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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담배사가 짜놓은 프레임 깰 수 있을까[이슈분석] 서막 오른 담배소송, 갈 길은 구만리 담배소송이 시작부터 암초에 걸렸다. 건보공단 측은 '해볼만하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프레임'을 깨뜨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오는 11월 예정된 2차 변론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담배회사들이 건보공단을 옭아맨 논리는 이른바 흡연 피해자를 대신한 보험자의 '직접소송 불가론'과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었다. ◆직접소송 불가론의 함정=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일관되게 건보공단이 이번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 논리는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건보공단은 흡연피해 가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에서 발생한 간접적 손실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구상권'을 통해서만 보험가입자의 손해를 대위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프레임'이었다. 인용된 조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건보법 58조.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생동조작사건과 원외처방약제비환수소송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통해 직접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이번 소송도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배회사 측은 물러서지 않고 집요하게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필립모리스 측 소송대리인은 "유사사례로 미국에서 150건 이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원격손해'라는 취지로 단 한건도 최종 승소한 경우가 없다. 유럽과 남미, 아시아에서도 41건의 유사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번 소송의 쟁점을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제시한 뒤, 다음 공판부터 쟁점별로 심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들은 "(재판부가 제시한 소송쟁점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건보공단의 '직접소송' 가능여부가 이번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 지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 "별도 분리해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만약 담배회사 측 논리대로 건보공단의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싱겁게 조기 종결된다. 다른 4가지 쟁점은 다툴 이유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담배회사 측 제안을 일부 수용해 다음 변론기일에 '직접소송' 성립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그 이후 청구(내용) 변경여부 등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분리 심리여부를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행간에는 '직접소송'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는 암시인 셈이다. 담배회사들이 '직접소송'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집요하게 끌어올린 것은 법리 상의 논리 때문만일까. 구상권은 건보공단의 피해가 '간접적 손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다. 더 나아가 이번 소송의 피해자인 3484명에 투입된 급여비용 한도 내에서 각각의 청구액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보험전문 변호사는 "직접청구가 유지되면 고비를 넘기겠지만 불가피하게 구상권으로 청구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건보공단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산이 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심 선고에서 "흡연을 계속할 것인 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다.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알면서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닌 함량을 조작해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사실상 15년간 지속돼온 담배소송의 확정적 결론이었던 셈이다. 이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불운한 결과였다. 그렇다고 수년 간 준비해온 소송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 사실은 담배회사들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다. '기판력' 때문이다. '기판력'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후소법원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말한다.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후속 소송은 '기판력'에 따라 획기적인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KT&G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주장은 (이전 소송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하급심인 재판부를 압박했다. BAT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최근 선고된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공기관이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필립모리스 측 소송대리인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된 쟁점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먼저 원고 측이 새로운 청구원인을 제시하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 측의 융단폭격에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가 대외비 등을 이유로 핵심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실체적으로 점검되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천문학적 소송이 될 수 있는 담배소송의 서막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가 짜놓은 단단한 '프레임'을 깨고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4-09-15 06:15:00최은택 -
월 650만원의 유혹…면대약사 자수했지만 '신불자'인천지역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사건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미 나왔고 면대약국 채무 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과 면대약국 거래처들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변제 청구 소송만 6건에 이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매상 사장인 B씨와 부인 C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상가를 부인 C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약사는 월 330만원을 받고 근무약사로 일하던 중 브로커가 찾아와 월 650만원에 면대약국 개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B사장과 만나게 됐다. 같은 해 9월 B사장과 부인은 A약사에게 월급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세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 A약사 명의로 약국개업 등록을 마쳤다. 실제 B사장 부인은 약국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약국경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에 대해 직접 관리한다는 약정서도 작성했다. 건보공단에서 A약사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 마다 사장 부인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도매사장과 면대약사의 밀약은 약국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약국 개설 이후 16개월 동안 조제약 매출은 1억5900만원, 일반약 매출 3449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결국 약국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자 면대업주는 A약사 월급을 300만원으로 줄였고 결국 A약사는 면대약국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지자 강요와 협박이 시작됐다. 면대업주는 2억5000만원 이상을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A약사에게 차용증도 쓰게 했다. 결국 약사는 면대업주의 강요와 협박, 채무변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면대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형법에 의한 강요혐의로 기소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업주부인과 A약사에게는 각각 800만원 벌금형을 부과했다. A약사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선 변호사는 "대다수 면대약국은 업주와 약사가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약국이 조용히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 운영기간이 짧았고 약국 청구액도 또한 크지 않았다는 점, 또 면대업주의 강요와 회유가 수차례 반복됐고 약사가 자수를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면대업주는 벌금을 납부하고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약사는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2014-09-13 06:15:00강신국 -
537억 담배소송 험로 예고…쟁점 5개 항목으로 정리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담배소송이 12일 본격 점화됐다. 일단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537억원. 쟁점은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 측은 법무법인 남산, 피고 측은 법무법인 세종(KT&G), 김앤장(필립모리스), 법무법인 화우(BAT, BATM)를 각각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날 공판은 건보공단 측이 청구원인과 함께 피고인 측 주장을 논박하는 PT를 진행한 뒤, 이어 피고 측이 이 주장에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니코틴 중독은 시작은 쉽고, 중단은 어렵다" 건보공단 측은 먼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담배연기에 포함된 69종의 발암 및 유해물질은 흡연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는 데 특히 후두와 폐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을 통해 인과관계가 추정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암 환자 3484명을 특정해 우선 소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또 "니코틴 중독은 시작은 쉽고 중단은 어렵다. 해외에서는 질병으로 분류돼 치료대상으로 본다"며, 중독성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외국의 판례와 과학계, 의료계의 검증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면서 "(최근 RICO 판결로) 피고 중 하나인 필립모리스사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정정진술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조물·불법행위책임 등 손배 청구이유 충분" 건보공단 측은 "이런 유해성과 중독성에 기해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데 부족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 경함을 이유로 제시했다.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가능한 데도 의도적으로 담배회사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유해성 문구는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중독성 부분은 아예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첨가물을 추가해 중독성과 유해성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폭로한 연구결과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포섭해 반박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사실을 은폐, 왜곡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이 공동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측 대리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진실과 담배회사의 실체를 밝혀 손배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직접 소송 주체 아니다…청구불성립" 담배회사 측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 회사는 "건보공단은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보험가입자의 손해에서 발생한 간접적 손실인만큼 법률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법률상 피해자를 대위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직접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인과관계나 제조물책임, 공동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측과 달리 '중독성'이라는 말 대신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험성을 줄일 합리적 대체설계는 존재하지 않고, 첨가물 사용이 유해성이나 '의존성'을 강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유해성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담배회사 측은 이번 소송은 각하나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소송은 금연운동 차원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기싸움 성격의 발언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KT&G 측 대리인은 "담배가 기호품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된 인식이다. 제조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소 제기배경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권 남용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이다"라고도 했다. 필립모리스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RICO 판결은 미국법원 주류의 태도가 아니다. 후속 판결도 따라가지 않는다"며 "중요판결로 소개되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BAT 측 대리인은 "(소송을 통한 법률적 실익보다는) 행정이나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 소송으로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못한다. 소 제기 자체에 의의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공기관이 유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고도 했다. 재판장, 현장에서 5가지 항목 주요쟁점 정리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근거로 주요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 흡연과 폐암 등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직접손해 여부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지출(공단의 재산손실)인 지, 아니면 구상권 대상인 지가 판단대상이라고 했다.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증명방법과 증명정도, 빅데이터 등 기타 통계자료의 증거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물책임은 합리적으로 대체 설계가 가능한 지(설계상의 결함) 여부,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가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 지 여부, 독성물질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안전성의 결여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책임은 첨가제 사용과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에 대한 왜곡, 부당지원 및 판촉활동 등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2014-09-12 18:01:02최은택 -
"담배사 사기행각에 본때를"…공단 법정서 '으름장'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의 ' 담배소송' 서막을 알리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 그간 건보공단이 지목해온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총 3개 담배사를 불러모아 첫 변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소를 제기한 공단 측은 소송대리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를 앞세워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담배에 대한 인식과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PT 변론을 진행한다. 담배 자체의 위해성과 전체 담배사들의 기망행위를 짚으면서, 업체별 특성에 맞는 논거와 반박을 제기할 계획이다. ◆담배사 공통 범죄 = 공단은 먼저 담배사들이 담배 유해성과 중독성과 같은 치명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사실을 은폐·기망하는 등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를 제기했다. 공단은 대표적으로 지난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개인-KT&G)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으로 본 시각과 관련해 미국 '테리보고서'와 미국 정부 측 입장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시각 교정을 촉구했다. 더욱이 공단은 그간 부담해온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업체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결함과 업체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담배 위험성(유해성과 중독성)을 전제로, 업체들이 위험성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업체들이 담배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은폐·기망하거나, 첨가물을 추가하는 등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도 쟁점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판결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하급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증거와 주장들을 통해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실제로 소송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니코틴 중독과 조작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미국 케슬러 판결(RICO사건)을 비교하면서 이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공단 측은 "선행사건 기록을 검토해 당시 KT&G가 소송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는 지도 확인해가면서 이번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 KT&G 전략 = 공단은 KT&G가 이번 소송에서도 "담배가 정량적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는 유해하지 않다"고 항변한 것과 관련해 근거와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WHO 담배규제협약에서조차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사망과 질병, 장애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명백히 정립됐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경고를 해왔다고 볼 수도 없어, 마땅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공단 반박의 요지다. ◆대 필립모리스 전략 = 이번 소송에서 필립모리스는 첨가제가 함유된 담배 위해성에 대해 적극 항변할 예정이다. WHO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첨가제 없는 담배가 그렇지 않은 담배에 비해 덜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덜 하다고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보고서는 '담배가 어떤 형태이든, 어떤 것으로 위장하든 치명적이다'는 제목으로, 담배 제품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내용 또한 업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반대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방대한 정보들을 보유한 담배사들이 진실을 왜곡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담배 유해성과 심각한 중독성을 강화시켜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한 업체 행위들에 대한 것"이라며 "제조 시 추가되는 각종 첨가물들이 과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대 BAT 전략 = 이번 소송에 임하는 BAT 측은 공단이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얻어 유사 국제소송을 인용하려는 전략을 원천 차단하는 데 힘을 쓰는 모양새다. 실제로 미국 내 BAT 그룹 계열사들이 다수 포함된 과거 미국 케슬러 판결에 대해, BAT 측은 "우리가 당사자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단은 "BAT가 KT&G만 소송당사자였던 선행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송의 효율·효과성을 언급하며 기록을 열람복사신청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88년 당시 다국적 담배사들이 다각적으로 로비해 우리나라 담배 시장이 개방됐고, 이들이 자사 제품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 국내 제품 성분을 분석해 자사 제품을 개발했다는 점 등에 비춰, BAT가 아무리 국내법인이라 하더라도 미국 계열사와 별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케슬러 판결에서 피고로 정한 9개의 담배회사 가운데 무려 5개사가 BAT 그룹 계열사이고, 당시 판결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BAT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다. 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와 담배사들의 진실과 실체를 낱낱이 밝혀 시대 흐름에 부합할 것"이라며 업체 압박수위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담배사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원초적인 요구는 단순 '기호품'으로 취급돼 온 담배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뒤흔들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2014-09-12 15:12:23김정주 -
"우리회사 와서 경쟁약 영업 맡아라"경쟁품목을 담당하는 핵심인력 빼가기로 인한 제약사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의 스카우트 전쟁은 영업, 마케팅 등 특정 부서 임직원들에 국한돼 이뤄지고 있다. H사의 경우 최근 판권을 확보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영업사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판매를 진행했던 I사의 영업부 인력을 대거 흡수, 곧바로 현장에 투입했다. B사는 당뇨병치료제 마케터(PM, Product Manager)로 A사에서 같은 계열 치료제의 PM을 담당하던 인력을 채용했다. 이같은 경쟁품목 인력의 스카우트를 두고 업계에서는 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물론 인력 빼가기가 제약업계에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경쟁품목의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대부분 회사들은 곧바로 해당 품목 업무에 배치하지 않아 왔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Y사는 회사의 항균제 PM을 경쟁품목 PM으로 데려간 N사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N사는 이후 해당 PM을 타 제품 담당으로 이동시켰고 Y사는 그때서야 소송을 취하했다. 한 다국적제약사 임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 이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품목을 맡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리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 역시 제약업계의 이같은 행태는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S병원의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한달 전만해도 '가'치료제 데이터를 들고와 마케팅 활동을 벌이던 친구가 경쟁사 품목인 '나'치료제 데이터를 들고 와 훌륭한 약이라고 어필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봤을때 이같은 인력이동은 어떨까. 법조계는 전직제한 규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판단의 근본은 '기밀 노출 여부'라는 설명이다.2014-09-12 06:14:59어윤호 -
대법원 "의사 IMS시술 위법"…원심파기 환송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소위 '근육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치료법' 또는 '근육내자극치료') 시술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피고 정모 씨가 환자에게 침을 놓은 치료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 무죄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 씨가 환자에게 놓은 침이 통상적으로 침술행위에서 사용하는 침과 다를바 없고, 침을 놓은 부위 또한 침술행위에서 시술하는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원심은 피고 정 씨가 침술이 아닌 IMS시술을 했다는 사정을 참작, 정 씨의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5월 대법원이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 원장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던 사건과 유사하다. 3년 전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침대에 눕거나 엎드리 상태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정 씨와 엄모 원장의 사건은 IMS시술에 대한 의료행위 적법여부를 따지기 보다, 두 원장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행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의사의 한방 침술행위 여부 재심리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의사의 IMS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사가 한방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의사의 한방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 정 씨는 경혈, 경외기혈, IMS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의 부위에 침을 놓았다. 지난해 선고가 이뤄진 1심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를 봐도 정 씨는 침 치료를 하면서 사전에 문진이나 촉진, X-ray 촬영을 하지 않고, 전기적 자극은 물론 근이완제 혹은 항부종제 주사 등을 놓은 사실이 없었다. 침을 놓은 후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적외선조사기 만 쬐도록 하면서, 정 씨의 행위가 IMS시술이 아닌 침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게 검사 측 의견이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시술행위를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 기초한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씨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인지, IMS시술행위 인지를 밝히자는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침술행위를 새로운 것인양 포장해서 의료행위로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침술효과에 대한 의사들의 쏟아지는 관심은 이해되나, 메스연구에 더 충실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4-09-12 06:14:50이혜경 -
건보공단, 서울역광장서 금연캠페인 실시국민건강보험 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국부인회(회장 조태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동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캠페인에서는 단체 회원을 비롯해 건보공단 본부, 서울지역본부 직원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6개 지역본부별로 흡연피해구제운동본부를 설치해 흡연폐해 홍보와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도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으로 진행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4-09-11 18:35:2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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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단 담배소송 지지 캠페인 진행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12일)을 앞두고 11일 수원시청 앞 등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동시에 건보공단 담배소송지지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공공기관이 제기한 국내 첫 번째 소송이다. 이를 지지하는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등 67개 단체 1700여명이 참여해 경기도·인천지역 25곳에서 시민들에게 금연 리플렛 등을 배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확산과 국민의료비 증가 등 흡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미국과 캐나다 등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담배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2014-09-11 15:29:45최봉영 -
스토가 약가소송 2R…복지부, 서울고법에 항소정부가 위염치료제 스토가정 약가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로 인해 약가가 중복 조정된 스토가정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를 통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 법률적용 상의 오류 등을 이유로 원고(보령제약)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복지부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개정이전 규정을 적용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올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상한가가 조정된 다른 제약사의 연관 소송도 예고되는 상황이다.2014-09-11 12:14:56최은택 -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 위반, 의료인 4명 적발아동·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업장에 2010년 이후 388건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142건에 달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0~2014년 7월말 현재 388건이나 됐다.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했고, 어린이집도 40건(10.2%)에 달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도 같은 기간 총 142건이나 됐다.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 8228;중& 8228;고등학교 1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인은 4건이었다. 남윤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이 성범죄 프로그램 강사 등 41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남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이후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 6월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이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됐다.2014-09-11 10:2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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