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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약, 건보공단과 금연 활성화 업무협약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정영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와 지난 17일 공단 담배소송 지지와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금연캠페인을 실시하고,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지지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금연실천 캠페인 실시와 '종로구 약사회 회원 약국에서 금연 홍보 및 금연캠페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이번 주요 공동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로구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기로 했다.2014-04-18 17:22:28김지은 -
"금연 1년 성공하면 20만원 지급…2년 10만원 추가"서울 노원구청이 금연서약을 한 뒤 1년 간 성공한 구민에게 2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1년 더 금연을 하면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노원구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오늘(18일) 통과시켰다. 금연 성공에 따른 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전국 지자체 단위 최초다. 노원구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건보공단 노원지사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맺었다. 최근 건보공단이 전사적 차원에서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구는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흡연을 하는 구민 중 금연을 계획한 구민은 구청에 신고해 서약하고 그 경과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이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노원지사 관계자는 "지차체 단위 중 최초의 정책"이라며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와 함께 해당 정책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4-18 13:55: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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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의사 7명 검찰 고발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17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을 비롯한 의사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고발은 지난 10일 대형 성형외과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쉐도우닥터 및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양심고백과 자정선언을 진행한 것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다. 의사회는 유모 대표원장 등 7명을 사기,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 유모 대표원장을 의사회원에서 제명하고, 불법적으로 면허대여를 일삼은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의결한 바 있다. 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곳은 15번의 경고조치가 나갔다"며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지 크게 게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은 격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모두 의대 선후배 사이로, 의사회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고, 제명되는 절차를 밟으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섬에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사법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받던 장모(19) 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이후 장 씨의 가족과 지인이 성형외과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2014-04-18 10:32:16이혜경 -
대법원, 고용량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 확정보령제약이 노바티스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 1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사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2013후 3371)과 관련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됐다는 것이 보령측의 설명이다. 보령제약은 이번 사건을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진보성 결여로 무효 시킨 바 있으며, 대법원 상고는 노바티스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올 1월 제기한 것이다. 이번 특허가 완전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천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씨제이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이다. 한편, 글리벡 관련 특허로서 노바티스는 고용량 관련 특허 이외에도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제약은 특허무효심판(1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도특허에 대해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보령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아나스트로졸 초기유방암 치료제'(제품명 아리미덱스), '도세탁셀 삼수물'(제품명 탁소텔)에 이어 이번에 '이마티닙 메실산염'(제품명 글리벡)을 무효 시킴으로써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분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2014-04-18 09:54:45가인호 -
화이자, 테바와 '세레브렉스' 특허 분쟁 합의테바는 화이자와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 제네릭 제품을 오는 12월 시판하는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며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화이자는 당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레브렉스는 지난 2013년 29억불의 매출을 올렸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이번 합의로 테바는 세레브렉스 제네릭을 최초로 출시하게 됐다. 따라서 테바는 180일간의 제네릭 특허권을 보유하게 됐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특허권을 오는 2015년 12월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테바와의 합의는 허가의 형태로 로열티 지급등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이자는 밀란, 액타비스등 여러 제약사들에 세레브렉스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세레브렉스의 물질 특허는 오는 5월 30일 만료된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사용법 특허가 2015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14-04-18 09:17:5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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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약 "공단 담배소송 마땅히 해야할 일"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는 16일 건보공단 여수지사(지사장 송한종)와 여수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지사는 시민 금연운동 공동캠페인·복약지도시 금연강조·시민건강증진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공단의 담배소송과 금연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도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및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마땅히 해야한다"며 "담배회사는 큰 순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공단 담배소송을 통해 반드시 마약보다 더 큰 중독성 물질을 판매하는 담배제조사에게 사회적 제제와 경제적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4-18 09:17:48강신국 -
동대문구 의약단체 "공단 담배소송 지지"서울 동대문구 의약단체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는 16일 공단 동대문지사에서 금연운동 확산과 공단 담배소송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의약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는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과 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소송과 금연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2014-04-18 09:07:58강신국 -
2~7층 병원건물 1층 황금입지에 약국하려다 그만…지하 1층과 지상 2층~7층까지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개업을 하려던 약사가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사건 건물 1층에 보증금 2억원을 주고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건물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7층은 병원이 입점해있다. 약국이 입점하려던 지상 1층에는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운영 중이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병원)으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 이에 A약사는 "사건 점포와 의료기관은 별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들도 약국자리를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의료기관 운영자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각 사정들에 비춰 보면 약국 자리는 건물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건물의 2~7층을 사용하는 병원은 77실 289병상 규모로 상당히 큰 편"이라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14-04-17 12:30:56강신국 -
충남도약-공단 대전지역본부, 금연 활성화 협약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는 16일 도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연정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와 공단 대전본부는 국민건강 증진 도모와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 금연캠페인 및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여건조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전일수 회장, 정재황·강부규·김춘권 부회장과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김필권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2014-04-17 10:32:27강신국 -
스티렌, 건정심 대면심사…급여제한 한 고비 넘겨급여제한 위기에 놓였던 국산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한 고비를 넘겼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위원들이 대면심사를 요구해 정부가 수용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아제약 위염약 스티렌의 급여기준 중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예방' 삭제 서면의결을 이날까지 건정심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동아제약이 유용성 입증연구 조건부 급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스티렌 급여제한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품목 평가결과' 안건을 서면의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면심사 때 재상정해 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동아제약이 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복지부 측은 이날 오후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오자 일단 대면회의 때 다시 안건을 올리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다수 위원들이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면회의 때 재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대면회의는 다음달 중순경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칫 서면의결로 내달 1일부터 급여제한 조치가 내려질 뻔했던 스티렌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기고 시간을 벌게 됐다. 무엇보다 동아제약이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다음달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만큼 대면회의 때 임상결과를 토대로 적극 소명하면 건정심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만큼이나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건정심 심의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 위원들이 동아제약 측 소명을 받아들여 급여제한 안건을 부결시키면 이번 사태는 종결된다. 그러나 원안대로 의결시키면 상황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원안의결 시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약제급여기준 행정예고기간은 열흘 내외에서 진행됐지만 이 사안은 관련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간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약 행정예고기간이 20~40일까지 더 늘어난다면 복지부가 서둘러 고시개정 절차를 진행해도 급여제한은 일러야 6월 중순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동아제약 측 선택지는 두 가지다. 급여제한 고시 집행정지와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상시험결과를 토대로 급여확대 절차에 곧바로 돌입할 수도 있다.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면 삭제된 기준은 수 개월의 시차를 두고 원상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한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안정적인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부담스런 대목이다. 동아제약 측의 데미지도 적지 않다. 추후 원상회복하더라도 스티렌의 이미지 실추와 수 개월간의 급여제한, 조건부 급여 미이행에 따른 수백억원의 막대한 환수금을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건정심 위원들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난감한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2014-04-17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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