약 추정 수입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 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A약국의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냈다.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전국 평균 매매이익률은 26.57% 이지만 지역 평균 값인 23.17%가 적용됐다. 약국은 일반 소매점과 다르게 면세-과세 겸영업종이기 때문에 일반약과 전문약에 대한 과대-과소분류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분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소명 대상이 된 약국들은 매입세금계산서부터 챙겨야 한다. 만약 원가부터 다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소명이 쉽지 않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약국 전문 세무회계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조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 비급여 매출 누락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계사는 "특히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약가신고가 건보공단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과 약가 마진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2014-09-27 06:15:00강신국 -
자수한 약사는 800만원 벌금…의사는 면제?[내러티브 기획]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④끝 내친 김에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계속 따라가보겠습니다. 도매업체 사장의 투자를 받아 약국을 개설했다가 뒤늦게 스스로 벌을 청한 A약사. 그는 자수했지만 8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역시 무자격자에 고용돼 서류상의 원장으로 일한 B씨는 따로 형사처벌(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1994년 12월2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의사 C씨가 사무장에게 고용돼 한의원을 개설한 사건이었습니다. C씨는 이 한의원 개설자로 사실상 사무장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죠. 그리고 해당 한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면허대여, 사무장이 의사 행세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이죠. 이 경우 C씨의 행위는 '면허대여'일까요, '명의대여'일까요? 아니면 '면허대여'나 '명의대여' 모두 결과적으로 면허를 빌려준 것이니까 구분이 필요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 면허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무자격자 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어도 처음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무장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전제돼야 하죠.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개념을 판례로 정리한 확정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수위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벌칙 중 가장 높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는 면허취소, 약사는 1차 9개월 자격정지에 재범하면 2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무자격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은 훨씬 약합니다. 의사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약사는 벌금형 없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자격정지하도록 돼 있죠. 이처럼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의대여'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은 무자격자 개설기관 취업금지 위반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이었던 B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재직시점이 7년 전이어서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는 말도 있고, 검사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논란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착목할 점은 B씨가 개설기관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한 것까지 '면허대여'로 봤다면 처벌수위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거죠. "면대약국 대신 사무장약국으로 바꿔 불러야" 이 때문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처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되는 점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명의대여'로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관 개설 때 무자격자와 공모 정도가 중요하게 판단되는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개설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면 무자격자 개설의 공범으로 보고 엄히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장약국'(이제부터는 이렇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에 고용돼 약국을 불법개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A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무자격자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과 형법의 공동정범 조항을 처벌근거로 적시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바지대표'로 있었어도 구체적인 공모여부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 약사에게 더 불리한 조항"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구분해야 하는 또다른 쟁점은 건강보험법으로 이어집니다. 환수금액을 사무장과 의약사가 연대해서 부담하도록 지난해 신설된 문정림 의원의 개정 입법내용(57조2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 급여비 징수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자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역시 무자격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등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의사는 '면허대여'나 '명의대여' 모두 사무장과 환수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면허대여'는 사무장과 함께, '명의대여'는 지금처럼 '독박'을 써야 합니다. 약사 입장에서는 죄질이 더 안좋은 '면허대여'보다 '명의대여'가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인거죠.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명의대여' 주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지자체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인 의약사는 '면허대여'든 '명의대여'든 모두 '면허대여'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다툼소지는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 처벌수위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2014-09-27 06:14:59최은택·김정주 -
최근 법률 이슈는 리베이트·복수의료기관 개설보건의료와 관련한 법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26일 열린 2014 대한민국 국제의료병원산업 박람회에서 '보건의료관련 법률 이슈'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밝힌 최근 법률 이슈는 리베이트, 복수의료기관 개설, 영리자법인 설립, 명의대여, 대학병원 의료장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등이다. 이 같은 법률 이슈의 경우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병·의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관심 사항이기도 하다. '의료법 제23조의 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를 근거로 3년 째 시행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의 시각, 기관윤리위원회 역할의 필요성, 약제 및 의료기기 사용 목적, 환자 비용지출 등과 관련해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쌍벌제 위반 사실 확인에 수사력을 총동원 되기도 했다"며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대가 20% 선급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현직 의사를 구속기소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선고가 이뤄진 만큼, 쌍벌제로 인한 면허취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는 복수의료기관 개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복수의료기관 개설 규정은 시행 초기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에 맞게 정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며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거나 주변 사람의 고발, 신고가 있으면 상당수 의료인이 단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은 정부 단속이나 신고가 접수되기 전 법규에 맞게 정리해야 법적 제제를 면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19일부터 공포·시행이 이뤄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이 웨더독 현상을 일으켜 모법인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의료법인은 상속증여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 법률 이슈로 '전자진단서'를 꼽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몇몇 병원에서 전자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자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이 조항은 전자처방전에 한해 발송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09-27 06:14:54이혜경 -
케이팜텍 "약정원 과도한 권리침해"…법적대응 불사처방전 스캐너 사용 중단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팜텍이 약학정보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케이팜텍(대표 이연재)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처방전 스캐너 관련 분란의 핵심은 상식을 벗어난 약학정보원의 과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약정원 몫으로 배정된 금액을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과도하게 올려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해 이러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크레소티의 처방전 스캐너 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한 사업 추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회사는 "회사의 존페가 달린 만큼 오로지 자구적 차원에서 약정원의 계약 미이행과 과도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약국 사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인 제안이 있다면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허위 사실 유포로 약사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양 원장은 "크레소티는 인포테크코리아의 스캐너를 공급하는 유통회사 역할"이라며 "전임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케이팜텍이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2014-09-26 10:26: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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