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특허 연계 앞둔 제약업계 "이제는 지식재산권"바야흐로 국내 제약산업계에 특허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그동안 다국적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덜한 편이었다.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 대신 존속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최근 개량신약 개발업체들이 늘면서 사내 특허팀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2015년 특허와 품목허가가 연동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네릭사들도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3도 이러한 시대 상황을 담아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될 지식재산권을 집중 조명했다. 12일에는 '제약분야에서 주요 법적 과제 -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심포지엄을 종일 열며 향후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 해치-왁스먼법에 대한 이해와 특허소송 전략 등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미리 예습했다. 또 국내 특허소송 동향과 심사현황을 체크, 현재 우리의 준비상황과 위치를 살펴봤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해진 변호사는 한미약품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 사례를 들면서 "미국 진출의 키는 특허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내 제약산업에도 특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의장 밖에서도 특허 열기는 계속됐다. 이전과 달리 올해 전시장에는 특허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홍보부스를 차리고 곧 열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대에 대비하라며 제약 바이어들에게 손짓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맞물려 최근 블록버스터의 잇따른 특허만료는 제네릭사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5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네임 의약품들의 특허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매출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40여개 이상의 브랜드 네임 의약품이 특허권을 잃으면서 연간 매출 약 350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게 특허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닌 사업존폐를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2013-09-13 06:35:00이탁순 -
약국매매 부가세 6천만원 낼뻔한 약사 '구사일생'경남 창원의 J약사는 지난해 2월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J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H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J약사와 건물주 H씨는 101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 6항 2호를 이용한 것.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J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J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J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H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H씨가 J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J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2013-09-13 06:34:53강신국 -
2015년 퍼스트제네릭의 선택, 소송이냐 화해냐?2015년부터 미국 해치-왁스만법을 본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퍼스트제네릭사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이때부터는 퍼스트제네릭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개발사와 특허소송을 통해 승소하든지, 아니면 양사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12일 킨텍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둘째날 컨퍼런스 '제약분야에서 주요 법적 과제 -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세션에서 아리 자이서(Ari Zytcer) 변호사(Vorys, Sater, Seymore and Pease LLP)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소송의 가치를 고려해 퍼스트제네릭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반반이며, 소송비용으로 대략 5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미국에서는 180일간 독점권을 부여한다. 국내 역시 일정기간 독점권 부여가 유력시되고 있다. 아리 자이서 변호사는 "퍼스트 제네릭사는 큰 비용지출을 감안하고 소송을 통해 독점권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또는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서 발매를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는 원개발사가 유지하면서 영업·마케팅은 제네릭사가 하는 방법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는 또 최근에 경향인 '화해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해계약이란 제네릭 출시를 늦추는 대신 오리지널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판례를 통해 화해계약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이라고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높게 설정했다. 따라서 아리 자이서 변리사는 "화해계약의 경우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국의 사례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국내 제약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가 도입되는 2015년 국내 제약업계는 어떤 경쟁환경에 직면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2013-09-12 12:24:54이탁순 -
의사 21명, 리베이트 면허정지 취소 소송서 패소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제약사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21명이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를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개원의인 K원장 등 의사 2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2개월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C제약사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는 K씨와 마케팅 대행업체 M사의 H상무는 지난해 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K씨는 C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전문약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4월 M사와 'PPI제제 처방패턴 조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계약 내용을 보면 C제약의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주는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한 페이지 분량의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가로 건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C제약 영업사원들은 병의원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받았고, M사는 C제약이 통보해 준 의사들의 명단과 금액에 따라 조사응답료를 송금했다. 이런 방식으로 C제약은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230회에 걸쳐 219명의 의사들에게 2억972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219명의 의사 중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 21명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에 나선 의사들은 "연구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설령 C제약이 처방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설문조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지와 관련한 금품 수수라고 보는 게 타당해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M사가 시장조사를 주관해야 하지만 C제약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설문지 분량이 1장에 불과하다"면서 "약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효과 등을 검증하거나 연구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C제약은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수량이 아니라 처방수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지가 회수되기도 전에 금원을 지급해 설문지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용했다.2013-09-11 09:44:02강신국 -
복지부,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재처분하고 싶지만사정당국의 고강도 조사가 계속되면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제약사와 해당 업체 보험약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2009년 8월 도입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활성 상태다. 복지부에 통보된 자료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이른바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4년간 5개 제약사 35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적용 10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른바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들이다. 복지부는 2011년 8월29일자 고시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이들 업체 품목들의 보험상한가를 직권 조정했다. 그 후 복지부는 항소심까지 연패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해 패소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약가인하율을 정하면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구체적으로는 적발된 요양기관의 대표성, 약값이 인하된 의약품의 리베이트 적발금액과 전체 처방금액간의 비례의 원칙 등이 간과됐다는 설명이었다. 복지부는 1심 판결 패소 직후부터 법원의 판결취지에 부합하게 약가인하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와 내부지침 개정을 검토해왔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미봉책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됐고 조사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품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마지노선인 적발기관 100곳 내외 등을 충족하는 보험약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수행하고 있다. 거꾸로 이런 검토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적발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패소사건 품목에 대한 재처분이 가능한 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가령 복지부가 패소사건에서 A제품의 인하율을 20%로 정했었다면 적발기관의 대표성, 적발금액과 전체 처방금액의 비율 등을 감안해 인하율을 낮춰서 재처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바램이 현실화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법인 우면과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법률해석 검토 결과를 보면, 양 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우면의 경우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패소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근거조항 자체가 살아 있는 이상 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없이 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규명령적 효력이 없으므로 지침을 수정해 재처분해도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법무공단의 의견을 달랐다. 법무공단 측은 "행정법규는 법적 안정성과 관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의무와 무관하거나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법규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완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 고시내용을 개정(재정비)할 경우 그 이전에 제약업체가 행한 행위로써 이미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고시로 재처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우면은 고시개정 없이도 재처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세부처분기준은 내부지침이므로 개정지침을 소급 적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법무공단은 고시개정을 재처분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적어도 철원사건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까닭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히 규정을 마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판결에서 지적된 규정상의 흠결이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토로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적용된 품목은 지난 4년간 5개 제약사 35개 품목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개정입법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인데, 적발횟수나 적발금액을 감안해 급여중지 조치를 선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2013-09-11 06:34:53최은택 -
제약 "성일약품 비양심적, 1원이라도 받아낼 것"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성일약품에 거래 제약사들이 동요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단돈 1원이라도 받아낼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성일약품과 거래한 제약사 10여곳의 채권 담당자들이 모여 채권회수와 관련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일 성일약품은 회장 명의로 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거래업체에 보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여러 이유로 유동성 문제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문을 닫게 됐다"며 "창고 내 재고약품은 반환하지만, 남은 채권에 대한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무 변제 불가라는 성일약품 측 입장에 제약사들은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제약사 채권 담당자 모임인 제신회 윤주화 회장은 "애인이 결별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얼굴도 안 비치고 달랑 문자메시지로 못 갚겠다고 한 것은 제약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일약품 케이스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도록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신회에 따르면 담보액을 제외한 실채권금액은 약 12억원이다. 이중 무담보 거래를 해온 A제약사가 3억5000만원의 채권액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 거래 제약사들은 일단 임시 채권단을 구성해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 등의 접촉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변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사기죄 고발 등 법적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영진약품 윤주화 부장이 채권단장을 맡고, 신신제약 등 5개사가 채권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도매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등 신용을 더 강화해 거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거래 제약사들이 남은 채권을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고약품이 거의 소진된데다 부동산 등도 근저당이 잡혀있어 채권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약 채권단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2013-09-11 06:34:50이탁순 -
약사들의 고민은?…카운터·면대약국·한약사 문제전남 여수지역 약사들이 전문카운터, 면대약국, 조제료 할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박대영)는 지난 7~8일 양일간 EXPO 박람회장 한국관 1층 다목적홀에서 제4회 워크숍을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약사들은 분임회의를 통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전문 무자격자, 면대 척결과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 해소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약사들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비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주변 약국에 피해를 주는 전문 무자격자 고용 약국과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해 계도와 징계조치를 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면대약국의 경우 개설 이후에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시약사회가 사전에 개입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연수교육을 겸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동물약국 개론(김성진 약사) △약국 세무(임현수 세무회계사) △청구불일치(심평원 광주지원 김애경 차장) △약사법에 대한 이해(여수시보건소 김보희 과장)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워크숍에 참가한 100여명의 회원약사와 가족들은 빅오쇼와 마술쇼를 관람했으며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운동에도 참여했다. 아나바다 운동은 여약사위원회가 처음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분회는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소액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약국당 1품목 이상의 후원을 받았다. 박대영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이 약사회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나바다 운동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모인 성금을 내달 20일 열리는 한가위 외국인노동자봉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2013-09-10 12:14:09강신국 -
검찰, 리베이트 혐의 동아에 벌금 3000만원 구형검찰이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동아 임직원과 에이전시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9일 동아제약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아측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고, 책임자급인 A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동아 임직원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10월 등이 내려졌다. 검찰측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날로 지능화돼 에이전시 등을 이용해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에앞서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와 설문조사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인 19명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부터 최대 징역 6개월까지 구형한바 있다.2013-09-10 08:33:41가인호 -
법원 "생녹용에 한약제 첨가, 의약품 아니다"생녹용 또는 생녹용에 한약재를 첨가한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고법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K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며 "피고가 판매한 것은 생녹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을 함유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하며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2013-09-09 09:05:15강신국 -
"리베이트 제약사 처벌 약해…의사들 일하기 싫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처벌은 해당품목 1개월 판매정지라는 극히 미약한 처벌에 불과하다. 의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수행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7일 오후 5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중단 ▲의사를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도가니법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조회 중단 ▲국민인 의사들의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환규 회장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법집행과 입법기관이 만든 악법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대표자들이 진료를 마치고 전국에서 달려와 한자리에 모였다"며 "의사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최근 행정법원 1심 재판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겨을 내렸다"며 "1심결과에 대한 항소포기가 결정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6개월 전인 올해 2월 4일 일부 의사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의료비에 부담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단절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오랜 관행을 단절하고 의료제도 선진화에 동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약품 리베이트 잔존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노 회장은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아 약가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방치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를 소급적용할 것이라면 의협회장인 저의 면허증부터 가장 먼저 걷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언제까지 악법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사들이 정말 이러지 않고 악법이 속히 종속되길 바란다"며 "우리 대에서 이게 끝나야 하고 언제까지나 잘못된 악법을 바꿔야 한다, 고쳐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는 미래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과연 옳은 방법인가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가 결의대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변 의장은 "결의대회가 너무 급하게 필요한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참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운영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참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 의장은 "모든 투쟁의 시작은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투쟁의 근본은 회장과 집행부의 신뢰가 잇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시도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황인방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느끼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고, 의사들에게 면허는 긍지이자 자존심"이라고 밝혔다.2013-09-07 17:22:38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3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4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 9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10"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