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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프라닥사' 소송 6억5000만불에 합의베링거 잉겔하임은 혈전 용해제인 ‘프라닥사(Pradaxa)’가 환자 500명의 죽음과 연관됐다는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6억5000만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베링거는 지난 9월 환자에서 출혈로 인한 사망을 중단할 해결책이 없다는 소송에 처음으로 직면했다. 이번 합의에는 약 4000건의 소송이 포함됐으며 소송 한 건당 16만2500불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링거는 지난 주 프라닥사 승인에 사용됐던 임상 시험에 대한 새로운 분석에서 기존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던 22건의 중증 출혈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가족들은 베링거가 2010년 미국 시장에 약물을 시판할 당시 일부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구팀은 프라닥사의 출혈을 막는 실험 약물을 찾아냈다. 프라닥사는 오래된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품으로 미국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프라닥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미국내에서 처방이 시작된 이후 시작됐다. FDA는 2011년 프라닥사로 인해 542명이 사망하고 3781명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링거는 약물이 뇌졸중과 연관된 혈전 위험을 낮추고 뇌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와파린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중 환자측에서 제시한 서류에는 베링거가 승인시 사용했던 임상보다 판매 이후 치명적 출혈 발생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 FDA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 지방 법원 판사는 지난 12월 프라닥사 개발 및 판매에서 많은 자료를 보존하는데 실패했다며 93만1000불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2014-05-29 07:34:0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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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전 승리한 프릴리지 독점권은 어떤 업체가?허가특허 연계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특허도전 성공업체에 부여되는 1년 독점권이 어떤 업체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목록에 등재된 특허에 도전해 승소한 최초의 후발 허가 신청자에게 1년간의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내준다.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FDC 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법부법인 광장이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이를 토대로 독점권 부여 업체를 유추해볼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방안은 내년 3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3월 15일 이후 자료보호기간(PMS)이 종료되는 오리지널에 특허 도전하는 제네릭이 독점권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선 내년 7월 28일 PMS가 만료되는 프릴리지(조루치료제)의 제네릭 약물 업체들이 최초의 독점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2021년까지 존속하는 프릴리지 용도특허를 상대로 국내 제약사 7곳이 특허도전 중이다. 한미약품, 건일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 에프엔지리서치, 씨티씨바이오가 그들이다. 최근 에프엔지리서치와 씨티씨바이오가 무효청구심판에서 승리하면서 7개 제약사 모두가 1차 독점권 대상이다. 유은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2015년 3월 15일 이전에 제기된 특허 쟁송은 모두 동일 날짜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다"며 "이들이 모두 최초 제기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허가를 신청한 업체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PMS 종료일에 맞춰 제네릭업체들이 허가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허도전에 성공한 7개 업체 모두 1년 독점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다만 프릴리지의 특허권을 보유한 에이비피아이홀딩스 측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따라 독점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2015년 3월 15일 이후 제기된 특허 쟁송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허도전에 성공한 7개 업체 중 최초 쟁송업체인 한미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판 종류는 상관없다. 특허무효심판이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해당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청구)이든 제일 먼저 쟁송을 제기해 특허도전에 성공했다면 독점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유의할 점은 품목허가 신청시까지 원하는 심결을 얻지 못할 경우 반대로 판매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판매가능일까지 심결을 얻지 못할 경우 이미 승소한 업체 중 최초제기자에게 우선 판매 품목허가가 부여된다"며 "남아있는 등재특허를 통해 판매제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05-29 06:14:52이탁순 -
추무진 후보 "노 전 회장 뛰어넘을 자신감 있다"'노환규 아바타', '포스트 노환규'.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추 후보는 제37대 의협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출마의 변을 통해 제37대 집행부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선대본부장으로 노환규 전 회장을 임명했고, 대변인으로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내세웠다. 그런 그가 28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회장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 노환규 아바타, 포스트 노환규 등의 수식어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 전 회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추 후보의 일문일답. -노환규 아바타, 포스트 노환규 등의 수식어가 많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의협회장을 나온 이유는 노 전 회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보궐선거에 쉽게 뛰어들 수 없었다. 37대 집행부의 좋은 뜻은 이어받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의협회장이 되고자 하는게 희망사항이다. -노 전 회장을 뛰어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대화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다.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소통하고 보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전 회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당시 '내가 회장이었다면, 이 것만은 달랐을 텐데'라고 생각해왔다. -온라인 투표율이 저조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협과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 보궐선거는 온라인 선거를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다보니 정보제공에 대한 본인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오프라인투표가 된다. 온라인투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7대 집행부 뜻을 계승하기로 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다. 2차 의정합의안을 보면 시범사업 기획, 설계, 평가를 의협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6개월 동안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게 된다. 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라기 보다 검증사업이라고 부르고 싶다. 검증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진에 나설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안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한테 간다는 분위기다. 원격진료도 안전성을 평가 한 이후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부터 만들어 놓고 안전성 검증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기필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6개월은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시범사업, 즉 검증사업을 하게 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충분한 검증을 한 후에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작년에 삭발투쟁을 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막아보자는게 마음이다. 그리고 초심이다. 집행부가 새로 바뀌고, 구성될 때 의정협상단을 재구성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의협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적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012년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그 이후 경기도의사회장을 떨어진 인물이 의협회장을 도전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여러번 도전했지만 떨어졌었고, 그 이후 대통령에 당선됐다. 시대적인 바람이 작용한 것이다. 의협 상임이사로서, 역사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회장선거를 나왔다고 생각한다. -사원총회를 추진할 것인가. 대의원들이 절차상 민주적 문제를 충분히 공감을 했고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모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원총회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학교수, 개원의사 모두를 해본 인물이다. 양쪽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학교수하다 나와서 안타까웠던 점은, 개원의사는 개인적인 일로 병원을 나가지 않게 되면 바로 수입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개원의들은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아플 수도 없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공제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다. 현재 의협 공제조합은 의료사고 관련된 일만 하고 있다. 몸이 아프고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 문을 닫았을 때 당장 가족들이 굶게 된다. 가족들은 밥을 먹고, 굶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싶다.2014-05-28 14:14:41이혜경 -
약국 직원, 퇴직금 안줬다 고발했다면[사례1]"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다 내주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 결국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례2]"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인데 전산원에 월 기본급 120만원을 지급하고 식대, 4대 보험료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직 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신고했어요."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노동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인사관련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직원 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제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소규모 약국에서 종종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화 되고, 지난해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면서 약국장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도 늘어났다. 한창훈 세무사(더조은세무법인)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위험 부담 감소와 더불어 약국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세무사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조제매출이 양성화되면서 인건비 신고가 필요하게 됐고, 이로 인해 약국장들은 4대 보험료부터 각종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하지만 약국장들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주의 깊게 파악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있는 추가 비용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 세무사의 설명이다. 한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 중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전산원 계약 시, 최저임금 기준을 고려하라"=약국장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기준이다. 근무약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전산원이나 약국 직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별도 수당이나 복리후생 개념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과는 차이가 있다.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계시간과 주휴일, 시간 외 임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토요일을 포함한 주6일 근무를 기본으로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약 133만3760원 정도가 최저임금으로 책정된다. 반면 5인 이상 약국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월 약 145만8800원 이상을 약국장이 지급해야 한다. 이는 평일은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한다. 대다수 약국장이 기본급을 낮추고 그 밖에 식대나 갑근세,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 세무사는 "계약 과정에서 법대로 최저 임금에 맞춰 계약하고 근로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게 위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현재 약국가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무약사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심혈을"=일반 직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장은 채용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과 위험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과 약사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놓치지 말고가야 할 부분이 됐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된 만큼 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한달분 급여를 일한 년수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 기존 약국들은 관행처럼 한꺼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보다는 한달분 급여에 일부 금액을 더해 퇴직금 개념으로 정산해 주는 방법을 선택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사전에 근무약사와 협의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별도로 '퇴직금 상계 신청서'를 작성해 놓으라는 것이 한 세무사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근무약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약국은 별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대납하는 경우가 있었다. 퇴직금도 별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사실상 약국장은 매년 근무약사 급여 3달치 수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약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근무약사와 상의해 해당 부분을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세무사는 "기존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간단한 기초 지식을 갖춰 약국장과 직원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5-28 12:24:56김지은 -
수렁에 빠진 '스티렌', 행정소송이 부담되는 이유동아제약은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급여기준이 제한되면 소송으로 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급여제한 개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늘(28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슨 까닭일까? ◆소장은 아직 미접수=복지부는 예고대로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NSAIDs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 대한 위염예방'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확정 공고했다. 시행일은 6월1일부터다. 동아제약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개정고시를 받아들이고 막대한 환수금을 부담하거나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만약 소송을 선택한다면 급여기준 삭제 고시 집행정지와 취소소송(본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아직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6월1일 급여기준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아직 대응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아제약이 이렇게 미적이는 데는 지주회사인 동아ST에 GSK와 오츠카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점도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점들=동아제약은 왜 고심하고 있을까? 예측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다. 우선 '소송이 최선인가' 자체가 의문이다. 동아제약이 신청한 고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다면 스티렌의 급여기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환수금이다. 현재 스티렌 약품비 환수대상기간은 2011년 9월~2014년 5월까지 33개월치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환수대상기간도 연장된다. 만약 패소한다면 환수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집행정지 인용은 또다른 문제도 낳는다. 급여기준이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승패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티렌 급여기준도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셈이다. 결국 집행정지를 포함한 소송과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회복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실리적인 지 판단해 봐야 한다. 만약 급여삭제를 수용하고 회복절차를 신속히 밟는 쪽을 선택한다면 소송은 추후 환수절차가 개시됐을 때 제기될 수 있다. 성격상 이 다툼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다. 동아제약이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금을 받아가려할 것이다. 회사 측은 여기에 대응하기만 하면된다. 거꾸로 환수금액 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금액을 줄이기 위한 소송을 동아제약 측이 제기할 수도 있다. 환수금을 내지 않아서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패소 시 적지 않은 지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할 지 역시 주판알을 튕겨봐야 한다. 동아제약이 소송카드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도 이렇게 발목을 잡는 쟁점들이 도처에 산재하다.2014-05-28 12:24:55최은택 -
환자유인 행위로 기소된 피부과의원 법원서 무죄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과의원은 지난 2012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발이식센터에서는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 당일 호텔 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의원은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난 법원은 피부과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검찰이 기소한 피부과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모발이식센터에서 시술을 받으면 지점 인근의 호텔 또는 레지던스에서 1박을 머물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광고문구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숙박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 27조 3항이 정한 개별적 행위 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모발이식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숙박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14-05-28 09:58: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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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불제 이용한 환자, 5년새 61% 늘어응급환자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해주고 사후처리하는 제도를 국민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제도 이용을 분석한 결과 수혜자 증가로 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2009년 25억7300만원, 2010년 24억4000만원, 2011년 22억7800만원으로 2010년과 2011년은 소폭 감소했지만, 2012년 27억9700만원, 2013년 41억5900만원으로 늘어 5년 새 61.6% 늘었다. 심평원은 2010년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리플릿, 포스터 등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로 추측했지만, 경기불황도 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제도는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이용할 수 있다. 응급증상이 아니면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를 통해 지급명령과 보존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추심명령)가 진행될 수 있다.2014-05-28 09:29: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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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후보 "빚질 사람 없는 당당한 후보""25년 동안 개원의사로 살았다. 회장 후보를 등록했지만, 내 뒤에 전직회장 등 든든한 뒷배경은 없다. 배경이 없는 만큼 빚질게 없다고 자신한다."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유태욱 후보는 27일 강남역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18일 개표일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기자들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았던 유 후보는 "친노, 반노 세력전을 하지 않겠다"며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며 "굉장히 강단있고,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을 갖고 움직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유 후보의 일문일답. -노환규 전 회장이 대의원회 개혁을 주장했지만, 결국 불신임을 당했다. 유 후보는 대의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노환규 전 회장은 대의원회 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사원총회 카드를 함께 내밀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깐 탈출구로 사원총회를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 사원총회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노 전 회장은 집행부 출범 초기에 정관개정이나 대의원 운영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통해 논의할 수 있었다. 본인이 궁핍한 위치에 처했을 때 면피용으로 사용했다는게 지도자로서의 결핍상황이라고 본다. 대의원회 개혁 혁신은 필요하다. 회장으로 당선되면 30~40대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표출되도록 하겠다. -유 후보는 노 전 회장 취임 당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등을 돌렸다. 이 모습을 보고 일부 의사회원들은 색깔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노 전 회장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선거인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했다. 전의총 대표로서 활동하면서도 투쟁의 선명성을 보였고, 의료계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던져줬다. 당시 나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으로서 노 전 회장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 하지만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며 수술중단을 선언했을 때, 노 전 회장이 정몽준 의원과 손을 잡고 투쟁을 연기시키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 의정협의에서 또한 1차 비대위를 해체하고 2차 협의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스스로 제안하고 나왔다. 의협회장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도 독자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노 전 회장의 이런 행동은 독선, 아집, 무지고, 지도자적인 자질은 결핍됐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노 전 회장은 궤변을 늘어놨다.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원격의료를 들고 나오니깐, 시범사업을 해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걸 의료계가 입증하자고 했다. 방법론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중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된다. 과연 6개월 시범사업 기간동안 무엇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 원격의료로 진료 받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들의 부작용이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안된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는 시민사회단체, 교수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의협이 시범사업을 주도했다는 것 만으로도 국회통과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분명 새누리당에서는 의협이 스스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획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 후보처럼 의정합의문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1차 의정협의를 하고 2차 의정협의를 진행했는데, 1차가 있었기 때문에 2차가 조정된거다. 필요하다면 3차 의정협의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부드러움을 가지고 정부를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정부도 의협을 파트너로서 인정해서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선거가 친노 Vs 반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반노 입장이라고 본다면, 박종훈 후보와 차별화 선거전략이 있어야 할텐데. 전략은 무엇인가. 박종훈 후보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추무진 후보 측 사람을 선관위에 제소하고 있다. 나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내밀어 맞을 생각이다. 대통합은 양보가 필요하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통합도 할 수 있다. 의협회장이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동대문구의사회장,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하면서 14년 동안 지역의사회 필드에서 일했다. 의견을 모아서 분명히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선거전은 안하겠다는 얘긴가. 포지티브 선거전을 하겠다.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진실이 아닌 글이 많이 오르고 있다. 선거캠프에서 제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지 않기로 했다. 통크게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리더십으로 통합하겠다. -선거캠프는 어떻게 꾸려졌나. 전국적으로 70~80명이 도와주고 있다. 아직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있기 때문에, 모든 명단을 알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시도에서 핵심적으로 도와주는 멤버들이 3~4명씩 있다고 보면 된다. 선거캠프 대변인은 이호상 전 의협 보험위원이 맡아주기로 했다.2014-05-28 06:01:17이혜경 -
"텔미사르탄 당뇨치료 용도 특허 등록거절은 합당"텔미사르탄의 당뇨병치료제 용도 출원특허의 등록거절은 합당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은 지난 16일 베링거인겔하임이 청구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특히 텔미사르탄의 용도' 출원특허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 불복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06년 1월에 출원됐으나, 특허심판원의 거절로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출원업체인 베링거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1년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명의 제1항 '2형 진성 당뇨병으로 진단된 사람을 치료하거나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당뇨병전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는 혈압이 정상인 환자에서 대사 증후군 및 인슐린 내성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또는 이의 염중 하나의 용도'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시험관 내 실험결과 텔미사르탄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에 속하는 다른 화합물들 중 일부에 불과한 로사르탄 및 이르베사르탄에 비해 높은 강도로 퍼옥시좀 증식 활성화 수용체 감마조절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텔미사르탄이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용도와 관련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에 속하는 화합물 일반과 비교해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알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결국 당뇨병 치료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텔미사르탄은 오리지널 상품명이 미카르디스·프리토이며 고혈압치료 용도로 허가받았다. 당뇨병 치료제 용도로는 허가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뇨병 환자는 이 제제와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 병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텔미사르탄 제제는 작년 1월 물질특허가 만료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제네릭약물은 발매가 가능하다.2014-05-27 15:56:36이탁순 -
노환규 Vs 대의원회, 불신임 가처분신청 '2라운드'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복귀할 수 있을까?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2차 심문에는 노 전 회장 뿐 아니라 의협 측에서 박용언 전 기획이사, 방상혁 전 기획이사,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 이홍선 사무총장이 참관했으며, 대의원 측 대표로는 김영진(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중앙대의원이 참관해 발언기회를 얻었다.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의결 임시총회 '절차상 하자' 노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7일 이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음 ▲비공개로 진행 ▲증거자료 제출 거부 ▲부적격 대의원 참석 ▲불신임 의결서 미존재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심문에서는 의협 정관 제103조 1항에 따라 불신임안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윤구 부장판사는 "불신임 결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1차 심문 당시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측과 노 전 회장이 협상과정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유남영 변호사는 "노 전 회장이 대의원을 무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거부했다는 것과, 민법을 통해 사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원총회 이전에 노 전 회장을 의협에서 쫓아내려고 불신임을 의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차 심문을 통해 대의원들이 작성한 노 전 회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의원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윤태호 변호사는 법정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불신임 동의서 및 제안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불신임 제안서가 불신임 발의 요청일인 4월 9일 날짜가 아닌, 임시대의원총회 날짜인 4월 19일로 기록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회장 측 유 변호사는 "제안서가 2014년 4월 19일자로 되어 있다"며 "4월 9일 서류가 아닌걸로 보인다. 소집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것인지, 불신임 의결 당일에 제출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안서 이외 안건질의서 등의 문서가 빠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안건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대의원들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대의원 측 윤 변호사는 "제안서 말고 다른 서면이나 문구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친노 Vs 반노 참관인 발언권 얻어 황 부장판사는 법정 참관인인 김영진 대의원과 박용언 전 기획이사에게 발언권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의원은 "대의원들 생각은 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단체에서 처음으로 불신임 회장이 나왔다. 본인이 불신임을 당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은 아바타로 추무진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세우고, 자기는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며 "일부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쑥대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에게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친노 세력인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탄핵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고 정당했다면 일반회원 출입을 금지시켰겠느냐"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 탄핵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전 이사는 "원격진료 선시범사업이라는 문구 하나도 노 회장이 하나하나 신경써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얻어낸 것"이라며 "그것보다 못한 1차 의정협상 결과를 찬성했던 대의원들이 노 회장이 2차 협상 결과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는 "탄핵을 결의한 대의원들이 진정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인지 궁금하다"며 "대의원을 개혁하려고 노 회장이 사원총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자리를 지키려고 탄핵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마지막 발언기회를 통해 "106년 의협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회장이 맞다"며 "다만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는 회장이고 그것 때문에 불신임을 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보궐선거 추무진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 결과가 늦게 나오면 협회장이 두명이 될까봐 우려된다"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협회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가처분 받아들여 지면 회장직을 넘기겠다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무진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부장판사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내로 결정하겠다"며 "결정문을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2014-05-27 13:00: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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