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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킨스'라는 이름 때문에케일럽멀티랩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분석하는 CRO업체다. 이 회사는 7월 전까지만 해도 홉킨스바이오연구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이후 케일럽멀티랩으로 긴급히 사명을 바꿨는데, '홉킨스'라는 이름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의 권위있는 대학과 병원을 보유한 '존스홉킨스'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 특허법원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낸 것이다. 임상시험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와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홉킨스바이오연구센터는 소송 중 사명을 케일럽멀티랩으로 바꾸고 영업을 재개했다는 후문. 케일럽멀티랩은 해외진출을 목표로 생동성시험 분석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2012-10-26 06:3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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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 담보 못하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어려울 듯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심의한 항소 재판부도 복지부 조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동아제약에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기관 한 곳의 사유를 갖고 약가를 인하한 것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의약품의 처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8%에 불과한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주문했다. 지난 1심 판결주문과 내용이 같다. 이로써 복지부가 철원군 보건소에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정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내린 약가인하(상한금액의 20% 인하) 조치는 또다시 무산됐다. 또한 앞으로도 대표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2심 재판부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면서 1심 판결 정당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판결문에서도 "판결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며 1심에서 적용한 법령을 그대로 인용, 1심 판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감을 나타냈다. 또한 복지부의 항소사유도 1심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재판부는 봤다. 항소심에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제재 수단으로 다른 약가 사후관리제도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약가인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복지부)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대표성 부족에 대한 항변이 충분치 않았음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로 내달 8일 열리는 영풍제약과 관련한 선고재판에서도 제약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0-25 12:14:50이탁순 -
LG 등 4개사, 원료합성소송 1심 깨고 2심서 '승소'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화, LG생명과학이 건보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1심 재판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25일 열린 선고 재판에서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에 19억2048만원, 일화에 8583만원, 코오롱제약에 7140만원을 공단에 배상하라고 선고했었다. 당시에는 재판부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 변경을 보건당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제비가 부당청구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에서는 제약사들이 생산변경 방식을 고지했다고 인정, 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올들어 펼쳐지고 있는 공단과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연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2012-10-25 10:57:29이탁순 -
동화약품도 원료합성 소송서 '승소'…제약 연승행진동화약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 자체 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했다. 2심들어 제약업체의 연승 행진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공단이 손해배상으로 내세운 금액은 15억원. 재판부는 종전 제약업체가 승소한 이유와 같이 제약사들이 원료제조 변경사실을 보건당국에 고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올들어 진행된 원료합성 소송 2심 재판에서 19개사가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맛봤다.2012-10-25 09:15:40이탁순 -
인천 남동·연수구약, 지역세무서와 현안 논의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와 연수구약사회(회장 김민영)는 23일 남인천세무서 김영두 서장과 각 과장을 관내 식당으로 초청해 하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인천시약 김사연 의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조상일 회장과 최선경 총무, 김민영 회장과 강근형 총무를 소개하며 9월초부터 추진됐던 간담회가 일정 관계로 이제야 성사됐다고 말했다. 김영두 세무서장은 약사회와 세무서가 대화를 통해 상호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해 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구약사회는 특수 업종에서 카드결제 시 현금 결제보다 10%를 더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은 원칙을 준수해 고가약으로 장기 처방약을 조제했을 때 오히려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많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애로점을 전했다. 또한 일부 약국에 발송된 세무 수정신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남인천세무서와의 간담회는 김사연 의장이 남동구분회장을 맡았던 1994년, 남동세무서 개청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2012-10-24 09:58:20강신국 -
교과위 국감에서도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언급이대목동병원 장기 파업 기간 동안 '노조 파괴범'으로 지목되면서 병원계에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국립대병원 국감장에서도 언급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계약한 충북대병원에 이유를 물었다. 창조컨설팅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파괴를 자문하던 기업으로, 폭력 용역 등의 행태가 사회고발로 떠오르면서 최근 노동부로부터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 당했다. 이와 관련 충북대병원 최재운 병원장은 "노무 컨설팅을 알아보던 중 청주 지역에서 창조컨설팅을 소개 받았다"며 "(노조파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대학병원의 노사간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파업 과정에서 창조컨설팅 문제가 밝혀지자, 보건의료노조는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던 병원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기존의 노조탄압으로 인핸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노사관계를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2012-10-23 15:37: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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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동아제약이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23일 오후에 열린 선고 재판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복지부가 1심 패소에 불복해 제기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소송은 철원 지역 보건소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배경으로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품의 가격을 인하하자 해당 제약업체들이 법적대응을 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철원 지역 한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이 전체 약가인하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대표성이 없다며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부인함에 따라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의 수정 필요성은 계속해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2012-10-23 15:01:34이탁순 -
급여퇴출 요구 '로아큐탄', 급여중지 가능성 낮아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이소트레티노인(오리지널: 로아큐탄) 성분의 여드름치료제의 급여 중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의원은 "12세 미만에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로아큐탄은 미국 내에서 부작용 소송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에서 철수됐던 약"이라며 급여를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심평원장은 급여 중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로아큐탄의 시장 철수 이유는 부작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매출 감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 밀란, 란박시, 바 등의 제네릭 회사들의 제품 출시에 따라 로아큐탄의 매출이 곤두박질쳤다. 이에 대해 로슈 측은 "미국 FDA도 로아큐탄 판매중지가 안성성 및 유효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근거로는 로아큐탄과 같은 성분 제품이 미국 내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로아큐탄과 관련한 공식적인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 권고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는만큼 소아에 처방할 경우 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로아큐탄 급여는 일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급여퇴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로아큐탄은 지난해 2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제네릭 품목인 이소티논 12억원, 니메겐 11억원, 아크날 9억원을 기록했다.2012-10-23 12:24:51최봉영 -
"국시원 감사, 법인 출연 단체장이 나눠먹기식"준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감사 선출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국시원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10개 기관 감사 선임절차는 이사회 선임 또는 이사회 선출과 복지부 장관 승인 등 정관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관운영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같은 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제청을 통해 대통령임명으로 최종 선출된다. 그러나 국시원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2년 간 위생사협회장과 작업치료사협회장 2명이 비상임감사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의무기록협회장과 조산협회장 2명이 비상임 감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선임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국시원은 감사업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법인설립 당시 출연한 단체장들에게 자리보전식으로 감사를 맡김으로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저헤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2012-10-23 11:1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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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3년간 의료소송 204건 기록국립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일주일에 평균 1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의료소송이 지난 3년 동안 20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1건, 2010년 53건, 2011년 54건, 2012년 36건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이 발생했다. 병원 별 건수로 따지면 서울대병원 68건, 부산대병원 36건, 전남대병원 21건, 충남대병원 19건, 경북대병원 17건, 전북대병원 11건, 충북대병원 10건, 경상대병원 7건, 강원대·제주대병원 5건 등으로 총 5024억원이 소송비용으로 지불됐다. 이 가운데 승소 19건, 패소 13건, 화해조정 60건, 진행중 11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사고가 한해 평균 60건 꼴, 일주일에 1건 씩 발생하는 것"이라며 "제기된 의료사고 건수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전개된 의료사고임을 고려하면,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의료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2012-10-23 11:14: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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