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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쇄 쉽지 않아"…의대생들 소송제기"의대 폐쇄하고 학생들 전학시키는게 말 처럼 쉬운 줄 아느냐. 서남학원이 학생들을 놓아주지 않을 경우 짧으면 3년에서 길면 7년까지 학생들은 불안에 떨면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법률자문단 L&S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 등 227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미 서남학원 측에서 교과부 특별감사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취소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학위·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생 227명이 따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용린 변호사는 "서남학원 시정명령만 해도 12건이 넘기 때문에 법원이 모두 판단하려면 학생들의 피해구제까지 장기적 소송으로 갈 확률이 많다"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서남의대생의 법적 지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교과부 특별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남의대를 졸업한 졸업생 136명과 2013년 졸업예정자 42명, 재학생 49명 등 총 227명이다. 특히 졸업생 대다수는 현재 레지던트 1~3년차 및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졸업한 서남의대생 42명 가운데 41명은 이미 인턴 수련병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당장 인턴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교과부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서남학원 측에 학교폐쇄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없으면 임상실습 힘들다? 근거 없다"=서남의대생 법률자문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근 박인숙·이목희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내용과도 사뭇 다르다. 법률자문단에 따르면 교과부는 간호학대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실습의 정의에 터 잡아 '환자가 없으면 임상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학점 및 학위취소 결론을 내렸다.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받아 보고 절망감이 컸다"며 "환자 대신 모형으로 임상실습을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더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의평원 단장은 우리나라 의대 교육에 대한 내실화 걱정 때문인지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대 논문을 보면 내과의 경우 20~30시간은 마네킹으로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없을 경우 임상실습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게 법률자문단의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수술실 실습 분임조가 5~10명으로 구성되면 2~3명만 제대로 수술장면을 보면서 실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며 "동영상으로 수술실습을 대체했다고 해서 학점을 취소하는 것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폐쇄하고 재학생 전학조치?…탁상공론적 발상=지난달 18일 교과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의대생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학점 및 학위 취소, 면허박탈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의평원이나 의대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의평원 등은 학교폐쇄 이후 재학생 전학조치, 졸업생의 경우 인턴실습 과정 또는 연수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남의대생은 이 같은 대안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학교폐쇄를 너무 쉽게 얘기 하고 있다"며 "더 괜찮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재학생들의 내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남학원이 학교폐쇄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3년동안 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이야기 하다보다, 규정에 따라 1~2년대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생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의평원, 의대협 등)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 의대의 임상실습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턴과정을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남의대 졸업생 또한 의대 임상실습의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턴과정을 통해 보충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서남학원 재단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힘도 없고 무관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학교폐쇄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놔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2013-02-20 06:34:52이혜경 -
"새 정부, 적정수가 보전·의료체계 재정립 실현해야"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요양기관 적정수가와 의료체계 재정립이 제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의사-환자 단체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주최, 오늘(19일) 2시 개최될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의료계 단체들과 환자단체가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협회는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에 대해 적정급여와 수가 보전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종병가산율 조정을 제안했다. 의원급 외 나머지 종별 가산율을 하향시켜 의원 가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급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병원은 2%,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5%를 하향시키는 것이 골자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지역 쏠림현상과 병원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경영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적정수가 보전을 주장했다. 간호협회 양수 제2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문제와 수가를 연계시켰다. 법정인력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간호관리료를 감산하는 패널티제도를 만들어 인력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편차로 야기되고 있는 환자 쏠림현상과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윤 부회장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보건소 일반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시켜 1차의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환자(신경과) 약제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상임대표는 중증환자 거점병원 육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지역 대형병원 쏠림이 두드러지고, 이들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들의 상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중증질환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상반된 주장도 제기됐다. 윤 부회장은 외국 사례나 공정거래규약 등을 참조해 적절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가성과 부당성을 검토한 뒤 의사가 비대가성으로 받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안 대표는 오히려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해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와 정부, 법원이 합동으로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들의 감시운동도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2013-02-19 12:2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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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만료 전 원개발사 제네릭 속속 '등장'원개발사가 만든 이른바 '위임형 제네릭(authorized generic)이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국내 제네릭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위임형 제네릭은 오리지널을 보유한 원개발사 또는 계열회사가 시판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만료 전에는 발매가 금지된 국내 제네릭보다 일찍 시장에 나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바티스의 계열사 한국산도스와 한국알콘이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암로디핀-발사르탄)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엑스포지는 한국노바티스가 출시한 고혈압 복합제로, 700억원대 매출로 이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단일성분의 특허는 이미 만료돼 제네릭 출시의 장애가 되는 특허장벽은 없는 상태. 하지만 식약청이 신약 등에 적용하고 있는 자료보호기간이 오는 4월까지 남아있어 제네릭의 품목허가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산도스와 한국알콘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원개발사이자 모회사인 노바티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노바티스의 허여서 제출로 두 회사의 동일 성분 제품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들 제품들은 오리지널과 원료 생산지가 같아 별도 동등성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코마케팅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중인 40여개 국내 제네릭사의 제품보다 2개월 일찍 허가를 받은 정황을 볼 때 선출시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작년 MSD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위임형 제네릭인 루케어(CJ제일제당)도 일반 제네릭보다 6개월 먼저 발매해 압도적인 매출을 올렸었다. 엑스포지 위임형 제네릭과 더불어 오는 9월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 역시 위임형 제네릭이 등장했다.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지난 15일 정식 허가를 받았다. 올메텍의 국내 허가권은 현재 대웅제약이 갖고 있다. 특허권은 다이이찌산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출시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 제품 역시 시장 선점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위임형 제네릭이 나오면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원개발사들로서도 출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오리지널과 쌍둥이 약품인 제네릭으로 점유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부담에도 발매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특허담당 관계자는 "위임형 제네릭은 일반 제네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때문에 불공정 요소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며 "다만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위임형 제네릭이 특허소송을 통해 독점권을 무너뜨린 퍼스트제네릭과 동시에 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네릭업체 관계자는 "원개발사의 위임형제네릭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종료될 날만 기다리며 준비를 해온 일반 제네릭사의 제품을 단숨에 무력화한다"며 "위임형 제네릭은 그동안 독점권을 누린 오리지널의 분신인만큼 빠른 시일 내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2-19 06:34:58이탁순 -
서남의대 비대위, 내일 교과부 상대 소송제기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1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시정명령 취소소송,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과부 특감 발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학위 취소 및 학점 취소 안건을 법률자문단 L&S(변호사 민웅기,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에 의뢰한 결과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송제기에 대해 비대위는 "이미 수 차례 교과부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를 줬다"며 "관료주의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2013-02-18 14:06: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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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영문명칭 'AKOM' 2심에서도 승소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판사, 이정환 판사, 김호춘 판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이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고, 이에 의협은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 이번에 재차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고법은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다"며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승소를 계기로 한의협과 한의학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새로운 영문명칭을 적극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2013-02-18 09:4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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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내정자,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태풍의 눈'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KDI를 4년간 이끈 현오석 원장이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9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당시 KDI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와 외부자본의 의원, 약국 투자허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현오석 원장은 "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기술개발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기존 제조업에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힘들다"면서 "일반인은 변호사, 세무사 고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음식점은 요리사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원장은 "변호사, 약사 등이 주장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문자격사들은 시험도 보고 적게 뽑는 등 진입규제도 있고 영업규제도 있다. 광고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009년 11월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가 무산되자 일부 약사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현 내정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 내정자는 KDI 원장 재직 동안 서비스 산업 육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현 내정자는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과 무역자유화를 중시하는 성장론 신봉자로 알려져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내정자를 중용한 것도 공약으로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긴요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 내정자의 발탁으로 KDI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내정자를 필두로 박 당선인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은 1989~1996년 KDI에서 근무했고 김현숙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도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이혜훈 전 의원 역시 1996~2002년 KDI건강보험 전문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 정부에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주도했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KDI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한 바 있다.2013-02-18 06:30:54강신국 -
J&J DePuy, 두번째 금속 관절 회수 진행2010년 회수된 ASR 금속 관절에 대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한 J&J은 지난 달 미국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 번째 타입의 금속 관절을 회수했다고 14일 밝혔다. J&J의 DePuy 지사는 지난 1월 Adept 금속 대 금속 골반 관절 기구의 경우 예상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Adept 금속 관절의 경우 수술한 환자의 12%가 7년 이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경우 2004~2011년 9월까지 치환 수술 7500건이 실시됐으며 미국을 제외한 21개국에서 판매됐다. ASR 골반의 경우 회수전까지 9만3000건이 수술이 진행됐으며 1만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J&J은 ASR 관절 회수에 따른 비용으로 30억불을 마련해 뒀다. 또한 지난 수년간 J&J는 OTC 약물, 콘택트 렌즈, 심장 기구등의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2013-02-16 08:44:0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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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바이토린' 임상소송 6억8800만불에 합의머크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바이토린(Vytorin)'과 ’제티아(Zetia)'의 불리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었다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에 대해 6억 88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머크와 주주간의 합의 내용을 승인했다. 이번 합의로 쉐링-푸라우와 머크의 증권 보유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다. 머크는 지난 2009년 쉐링-푸라우를 합병했으며 쉐링-푸라우는 머크의 ‘조코(Zocor)'와 자사의 ’제티아(Zetia)'의 복합제인 ‘바이토린(Vytorin)'의 개발에 동참했다. 임상시험인 Enhance는 바이토린이 조코보다 동맥 경화증을 낮추는 효과가 우수한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임상 결과 바이토린이 조코보다 더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머크가 이런 결과를 1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2008년 1월에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로 쉐링-푸라우의 증권 보유자들은 4억7300만불을, 머크의 증권 보유자들은 2억1500만불을 받게 된다. 머크는 Enhance 임상시험을 책임있게 진행했다며 이번 합의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단지 배심원 판결의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3-02-15 07:24:0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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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BMS '바라클루드' 특허권 무효 판결미국 연방 법원은 BMS의 B형 간염 치료제인 ‘바라클루드(Baraclude)'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의 특허권 도전으로 시작됐다. BMS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BMS는 지난 2010년 테바의 바라클루드 제네릭 약물 생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바라클루드의 화학적 특허권은 오는 2015년 2월 만료될 예정. 이번 판결로 미국 FDA가 테바의 제네릭에 판매 승인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내 바라클루드의 연간 매출은 2억6000만불. 테바의 제네릭이 금년 중 출시될 경우 상당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BMS는 연간 이윤 전망을 낮춰야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망했다.2013-02-13 07:18:1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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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조사 여파에 폐업 고민하는 약국경기 A지역 약사는 최근 청구조사 현지조사 안내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설마 했는데 말로만 듣던 현지조사를 받게 된 탓이다. 2008~2009년 청구된 항생제들이 문제였다. 저가약 유통근거는 많지만 청구는 고가약으로만 이뤄줬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약국 인수 당시 전 개설약사에게 양도받은 약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무하고 전 약사와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이 약사는 "현지조사 통보서를 받기 전부터 약국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며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통보서를 보니 14일부터 26일 사이에 현지조사가 진행된다고 돼 있다"며 "청구 불일치 소명을 하기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월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총 80곳으로 복지부가 조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되면 약사법 관련 행정처분, 환수처분, 부당금액 대비 최대 5배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폐업을 고려하는 약국들도 있지만 이는 최후의 방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 하게 되면 눈앞에 닥친 조사는 피할 수 있지만 향후 약국을 개설해도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업하면 바로 과거 현지조사를 다시 받게 된다"며 "액수가 크거나 더 이상 약국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폐업"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즉 생동성 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약효 동등성 인정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위반시 청구금액 중 약제비를 제외한 전액을 부당금액으로 산정하는 복지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비용 부당금액은 처방약과 조제약의 단가차액으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그 만큼 청구 불일치 약국들도 부당금액 산정과 과징금 부과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청구불일치 약국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은 오는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2013-02-12 12:2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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