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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로 면허정지 처분이라니"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7일 오후 5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사인권 탄압 대표자 결의대회'를 예고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은 4일째 보건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리베이트 철폐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5일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전라북도 군산 이모 원장(봉직의)을 격려하기 위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복지부를 찾았다. 당일 휴가계를 내고 서울 복지부 청사를 찾았다는 이 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말만 쌍벌제이지, 개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이 답답하고 화나서 1인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개원 의사들이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하는 말은 200% 맞는 말"이라며 "이번주 토요일 결의대회 이후 쌍벌제에 대한 복지부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개원의에 대한 처벌 선례가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노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가 의협 측에 제출한 의사들의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쌍벌제 이전 개원의사들이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게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2명 또한 개원의사가 아니었다"며 "1명은 봉직의 시절이었고, 다른 1명은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직무로 인한 면허정지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정지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된 의사 4명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처벌 받은 개원의 첫 사례라는 것이다.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개원의가 처벌받았다는 사실에 회원들이 분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약가결정의 구조적인 문제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들의 탓으로 돌리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처벌 항목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의사들만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신뢰를 떨어지게 만든 건 정부 탓"이라고 강조했다.2013-09-05 10:47:26이혜경 -
릴리 '알림타' 특허권 연장 여부 2014년 결정 예정릴리의 폐암 치료제인 ‘알림타(Alimta)'의 미국 독점 판매권 연장에 대한 결정이 2014년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연매출 26억불에 달하는 알림타의 미국 특허권 보호가 약물의 화학 구조 특허에 의해 2017년 1월 만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릴리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알림타의 사용 특허를 인정해 오는 2022년까지 미국내 독점 판매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19일 시작됐으며 지난 주말 마무리됐다. 알림타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투여전 환자에 엽산과 비타민B12를 투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알림타의 삽입 라벨에도 사용전 비타민을 먼저 투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릴리와 제네릭 제조사들은 시판후 임상에 대한 자료 제출 기간을 오는 12월 중순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검토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와 Fresenius등이 알림타의 사용 특허에 도전하고 있다.2013-09-05 07:34: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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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리베이트 1인 시위 참여 요청 '보이콧'지역의사회가 전의총이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 리베이트 쌍벌제 철폐를 위한 1인 시위' 참여 요청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3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정지 및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을 두고 '면허반납'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든 노환규 의협회장은 5일 격려 방문을 하기로 했다. 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 항의와 쌍벌제 위헌소송 수용을 요구하면서 매일 오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의사회 분위기는 냉담했다.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의사회장의 총사퇴 관철 등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한 사과는 커녕 팩스 공문을 통해 '1인 시위 동참'을 요청한 것이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의총은 "의결 권한이 없는 시도회장단에 소속한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관상의 허점을 악용해 의협집행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집행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에 역행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시도의사회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특히 1인 시위 등 리베이트 쌍벌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각시도의사회장들, 임원들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자세를 보여 의협집행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총사퇴를 관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모 시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팩스를 송신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협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다시 의협에서 시도의사회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의총 스스로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회장단을 '의협 집행부의 하부조직'이라면서, 집행부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시도회장을 겨냥한 성명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013-09-05 06:34:50이혜경 -
약국 거치지 않고 일반약 311만개 불법 유통마약제조 등의 부작용으로 전문약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일반약 311만개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제약사 직원과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일반약을 공급한 D제약사 직원 H씨와 A도매상 사장 J씨에게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약국병원 영업을 담당하던 D제약 영업사원 H씨는 지난 2009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L씨에게 부탁을 받고 슈도에페드린120mg이 함유된 일반약 311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이 과정에서 개당 200원의 차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또 H씨는 또다른 슈도에페드린120mg 일반약 1만6830개를 약국에 납품하는 것 처럼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뒤 L씨에게 판매했다. A도매 대표인 J씨는 슈도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씨에게 300만개를 배송한 혐의다. 결국 H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J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부과됐다.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약사법 위반사실이 충분하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고용량 슈도에페드린이 대량으로 유통된 이번 사건은 의약품 구매를 시도한 L씨가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3-09-04 06:34:58강신국 -
신도 모른다던 글리벡 약값 법원은 알고 있었네[이슈해설] '기적의 신약' 약가논란 무엇을 남겼나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가격인하 논란이 5년만에 노바티스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복지부장관의 약가 직권인하는 고시 직후 집행정지된 채 4년째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환자나 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복지부 약가조정제도에는 커다란 흠집이 생겼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맞춰 설치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망신 당했다. 복지부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후 약가인하 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단=재판부는 일정한 사유가 발행하면 복지부장관이 보험의약품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재평가 절차를 거치고 조정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은 어떻게 봤을까? 먼저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환자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고 노바티스가 400mg 고용량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일부 사정이 있지만 약가인하 처분 당시 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글리벡 약가 인하는 정당한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결론냈다. 복지부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제 조정기준과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복지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의 의미=상고심 이전에도 1~2심은 모두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목할 점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조정안이다. 법원은 당시 복지부장관이 처분한 14% 인하율보다 6% 낮은 8% 선에서 조정하도록 소송 당사자들에게 권고했었다. 조정사유를 일부나마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복지부도 이 점을 주목해 항소와 상고를 계속 진행했다. 법원이 복지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처분의 정당성을 일부라도 인용했다면 인하율을 재산정해 재처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상고심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인하사유로 판단한 어떤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바티스의 완승이자 복지부의 완패인 셈이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글리벡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기반으로 이뤄진 처분이 과연 정당한 지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상고심은 약가인하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판결의 영향=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가인하 시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나 요양기관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권위 실추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장해서 볼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외부 시각은 달랐다. 당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조정위원은 "안타까운 결과다. 위원회의 첫 약가인하 조정권고였는 데 법원에 의해 부정된 것은 망신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야겠지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법령규정을 구체적으로 바꿔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규정을 두고 위원회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현직 법과대학 학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처음부터 소송에 전력투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글리벡을 복용 중인 일부 환자도 보조참가자로 참여했었다. 그는 "한-스위스 FTA 협정으로 폐지된 관세부분을 제시했다면 인하사유가 일정부분 인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등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복지부가 이 점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소송 진행 중에 노바티스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취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결과(승소)를 기대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 제약사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업신 여길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로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3-09-04 06:34:55최은택 -
대법원 "글리벡 약가인하 부당"…노바티스 완승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인하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복지부가 건보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 해 글리벡 가격을 14% 정도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당시 글리벡 정당 가격이 2만3044원이었지만 복지부 고시 이후 1만9818원으로 내려갔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글리벡 상한금액이 OECD 회원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인 점을 보면 복지부 약가인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2013-09-03 12:25:12강신국 -
의협,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시 궐기대회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에 반발한 의사협회가 투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오는 7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사인권탄압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산하 지역, 직역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징역 확정시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행동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대회는 긴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같은 날 예정된 행사였던 의료윤리연구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장소 허가를 취소하면서까지 의협 회관에 대표자들을 소집한 상태다. 특히 노 회장은 직접 의사 대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대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한 의료계 대표자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 4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동아제약 사건 등이 터지면서 결의대회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 같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전의총 쪽에서도 궐기대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회장이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쌍벌제를 규탄한데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은 2일부터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리베이트 소송에 대한 사건 선고일인 30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제약회사 자료에 기대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며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 철폐 외침을 최전선에 서서 진행하겠다"고 노 회장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2013-09-03 06:34:55이혜경 -
전의총,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날까지 1인 시위전의총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날인 이달 30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매일 오전 7시 40분에서 오전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위에 대해 전의총은 '리베이트에 대한 전면전 선언'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약가 거품을 조장해 온 당사자인 복지부는 약가 거품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로 인해 발생한다는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터무니 없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제약회사 자료에 기대어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초법적인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제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의사들이 분노의 함성을 외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며 "11만 의사들의 하나된 악법철폐 외침을 위해 전의총이 최전선에 서서 깃발을 들게 됐다"고 밝혔다.2013-09-02 16:40: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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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속아 약국개업 한때 손배 대상은?일 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처방건수가 7건 미만일 때 받아 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보면 업자에게 준 수수료,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경기 용인에서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수수료 600만원,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받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월 임차료 1680만원, 상가관리비 99만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K약사가 업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345만원 중 3745만원을 받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수수료나 바닥권리금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월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상가관리비 등은 업자들의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업자들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3-09-02 12:24:58강신국 -
충남도약, 고문변호사·회계사 위촉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고문변호사와 회계사를 위촉했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30일 김한규 변호사와 허철회 공인회계사를 고문직에 선임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 고문은 충남지역 약사들에게 법률과 회계세무에 대한 상담, 조언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된다. 김한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충남테크노파크와 콘텐츠 분쟁조정위 자문 등을 맡고 있다. 허철회 공인회계사는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에 재직하며 천안-공주의료원 비상근감사와 충남도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2013-09-02 11:52: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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