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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CJ 전 제약사업부문장, 집행유예 2년쌍벌제 시행에 앞서 2010년 5~11월까지 의사 21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회사 법인카드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CJ E&M 대표(58. 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장)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29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와 의사 12명에 대한 선고재판을 진행했다. 강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영업총괄 상무 지모씨(51)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 대표에 대해 리베이트에 따른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대표 취임 이후 윤리경영에 앞장섰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수수받은 공무원 신분 공중보건의 10명에게는 뇌물수수 혐의(2명은 3000만원 이상 수수 특정가중처벌법 적용)로 징역과 동시에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이중 수수금액이 적은 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쌍벌제 이전 회사 법인카드 등을 건네받아 많게는 3000만원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은 "공무원 신분의 의사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뇌무수수죄 적용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죄로 기소된 일반의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2명은 쌍벌제 이후 수거되지 않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수수로 기소된 의사 12명에게는 벌금과 동시에 받은 금액에 따른 추징금도 내려졌다.2014-07-29 15:30:41이탁순 -
검찰, 약정원 전 임직원 기소…법정다툼 예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던 약학정보원 사건이 결국 관련자 기소로 결정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약국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약학정보원 K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약학정보원 L전 팀장과 Y 전 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재단법인 약학정보원도 기소했지만,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매입한 한국IMS헬스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에 대한 뚜렷한 혐의 입증에 실패하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관련자를 처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K 전 원장과 전 약정원 직원들은 암호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정보통신망법까지 적용되는 지루한 공방이 진행됐다. K 전 원장은 "압수수색까지 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결국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의사와 환자 등 2100여명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4-07-29 11:36: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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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시한 손가락 절단 환자 위자료 지급기준은1차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상 과실,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가락 절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환자 A씨가 모 정형외과를 상대로 약 55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A씨가 모 정형외과를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은 A씨는 3일 후, 모 정형외과를 방문해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상, 단상지 부목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하지만 우측 수지 부분 심한 염증으로 5월 16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을 해서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오른손 4번째 손가락 절단과 3번째 손가락은 영구적 운동제한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A씨는 "정형외과 내원할 당시 염증이 타 수지 신전건에 유착될 가능성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설명이나 전문적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씨가 내원하는 동안 정형외과에서 행한 조치는 1차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수준의 진료에 상응하는 의료행위였으며, A씨 방문 첫 날 치료의견 란에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을 요함. 심한 염증으로 인해 타 수지 신전건 유착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수술을 받기로 한 병원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지 않았던 기록이 있고, 수술 치료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재판 결과에서 드러났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법원(94다27151) 판례를 인용,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했기 때문에, 피고의 치료가 원고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 의료향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의 치료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상태와 향후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14-07-29 11:19:20이혜경 -
"병원이 독극물 주사"…소란피운 고객에 벌금형병원 로비에서 '병원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를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써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 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4-07-29 09:15: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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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지급보증 약정금 998억원 이라는데동아제약이 ' 조건부급여' 미이행으로 스티렌의 급여기준이 제한되면 약품비의 30%를 상환하기로 하고 지급보증한 약정금이 무려 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환수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보증은행을 통해 약정금 범위 내에서 손쉽게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동아 측이 복지부의 'NSAIDs 위염예방 적응증' 급여제외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무슨 이유일까. 2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동아제약은 스티렌정 '조건부급여'와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8억5382만원, 농협은행 300억원, 신한은행 300억원 등 총 998억5382만원의 지급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보증기일은 3건 모두 내년 3월31일까지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정심 의결내용에 따라 현재 상환받을 약품비를 정할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기준에 따라 상환대상금액이 결정되면 지급보증은행들에서 환수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하지만 법원이 급여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황이 묘하게 꼬여버렸다. 동아 측은 본안소송(처분취소)도 제기해 첫 공판이 지난 24일 열리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고민1=사연은 이렇다. 건보공단이 약품비를 환수하려면 스티렌의 급여제외(일부상병만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 급여제외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는 환수금액을 지급하라고 지급보증은행에 요구할 수 없다. 문제는 동아 측이 설정한 보증기일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 있다. 복지부의 '조건부급여 세부지침'은 조건부급여 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이내 심사결정된 명세서까지 포함해 상환받을 약품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9월 중 복지부 급여제외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보증기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금을 받기 어렵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만약 지급보증 기한 내 약품비를 환수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힘겹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손 쉬운 길을 잃어버리고 환수소송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해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우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복지부의 급여제외 처분이 곧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무리없이 보증기한 내 환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동아 측이 보증기일을 본안소송까지 감안해 충분히 연장해주는 것이다. 앞서 동아 측은 집행정지 1심 재판부에 보증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런 점이 감안된 결과라고 정부 측 소송관계자들은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보증기일 연장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데,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한 배경도 실상 이런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후문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동아 측은 집행정지 항고심 진행과정에서 약속대로 보증기일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의 고민2=다른 한편 소송 승패에 따라 양 당사자가 보전할 수 있는 돈이 수백억원에 달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바로 이자다. 만약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건보공단은 급여제외 처분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확정된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건보공단은 환수금 뿐 아니라 법정이자까지 동아 측에 돌려줘야 한다. 동아 측이 추산한 환수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자부담은 무시못할 복병이다. 결국 건보공단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항고심 재판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충분히 연장되는 것이다. 현재 피고 측에는 건보공단 뿐 아니라 복지부,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바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27명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울타리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셈법은 다르다.2014-07-28 06:49:59최은택 -
건보공단,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4일부터 2주 간에 걸쳐 10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24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25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은 건보제도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 수가계약·약가협상·건강검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내,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됐으며, 공단 상근변호사가 밀착 지도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없는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도에 헌신할 수 있는 법조인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무수습은 서울대를 비롯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전국 10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7-25 14:06: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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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독점권, 최초 심판청구일부터 2주까지 인정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부여 조건이 정해졌다. 당초 최초 허가신청과 특허승소, 두 가지 요건은 변함없지만 내용은 보다 구체화된다. 최초 허가신청은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신청한 업체 모두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또 특허승소에는 특허심판 요건이 추가돼 최초 심판 청구한 자와 그로부터 14일 이내 청구한 자까지 승소 시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24일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 입법안을 이 같이 수정할 계획이다. ◆독점권 행사 시점= 기존 입법안에는 제네릭 독점권 1년을 '판매 가능일로부터 12개월'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급여 품목은 허가일부터, 급여 품목은 급여가 인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독점권 부여업체= 제네릭 독점권은 '최초 허가신청과 함께 특허승소'이라는 요건이 만족돼야 한다. 최초 허가신청은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허가신청을 한 업체 모두가 해당된다. 복수 업체를 인정하는 셈이다. 허가신청일이 하루라도 늦을 경우 최초 허가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특허승소 조건에는 최초 특허심판 청구라는 기준이 추가된다. 특허소송의 경우 신청 시기가 달라도 병합돼 심판하는 사례가 많아 최초 심판청구 조건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조건은 최초 심판을 청구한 자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한 자가 포함된다. 특허심판의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청구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 중인 업체는 2주일 안에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승소 시 독점권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독점권 업체 수를 제한하자는 일부 업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등재사항 변경·삭제= 기존 입법안에는 심판 또는 소송 중일 경우 등재된 특허에 대한 삭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삭제신청은 등재자 고유 권한이며, 특허목록을 삭제할 경우 제네릭 진입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품목허가권자의 특허등재 사항 변경은 30일 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기간 제한은 삭제한다. ◆품목허가 신청 사전통지= 제네릭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7일이었다.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20일로 기간을 늘렸다. 또 허가신청 품목은 신청일, 주성분, 제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단, 신청업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판매제한 신청= 판매 제한 신청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서 '특허권자'로 바뀐다. 소송이 이뤄질 경우 품목 허가자가 아닌 특허권자와 소송을 진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동일 의약품을 대상으로 중복 판매 제한 신청을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특허가 등재될 경우에는 동일약에 대해서도 중복 판매제한이 가능하다. ◆판매제한 기준= '특허권자 등이 받을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라고 명시돼 이론의 여지가 많았다. 수정입법안에는 ▲등재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만료, 포기 등 소멸된 특허를 기초로 한 경우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 또는 응소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목록에 등재한 경우로 사례를 열거했다. ◆특허심판위원회=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해 식약처에 특허심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은 권익위 등의 반대로 삭제됐다.2014-07-25 06:14:57최봉영 -
"급여제한에 수백억 환수"…스티렌 법정공방 개시인용된 집행정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계류 동아제약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정 급여 일부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따지는 법정 공방이 24일 시작됐다. 급여제한 뿐 아니라 수백억원대 약품비 환수가 수반되는 단일사건으로는 초대형 송사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4일 오전 11시 동아에스티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기준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 7명, 피고측은 복지부 직원과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변호사까지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 23명 등 총 30명의 대리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빅매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첫 공판부터 양 측 공방은 날이 섰다. 하지만 변론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쟁점도 집행정지 때 다퉜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동아에스티 쪽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정부 쪽에 '동아 측이 제출한 임상시혐결과를 통해 (NSAIDs 위염예방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지 검토해봤느냐',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구비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약속했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결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쟁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이 지연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지가 초점"이라고 밝혔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소재를 떠나 임상적 유용성 입증여부로 쟁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변론이었다. 재판부도 복지부 측 대리인의 주장에 수긍했다. 동아에스티 측 대리인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어도 유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당초 조건부급여의 취지는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동아 측 대리인은 더 나아가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사익과 공익이 얼마나 침해되는 입증하라고 양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공방을 듣고 일단 복지부 측 대리인의 주장처럼 임상시험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와 귀책사유 쪽에 초점을 두고 심리를 이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아 측 대리인은 동아에스티의 박수정 상무를, 복지부 측은 전문가자문회의 소속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증인심문은 오는 9월4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결과적으로 행정절차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증인심문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일부 급여제한조치는 법원이 지난달 20일 동아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일시 정지된 상태다.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일 즉시항고했고,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2014-07-24 16:18:30최은택 -
김미희 "의원직 유지 공정판결 사법부에 감사"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4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원직 유지)에 대한 소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중원구민들을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선거당일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수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허위 신고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선고했다.2014-07-24 15:2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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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미희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출신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8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 박탈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2심은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인식했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 부문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14-07-24 10:58: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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