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회사 위법성 다툼있겠지만 충분히 승소 가능해"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소송과 관련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용익 의원은 "담배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도 신중하라는 입장이다. 계속 추진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쟁점은 흡연과 질병간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성(담배설계상의 하자, 표시기재상의 하자, 위해성 등 은폐여부) 두 가지"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인과성 부분은 국내외 재판에서 50%가 이미 인정되고 있다. 다만 위법성 문제는 다툼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부 변호사들의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했다. 승산은 있다"고 답했다. 양승조 의원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기재부(와 복지부)도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기왕할거면 이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재차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적 연구한 130만명이 통보대상자인데 반드시 동의를 받겠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은 "만약 패소한다면 금연운동 등 앞으로 정책사업을 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소송도 좋지만 금연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WHO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으로 교육.홍보와 함께 담배소송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송 과정에서 흡연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2014-02-14 12:14:58최은택 -
부작용 피해구제·부정의약품 징벌적 과징금 도입[식약처, 대통령 업무보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부정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내 본격 도입된다. 또 안전상비약에만 도입돼 있던 요약표시가 1만7000개 일반약으로 확대된다. 1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그동안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연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도입해 제약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올해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금과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비 규모는 올해 26억원, 2015년 95억원, 2016년 146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허가-특허 관련 제네릭 시판방지와 시판독점권 제도와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 제출목표로 준비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 환원과 체납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프로포폴 등 마약류에 대한 RFID 부착 사업을 연내 55개 전체 성분으로 확대해 본사업이 실시된다. 의약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오는 3월에 지정된다. 안전상비약에만 도입됐던 요약표시도 일반약 1만7000개로 확대·운영된다. 아울러 해외 제조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공장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 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지난해 15개에서 3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의약품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수거검사는 지난해 2613품목에서 올해 2408품목으로, 유해물질 혼입검사는 1000품목에서 1500품목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를 개편해 일반슈퍼나 자동판매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기능성을 인정하는 문구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2014-02-14 10:01:59최봉영 -
베링거, 미국서 '프라닥사' 소송 2000건 직면독일 제약사인 베링거 잉겔하임은 미국에서 혈전 억제 약물인 ‘프라닥사(Pradaxa)'의 중증 출혈에 대한 200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독일 한델스브라트 신문이 보도했다. 베링거는 보도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소송에서 프라닥사의 개발 및 판매에 책임과 주의를 다했다는 것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닥사는 기존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wafarin)을 대체할 약물로 개발된 새로운 혈전용해제이다. 다른 혈전용해제와 같이 프라닥사의 치명적 뇌졸중 위험성 감소 유익성은 내부 출혈의 위험성보다 높다. 베링거는 FDA가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프라닥사 사용자는 와파린 사용자보다 중증 출혈의 위험성이 낮다고 말했다. 프라닥사의 2012년 연간 매출은 15억불이었다.2014-02-14 08:43:46윤현세
-
호주 공정위, 화이자에 공정 경쟁 위반 소송호주 공정위원회는 화이자 지사가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인 ‘리피토(Lipitor)'를 약국에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화이자가 약국에 리피토를 판매 시 할인 및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리피토의 호주내 처방 건수는 연간 10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5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화이자는 호주에서 연간 6억3200만불의 매출을 올렸다. 화이자는 호주 관련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화이자는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방식이 비경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는 오는 3월 호주 연방 법원에서 예비적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2-14 08:41:54윤현세
-
간협, 예정대로 18일 임원선거 진행대한간호협회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간협 제35대 임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임원·대의원께 드리는 공지를 통해 "김선아 외 16인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18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김선아 연세대 간호대학장 외 16인이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임원선거 중 이사선거를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실시 중지를 구한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예정대로 제35대 임원선거를 치룰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김선아 학장의 이사후보 자격문제와 관련,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이사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다고 결정했다. 간협은 "결국 이사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만 신청인에게 이사후보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선아 학장은 서울·인천·경기·강원·전남 등 5개 지부로부터 이사 후보 추천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강원 지부 추천 임원 수가 적어 후보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김선아 학장의 후보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2014-02-14 08:23:35이혜경
-
약정원 소송 약사회도 피고로…소가총액만 54억의사 1201명, 국민 901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 총액은 54억500만원. 이번 소송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가 소송인을 모집하고, 법무법인 청파 장성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장성환 변호사는 "대한약사회를 첫 번째 피고로 했다"며 "의협에서 부담스러워 했지만, 법률 검토를 근거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장 변호사의 일문일답. -약사회를 피고로 지목한 이유는. =자료를 검토하다가 PM2000 약국청구프로그램을 약사회에서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작권 또한 약사회에 있었다. 약학정보원은 PM2000 관리를 위탁 받았을 뿐이다. 실질적인 주체는 약사회 였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로 분류했다. -증거가 있는가. =PM2000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증거로 냈다. PM2000 소유권, 저작권은 약사회에 있고 약학정보원에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약학정보원 등기부를 살펴보면 존립목적이 '의약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화 했다면 큰 문제가 된다. -약학정보원은 환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했다고 주장했다. SBS가 보도한 개인정보 문서 또한 약학정보원에서 나온게 아니라면서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S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 암호화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쉽게 풀릴 정도의 수준이었다. 약학정보원의 반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암호화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로우데이터는 약국만 갖고 있고 약학정보원은 가공된 것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약학정보원에 실제 저장된 것은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다. 시스템 자체가 약국에서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백업되도록 했다는 얘기다.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 -손해 입증은 어떻게 하는가. =만약 약학정보원 자료를 장기매매를 하는 조직이 입수했다고 생각해봐라. 충분히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돌아다녔다는 것은 정보 주체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안긴 것이다. 이번에 수사를 해서 알려졌다는게 다행일 정도다. -의사 300만원, 일반국민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이유는. =그동안 개인정보유출 소송을 살펴보면, 유출이 고의로 이뤄진 적은 없었다.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고의적으로 유출됐다. 입증의 문제는 있지만 입증이 이뤄진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반국민은 200만원을 책정했다. 의사의 경우 환자로서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 200만원과, 의사의 면허번호, 처방한 의약품 목록, 의료기관 명칭 등이 추가적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처방 의약품 목록, 의료기관 명칭 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검찰에서 약학정보원이 매년 3억원을 받고 IMS헬스코리아에 정보를 팔았다고 보고 있다. IMS헬스코리아는 약학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의원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판 것이다. 제약회사는 어떤 의원에서 어떤 의약품이 처방되는지 정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의약품의 정보를 팔았다면 특정 의원의 정보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남았다. 무혐의가 나온다면.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무혐의 나온 케이스는 없는 것 같다.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민사는 과실이라던가 입증정도가 형사보다 약하다. 입증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형사에서 무혐의지만 민사에서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계획은. =그동안 PM2000을 쓰는 약국명을 확보했다. 정리는 됐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법원 통해서 사실조회신청을 심평원에 요구할 것이다. 리스트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2, 3차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소송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014-02-14 06:14:50이혜경 -
"흡연사업, 건강증진기금으로…담배값은 올려야"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흡연과 관련된 목적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담배값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지적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적시 편성 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흡연치료기금 조성 추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문 장관은 "흡연관련된 목적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으로 하게 되면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는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논의되고 있지 않다. 최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된 건강증진비 사용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갈등에 대해 국민 건강 우선이라는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는 관계 부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학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2014-02-13 18:21:17김정주
-
문형표 "약국 담배 못팔게 최대한 압력 행사할 것"소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담배를 파는 행위를 못하게 정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기관 중 담배를 파는 기관은 약국 23곳, 의료기관 9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기관은 현재 기재부가 규정한 담배 판매 금지 기관 시행 이전에 팔아왔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판매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현주 의원은 "어떤 기관(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복지부는 협회들과 공조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기재부에 소급적용을 못하더라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스스로 이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권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연정책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사회통념상 건강보호 기관들이 담배를 파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약국 등 담배를 팔 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에서 담배를 파는 것은 맞지 않다. 복지부가 최대한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2014-02-13 17:34:24김정주 -
일반인 약국개설 망령 부활?…정부, 부랴부랴 진화정부가 약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기획재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규제 총량제 도입과 투자 규제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끼리 공동 법인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13일 해명자료를 내어 "현재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협업·의견수렴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약사사회에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보도를 접한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아침자 일간지를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전문업종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즉 법인약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시장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했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도 "약국을 투자 활성화의 대상으로 보는 경제부처 시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유사 정책은 계속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약사회가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현 상황에서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이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보류한 바 있어 실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2014-02-13 12:30:51강신국 -
의사·국민 2102명, 오늘 약학정보원 소장 접수의사, 국민 2000여명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학정보원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이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이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한국아이엠에스헬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구 취지는 피고들이 연대해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돼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소송자 모집을 홍보해 왔다. 청파 측은 소송인을 모집하는 카페를 통해 "약학정보원 대표인 이사장과 대한약사회 회장은 동일 인물"이라며 "PM2000의 저작권자는 대한약사회이고 약학정보원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약국용 청구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불법적인 의료정보 수집, 이용, 판매의 실질적인 주체는 대한약사회 및 집행부가 된다는 것이다. 청파 측은 "대한약사회는 조직적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의료정보들을 수집해 이를 활용하고 다국적 기업에 거액의 정보판매대가를 받고 판매했다"며 "민감한 의료정보들이 국제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카드회사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2014-02-13 12:27:4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7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8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