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탄원서·1인 시위 이어 특위 구성
- 이혜경
- 2013-09-26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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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쌍벌제 반발 "더이상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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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여만 있으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을 맞지만,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은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를 앞두고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대한 처분을 감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우선 26일 방상혁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처벌 등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이번 시위는 지난 2일부터 매일 복지부와 법원앞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전개하고 있는 1인 시위와 무관하게, 의료악법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는 정관 제39조 제2항에 근거,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처벌 등 리베이트 관련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다.
위원은 의협 임원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각 의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향후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진행한다.
의협의 강경 대응은 올해 2월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단절선언을 했기 때문에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해 강력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의약단체, 제약 및 도매업계의 자정선언 이후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퇴출,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면허취소, 명단공표 등의 이행담보를 논의하기로 했다.
결국 의협의 불참으로 '의약사 면허취소' 부분이 더 강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2011년 자정선언에 의협이 불참했기 때문에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의 처분을 더 강력히 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복지부를 통해 직접 들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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