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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중 동업자 명의로 문연 의사에 과징금 2억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계속 중 우연히 만난 의사에게 의원 양도·양수를 되풀이 한 의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곽상현)는 최근 H병원 A원장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07년 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2008년 1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63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 조정권고에 따라 2009년 2월 9일부터 50일의 업무정지 재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진행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A원장은 업무정지 기간인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면서 4278만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억1394만3300원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A원장은 "2008년 7월 B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9월 의원을 양도한 것"이라며 "B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정지기간동안 의원을 단독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종료 이후 병원을 재인수 한 이유로 A원장은 "B씨가 병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했다"며 "형식적인 대표자 명의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중 우연히 만난 B씨와 의원의 양도·양수를 되풀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명의를 B씨로 바꿨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근무하는 동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A원장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 이외 특별히 출자한 게 없었다"며 "B씨가 대표자로 등재돼 있는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는 실질적 경영자이기 보다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무정지기간과 의사면허정지기간이 종료하자 바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의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라고 판결했다.2012-08-07 12:24:55이혜경 -
대법원 "의사명의 바뀐 진단서는 허위"…원심 파기실제 진단을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 이름으로 발급된 진단서는 진단 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거짓 진단서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을 뒤집는 판결로 의사 K씨의 면허자격정지는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는 2일 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이름 또는 면허자격을 허위로 기재해도 의료법상 거짓 진단서"라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 후 허위 진단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할 때만 허위 진단서라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의료법상 직접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의사 명의 진단서가 나간 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면허정지 등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K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정형외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K의사는 지난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해외여행 중이던 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를 적발한 복지부가 K의사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이 K의사는 "진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고, 진단서 발급업무를 맡은 원무과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2012-08-03 09:19:01강신국 -
테바, 미국내 매출 증가속 2사분기 실적 우수이스라엘 테바사는 미국내 제네릭 약물 판매 영향으로 매우 높은 2사분기 매출 증가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지난 5월 발표한 연간 매출 목표치인 200-210억불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테바의 순이익은 주당 1.28불로 지난해 1.10불보다 상승했으며 매출 역시 19% 상승한 50억불을 기록했다. 미국내 매출은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했다. 미국내 매출은 28% 증가한 25억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브랜드 약물외 4종의 새로운 제네릭 약물 출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내 제네릭 매출은 12% 감소했지만 전체 매출은 15억불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코팍손(Copaxone)'의 매출은 12% 증가한 9억8000만불을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 법원은 코팍손의 특허권이 오는 2015년 9월까지 보호된다는 테바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2-08-03 07:33:3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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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의원 임직원도 대리인 인정허용 입법추진법인이 아닌 의료기관도 의료분쟁 발생시 임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인 의료기관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 국내 전체 보건의료기관 8만1681개 중 국공립이나 법인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개인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다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 밖에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해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임직원도 개설자를 대신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2012-08-02 12:11:11최은택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로 분리 입법 추진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종사자에게 환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 서명하도록 개선하는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하지만 상세기록의 정도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달리 판단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행정집행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문 의원은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히 예상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분리해 필수적 기재사항에 한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같은 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무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했떤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2012-08-01 19:25:17최은택 -
"어! 약 이름이 우리 회사랑 비슷하네"제품명 때문에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사건인즉슨 최근 출시한 건일제약의 세립형 발기부전치료제 '세리비아'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 '세르비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제품명이 회사명과 비슷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건일제약 측은 "세르비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뿐, 양사간의 큰 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며 "추후 제품명을 바꿀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최근들어 제품명을 두고 국내-다국적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고혈압치료제를 보유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상표명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2012-08-01 06:31:0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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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속 노래방 음란행위 무죄…약국몰카는?노래방 손님이 포상금을 노리고 몰래카메라를 찍으며 여성 유흥종사자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다면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무자격자 몰카의 유효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약사사회에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일까? 특히 전의총 팜파라치가 약사가 있어도 의도적으로 직원에게 접근, 약을 판매하도록 한 뒤 촬영을 했다는 약국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31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노래방 업주와 직원 K씨와 Y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유흥종사자 3명에게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몰카에 찍힌 음란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님인 K씨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손님이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자신이 춤추는 동안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퇴폐영업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고 몰래 촬영했다는 여성 유흥종사자와 손님인 K씨의 진술이 있었다"며 "이후 K씨는 익명으로 이 업소의 퇴폐영업 사실을 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2012-08-01 06:30: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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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9월 약사의 날 행사 분회 참여 독려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30일 오후7시 제2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9월16일 열리는 서울약사의 날의 행사에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약사의 날 행사 실행 준비위원장인 강응구 총괄부회장은 행사일정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각구 분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최근 전의총의 약국 고발건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민병림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서울지역 분회장들이 제기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소송 기각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전하고 하충열 분회장협의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2012-07-31 13:28:32강신국 -
동아, 식약청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취하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31일 대전지방법원과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해 8월 제기했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초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청이 철원 리베이트에 연루된 동아제약에 과징금 1980만원(3개 제품 판매정지 1개월 갈음)을 부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동아제약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소장 접수 이후 세번의 변론 끝에 판결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돌연 동아제약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업계는 같은 사유로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이 제기했던 소송이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면서 동아 측이 소송을 연장해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을 우려해 스스로 취하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영업사원의 돌출행위'라는 제약사 주장에 대해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며 식약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고 측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전해 듣기로는 다른 제약업체 패소 판결에 부담을 느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12-07-31 12:29:12이탁순 -
오마코, 미국 특허訴 승소…건일제약에 '긍정적'오메가-3 지방산을 주성분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오마코(미국 제품명 로바자) 개발사인 프로노바사가 미국 현지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미국내 특허뿐 아니라 국내특허 존속에도 영향을 줘 한국시장 판매업체인 건일제약의 독점권도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코는 미국에서 로바자(Lovaza)라는 제품명으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판매하고 있으며, 개발사인 프로노바가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다. 프로노바는 제네릭사들이 미국 FDA에 로바자 제네릭 허가신청(ANDA)을 하자 지난 2009년 4월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테바(Teva)사와 파(Par)사를 상대로 ANDA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테바사와 파사는 프로노바가 보유한 특허권은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부족해 유효하지 않고, 특허등록 시 부정직행위(inequitable conduct)로 인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은 지난 5월 말에 제네릭사들의 무효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반면,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 프로노바의 손을 들어줬다고 건의제약 측은 설명했다. 이번 승소로 오마코 관련 미국 특허권은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이상 각 특허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오마코 미국 특허권은 HDL 콜레스테롤 증가방법 및 고트리글리세롤혈증 치료방법 특허가 최대 2017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오마코 한국 특허권 역시 원천특허뿐만 아니라 2020년 2월까지 존속되는 개량특허도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한편 오마코는 고함량의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특정함량비의 EPA와 DHA로 이루어져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노르웨이 프로노바사가 개발하고 국내에서는 건일제약이 판매하고 있다. 작년에만 약 3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2012-07-29 20:01: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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