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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는 요양기관 별도산정불가, 왜 하면 안돼?|서른번째 마당| 별도산정불가가 궁금해 '하지 마란 말이야~.' 한 때 풍미했던 CF 유행어를 빗대 요즘도 흔히 쓰이는 말이죠. 오늘은 하면 안되는데 해서 골치인 ' 별도산정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별도산정불가' 이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별도산정불가는 '별도로 산정하지 마란 말이야~' 이 뜻이죠. '낙서금지' '소변금지' '좌절금지', 이런 류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왜 별도로 산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의료기관들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빈번하게 삭감당하는 사례 중 하나인 별도산정불가는 말 그대로 급여 범위 외에 비급여로 떼어내 의료기관 임의로 산정한 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환자 본인부담에 포함되지 않아도 이미 수가에 반영돼, 급여로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죠. 별도산정불가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거즈나 주사바늘이에요. 투석액이나 기구 살균소독제, 의약품도 일부 포함돼 있어요. 이들은 보통 단독으로 쓰이기 애매한 것들인데, 정부는 치료나 처치 등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수가 행위료에 포함시켰죠. 진료행위가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자동지급 되는 원리랍니다. 예를 들어 별도산정불가에 속하는 주사바늘 값을 임의로 떼어내 환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바늘 값을 건보공단과 환자에게 이중청구해 받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별도산정불가 = 임의비급여'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임의비급여의 범위는 이것보다 더 넓어서,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돼요. 급여기준을 초과할 때와 심사 삭감 처리를 피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르게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징수할 때가 이에 속하지요. 또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나 치료재료를 쓰고 환자에게 부담시킬 때,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때, 마지막으로 별도산정불가 부문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지울 때 임의비급여로 삭감됩니다. 즉, 임의비급여는 별도산정불가까지 포괄하는 범위인 것이죠. 떠들썩 했던 병원들과 복지부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도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가 꽤 포함돼 있었다니, 이 부분이 의료기관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치료재료 등 별도산정불가로 묶인 제품들의 일부 가격이 수가에 비해 오른다거나,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발생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심평원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현재 다발생 항목들을 추려서 원인을 분석하고, 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수가를 조정하거나 재산정하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니 한 번 지켜봅시다. '하지 마란 말이야~'라는 별도산정급여가 있는 이유와 의미, 생각보다 쉽죠?2013-08-31 06:34:52김정주 -
건보공단, 240억원 재산가에 구상금 떼여 결국 소송건강보험공단이 수백억원대 재산가에게 받아야 할 구상금을 받지 못해 소송에 이르는 등 구상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5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본인 소유의 빌딩 인테리어 공사 중 건물 일부가 붕괴돼 지나가던 행인 김 모 씨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김 모 씨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보험료를 선지급하고, 여기서 발생한 구상금 총 528만3880원을 가해자인 이 모 씨에게 청구했지만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알고보니 그의 재산은 무려 241억원. 공단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공단의 저조한 징수사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환수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단이 환수결정한 환수금 규모는 1577억6500만원이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787억88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132억2600만원이 환수결정 됐지만, 이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은 16%에 불과했다. 연도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2008년 65%였던 징수율은 이듬해로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했다.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 발생사유별로 살펴보면, 폭행사건에 의한 구상권 청구가 전체 환수결정액 중 절반이 넘는 79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460억7300만원, 보유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92억7800만원 순이었다. 징수율은 화재사고가 30%로 가장 낮았고, 폭행사고도 42%에 불과했다. 이 같이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는 구상금이 소송에 의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되도록 고지 등을 통해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최근 5년 간 256억9200만원에 달하는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세청 등과 자료연계를 통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 필요하다"며 "고액재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 이상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08-30 14:34: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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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처방 7건에 결국 폐업"…업자에 속은 약사의 반격처방 100건이 나온다는 인테리어·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고 약국 계약을 한 약사가 실제 처방건수가 7건에 그치자 업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K약사가 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인테리어 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소재 신축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면 하루 처방건수가 100건이 나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K약사에게 이들은 100건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의 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겠다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이들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내과 전문의 것처럼 속여 병원장 면담도 주선해 줬다. 결국 K약사는 바닥권리금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280만원, 임대차 기간 24개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를 마친 후 약국을 개업하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처방전 100건은커녕 하루 0~7건에 불과했다. 병원의 주 진료과목은 신경정신과이고 내과의사는 봉급의사로 밝혀졌다. 결국 약사는 약국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고 약국계약을 알선한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법원은 "1일 발행되는 처방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피고는 1일 처방전 건수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며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에 대해 이자를 포함해 지급할 것과 권리금 3000만원도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자를 포함해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2013-08-30 12:24:56강신국 -
헌재 "약국·제약 판매질서 위반 형사처벌은 합헌"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가 연관된 사건을 병합해 판단한 결과 '약사법 95조 1항 8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리베이트로 기소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연관돼 있는 대형 사건이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위헌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 판단은 = 헌재는 "위임 입법의 필요성을 보면 의약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할 때 약사 등이 제조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약사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고, 그 거래 당사자에 따라 준수사항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준수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약사 등의 준수사항이란 의약제도의 변화와 거래현실 등을 고려해 정해질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행정부가 의약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의약제도의 도입에 따라 유통 및 판매 단계별로 약사 등이 준수할 세부적 의무를 정해 변화에 대응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의약품의 거래현실을 상황에 맞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하위법령에 규정될 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 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헌 의견 재판관 5명의 생각은 = 재판관들은 "행정부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형사처벌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결국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심판대상 사건 =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사용기간이 지난 백선피, 죽엽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B제약사는 '시장조사업체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의 처방유도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약 13억원을 사례비 형식으로 지급했다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제약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C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선급금,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약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자 고법이 이를 수용해 위헌제청이 이뤄졌다.2013-08-30 06:34:56강신국 -
동물약 택배 판매·직영약국 의혹 집중 추궁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 전문약을 인터넷에서 택배 판매한 쇼핑몰 업체가 동물병원몰 내 인의약품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당 약국 약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29일 오후 구약사회관에서 A약국 약사와 B제약 관계자, C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사건 경위 등을 청취했다 이번 자리는 A약국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인체용 의약품 등을 택배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행정소소을 제기하면서 진행 된 것이다. 더불어 해당 약국은 B제약 본사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약국 중 유일하게 B제약 관련 온라인쇼핑몰에서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경위 등으로 현재 B제약 직영약국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온라인 동물약국에서 B제약 3개 인체용 전문약을 3회 프로모션 과정에서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 일선 약국의 판매가보다 약 5~30% 싸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입점 경위와 불법소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이번 사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의약품 택배판매 등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국 약사는 일부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아 저마진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소송을 취하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사가 B제약사 3개 약에 대해 프로모션을 진행, 수의사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험가 이하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약사는 해당 사항은 불법 소지가 없고 행정처분을 통해 범법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소송취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C온라인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약국의 입점 계기와 함께 의약품 택배판매 불법 여부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향후 동물병원몰 내 약국 추가 입점 여부 의사 등을 물었다. C쇼핑몰 관계자는 "인체용 약의 경우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도매상 등을 통해 수의사들이 불법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약국에도 경영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동물약국몰을 입점하게 됐다"고 약국 입점 배경을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또 "쇼핑몰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부분 등이 불법인 것은 이번 정화 등을 통해 파악하게 됐다"며 "주고객의 90%가 약사인 상황에서 약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약국이 소송에 이겨도 재입점은 힘들고 추가 약국 입점도 없을 것"이라고 못밖았다. 직영약국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약사와 B제약사 관계자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B제약은 향후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사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B제약 관계자는 "향후 C온라인몰에서 자사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약사 가족이 자사 관계사 임원인 만큼 약국 입점 과정에서의 일부 소개 등은 있었다"고 밝혔다.2013-08-30 06:34:54김지은 -
국세청, 27일 중견 A제약사 세무조사 진행중견 A제약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 10여명은 27일 오전 중견 A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약 60일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목적이나 배경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0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2013-08-28 15:14:19가인호 -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분땐 면허 반납""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쌍벌제 이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의사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의사가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28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긴급 기자회견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이 면허정지를 받은 것과 동아제약 교육동영상 참여 의사 징역형 구형, 신풍제약의 허위 리베이트 신고 등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노 회장을 시작으로 의사면허증 반납 의사들이 뒤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면허정지 처분 의사 4명의 항소심 결과가 같을 경우, 동아제약 검찰 구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또 다시 나올 경우 즉시 면허반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의사회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취한 것은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제약, 신풍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돼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협이 나서서 공론화 시키고 의사 회원들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 회장은 "동아제약 교육동영상에 참여,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의사들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일찌감치 무조건 잘못했다고 뉘우친 의사는 벌금형으로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잘못한 것 없으니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노력한 이들은 징역형으로 의사면허 박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들의 의사면서를 박탈한다면 의사면허 취득 이후 단 한번이라도 제약회사의 접대를 받은 모든 의사들은 면허증을 함께 반납하고 진료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 개월 전 신풍제약은 국세청 조사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판매관리비 약 7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의사명단을 제출했다. 노 회장은 "신풍제약과 의약품 거래나 리베이트가 전혀 없었던 100명 가까운 억울한 의사회원이 명단에 포함됐다가 신풍제약의 대표이사가 회사 착오를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신풍제약의 자의적인 명단제출에 포함돼 졸지에 잠재적 범죄자가 된 의사들의 운명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투명사회와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동참하는 동시에 의사면허에 대한 존중과 형평성 있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 및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상식적인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8-28 14:04:15이혜경 -
특허소송서 상표권분쟁으로…제네릭 발매 '신경전'일명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제약사간 분쟁이 특허분야에서 상표권 분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이뤄질 경우 오리지널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특허 연계 시행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대형품목 특허만료와 관련해 어김없이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이전엔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맞물려 상표권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1년동안 상표권 분쟁이 진행된 사례는 디오반, 비아그라, 엑스포지, 레미케이드 등 제네릭 진입이 이뤄진 대형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제네릭 제품명 등록과 관련 오리지널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거나 제형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핫 이슈였던 비아그라의 경우 화이자측이 디자인과 상표권 선 등록을 통해 제네릭 공세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한미약품 제네릭 팔팔정에 대해서는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화이자측은 제네릭 허가를 앞두고 상표권을 선등록 하면서 제네릭사들의 작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노바티스는 디오반에 이어 엑스포지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디오반 제네릭 발매와 관련해 제품명에 '디오'가 들어간 삼일제약(디오텐), 유한양행(디오살탄), 대원제약(디오르탄), 일동제약(디오패스) 등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품명을 혼동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노바티스 청구를 기각했다. 신풍제약 디발탄과 진행된 상표권 분쟁에서도 노바티스는 특허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10월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는 엑스포지 제네릭과 관련해 또 다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지와 이름이 비슷한 '애니포지', '바이포지' 등 국내사들이 등록한 일부 제네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얀센(존슨앤존슨)측은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관련해 셀트리온을 상대로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상표권 분쟁은 란프라, 리넥신 등 국내제약사 간에도 진행됐다. 하지만 상표권 갈등은 최근 추세라는 점에서 제네릭사들도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의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 제기 등은 향후 제네릭 진입을 막기위해 보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는 제네릭사들의 승소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2013-08-28 06:35:00가인호 -
특허심판원 "조루약 프릴리지 용도특허 무효"특허심판원이 조루치료제 프릴리지의 용도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분할 전 무효청구), 한미약품, 종근당, 건일제약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지난 23일 국내사들의 무효의견을 수용했다. 해당 특허는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하여 효과 발현이 신속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2021년 6월 5일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로 동아 등 4개사들은 제네릭 허가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릴리지의 자료보호기간이 2015년 7월 28일이어서, 이 기간이 끝나고 허가 신청되는 제네릭 품목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될 상황이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그린리스트(식약처 특허자료집)에 존속특허가 등록된 오리지널이라면 해당 회사와 특허소송 또는 협의 하에 제네릭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하지만 4개사는 특허심판원을 통해 무효 심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특허분쟁없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우선 허가를 받는 퍼스트제네릭에는 일정기간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용된다. 앞으로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등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4개사는 일단 특허무효를 통한 허가등록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2013-08-27 12:00:58이탁순 -
전혜숙 전 의원 "민주당이 사과하고…"19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공천권을 발탁당한 전혜숙 전 민주당 의원이 당에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전 의원은 기소혐의에 대해 지난 6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세력의 거짓신고와 전혜숙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자했던 총선당시 일부 당 지도부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고 선거법위반이라는 누명을 쓴 채 길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1년 3개월간 제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줬다"면서 "판결 직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당이 정치적으로 참살했다는 통곡을 표출하지도 않은 채 당이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기간 인 점을 감안해 김 대표와 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비서실을 통해 요구했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사과하고 전혜숙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차례"라면서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던 제가 무슨 이유로 공천을 박탈당했는 지 당이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으로부터 버림받고 정치적 참살을 당한 전혜숙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전혜숙을 음해하고 허위진술과 증거 조작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행위자들을 강력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3-08-27 12: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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