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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은 주체들 '적법이냐, 불법이냐' 뜨거운 논쟁[뉴스분석]=몰래카메라 위법성 논란CCTV에 찍힌 팜파라치 활동 장면(자료사진)약국 몰래 카메라 적법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약국 내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의총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여기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국자율정화팀도 대약이 불법을 옹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아이러니 한 것은 대약, 약준모, 전의총 모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찾아다닌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대약, 몰래 카메라 위법 주장 왜 했나 = 대약 약국자율정화TF는 약국 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일단 약사회는 전의총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의총은 이미 약국 340여 곳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했고 이 때 제출한 증거물이 몰래 카메라 영상이었다.약사회는 전의총에 대한 직접 대응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회는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이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며 몰래 카메라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각 시도약사회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몰래 카메라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자료 왜곡 등이 심해 선의의 피해를 본 약국들이 많았다는 것이다.◆약준모 "이해할 수 없다" = 문제는 몰래카메라 고발이 전의총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담은 100여 개가 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까지 진행했다.그러나 대약의 몰래카메라 위법 주장은 약준모 약사들의 자율정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약준모 소속 K약사는 "대약 자율정화TF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 약국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무자격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약사들이 나서 약국을 고발했겠냐"고 되물었다.S약사는 "대약의 자율정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몰래 카메라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청문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체나 개인이 약국 처벌을 목적으로 동영상 고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전의총이 보건소에 보낸 동영상 CD와 공문◆전의총의 반박 =전의총은 대약의 입장이 나온 뒤 약 6시간 만에 반박자료를 내고 동영상 고발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전의총은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논란의 끝은? =일선 보건소가 대약의 요청 공문을 근거로 몰래카메라 관련 약국 처분을 중단할지가 관건이다.그러나 기존 관행을 보면 보건소 입장에서 동영상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다.전의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발한 약국 53곳 가운데 39곳이 올해 3월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결국 전의총의 약국 고발과 약준모 소속 약사들의 권익위 신고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대약은 소송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몰래카메라 위법성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012-07-18 06:44:55강신국 -
전의총 "약국 몰카고발 합법…법률 자문 마쳤다"약국 몰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전의총이 고발행위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률 자문을 구했다면서 합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해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전의총은 "정당한 행위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면서 조용히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전의총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해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7-17 14:16:22이혜경 -
전공의들의 반란?…노조 추진 이어 개별 소송까지지방의 K대병원을 상대로 인턴 최모(26)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회자되고 있다.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노조 TFT를 구성한 만큼 이번 사건의 결과가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K대병원에 근무한 최 씨는 총 40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소장을 접수했다.최근까지 총 3번의 변론을 마친 상태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10개월 동안 정확한 임금도 모른채, 통상 12시간 근무에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시급 1000원 정도를 받아왔다.이에 대해 K대병원은 명시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최 씨는 "전공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라며 "병원 측이 매달 257만1080원의 일정한 급여내역서를 제출했지만 10개월 동안 매달 급여액이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병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등 수당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인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최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통상시급표 중 최 씨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병원 측이 2010년 근무 당시 단체협약, 취업규칙도 제출하지 않다가 사건 제기 된 이후에 작성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정규근로시간 이외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최 씨의 주장에 병원 측은 "전공의들은 근무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서는 1998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의 근로시간외에 당직에 이용, 병원 베드당 필요한 당직의사의 수가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고 당직 업무는 거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법무법인은 "당직의를 고용하면 최소 월500~600만원정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의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전공의 근무형태와 관련, 의료계는 줄곧 근로에 편중된 전공의 업무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이다.2008년 대한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에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으로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80시간)보다 많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다.당시 의학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며 "그러나 현재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2012-07-17 06:44:50이혜경 -
회사가 알지 못한 골프접대 중 사고가 났다면?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몰래 골프접대를 하다가 동반자가 실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사원이 소속한 제약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법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최근 실명사고를 당한 A병원 병원장 부인 B씨가 중견제약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병원장 부인 B씨는 지난해 중견제약사 영업팀장인 C씨, 같은 회사 영업이사 E씨와 함께 골프 라운딩를 하던 도중, 영업팀장 C씨가 스윙한 골프공에 눈을 맞고 실명 사고를 당하자 해당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그러나 법원은 골프공을 친 영업팀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영업팀장과 영업이사는 골프경기 이전에 해당 제약사에게 라운딩 사실을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사적(私的)인 영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해당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매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점을 비춰볼 때,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영업이사인 E씨가 개인적인 골프라고 증언한 바 있고, 해당 제약사가 골프접대 사실을 모른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제약사인 D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접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경쟁규약 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업계는 이번 중앙지법 판결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특히 제약사 임직원들의 개인적 영업 활동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한편 실명사고를 당한 병원장 부인 A씨는 지난해 모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인 E씨와 영업팀장 C씨와 라운딩 도중, 영업팀장 티샷에 얼굴을 맞고 실명을 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12-07-16 06:44:58가인호 -
월 450만원 받은 60대 면대약사 징역 6월 집행유예월 45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약사(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또 A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약사 A씨는 B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는 A씨 면허로 화성시 분업 예외지역에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약국은 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처방해준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화성, 안성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면대약국 17개곳 관련자 46명을 적발한 바 있다.2012-07-16 06:44:55강신국 -
종근당, 리리카 제네릭 '신용량' 개발로 차별화 전략종근당이 100여종의 제품이 출시돼 있는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선보인다.이 업체가 들고 나온 카드는 바로 시장에는 출시돼 있지 않은 용량 발매다.13일 식약청은 종근당이 개발한 '가바리카캡슐100mg(성분명 프레가발린)'을 허가했다.오리지널인 리리카는 75·150·300mg 등 3가지 용량이 있으며, 제네릭 역시 3가지 용량만 발매됐다.종근당이 이번에 시판 허가를 받은 '가바리카캡슐100mg'은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는 용량의 제품이다.회사 관계자는 "프레가발린의 경우 현재 출시된 용량 이외에도 100mg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있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일부 환자들은 100mg이나 200mg 등을 처방받고 있어 약을 소분해 복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은 새로운 용량의 발매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은 CJ제일제당이다. 나머지 제약사는 시장 침투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종근당의 신용량 발매가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한편 오리지널사인 한국화이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제약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2-07-14 06:44:50최봉영 -
"주4일 야간근무, 상근의사로 봐야…병원처분 위법"야간근무의사를 상근으로 산정해 입원료를 청구한 병원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일산 H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H요양병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개월간 청구한 96억원의 급여비 중 5억8854만원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 했다며 급여비 환수와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내렸다.처분 과정에서 복지부는 "야간근무의사는 비상근의사 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H요양병원은 1인으로 산정해 청구했다"며 "인공신장실 근무 간호사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면서 간호등급 3등급을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통보했다.이에 대해 H요양병원은 "2009년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사로 볼 수 있느냐는 문의에 '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복지부가 2010년 6월 경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병원 운영 현황을 알고도 야간 근무 의사들의 인력산정에 관한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간호인력 산정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지적한 A간호사는 입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면서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주장에 법원은 "복지부장관이 제정한 고시에 의하면 상근의사에 관해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상근이라는 용어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로 볼 수 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상근제, 격일제 등의 기준은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의 근무조건과 근무형태, 병원의 특수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법원은 "H요양병원의 경우 ▲주5일 근무하고 주말 휴무인 주간근무의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45시간 이라는 점 ▲야간근무의사 14인은 주4일 및 주말 근무로 주 평균 54시간 근무한다는 점 ▲야간근무 특성상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점 ▲주간과 야간근무자의 근로조건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근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A간호사에 대해서 법원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해 A간호사가 입원실이 아닌 인공신장실에 근무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다"고 판단했다.2012-07-14 06:44:48이혜경 -
보령·신풍·경동제약, 원료합성 2심 재판 '승소'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13일 공단이 이들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재판에서 공단은 경동제약에게 77억, 신풍제약 65억, 보령제약에게 50억원의 약제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올 상반기부터 항소심에 접어든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공단은 10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2012-07-13 12:54: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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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정성후 교수전북대병원은 11일 오후 5시 병원 본관 지하 모악홀에서 제7대 병원장에 선출된 정성후(외과) 교수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정 병원장은 전주고와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2007년 7월부터 2년간 전북대병원에서 외과 과장을 역임했다.현재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민사·가사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유방암학회 부회장, 전북대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이날 전북대병원은 취임식과 함께 현 김영곤 병원장의 이임식도 진행하며, 송 병원장의 임기는 취임식과 함께 시작되며 3년간이다.2012-07-10 17:29:30이혜경 -
국내 점안제 업체, 알콘 결막염 시장 공략알러지성 결막염치료제 파타놀의 알콘은 현재 국내 제네릭사와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이 알러지성 결막염치료제 ' 파타놀0.1%'과 '파타데이0.2%'(이하 올로파타딘) 제네릭을 속속 선보이며, 다국적 오리지널업체 알콘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한미약품, 한림제약, 태준제약, 삼천당제약 등 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은 최근 올로파타딘 성분의 점안제 시장에서 영업열기를 더하고 있다.파타놀의 특허 유효기간은 2016년 5월. 하지만 한미약품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점안제 업체들이 앞다퉈 시장에 진출했다.특히 지난해 12월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에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인 영업·마케팅을 펼치고 있다.9일 현재 올로파타딘 성분의 점안제는 오리지널을 포함해 19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작년에는 특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지라 IMS기준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제네릭 품목이 한림제약 '올로파놀'말고는 나오질 않았다.반면 오리지널 파타놀은 48억원을, 파타데이도 51억원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매출로 결막염치료제 시장에서 승승장구했다.하지만 특허법원 판결 이후 올 1분기에는 파타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이 떨어진 반면 제네릭 품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제네릭업체들에게도 아직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잡혀있기 때문이다.알콘 측은 특허법원 심판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특허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의약품특허 한 전문가는 "국내 특허심판원에서 제네릭업체의 무효청구를 기각한데다 작년 미국에서는 오리지널업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12-07-10 06:44:5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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