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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엑셀론패취 제네릭, 특허침해 아니다"SK케미칼이 개발한 엑셀론패취 제네릭이 노바티스와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Exelon Patch)'에 관한 사안이다.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SK가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의 SID710패치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로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유럽시장 정착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SK케미칼은 영국, 독일을 비롯 유럽 20 여 개 국에 SID710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남미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 발매를 앞두고 있다.2014-05-15 21:45:08가인호 -
의사 국시 실기시험 여자·의전원 출신 점수 높아지난 2010년부터 시행,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손성호 실기시험부 부장은 15일 열린 '국시원 개원 22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 5주년 성과와 전망'을 내놓았다. 손 부장은 "실기시험 회차가 거듭될 수록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 표준편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성적은 점점 좋아지고 학생들 간 성적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점수는 모든 회차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평균 15점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문항, 수기문항, 총점 모두에서 의전원 학생들이 전 회차에 거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5년 만에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은 국시원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10년 첫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시행된 때에는 정보공개 소송 등이 진행될 만큼 반발이 컸다. 이후 2회차 실기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복원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3회차 실기시험 달라졌다. 대부분 채점표 채점기준 공개, 동영상 공개 및 재채점, 채점 및 시행과정 재확인 등의 단순 민원이 주를 이뤘다. 손 부장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스템이 의학교육, 임상현장, 국가면허시험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며 "도입 초기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되던 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실기시험 이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 됐다"고 말했다. 실기시험 도입 이전에는 의료윤리교육, 임상진료시험, 단순수기 시험이 전국 의과대학의 80% 가량에서만 진행됐는데, 실기시험 도입 이후 모든 의과대학이 이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실기시험 도입 이후 인턴, 레지던트들의 의사로서 정보획득 능력, 대인관계 기술, 임상수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부장은 "병동 책임간호사와 장기입원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자에게 설명을 잘한다. 환자에게 친절하다. 진료능력이 향상됐다. 의사로서 자신감이 있다. 신뢰가 간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부장은 "과거 지식 위주 필기시험에서 벗어나서 수기 태도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시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2014-05-15 14:59:10이혜경 -
매물 쏟아져 나오는 '약업계'…돈되는 건 다판다제약·유통업체 관련 사업장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성장기반이 무너진 약업계에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다 파는 현상들이 올들어 속출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의약품 도매업체인 송암약품이 지난 12일 폐업한 것도 이 흐름과 무관치 않다. 회생노력과 무관하게 작년 부도처리된 한불제약의 서울 송파구 사옥이 최근 경매로 나와 암울한 약업계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부도난지 10개월만이다. 특히 한불제약이 올초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한불제약의 송파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1968년 설립된 한불제약은 안약 생산 등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경영악화로 작년 7월 부도 처리됐다. 84년 역사를 가진 삼성제약의 경영권도 시장에 나왔다. 삼성제약은 지난 12일 공시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을 위해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제약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삼성제약은 작년 매출액이 470억원으로 전년대비 0.6% 하락했고, 영업적자도 더 심화됐다. 까스명수로 유명한 이 회사는 IMF 전까지는 선두 제약회사로 군림하기도 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약업계 사업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케미칼은 제약사업 자회사인 드림파마를 매물시장에 내놨고, 현재 광동제약, 안국약품, JW중외제약 등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인 의료자재납품업체 케어캠프도 시장에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케어캠프는 삼성의료원 등에 소모성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다.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 논란이 매각의 주요인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헬스케어 사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케어캠프를 매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물류부문 자회사인 용마로지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업체를 찾아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이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전에서 한발 빠진 상황이다. 용신동 용마로지스 자리에는 현재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 이밖에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다 매각을 결정하는 등 국내 약업계 시장은 팔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화이자가 AZ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사려는 기업들로 가득한 해외시장과 정반대 양상이다. 송암약품의 폐업 소식을 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 약가인하 등으로 국내 약업계 자체가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며 "비단 도매업체뿐만 아니라 제약사나 헬스케어 기업들도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2014-05-15 12:25:00이탁순 -
병원건물서 개업…옆 상가서 3년 기다린 약사 '눈물'3년전 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 이전예정 부지 옆 건물에 약국자리를 분양 받았던 약사가 병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업을 하자 3년의 기다림과 투자가 허사가 됐다. 이 약사는 지역약국 191곳의 서명을 받아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보건소측은 법률자문결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 1층 자리 약국개설을 허가했다. 경기 남양주지역에서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K약사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개설 분쟁 사례를 제보해 왔다. 제보 내용을 보면 K약사는 3년전 지역 A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이전이 확정된 부지 옆 건물 106호를 평당 1600만원에 분양 받았다. 그러나 병원 1층 상가자리에 또 다른 약국이 개업을 준비하자 K약사는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약사 "병원과 독립된 장소아닌데 약국 개설허가라니" K약사는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여부가 구내약국 판단기준이 된다"며 "그러나 해당 약국자리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병원 1층 약국자리 분양가도 평단 4354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이라면서 "약국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병원 처방전이 350건이 될 것이라는 광고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 약사는 "사건 약국이 허가날수 있도록 사건 건물에 근생을 일부 넣었지만 사건 건물은 큰 대로변에서 3번째로 들어간 블록에 위치해 있어 그 근생은 모두 병원방문객이 이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해당 병원건물 2~4층의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로컬의원 1~2곳을 입점 시킨다 해도 사건병원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이상 구내약국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병원들은 부지를 사서 복합상가로 건물을 지어 일부를 근생 및 로컬의원을 입점 시킨후 약국을 입점 시켜 담합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남양주지역에서는 약국이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K약사는 주변약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양주지역 약국을 모두 돌며 '사건약국이 구내약국이 맞다'는 서명을 받았다. 참여 약사만 191명이다. ◆보건소 "민원인 심정은 이해...약국 개설은 적법" 이에 해당보건소는 현지실사와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병원 건물 1층 자리에 커피숍, 일식집, 편의점 등이 인테리어 중이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며 "민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K약사는 법적으로 병원 1층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다. 원고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정일 변호사는 "인근 약국이 약사법에 위반된 채 개설등록이 돼 약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약사법은 개개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2014-05-15 12:24:56강신국 -
40대 여약사 죽음 뒤 청구불일치와 팜파라치 있었나?마흔 일곱.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펼칠 나이에 약국에서 쓰러진 채 죽음을 맞은 여약사. 그녀의 슬픈 사연은 발인(14일) 당일에서야 들렸다. 사망 시각도, 사인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직원에 의해 약국에서 발견된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었다. 작은 평수의 층약국에서 홀로 외롭게 일을 하다가 쓰러진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모른다. 경찰은 발견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했다. 유족은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했고, 그녀를 알고 지냈던 주변 약사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또는 심장마비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수 많은 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가장 큰 사건은 사망 얼마전 까지도 시달려야 했던 팜파라치 고발 건이다. 팜파라치가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그녀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청구불일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이다.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주변 약사들은 입모아 "약사들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단편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발인에 참석했다는 한 약사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답답함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지만, 최근에 겪었던 팜파라치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참에 팜파라치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조명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덧붙였다. 그녀와 약대 동문이라는 또 다른 약사는 "마흔 일곱살 여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얼마나 고통 스러웠으면 이런 일을 겪었을까"라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약사는 "뚜렷한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사고"라며 "약사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는 커녕, 경영을 압박하는 다양한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녀가 없는 약국에 전화를 걸면, 기나긴 신호음만 들릴 뿐이다. 유족들은 조만간 폐업신청을 하고 약국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2014-05-15 12:24:55이혜경 -
환수금액 650억? 아직은 주판알 튕길 때가 아니다[이슈분석] 스티렌 약품비 환수액을 둘러싼 쟁점 동아제약은 스티렌 33개월 매출액 중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공식은 있지만 가변변수가 많아 아직 주판알을 튕기는 건 성급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복지부 지침으로 정한 기한 내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위염약 스티렌에 대해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건정심의 결정=하나는 급여제한이다. 스티렌은 현재 '치료와 예방', 두 가지 유형의 적응증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과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이 그것이다. 이번 쟁점은 예방 영역이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스티렌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은 약제급여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삭제될 예정이다. 두번째는 스티렌 약품비 30%를 환수하라는 결정이다. 건정심 위원들은 환수금액을 놓고 적지 않은 공방을 벌였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일부 가입자단체와 한의사협회 등 일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소속 위원, 공익 위원들은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 등 다수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중 경총 등 나머지 다수 위원들은 600억원 환수금액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복지부장관이 환수금액을 결정하도록 사실상 위임했다. 그러면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정해줬다. 환수절차와 기준, 환수방법, 동아제약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라는 주문이었다. ◆환수금액을 둘러싼 쟁점=먼저 기초자료인 '조건부 급여 세부 지침'과 동아제약이 제출한 각서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고지하는 금액을 이사장이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상환하도록 돼 있다. 약품비는 의료급여를 포함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중 조건부 급여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포함한 개념이다. 환수율은 특허를 인정받아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약품비의 30%를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조건부 급여가 개시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3개월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약품비 중 30%가 기본금액이 되는 데, 쟁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환수결정 금액산정은 8월 심사결정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더 걸린다. 쟁점은 우선 환수대상 약품비 범위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의료급여 포함)만을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환자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킬 지가 첫번째 논점이다. 복지부 지침은 이와 관련 약품비 정의를 내리면서 청구명세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범위를 구체화하진 않았다. 대신 동아제약이 제출한 각서에는 2010년도 청구 심사 결정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998억원이 '지급보증약정' 돼 있다. 청구액을 기준으로 지급보증약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관련 환수소송에서 이른바 채권자대위권 등을 인정받지 못해 환자본인부담금 환수부분은 매번 패소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을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 지는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 임상조건부 급여대상이 된 예방목적 사용 뿐 아니라 치료목적을 포함한 전체 약품비를 환수대상으로 할 지도 논점이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이 제출한 각서에는 조건부 급여조건 미준수 등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제외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돼 있는 데, 일부 상병에서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리돼 있다. 복지부도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치료와 예방 모두를 포함한 청구금액으로 일단 이해하고 있다. 치료목적과 예방목적 청구금액은 청구양태에 따라 추정할 수 있지만 상병코드 등으로는 구분이 안된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쟁점이 된 예방목적에 한정해 환수대상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 만약 이 주장이 수용되면 환수금액은 현 추정금액인 600억원의 1/6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과거에 기각되기는 했지만 묻혀있는 쟁점도 있다. 스티렌 예방목적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선별목록제도가 시행된 2007년이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는 당초 선별목록제도 시행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했다가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 이후 약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측은 예방목적 급여기준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기각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건부 급여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는 숨겨진 쟁점이다. IMS 데이터를 통해 동아제약 측이 추산한 예방목적 매출액 점유율은 당시 13~16% 수준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은 경영여건을 어떻게 감안하느냐 문제다. 환수율 30%는 산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을 모두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된 금액의 30%를 기본 환수금으로 하고, 여기다 동아제약의 경영상황을 감안해 최종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경영상황을 고려한 조치는 기본 환수금을 일부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길게 두고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고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 측은 IMS 데이터를 통해 매출액 기준으로 추산한 최대 예상 환수금액(환자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을 포함한 수치)은 5월31일 기준으로 보면 600억을 넘어 650억원에 상당한다고 귀띔했다. 만약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쟁점이 된 예방목적 사용분만 반영할 경우 환수금액은 1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쟁점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동아제약 측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의 대응=회사 측은 건정심 결정 직후 "임상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논문이 게재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 결정이 내려져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복지부(건정심)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소송을 통해 완승할 수 없다면 실리적 측면에서 급여제한과 환수 부분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통해 유용성을 입증한만큼 예방목적 급여기준이 삭제되면 곧바로 급여기준을 원상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이번 급여제한 조치의 영향은 실질적으로는 수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소송제기 여부도 환수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논의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14-05-15 06:15:00최은택 -
동아 ST "스티렌 급여제한, 행정소송으로 대응"건정심에서 대형 위염치료제 스티렌 급여제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동아측은 복지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 방침을 명확히 했다. 14일 동아ST는 "임상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까지 논문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제한 결정이 내려진 부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측은 이와관련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 효력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복지부의 불합리한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ST가 법적 대응을 공식화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전은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2014-05-14 20:33:53가인호 -
추무진 "회원 섬기고 하나된 의협 만들겠다""협회의 주인인 회원을 섬기고 힘 있는 하나된 의협을 만들겠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53·서울의대 졸업) 정책이사가 13일 오후 2시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사항을 발표했다. 추 정책이사는 "회원을 섬기고 화합하는 의협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협 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며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하는 환경, 존경받는 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정책이사는 제37대 집행부에서 이사를 맡았던 만큼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적극적으로 보궐선거를 도울 예정이다. 노 전 회장은 추 정책이사의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맡으며,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선대본부 대변인을 맡게 된다. 다음은 추 정책이사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계와 회원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제37대 집행부가 시도했던 개혁의 징검다리가 되고자 결심했다. -공약을 말해달라. 제37대 집행부가 진행하던 개혁을 이어가겠다. 제38대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지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신임으로 물러난 노 전 회장이 추진하고 목표했던 것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뜻인가. 기본적으로는 승계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면이 회원의 권익을 위한 것인지, 주변의 모든 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승계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 나를 아는 모든 분들은 내가 원격의료를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 것이다. 여의도 궐기대회때도 그래서 투쟁했다. 의협은 지난 2차 의정협상에서도 원격의료를 찬성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원격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다. 당선 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 -만약 회장에 당선됐는데, 노 전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법률적인 면을 따르겠다. 법리해석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노 전 회장이 선대본부장을 맡으면 불신임을 결정했던 대의원과 일부 시도의사회장으로부터 반감을 얻을 수 있을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겠다. 참고로 그 분들의 뜻을 하나로 뭉치는게 중요하다. 제38대 집행부 임기는 짧다. 그동안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 -후보자 등록은 언제 하는가. 선거의 중립성을 위해서 지금 맡고 있는 의협 정책이사, 용인시의사회장을 사퇴하겠다. 후보자 등록은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기탁금 5000만원이 마련되면 바로 하겠다.2014-05-13 14:20:10이혜경 -
"제네릭 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는 반쪽"내년 3월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앞두고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독점판매권 논란이 불거졌다. 이른바 역지불합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제네릭 판매 포기 또는 출시 연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키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주 식약처 주최로 개최된 허가특허연계 공청회에서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허도전에 성공했다고 독점판매권 1년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본질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 오리지널 특허권자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역지불합의를 우려해 독점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12일 업계와 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 부여를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제네릭 독점판매권 없는 허가-특허연계는 파행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Hatch-Waxman법을 통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도 이미 창작행위가 아닌 특허소송의 반대급부이자 시장진입 촉진을 명분으로 180일간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판매권이 반드시 특허라는 창작행위에만 부여하란 법은 없다는 의견이다.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간 담합인 역지불합의를 감안하더라도 독점권 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역지불 합의를 우려해 독점권을 부여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제네릭의 시장진입 촉진을 포기하자는 것이자 반쪽짜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제네릭 독점판매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제네릭 시판허가가 중지됨에 따라 제네릭 출시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지는 만큼 역으로 오리지널의 독점판매기간도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제네릭사에 독점판매권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막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특허도전에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보험 재정 절감측면에서도 제네릭 시장 진입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가-특허연계제가 시행되면 통상 1년간 제네릭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수백억의 건보재정이 누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유일한 무기인 제네릭 독점판매권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산업과 정부 모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년 독점권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05-13 06:14:57가인호 -
의약품 도매업체 사업중단·부도 도미노 현상경영악화와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문닫는 도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 2100억원 규모의 종합 도매업체 송암약품이 최근 자진정리를 선언한데 이어 대구의 럭키약품은 지난 9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97년 설립한 럭키약품은 매출 100억 미만의 중소 도매업체로 지역 약국과 병의원에 안약 등 약품을 공급해왔다. 회사규모는 작지만, 이 회사 대표 정석방 씨가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도매업계에 헌신해 오며 명성을 쌓았다. 업계에서는 부도의 원인으로 최근 받은 세무조사 여파를 꼽고 있다. 올초 매출 500억원대 서웅약품이 문을 닫은데 이어 송암약품, 럭키약품 등 주요 도매업체들이 속속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어려운 약업환경과 내부경쟁이 겹쳐 사업근간이 흔들렸다는 해석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문닫는 도매업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경기·수원 지역의 종합 도매업체 인영약품, 2010년 서울 지역의 종합 도매업체 두배약품, 명성약품, 2013년 성일약품 등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의약품 종합 도매업을 하는 업체는 열 손에 꼽힐 정도다.2014-05-13 06:14: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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