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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 소송 예고 등 의약계 리베이트 후폭풍[리베이트 근절 투명경영 정착 근본 해법 마련 필요] 정부의 잇딴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과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임박해지자 제약업계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 자격정지에 이어 사정기관이 또 다시 지난주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 1300여 명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리베이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CJ제일제당 등도 대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의약계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경우 쌍벌제 이전 정당한 판촉활동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행정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정부-의료계-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리베이트와 판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마케팅 활동에 대한 모든 내역 공개 등 근본적인 해법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깊어진 의사와 영업사원 갈등 해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제약사들의 근거중심 영업 활성화 등이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사태, 의사 119명 기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국 병의원 의사 119명을 포함해 124명을 기소하고 복지부에 1300여명의 의사 명단을 통보했다. 합동수사반은 동아제약에 연루된 의사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병의원의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수법을 썼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아제약 사건으로 의사 119명 사법처리와 함께 1300여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예고되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대규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이미 의협은 건일제약에 연루된 의사 300여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댓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사들은 동아제약의 경우 영업사원 교육용 강의 제작에 참여한 댓가로 강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 몸조심 부터 하자=중대형 제약사들의 잇따른 리베이트 적발 소식에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리베이트 공포에 휩싸였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며, 너도 나도 몸조심에 나서는 분위기다. 현재 업계는 최근 의협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정상적인 방문과 디테일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제약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의사들의 대규모 자격정지 처분이 예상되면서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이미지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며 "이제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판촉활동, 합법과 불법 명확히해야=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되면서 업계는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3-03-11 06:35:00가인호 -
미국엔 오렌지북, 한국엔 그린리스트…이거 책이야?|아홉번째 마당-그린리스트| 세상엔 참 여러가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뜻하는 블랙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할 일을 기록한 버킷리스트 등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제약업계에도 이들과 좀 다른 의미지만 유명한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리스트'입니다. 그린리스트는 한미FTA 체결 이후 도입된 용어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린리스트는 미국의 오렌지북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렌지북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렌지북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렌지북은 FDA에서 의약품 목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유지하고 있고, 매년 전자파일 형태로 목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집이 오렌지북이라는 용어로 불린 이유는 책자로 발간한 당시 목록집 겉표지가 오렌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북은 의약품 특허분쟁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의약품을 개발할 당시의 특허가 함께 등재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FTA 체결 이후 오렌지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리스트를 만들게 됐죠. 한국에서 그린리스트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 문서가 엑셀파일로 제공되는데 엑셀아이콘의 색깔이 녹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네요. 좀 허망하신가요? 또 특허를 검색하기 위한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구분하는 항목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그린리스트라고 이름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린리스트에는 모든 특허가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재 가능한 특허는 물질, 제형, 조성물, 용도 등 네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특허 남용을 막기 위해서죠. 그린리스트에 등재하려면 신약의 경우 한 달 내 특허를 등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특허가 등재돼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네릭사들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허가-특허 연계제도라고 합니다. 단, 제네릭을 발매하길 원하는 제약사들은 특허 원개발사에 알리고 특허를 무효화시킨다면 제네릭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제품을 허가받는 일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을 할 경우 제네릭은 30개월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승리하는 퍼스트 제네릭은 1년의 독점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특허소송에 따른 허가 유보기간은 1년, 퍼스트 제네릭 독점기간은 6개월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봉영기자였습니다.2013-03-09 06:34:50최봉영 -
환자단체 리베이트 환급소송 동참 신중 검토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진행 중인 리베이트 환급소송 참여를 사실상 유보하고 있다. 소송 추이를 지켜보면서 승소 가능성을 타진한 뒤 동참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7일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환자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출범시킨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리베이트감시본부)는 지난 1월 리베이트 환급소송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제약사와 의사간 불법 리베이트로 부풀려진 약값 거품으로 인한 건보공단(건강보험료)과 지자체(의료급여)의 추가 부담금을 리베이트감시본부와 함께 환수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현재도 생동조작 환수소송, 원료합성 환수소송 등 약제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원료합성 소송의 경우 지난해 8월 31일 기준 15억원이 넘는 비용을 썼지만 승소율은 30%대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승패가 불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여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품목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에서도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리베이트 환급소송은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참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관계자는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공기관이 누수금액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건보공단과 달리 리베이트감시본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는 소송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베이트감시본부는 예고대로 다음달 초순경 8개 제약사 8개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차 소송에서는 5개 제약사 8개 품목이 대상이었다.2013-03-08 06:34:52최은택 -
도매 세무조사 주기가 짧아졌다의약품 도매업계에 또다시 세무조사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국세청 직원이 다녀갔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다. 작년에도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몰아쳐 업계를 힘들게 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해당 업체 대부분은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5년 주기의 정기조사가 1~2년 당겨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세수부족 현상과 새 정권 재원 확보 차원에서 작년과 올해 세무조사를 몰아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년에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미리 통보해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 긴급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2013-03-08 06:30:00이탁순 -
진료기록부 기재 '필수사항' 한정하는 법안 국회 통과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으로 한정해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상 '상세히' 기재해야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야기될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내용이 주 골자다. 종전 의료법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여기서 '상세히'의 개념이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자의적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고 의료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있음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상세히' 기록하는 요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부과를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한정지었다. 문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불합리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됐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 규제나 처벌수위가 강화된 것이 아닌,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이 법안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2013-03-07 15:14:08김정주 -
의협, 리베이트 자격정지 의사 300여명과 단체 소송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자격정지에 놓인 의사 300여명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중견 A제약사와 연루된 의사 3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제약사를 포함해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의사회원을 모아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제약사건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재임하던 2011년 8월 법률자문을 마친 상태다. 당시 법무법인 광장은 PMS 또는 시장조사후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명목적으로 금원을 수령했더라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개원의가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PMS·시장조사가 금원을 주기 위한 명목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약품 안전성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쌍벌제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는게 광장 측의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 회장은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수수자▲ 배달사고자 ▲선량한 피해자 등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3-07 06:34:53이혜경 -
"구매액보다 더 큰 소득공제 신고액은 신종 리베이트?""아내에게 소아과의원 폐업의사 물었지만…"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진영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M소아과가 제약사로부터 신종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의원의 관련 소득공제 자료(필요경비) 금액 간 차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M소아과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항생제·주사제 과다 투약 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내역 자료에는 M소아과가 3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소득공제 신청 자료에는 4000만원으로 신고돼 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또 접대비 등으로 2000만원을 사용해 비용처리한 뒤 영수증은 3700만원어치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공급내역과 소득신고 자료간 차액이 큰 것은 바꿔 말하면 제약사가 영수증을 실제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이 끊어준 것 아닌 지 의심이 간다"면서 "신종 리베이트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이런 일은) 세무사에 맡겨 다 처리한다. 그 부분은 이미 해명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M소아과의 항생제와 주사제 과다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M소아과가 전국 평균 항생제 사용률을 훨씬 웃돌았고, 주사제의 경우 전국 소아과보다 평균 4.6배 가량 더 투약했다는 것. 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장관이 될 인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불필요한 오해 등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폐업을 권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장관 취임 후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했던 손학규 전 복지부장관의 경우 배우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항생제 문제는 즉시 시정했고, 주사도 투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한 것 처럼 폐업의사를 물었더니 (아내가) 집안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폐업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전 재활의학과 교수)은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주사제 처방비율은 기관과 지역 등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며 진 후보자를 변론했다. 문 의원은 "M소아과는 소아과이지만 환자의 80% 이상이 노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인환자의 경우 주사투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합병증 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더 많이 처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2013-03-06 14:58:28김정주 -
"시장조사·강연·자문·학회지원 내역 공개할 때"[이슈분석]=의약사 리베이트 자격정지 확정 파장과 대책] "지금도 제약기업과 의약사들은 판촉활동과 리베이트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시장조사, 강연·자문료, 학회지원비, 컨설팅 지원비, 연구용역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 300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중견 A제약사로부터 시장조사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4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해당 의사 전원에게 내려지는 최대 규모의 행정처분이다. 또한 뒷마진 수수로 조사를 받았던 약사들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처분 확정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국내 상위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업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 리베이트와 판촉활동의 경계에 서있는 의약계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대규모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다. 제약사들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판촉활동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제약회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시장규모, 소비자의 요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시장조사 활동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행위다. 하지만 시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료인은 조사기관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대상 의료인에게 조사의뢰 제약회사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사의뢰 제약사 또한 조사대상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렇다보니 시장조사 활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판촉활동 중 하나인 강연료, 자문료 제공은 아예 규약에서 빠져있다. 회사들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 연구용역비, 학회지원비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내역 등도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 기준은 구체적이고 세분화 돼 있는 반면, 정작 마케팅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촉활동 공개 없이는 리베이트 악순환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제약기업과 의약사간 다양한 판촉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영업활동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판촉활동 내역 공개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학교수가 특정 기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논문을 썼다면 교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학회지원 활동이나, 강연·자문료 등도 마찬가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선 영업현장에서 리베이트와 관련 국내기업들은 벼랑에 몰려있고 다국적사들은 이층 사다리를 타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며 "다국적사들의 경우 합법적 마케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개가 되지 않아 알수 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제약산업 전반에 고착화 돼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하루 빨리 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2013-03-06 12:25:00가인호 -
'영욕의 10년'…원희목-김구 사단, 역사속으로[해설] 원희목-김구 집행부, 공과 따져보기 2003년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원희목 회장 이후 2008년 당선된 김구 회장까지 10년 동안 대한약사회를 이끌어 왔던 약사사회 파워 엘리트들이 2선으로 퇴진한다. 내일(7일) 조찬휘 당선인은 정기총회를 통해 정식 회장에 취임한다. 10년 만에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시작되는 셈이다. 10년 만에 퇴진하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것도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 원희목-김구 집행부 회무 콘셉트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의약분업 정착'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사직능 틀 바로잡기'였다. 거대 담론이 셈이다. 원희목 전 회장은 "첫 직선제 선거 핵심 이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였다"며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결로 구도였다. 결국 협상파가 승리했다. 이는 안정적인 분업 정착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분업 정착과 약사직능 업그레이드 맞춘 회무를 펼쳤다. 약대 6년제, DUR제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사응대 의무화법 등 모두 약사 직능 업그레이드용이었다. 여기에 무료 청구 프로그램인 PM2000 보급과 이에 수반한 의약품 정보화를 약사회가 주도했다는 점도 성과였다. 의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됐던 약대 6년제는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대 6년제는 약사들도 의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직 6년제 효과는 미미하지만 약사 직능이 도약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UR제도는 복약지도 외에 처방검토라는 약사 업무의 확장을 의미했다. 여기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도 원희목-김구 집행부의 의미 있는 성과다. 이는 의약분업 강행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 이 시기 약대 6년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DUR제도 도입 등이 이뤄졌다. 약사회가 복지부 2중대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적절한 업무 협조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원-김 집행부는 투쟁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둔 회무전략을 줄기차게 몰고 갔다. 이에 대한 반발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 노 대통령 이후 10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은 어찌 보면 약사사회 비극의 시작이었다. 10년 집행부 아성을 무너뜨리 결정타는 일반약 편의점 판매였다. 약이라는 이름을 달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이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건의안을 추진키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산발적인 의약외품 전환은 있었지만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빌미가 됐다. 결국 약사회의 강경 투쟁은 24시간 운영 장소에서 20개 이내 품목으로 한정해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이른반 '전향적 협의'로 막을 내렸다. 전향적 협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강했다"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지 못할 바에는 품목 최소화와 판매 장소라도 규제를 하자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며 "단언 컨데 전향적 협의가 없었다면 더 많은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서명지 작성과 투쟁 분위기에 젖어있던 민초약사들은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바로 약대 신설과 정원 증원이었다. 20곳으로 유지되던 약대가 28년만에 35개로 증가했고 정원도 19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약사 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또한 처방전 2매 발행,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등 분업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사회의 약속도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여기에 원희목-김구 집행부는 의약분업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약국간 양극화를 막는데도 실패했다. 약국에 할당된 건보재정 파이는 늘었지만 문전과 동네약국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는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동네약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 호만 요란했지,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원희목-김구 집행부에 '소통부재'라는 오명도 지겹도록 따라 다녔다. 이너서클 논란도 여기 서 파생됐다. 이너서클은 '조직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핵심층'이라는 의미. 김구 집행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이너서클로 불리는 핵심임원들과 상임이사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너무 컸다"며 "여기서부터 소통부재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2013-03-06 12:24:58강신국 -
"중견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약사 처분 여부 불분명"복지부가 모 중견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 확정판결에 따른 수수자 300여명에 대한 처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처분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곧바로 처분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가 제약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의·약사에 대한 수사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4분기 수수자 조사없이 내린 또다른 리베이트 관련 사건 처분에 대해 일부 의료인이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 판단이 이번 사건 처분의 방향키가 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 담당자는 전화통화에서 "의료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약인에 대한 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며 "처분시기는 재판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4분기 내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의약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관련 의약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이다. 복지부는 당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었지만, 제공업체 수사자료에 명시된 수수자의 기록을 토대로 의약인에게도 처분을 내렸었다. 그동안 복지부가 내린 리베이트 수수자 처분 대부분은 의약인에 대한 수사기록도 포함돼 있어 처분근거가 충분했지만, 이번 중견제약 사건과 행정소송의 빌미가 된 작년 또다른 리베이트 사건은 수수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이번 사건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확정된 약사들도 처분 대상"이라며 "약사들도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확정하고, 약사들에게 지급된 수금할인 비용(일종의 백마진)도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다만 2010년 11월 약국 수금할인이 정당화되면서 합법화 이전 혐의만 인정했다. 복지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2010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해당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들도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찰쪽에서 수사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3-03-06 12:24: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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