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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사, 응급환자 사망 책임 공방…그 결과는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상급법원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아니라는 의사와 금고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가 모두 항소를 했다.의사 A씨는 "통상적으로 천두술을 실시하려면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로부터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된 때부터 40분 이내에 천두술을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이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A씨는 "환자는 수술실로 이동됐을 당시 이미 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설령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사측은 기관내삽관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체구조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기관내삽관 시에 지켜야 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 기관내삽관에 실패했다며 원심의 금고 10개월은 너무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검사측과 피고인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법원은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가 성립 되려면 의사가 주의의무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설령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보면 피해자가 수술실에 이동됐을 당시에는 이미 소생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14-07-05 06:00: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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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불법 혐의 약정원과 왜 MOU 맺었나"국민연금공단이 의약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약학정보원과 업무협약(MOU) 맺은 것을 놓고 급하게 해명에 나섰다.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오늘(4일) 오후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진땀을 뺐다.연금공단은 지난 5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의 근로능력 의학적 심사업무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의약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MOU를 맺은 바 있다.약학정보원은 연금공단에 식약처 품목기준코드를 중심으로 ▲의약품별 약품명 ▲성분명 ▲효능효과 등의 의약품 정보를 연 2회 이상 무상으로 지원한다.인 의원은 약학정보원이 휘말린 송사가 환자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 기관이 굳이 약정원이어야 했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그는 "환자 개인정보를 사적 기관에 유료로 팔았다는 혐의로 송사에 휘말린 기관과 MOU를 맺은 것은 공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MOU를 맺은 이유와 우려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최 이사장은 약학정보원의 송사 내용이 MOU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최 이사장은 "기초수급자들의 근로능력평가를 위해서는 처방내역과 의약품의 효능, 투약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담기지 않기 때문에 약학정보원 소송 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약학정보원의 소송 건은 수용될 수 없는 행위임이 사실이지만 연금공단과 맺은 MOU는 연관성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2014-07-04 15:2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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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불신임? 술 한잔하면서…"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기 3개월, 짧은 시간이었다.노환규 전 회장은 4월 1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딱 3개월 이었다.노 전 회장은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됐다. 보궐선거 끝에 6월 18일 제38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했다.최 상근부회장은 3개월의 짧았던 부회장 직을 내려놓고 원래의 직책이었던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기로 했다.그리고 앞으로 15년 후의 정년퇴임을 그렸던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그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상근부회장실. 그 곳에는 지금은 지워져 사라졌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최 소장의 마음을 대변한 글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화이트보드에 처음으로 써진 글귀는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의 한시다.'내 눈 앞에 있는 술 한잔 마시고 취한 것 보다 못하다'는 마지막 글귀가 최 소장의 마음을 건드렸다.4월1일 취임한 최 소장은 19일 만에 자신을 임명한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지켜봐야 했다. 할 수 있는 건 없었다.회장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해야했다. 안팎으로 임시총회 무효 소송이 진행됐고, 제2차 의정협상의 결과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분으로 번졌다.그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산적했었다"며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하고, 토의하고, 대화하면 풀렸을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동파의 시가 생각났다"고 말했다.6월 18일 제38대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지고, 사표를 내면서 최 소장은 노 전 회장에게 "잘 배우다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상근부회장 3개월 동안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을 겪었다. 실수 한 것 없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본다."儉以不陋 華以不移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는 신라, 고구려에 비해 화려하지도 용맹무쌍하지도 않지만, 절도와 중용을 지키는 한성백제를 뜻한다.최 소장이 이 글귀를 떠올린 것은 원격의료 때문이었다. 의협이 제2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그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나름의 의협 목적과 숨은 뜻이 있었지만 공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절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이럴 때 일수록 검소하지만 누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도록 가꿔야 하는게 의협 집행부의 모습이었다는 얘기다.一夫當逕 足懼千夫 노 전 회장의 불신임 이후 의협 상임이사들이 하나 둘 집행부를 떠나기 시작했다."이사들이 사표를 내고, 노 전 회장은 없고,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부산에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협회관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그 때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생각났다."최 소장은 모두 떠나더라도, 스스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의협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 보드에 마지막 글귀를 적어놓고 힘을 얻었다.지금은 의협회관 2층 상근부회장실을 떠나, 지하 1층 의료정책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화이트 보드는 지워졌다.하지만 마지막 남긴 최 소장의 글귀는 의협을 떠난 제37대 상임이사들에게 전해졌고, '1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은 의협을 떠난 이들의 귓가를 멤돌 것으로 보인다.2014-07-04 12:14:59이혜경 -
테바 '코팍손' 제네릭 저지 목적 FDA 청원 제출테바는 미국 FDA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 제네릭 출시 지연하기 위한 시민 청원을 제출했다.FDA는 시민 청원 과정을 검토한 후 약물의 승인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테바는 매출의 20%와 이윤의 절반을 코팍손을 통해 얻어왔다. 자료를 통해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 승인이 공중 보건에 위반되며 제네릭 제품은 코팍손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따라서 테바는 코팍손 제네릭이 위약 대비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미국 대법원은 오는 가을 테바가 제기한 코팍손 특허권 분쟁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최종 판결을 오는 2015년에 나올 예정이다.2014-07-04 08:58:4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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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단속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했지만 결국문자메시지 등으로 면대약국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더 늘어나는 등 법원의 단죄를 받았다.2013년 보건소 직원이 뇌물을 받고 면대약국 업주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리사건이 터지자 면대업주, 면허를 빌려준 약사 6명도 줄줄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5)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은 1심 선고결과를 인용했다.A씨는 보건소에서 약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면대업주에게 5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특히 A씨는 면대약국인줄 알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과 결탁을 해온 셈이다.이에 법원은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결정이 났다"며 "뇌물을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보건소직원과 같이 적발된 면대업주는 약사가 아니면서 고령의 약사 6명의 면허를 빌려 2003년부터 부산·김해에 약국 3개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 챙겼다.업주는 면허를 빌리는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월급 500~700만원 상당을 주었고, 이들 명의로 된 사업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폰뱅킹으로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를 했다.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매장 직원들의 월급지급, 가족의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2014-07-03 06:14:57강신국 -
'식후 30분 하루 3번' 복약지도, 과태료 대상일까?YTN에 보도된 복약지도 관련 내용"어제 방송을 보니 식후 30분에 하루 3번 복용하라는 식의 복약지도를 를 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본격적인 복약지도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게 된다.그러나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현장에 법 조항이 적용될 때는 민원인에 우선해 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이에 데일리팜은 약사출신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30만원에 대한 해석과 입장을 들어봤다.이재현 교수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약사법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재현 성대약대 교수는 이번 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기존 구두로 해야 하는 복약지도에 문서로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하나 더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약사법에 규정된 복약지도의 정의는 정보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약사가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전했다.이 교수는 "만약 서면 복약지도를 했을 때 그 내용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즉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결국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처분을 하는 기존 약사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경고처분을 받은 약국도 거의 없었다는 점도 참고 대상이다.로엔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차광보관이나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조제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조제약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꼭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여의가 있다.박정일 변호사반대로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조제약인데 실온에 보관하라는 복약지도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 변호사는 "식후 30분, 하루 3번 복용하라는 복약지도를 했다고 일률적으로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케이스마다 다르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약사가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도 약사들의 막연한 기우 때문에 발생한 논란거리라며 그러나 왜 이런 걱정을 약사들이 하도록 했는지 행정청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조제약을 건네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식후 30분 하루 3번 복용하라는 내용도 복약지도 일 수 있다"고 말했다.즉 복약지도 정의에 추가된 '성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다만 이 변호사는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실례로 조제거부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약사들이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하다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이기선 변호사이 변호사는 "조문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제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현장은 다르다"며 "보건소는 민원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실제 처분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전의총 등 일부 의사들의 동영상 증거자료 확보 등 법 시행 초기 악의적인 고발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때 약사회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과태료 30만원 내고 끝내려는 약사들이 많아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며 "약사회가 나서 선례를 잘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법 시행초기 민원이나 고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약사회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2014-07-02 12:18:24강신국 -
"무자격자 건보진료 하겠다"…의·병협 한목소리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왼쪽),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의료계가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고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출범한 병협 집행부와 6월 출범한 의협 집행부의 첫 공동성명서다.양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뒷전인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초법적 정책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공단의 업무 수행 부실함에 대한 평가와 근본적 문제 개선없이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게 양 단체의 지적이다.양 단체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초법적인 법령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험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당연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놓고, 향후 보험료를 미납한 국민은 보험 적용을 배제하라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UCC, 포스터 등을 제작해 부정수급 방지대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의협은 전국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 방침인 의료기관에 환자 내원시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 공단 서버를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말고 기존처럼 본인부담금만 수납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라고 권고했다.만약 공단에서 급여 제한자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체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의협은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협 정책국 법무지원팀에 연락을 하라"며 "전폭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필요한 경우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들에게 요양급여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자격확인을 통해 동 대상자들에게 비급여 또는 100/100으로 진료비를 전액 수납 받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의협, 병협 뿐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 등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 불참을 선언하고 있으며,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각각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했다.2014-07-02 06:14:56이혜경 -
건보 무자격자 사전차단…의료계 집단 반대오늘(1일)부터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의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이 사후정산에서 사전차단 방식으로 전환된다.하지만 1차적으로 사전차단 역할을 해야 하는 의료계가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불참을 선언하면서 제도정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무자격자 및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사실상 환수가 어려웠다.따라서 공단은 재정누수를 줄이기 위해 요양기관 접수단계에서 부정수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오늘부터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전에 환자의 보험자격을 미리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들에 대해 보험청구를 하면 공단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을 들면서 공단 항의방문,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심판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의협 "국민건강보험법 위배"이번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경기도의사회가 지난 26일 공단 경인본부에 항의방문한데 이어, 의협은 30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대책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의협은 30일 공단을 항의방문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의협은 이번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를 그 신분, 자격,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하지만 1494명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모든 환자에게 수진자 조회를 하라는 것은 공단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논리다.특히 그동안 자격확인업무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의 호의를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는 제도를 내세워 당연하게 강요한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했다.의협은 "공단의 본연의 업무인 자격관리업무를 위해 의료기관은 1년에 몇번씩 다운되는 건보공단의 서버를 이용해 행정인력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건보자격 확인에 적극 협조했다"며 "극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잡기 위해 의료기관에게 엄청난 행정력 소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는 163만5천명이다.반면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대책 1차 대상자를 고액체납자 등 1494명으로 한정했다.의협은 "1차 대상자를 제외한 163만 여명의 급여제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고액 체납만 아니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공단의 잘못된 정책이 사회보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의협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의료기관의 불참을 선언하고, 불참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체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경기도의사회 또한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책이 강행된다면, 도의사회 전 회원은 공단의 사전관리 요구에 협조 불응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 제한자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위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원협회 감사청구-전의총 행정심판 청구윤용선 의원협회장이 감사원에 부정수급 방지대책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의협이 공단을 항의방문 한 당일 오후 3시 대한의원협회는 감사원에 1000여명의 의사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진행했고, 이어 오후 4시 전의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 관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했다.의원협회는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는 사후관리체계의 문제가 아닌 공단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사전관리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분명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위법적 요소와 더불어 ▲환자의 진료권 제한 ▲요양기관의 행정력 소모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요양기관과 환자의 마찰로 인한 신뢰관계 악화 ▲신분증 지참의 의무로 인한 불편함 증가 ▲사생활 침해 ▲급여제한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다양한 권리의 제한 및 공익침해의 소지가 있다는게 공익감사청구 이유다.의원협회는 "오늘부터 신분증 미지참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공단 전산망 다운 등 여러 이유로 자격조회가 되지 않는 환자는 급여 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하라"며 "환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공단의 방침을 설명하고 공단 민원전화 1577 - 1000를 안내하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전의총은 공단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전의총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요양기관에 수진자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진료임에도 진료비를 미지급할 수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2014-07-01 06:14:55이혜경 -
의협 "부정수급 대책 불가" Vs 공단 "예정대로 시행"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30일 오전 11시 30분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왼쪽 두번째부터) 정성렬 급여관리실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강청희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이날 강청희 상근부회장, 서인석 보험이사는 공단 로비 1층에서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고 6층 급여상임이사실에서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을 만났다.강 상근부회장은 "내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며 "공단에서 시행하려는 제도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배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또 이번 제도 불참으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사례를 수집해 의협 차원에서 공동으로 소송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건정심 공급자 워크숍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공단의 재검토를 기다렸다"며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의료기관에 공문은 6월 15일께 전달됐다"고 지적했다.서 보험이사는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확인 의무 연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것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공단 측은 제도 시행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일방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했고 간담회도 열었다"며 "충분히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이 이사는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승열 실장은 "느닷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이야기돼 왔다"며 "지난해 7월 국회 발의도 이뤄졌고,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못박았다.정 실장은 "이미 초진에 대한 자격확인은 이뤄지고 있고, 재진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라며 "보험재정누수 방지 측면에서 요양기관도 동참을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2014-06-30 12:24:57이혜경 -
7월 PIC/S 가입·12월 부작용피해구제 도입오는 7월 1일부터 식약처가 PIC/S 정식 회원이 된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12월 19일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30일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주요 정책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 정식 가입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 분류 체계 개선 등이다.우리나라가 7월 1일부터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국이 됨에 따라 국내 제약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된다.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GMP 적용 대상이 확대돼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까지 확대된다.오는 9월부터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 통합하고 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돼 공산품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임신진단키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품목들이 오는 11월부터 의료기기로 변경된다.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오는 12월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돼 4개월 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부터는 장애일시보상금 그리고 2017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피해보상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2014-06-30 10:57: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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