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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강의는 40분에 50만원…동영상엔 벌금?의료계가 들썩인다. 제약업계는 곤혹스럽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좋은 파트너가 돼야 할 의료계와 제약업계 관계가 서먹해졌다. 논란은 동영상 강의의 위법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의 휴대폰에서는 쉴새 없이 통화수신음이 울린다. 송 대변인은 "벌써 100통화가 넘었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회원들의 문의전화들이다. 송 대변인은 거침없었다. 동영상강의를 촬영하고 2000만원을 받는다? 우리가 나서서 구제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 300만~400만원을 받았다면 말이 달라진다. 더구나 법률 검토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촬영에 응했다면. 검찰은 대행사를 통한 의사들의 동영상강의를 신종 리베이트 수법으로 단정하고 일괄 기소했다. 강의는 해당 의사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투약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강의료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략 시간당 50만원, 하루 100만원 범위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된다. 현장에서는 40분 강의에 50만원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복지부도 쌍벌제 법령 유권해석에서 처방대가가 아닌 적정수준의 강의료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처방대가 아닌 적정수준 강의료는 괜찮다는데… 동아제약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영상 강의의 가치다. 송 대변인은 동영상 강의를 리베이트로 취급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건건이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강의는 해당 의사 고유의 지적산물이라는 점에서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정부 측 관계자도 "강연료가 100만원이라면 동영상강의의 가치는 그 보다 더 크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다. 가령 동아제약이나 대행사는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안했더라도 해당 의사가 순수 강의목적으로 이해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제약사에게 확인한 의사라면 더욱 그렇다. 판단은 재판부의 몫인만큼, 이 참에 동영상을 포함한 강의행위 전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법원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쌍벌제 법령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령상으로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한 제약사는 자사의 제품명이 새겨진 우산을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1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약사법상으로는 7가지 허용된 항목 이외에는 일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상의 불일치도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규제해 처벌하는 것은 법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식사비, 수금할인, 자문…위험한 경계 끝이 없다 다른 제약사는 식대가 문제가 됐다. 공정경쟁규약을 지켜 5만원을 넘지 않게 사용했는데도 동석자 명단을 기입해 놓지 않아 순식간에 '범죄'(리베이트)를 공모한 부적절한 식사자리로 변질돼 버렸다. 3~4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 15만~20만원 범위내에서 접대가 가능하지만, '000 외 2인' 식으로 기재했다가 비용이 과하다는 이유로 다른 위법행위와 함께 범죄일람표의 한 구석을 차지했다. 서울의 한 약국은 결제할인율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처벌선상에 올랐다. 현행 법령은 수금과정에서 마일리지(1%)를 포함해 최대 2.8%까지 할인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약국은 2.8% 범위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 도매상 장부에는 3%로 기재돼 있었다. 이른바 '소사장제' 영업사원이 중간에서 0.2%의 마진을 챙긴 것인데, 경찰은 이런 거래구조를 인정하지 않고 도매상 장부상의 3%를 결제할인율로 적용해 범죄자로 몰아갔다. 이런 경계선은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보건의약산업계판 '장발장'을 양산하는 과잉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2013-03-18 12:19:55최은택·어윤호 -
권태정 "조찬휘 회장 고소"…조 회장 친필 각서도 공개권태정 전 대한약사회 인수위원장이 "(대한약사회) 부회장 인선 사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찬휘 회장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조찬휘 회장이 대약 선거운동 당시 권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각서도 공개했다. 따라서 조찬휘 회장과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은 동반자에서 정적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권 전 위원장은 13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7일 대한약사회 총회 현장에서 발표한 부회장 인선에서 자신이 배제된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 인선 배제 이유는 무엇인가 3월7일 정기 총회장에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부회장 인선에서 낙마했다. 그러나 배경을 알아보니 정병표 자문위원을 대약 총회의장으로 추대하는 성대-중대 중진 모임에서 박한일 자문위원이 권태정이 김구 회장을 총회의장을 만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이유로 부회장직에서 배제됐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총회의장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절대 없다. - 그럼 왜 의장 선거 운동에 관여했다는 말이 나왔나. 홍종오 전 대전시약사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 대약 총회의장 이야기가 나왔다. 정병표 자문위원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이야기했다. 이게 다였다. 이번 총회의장 선출과정에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오 회장도 다 해명을 했다. - 조찬휘 회장과 접촉은 없었나 동덕여대 동문회에서 조 회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 회장의 반응은 박한일 자문위원의 사과가 없으면 부회장에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박한일 자문위원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하라는 조 회장의 주문도 있었다. 즉 낙마 동기는 박한일 자문위원의 발언이었다. 또 윤병길 동문을 통해 알아보니 박한일 자문위원를 고발한 이후 판결이 나와야 부회장에 선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조 회장이 원한 조건은 박한일 자문위원의 사과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한 고발이었다. 약사회가 왜 이렇게 살벌한 진흙탕이 됐는지 너무 아쉽다. - 앞으로 계획은 민초약사로 돌아간다. 진실은 규명됐다고 본다. 2월7일 조 회장이 나를 보험부회장으로 선임하지만 않았어도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총회 현장에 서 돌연 인선 배제했다. 비수였다. 2월7일 보험부회장에 선임되고 어떠한 이유도 해명도 없이 잘라 버렸다. 나에게는 엄청난 불명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조찬휘 회장이다. 또 나를 음해하는 인터넷 상의 댓글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인신공격, 명예훼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 인선 배제 이후 조찬휘 회장과 만남은 없었나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 조찬휘 회장의 서명이 있는 각서를 공개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조찬휘 캠프 선대본부장 3명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 각서를 써 왔다. 각서 필요 없고 마음이 정해지면 움직이겠다고 말했지만 각서를 주고 갔다. 아쉽다. 본인이 인수위원장, 보험담당 부회장 시켜놓고 이건 아니다. 총회의장 문제로 이렇게 내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총회의장 선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홍종오 회장이 증인이다. - 인선 발표 전까지 부회장에서 배제된 것을 몰랐나 몰랐다. 인수위원장으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는 정관개정안 통과였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부회장 발표 명단에 없더라. - 회원약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마지막으로 약사회에 쏟아 붓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 제 덕이 부족해서 부회장을 못하게 됐다. 죄송하다. 사임 동기가 의장 선거에 회장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밀었다는 것인데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다. 이제 민초약사로 돌아간다.2013-03-13 17:46:32강신국 -
"동아 마저도"…법정에 비친 제약산업 슬픈 자화상"국내 제약 선두기업 체면이 이렇게 떨어질 줄이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동아제약의 첫번째 공판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동아제약 임직원 등 피고 11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 숫자가 많아 미리 앉아 있었던 기자가 자리를 비워줄 정도였다. 피고 11명은 에이전시 업체와 공모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직원과 에이전시 대표,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직원, 증거인멸을 시도한 직원 등으로 나눠졌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설문조사,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료인 수천명에게 총 48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넸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죄가 명백해보였고, 동아제약 변호인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무죄를 구하는 대신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국내 제약업계 현실이 복제약 제조 중심으로 이뤄져 경쟁이 치열한데다 의약품 가격이 복잡한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돼 리베이트 제공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2010년 쌍벌제 시행 등으로 리베이트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수십년 관행을 일시에 없애기는 어려웠다"며 정상 참작을 구했다. 이것은 제약업계 1위 업체도 리베이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고해성사'로 들렸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다만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건넨 금액은 전부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해당 에이전시도 정당한 대가로 지급했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동영상 강의료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에서도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오히려 동영상 강의를 한 의사들이 동아제약에게 속았다며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2013-03-13 06:34:53이탁순 -
동아 "동영상강의 리베이트 혐의, 다 인정 못한다"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지급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에서 열린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첫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동아제약 변호인은 "컨설팅업체에 위탁해 만든 의료진 강의 동영상은 영업사원 교육용으로 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제작됐다"며 "검찰이 공소사실에 명시한 것처럼 지급된 강의료 전체를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판진에게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관련 컨설팅 업체 대표는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지 리베이트 대가로 지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강의 대가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자 재판부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식, 다음 공판은 한달 뒤인 4월 25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이날 첫 공판에는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12명(동아제약 법인 포함)이 모두 참석했다. 동아제약에서는 컨설팅업체와 짜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임원 4명, 내부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1명, 증거자료 인멸 직원 2명이 나왔다. 나머지 4명은 동아제약과 공모해 여론조사 또는 동영상 강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컨설팅업체 대표들이었다. 동영상 강의 명목 리베이트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론조사 컨설팅업체는 리베이트 지급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항변했고, 내부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도 사실과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해 검찰이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병의원 의료진 등에게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임직원과 컨설팅업체를 기소하면서 진행됐다. 현재 연루된 의료진들 다수가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을 밝혀내는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013-03-12 12:53:00이탁순 -
의사협회, 동아제약 '사기죄'로 고발 검토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영상 강의 제작을 권유한 동아제약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7시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가칭)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를 꾸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태 관련 피해 의사회원을 위한 구제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은 다른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다르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의사 회원이 변형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판단,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의사회원과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의 소송비 전액과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사회원을 기망하고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동아제약이 검찰조사에서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했다"며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향후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 정부 측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법률 규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처벌근거 없이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선 안될 것"이라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남용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2013-03-12 09:00:01이혜경 -
애브비, 유럽의약청에 극비 자료 공개 금지 요청애브비는 유럽 의약품청이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Humira)'의 ’극비‘ 및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애보트에서 제약 부분만 분리되어 나온 애브비는 유럽 의약품청을 상대로 휴미라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 공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의약품청은 애브비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휴미라의 매출은 지난해 17% 증가한 92억불을 기록했다. 유럽 의약품청은 과도한 비밀 유지에 대한 비난을 타개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구자들이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임상시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상업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 연구자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제약사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2013-03-12 07:24:0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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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300여명 쌍벌제 처분 임박…의협 비상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발목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지 10개월 만에 자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회원들로부터 줄비난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단체로써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원칙을 내걸고 정부 뿐 아니라 각 직능단체 및 제약업계와 대립각을 세울 때마다 노 회장은 전의총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힘을 키웠다. 지난해 전국의사대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휴무를 추진한 노 회장을 도왔던 것도 전의총을 비롯한 일선 개원의사들이었다. 하지만 의협의 건정심 복귀 이후부터 삐걱거리던 노 회장을 향한 회원들의 민심은 리베이트 자정선언 및 제약업계와 회동으로 이반되기 시작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A개원의는 "우리를 대변하던 노환규 회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친정부, 친제약으로 돌아선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 회장을 많이 응원했던 탓인지 실망감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B개원의는 "노 회장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계속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성과보다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노 회장이 과거 운영하던 의사포털사이트에서 더욱 빗발치고 있다. 일부 의사회원은 지난달 의협이 진행한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건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 자격정지에 이어 동아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300여 명의 명단이 복지부로 전달되면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11일 오후 7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포털사이트 내서 "전의총 회원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예전처럼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모습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1300여 명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 단체소송 등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에서 법률자문을 마치고 불법 소지가 없다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명단까지 1300여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긴급 임원회의 결과는 12일 오전 8~9시 사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2013-03-12 06:34:58이혜경 -
직원 유가족이 일양약품 리베이트 고발…그 진실은?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양약품 직원 유가족이 회사가 '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그 직원이 공금 8억원을 유용했고,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행한 일이지만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가족은 회사가 현금 로비를 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주 일양약품 리베이트 고발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다. 최근 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딴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업계는 술렁였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유가족이 회사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료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유가족 측은 "회사가 병의원을 상대로 현금성 로비를 진행한 자료가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모든 사실은 조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회사는 관련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부터 갑작스럽게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수소문 한 결과 공금 8억원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회사측은 따라서 지난해 12월 K씨에게 공금 변제 요청을 진행해 확인서까지 받았으며 법원에도 반환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서 지난 1월 K씨가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한다. 회사 관계자는 "K씨 관련 내용을 지난 1월 임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며 "메일을 통해 알린다는 것은 외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리베이트와 연관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메일로 공지해 확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대 리베이트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동안 리베이트 관련해 한번도 수사를 받거나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만큼 투명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며 정부 가인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전담조사반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13-03-12 06:34:55가인호 -
보건의약계, 진영 새 장관 취임 일단 환영은 했지만…박근혜 정부 보건복지정책의 첫 단추를 끼울 진영 복지부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 공약 실현을 강조했지만, 4대 중증질환과 국민행복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전문성 결여 등은 정책 수행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그러나 그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능 간 조율, 제약산업 지원 등에 기대를 나타내면서, 전문가 집단과 협의가 전제된 소통을 정책 실현의 관건으로 봤다. 먼저 의료계는 진 장관의 배우자가 의료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반응이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리라 믿는다. 인적구성이 완성되면 협의를 통해서 할 일들이 많은데, 소통이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입장은 신중하지만 기대감이 깔려있다.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보건의료계의 특성을 다년의 정치 경력으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계에서 냉철하고 신중하다는 평판을 들었다"며 "의약계 여러 갈등 사안들을 충분히 중재해 정책을 수행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배우자가 의사라는 점에서 적잖게 우려하는 반응이다. 의-약 간 또는 국민-의료계 간 갈등이 있는 정책 수행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제약계 반응도 신중하지만 기대가 크다.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언급한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대목과 새 정부 정책, 공약 실천에 대한 취임 일성이 크게 작용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도약하는 데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데, 진 장관의 지원 의지를 엿보게 돼 기대가 크다"며 "다만 이를 뒷받침 해줄 예측가능한 약가제도와 R&D 투자 지원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응은 차갑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과 국민행복기금 공약이 후퇴해 사실상 '사기공약'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벌어진 사상 첫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쇄사건까지 겹치면서 진 장관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국고지원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 비급여를 포함한다면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공약'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정책을 얼마나 수정, 보완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가가 진 장관이 짊어진 과제이자 새 정부 신뢰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2013-03-12 06:34:53김정주 -
제품허가 서류에 논문 무단 복사해 첨부하면 위법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에 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복사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여기(허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논문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신청서에 첨부했고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판매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논문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파마링크 측은 "공표된 논문을 복제한 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담당 공무원 등 한정된 사람에게만 이용되도록 할 목적이었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 서류로 임상논문 등을 제출할 때 제약업계에도 주의가 요구되는 판결이다.2013-03-11 12:17:4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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