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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97명, 건보료 장기체납…2년이상 미납자도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7명이 의약사다. 전문직종 체납자는 매년 1월10일 선정한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는 올해 1월 기준 총 423명이었다. 체납액은 10억9500만원이었다. 이중 의사 31명(8000만원), 약사 66명(1억8700만원)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의사 1명, 약사 5명은 2년 이상 초장기 체납자였다. 의약사 체납자는 2011년 61명, 2012년 54명 등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에는 97명으로 다시 늘었다. 다른 직종은 변호사 4명 1200만원, 법무사 16명 4100만원, 세무사(회계사) 7명 1600만원, 연예인 181명 4억5900만원, 직업운동가 118명 3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4986만명 중 156만1000명(3.3%)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해 급여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역가입자는 1493만5000명 중 152만6000명(10.2%), 직장 가입자는 3492만5000명 중 3만5000명(0.1%)이 급여제한자다.2013-10-24 12:10:01최은택 -
제약사 10여곳 리베이트 조사대상…후폭풍 '긴장'동아제약과 삼일제약에 이어 정부리베이트수사단이 24일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조사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에 이어 리베이트합동수사단이 제약사 10여곳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4일 식약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리베이트합동수사단의 지원을 받아 24일 오전 9시경부터 대웅제약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대웅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동아제약과 올해 5월 삼일제약에 이어 합동수사반의 세 번째 조사다. 이번 대웅제약 압수수색과 관련 관련업계는 영업지점 리베이트와 대웅제약 계열사 세무조사 영향에 따른 조사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삼일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반이 주체가 됐지만 대웅의 경우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이 중심이 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사전조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웅의 경우 동아처럼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역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도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리베이트수사단은 대웅제약 이외에도 제약사 10여곳에 대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아제약 조사 이후 중상위제약사 10여곳을 대상으로 후속조사 진행 가능성이 높았다"며 "대웅에 이어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 것인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동아제약으로 촉발된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는 향후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2013-10-24 11:15:12가인호 -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에 징역형국민연금보험료를 수년 간 내지 않고 버틴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충남 서산지역에서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 명목으로 공제한 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 2년여 동안 2296만7000원을 체납하고 버틴 것. 이에 공단은 국민연금법 128조 벌칙을 적용해 형사고발하고,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10-23 10:38:27김정주 -
도봉·강북구약, 2차 연수교육에 350여명 참석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최귀옥)는 지난 19일 덕성여대 대강의동에서 '2013년도 2차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3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직업 윤리 교육,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 진행됐다. 약국 세무 교육과 신용문 약사의 최신약물 요법과 복약지도 교육도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다음달 1~3주 매주 화요일 저녁 추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덕성여대 약대 정혜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2013-10-22 15:52: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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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약국도 예외 없다약국가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주의보가 발령됐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 발송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의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시 비용절감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구매 논의를 진행했지만 비용절감 등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최종적으로 공동구매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면 업체가 고소 및 합의요건을 제시하게 된다. 약국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정품구매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민사, 현사 고소와 고발을 취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업체가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하면 검찰 조사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을 부과 받게 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법원 출두 등 시간낭비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좋을 수 있다"며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바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다고 한 뒤 적발된 품목수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검찰 확인 후에는 품목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13-10-22 12:24:50강신국 -
약국 임차료 비용처리 논란…건물주와 분쟁 가능성세무당국이 약국의 가공경비 색출에 올인하면서 약국과 건물주간 임차료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세무사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비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지역세무서의 세무자료 소명 요청이 시작되며 세무서 제출용 임대차 계약이 이슈화되고 있다. 건물주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거나 실제 임차료보다 낮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임차료를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해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임차료의 10%의 부가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실제 거래액 보다 낮춰 신고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도 "1년치 임차료를 세무사가 누락해 세액경정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무사가 임차료 누락분을 다시 경비처리하려고 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가짜 경비신고에 세무자료 소명 요청을 강화하면서 임차료 허위 신고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무사들은 임차료를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부담을 줄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부족 문제로가 발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사들은 약국 임차료,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설비자산 비용 등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해 근거를 남겨 놓은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현수 세무사는 "임차료 문제로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건물주와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말 그대로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확한 경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3-10-21 12:25:00강신국 -
"상세히 소명 하시죠"…가짜경비 처리땐 세금폭탄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약국도 세무소명 태풍이 불 전망이다. 과거에는 매출 누락 등에 포인트를 맞춰 세무신고 적정성이 검증됐지만 현재 추세는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소명자료요청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부가세 신고시 정규증비과 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과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과 다른 약국에 비해 약가 비중이 높다며 매출누락을 소명 등 크게 두 가지다. 데일리팜은 약국전문 세무대행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무자료소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방법을 알아봤다. 세무당국의 분석 초첨이 가공경비를 집중 분석하겠다는 방침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성실신고확인제(약국 전년도 매출 30억원 이상)를 시행하고 있고 성신신고 대상이 아닌 곳은 '소명자료요청'이라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 약국에서 가공경비보다 약국의 실제경비를 최대한 빠드리지 않고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약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의약품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세금, 직원 회식비, 약사회비 등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임차료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500만원인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해주지 않거나 300만원짜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수입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계산서도 없이 임차료를 경비처리하면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소명자료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데 되면 건물주와의 분쟁은 물론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약가청구액보다 전문약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는 경우 가공원가계상등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액이 변경될 수 있다. 또 약국에서 제공하는 무상드링크도 접대비로 처리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도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챙겨 놓아야 한다. 임현수 세무사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가공경비 등을 통한 세금회피는 어려워 진다"면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영수증은 빠짐 없이 챙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임 세무사는 "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 건물주가 많은데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계산서를 챙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3-10-18 12:24:57강신국 -
시판후조사(PMS)에 과세 논란…큰 병원들 우왕좌왕의약품 시판후조사( PMS)에 부가세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세무조사 실시한 이후 비과세로 신고한 PMS 건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병원들의 임상연구 세무조사도 예고했다. 과세 통보를 받은 일부 병원들의 대응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임상연구 규모가 작은 병원은 세금 납부를 택했다. 반면 추징 과세액이 많은 병원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불똥은 대규모 임상연구가 진행중인 전국 임상연구시험센터에도 튀었다. S병원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10월 말 전국 15개 임상시험센터 센터장이 모여 PMS 과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임상연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MS 과세 논란 왜?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문은 면세 대상이다. 임상시험 연구는 동법 시행령 42조 및 시행규칙 32조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 영역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임상 4상 격인 PMS를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미 이 같은 조항에 따라 PMS에 대한 과세를 신고한 대학병원도 존재한다. I대학병원은 2011년부터 생동성, PMS, 허가시판후 관찰연구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들이 PMS를 비과세로 신고했다는게 문제다. S병원 관계자는 "PMS는 국가에서 약이 어느 정도 시판되면 장기간 부작용을 알아보려고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무사항"이라며 "국가에서 해야 하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병원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약개발 임상시험 등의 경우 교수들은 연구용역을 맡으면서 병원 측에 간접비로 10~25% 가량을 지불해 병원 수익으로 돌린다"며 "메이요클리닉 등 외국 병원은 진료수익이 아닌 연구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연구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2013-10-18 06:25:00이혜경 -
약국 세무자료 소명 전쟁…비용 과다계상 쟁점정부가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본격화하자 약국도 세무당국 레이더에 속속 걸려 들고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18일 세무당국과 약국간 '세무자료소명'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약국 경비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소명자료는 매출 과소신고가 주된 관심사였지만 현재 추세는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임차료, 인건비, 이자비용, 전기료 등 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부족하니 소명을 하라는 것이다. 즉 가공경비를 통한 세금탈루를 잡아 내겠다는 게 최근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세무당국이 소명을 요구하는 주요 유형은 먼저 부가세 신고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와 계산서)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비용과 차이다. 또 하나는 다른 약국과 비교해 약값의 비중이 높은 만큼 매출 누락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임현수 세무사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조제용 매입자료에 대해 매입세액이 약품원가로 처리돼 세무서 분석에서 과다원가 사용으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명을 하면 해결되지만 세무당국의 분석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정규증비이 불필요한 카드 사용 수수료가 많이 포함돼 있고 약국의 위치와 병원의 주처방에 따라 매출원가(=약가)의 구성비가 차이가 나 소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명대상 약국 선정은 국세청에서 분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 세무사는 "약국에서 소명서를 받았다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무조건 세금을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맣고 세무사무실과 협의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13-10-18 06:24:54강신국 -
유영·대화제약 12품목, 리베이트로 약가 직권인하리베이트 적발로 보험의약품 12개 품목의 약가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직권인하될 전망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영제약(6품목)과 대화제약(6품목)이 보유한 12개 품목에 대한 직권인하안을 최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했다. 올해 진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은 오츠카제약(3품목)과 진양제약(9품목), CJ제일제당(2품목) 등에 이어 세번째다. 이중 오츠카제약은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직권인하는 2011년 종근당(15품목)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건일제약(5품목) 일부제품에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동아제약등 6개 제약사 품목들은 복지부가 소송에서 패소해 재처분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유영제약과 대화제약 품목들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상태여서 예상인하시점은 내년 2~5월로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2013-10-18 06:2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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