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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동제약 압수수색…조사배경에 '촉각'국세청이 2일 오전 광동제약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초동 광동제약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조사목적이 통상적인 사안인지, 특별한 사안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국세청이 광동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고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작년 감사원이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드러난 45곳의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터라 업계는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불법 거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더 가중되고 있다.2013-05-02 13:56:54이탁순 -
직원은 돈 계산, 약사는 복약지도에만 전념했더니서울 잠실 A약국은 매출 변화를 위해 인테리어 변경, 제품 전진배치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A약국이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변경했다면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A약국은 직원 관리와 수입-지출관리 세분화에 주력했다. 업무 효율화와 수입과 지출관리를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한 것이다. 먼저 A약국에는 약국장, 근무약사 1인, 직원 2인이 근무하고 있다. B직원은 처방전 접수와 고객응대를 담당하고 있고, C직원 조제실 관리와 약품 재고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근무약사와 약국장이 번갈아가며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납 업무를 약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점이 발견됐다. 약사가 직접 수납하는 경우 복약지도 중에 가격에 대한 문의가 이뤄지거나 잔돈을 거스르는 동안 고객들이 대기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B직원에게 수납 업무를 전담하도록 변경했다. B직원은 접수된 처방전을 조제실로 전달한 후에 투약이 이뤄지기 직전 고객에게 사전 수납의사를 물어보게 된다. 환자가 사전수납에 동의할 경우 수납작업을 먼저 수행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만약 고객이 다른 의약품이나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면 약사 상담 이후 제품결정을 한후 합산결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 고객이 사전수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를 마치고, B직원에게 수납을 부탁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약국장과 근무약사 업무방식을 보니 고객과의 상담 및 복약지도 업무는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상담 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약국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Uni-TAS 시스템의 메모기능을 재교육을 통해 메모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다. 고객과 주고받았던 대부분의 내용을 컴퓨터 시스템에 메모를 함으로써, 2차 방문시 과거의 상담내역을 근무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보자는 취지. A약국의 업무 대부분은 처방조제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에 김현익 약사는 컨설팅을 통해 OTC와 건기식에 대한 약사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데일리팜 팜아카데미의 '이재관의 과학적 약국상담'을 수강하게 해 약국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은 약사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약국에서 단순히 처방전을 제시하고 조제된 약을 투약 받고 해당 약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듣는 입장이 된다. 하지만 약사가 적극적인 관심과 관여를 해준다면 고객들은 자신의 건강 상황을 약사에게 보다 자세하게 알려줘 적절한 대처를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김현익 약사는 "통상 약사들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초기에는 열띤 의지를 갖고 현실에서 반영해보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것이 지속적인 자기 계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가능한 혼자 공부하려는 것보다 스터디그룹을 꾸리거나 같은 뜻을 가진 약사들끼리 지속적인 정보교환이 좋은 방안"이라고 추천했다. 지출 부분 개선작업도 알아보자. 약국장은 약국의 기존 지출내역을 정리해봤다. 약국장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세무사 기장료 ▲임대료 ▲전기 ▲전화-인터넷 ▲보안 ▲스캐너 ▲전자처방전 ▲식대 ▲회식비 ▲소모품(약봉투, 약포지, 투약병) ▲카드수수료(2.7%) ▲잡비(문구류, 쓰레기봉투)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종합소득세 ▲부가세 ▲세무사조정료 ▲근무약사 소득세 추정 등이었다. 이에 누락된 부분을 챙겨보기 위해 정은약국 최정림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정은약국에서 사용하는 지출내역을 추가해 정리했다. 기존 내용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 ▲티슈-화장지 ▲포장롤지 ▲스틱포지 ▲연고곽 ▲신상신고비 ▲부가세 ▲면허세 ▲택배비용 ▲떡값 ▲투약병 비용 등이 추가됐다. 약국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항목이 있으며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 지출 조절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익 약사는 "약국에서 지출되는 비용 항목을 발생할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한두 달 지나보면 약국의 정확한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부가세, 소득세 같은 부분을 단순히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약국장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약국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3-05-02 12:25:00강신국 -
미국 FDA, 응급피임약 구매 연령 15세로 낮춰미국 FDA는 응급피임약물인 ‘플랜B 원스템(Plan B One-Step)'을 15세 이상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7세 이상 여성만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은 모든 가임 여성에 응급 피임약물의 접근을 허용하라는 뉴욕 법원의 명령과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고 FDA는 말했다. 대신 FDA는 이번 결정이 테바 여성 건강 사업부의 판매 확대 신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바는 지난 2011년 이후 15세 이상 여성에게 제품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승인 변경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결 시기까지 보류됐다. FDA는 응급 피임제에 대한 접근 완화가 원치 않는 임신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15세 이상 여성은 플랜B 원스텝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제품의 라벨에는 15세 이하 여성에는 판매하지 말 것이며 허용되지 않는 나이에 판매되지 않기 위해 나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가 삽입된다고 말했다.2013-05-02 08:59:0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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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의료계 불만은 여전해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의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까지 30일 연이어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 단체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개시율이 39.9%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재원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라며 "중재원에 대한 의료인들의 불신과 거부감의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참가를 강제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과 환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양측 모두 불행한 결과에 직면한 당사자"라며 "의료분쟁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합리적으로 권유하고, 적절한 중재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제도, 검사의 개입 의무조항, 벌금 3000만원의 징벌적 강제조사제도, 손해배상 대불금제도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무적 분담금 납부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4가지를 제시하면서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법안 헌법소원, 세계의사회 및 관련기구에 의료인 인권탄압 홍보 및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근본 이유를 의사들의 비협조로 호도하지 말라"며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이 지니고 있는 편파적, 반인권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 ▲입법목적 미달성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감정단, 감정부 ▲감정위원을 추천하는 9명의 추천위원 모두 비의료인 ▲의료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조정부가 감정위원 교체 후 재감정 지시 ▲조정 절차와 과정 비공개 ▲배상금의 객관적인 산출기준 전무 ▲공소 시효가 무제한인 무소불위 법안 ▲언제든지 의료기관 현장실사가 가능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분담 배상 등을 꼽았다. 협의회는 "의료인의 책임이 전혀 없는 의료사고 배상도 의료인이 일정액을 분담해야 한다"며 " 손해배상금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향후 보험 청구액을 전면 압류당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 소송을 면제해 준다는 것 또한 거짓"이라며 "중재원에서 조정, 합의한 이후에도 '생명이 위험했다'고 주장하거나, 장애 6급 경증장애 진단서 한 장만 받으면 얼마든지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13-04-30 12:24:50이혜경 -
단독바라크루드 특허장벽 깨질까…국내사 첫 소송 제기국내 최대 품목 바라크루드 특허장벽은 얼마나 튼튼할까? 청구액 1500억원을 넘어서며 최고의 실적을 기록중인 BMS 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소송이 제기되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바라크루드는 현재 제약사 50여곳이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초 대형 블록버스터다. 하지만 특허만료가 2015년 5월로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는 제품 출시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재심사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제네릭 개발을 진행중인 한미약품이 지난주 BMS제약을 상대로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무효심판 청구소송은 BMS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이미 미국에서는 물질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따라서 한미약품과 BMS측은 바라크루드 특허 무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경우 한미약품이 단독으로 진행했지만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달하는 만큼 공동참여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라크루드는 지난해 1552원을 실적을 기록하며 청구액 리딩품목 자리를 2년연속 지키고 있다. 다만 올해 바라크루드 경쟁약물인 비리어드(길리어드-유한양행)가 새롭게 시장에 가세함에 따라 경쟁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재심사가 끝났다는 점에서 제네릭 개발업체들이 특허 무효에 대한 기대만 가질 뿐 개시는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에 한미에서 무효심판 청구를 개시함에 따라 1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 판결 여하에 따라 국내 제네릭들의 조기 발매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2013-04-30 06:34:55가인호 -
"복지부 소송 대리변호 줄여야지"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가 휘말린 소송을 대리해왔던 것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복지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송사가 얽히면 관련 자료와 수행기록을 토대로 변호를 대리해 왔다. 그러다보니 심평원 자체 소송건수보다 복지부 소송건수가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만연화 돼 있었던 것. 이에 지난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심평원은 최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 전담 인력이 확충되면서 대리 변호 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2013-04-30 06:30:00김정주 -
복지부 "과잉 약제비 환수, 법령에 근거 마련 필요"정부가 부당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두창 백신 비축량을 164만 도스 가량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건강보험공단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부족해 병의원과의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도 이 같은 입장정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최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생물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올해 두창백신 164만 도스를 추가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이후에는 연차별 비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두창 백신 935만 도스를 비축 중이다. 반면 탄저병, 페스트, 야토병 항생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항생제로 유사 시 긴급조달이 가능해 최소량만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 열상 우선진료병원 지정, 소아전문 응급센터 성형외과 전문의 배치 등을 포함해 어린이 열상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받은 의료기관의 광고물 시정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개최하는 국가재정제도 개선 실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2013-04-29 12:24:56최은택 -
"접대비 75만원에 의사 면허정지 40일은 위법하다"조영제 시판후조사(PMS) 과정에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으로 75만4125원을 지원받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의료법을 적용해 4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과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에서 김 과장의 손을 들어줬다. 면허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된 배임수재액 합계가 75만4125원으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40일의 면허정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 과장은 이미 공소사실 중 주된 내용인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상태로, 75만원 상당의 접대비는 주된 공소사실을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할 조영제를 선택·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김 과장이 PMS 계약 체결과 함께 수령한 4912만원과 18만원 상당의 구정선물을 비롯해 1년 6개월 가량 11회에 걸쳐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배임수재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김 과장은 4912만원의 PMS 계약 건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접대비로 추정된 483만원 또한 선물, 골프 접대, 회식비 등 75만원 가량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유죄로 확정된 75만원 가량의 배임수재 행위에 구 의료법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은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이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그 밖의 배임수재 부분도 그 중 합계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또는 회식비를 지원받은 사실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40일 면허정지 처분은 공익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고보다 더 큰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원고보다 가벼운 1개월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며 "69만원 상당의 골프비를 제공 받고 자격정지 40일을 받은 또 다른 원고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과장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2013-04-29 12:24:51이혜경 -
약사아들 팜파라치, 약국에 금품 요구하다 또 구속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또 구속됐다. 28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약사아들 P씨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다시 구속됐다. 팜파라치 P씨와 K씨는 약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200만원을 받아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받은 P씨는 구속, 초범인 K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수수한 팜파라치 체포를 위해 일선 약사들이 금품수수 사례를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P씨와 P씨의 외삼촌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한 정황과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2013-04-29 00:56: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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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선제공격 막기 위한 특별기금 꾸려의료계와 한의계가 제대로 한바탕 붙을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악법 대처 및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의사 1인당 연 1만원씩 3년간 징수하기로 했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윤용상 위원장은 "한의협은 지속적으로 의료영역 침해하고, 의·한방간 고소고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특위는 여건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은 '예산' 문제로, 한의협의 경우 일간지 1면에 지속적으로 연 7억원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한특위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 3월 20일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법안' 등 한의협 신임 집행부 출범으로 의료계를 향한 맹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한특위는 미미한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는 "의권 침해적 한방의 공격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인당 1만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특별기금 조성 명칭은 '각종 악법대처 및 한방대책 업무와 관련한 대책, 소송지원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특별회비'로 의사회원 1인당 1년에 1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과 1인당 3년치 일괄로 3만원씩 부과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 분과위원회가 이 같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1년에 1만원씩 3년간 분할 납부가 31표, 1년에 3만원 일괄 납부가 13표로 나와 향후 3년간 연 10억원씩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2013-04-28 14:5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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