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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절차상 하자 강조했지만…법원이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처분 승소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안과의사들의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심 패소 이후 2심을 고민하다가, 지난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한 병원계 영상장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하면서 2심을 진행했다.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 24개 약사회 분회장이 지난해 2심을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또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할 예정이어서, 향후 변론과 판결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안과의사회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2010년 3월 3일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달 12일 제3차 심의위원회 회의에 고시 안건을 상정, 4월 8일 제2차 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7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고시를 심의 의결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당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회의가 단순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모든 안과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절차나 제22조 의견청취절차'에 위법한다는 내용과 관련, 추가 판단을 내놓았다. 법원은 "의협이나 병협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TFT를 구성했다"며 "이 뿐 아니라 심평원에서 두 협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가 안과학회장에 포괄수가제 개선 협조 요청을 진행했고, 충북대와 서울대 산하협력단에서는 안과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적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했다.2012-03-02 06:44: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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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말살정책"…행정소송 '맞대응'예정대로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고시됐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로써 내주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간 피할수 없는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9일 복지부 일괄인하 고시와 관련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약협은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조 7000억원 일괄인하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처럼 위험천만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더불어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02-29 18:53:04가인호 -
퍼포먼스…복지부, 제약협회에 완승▶겉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는 정부보다 민간이 한수위 ▶그러나 29일 퍼포먼스는 정부의 완승 ▶복지부는 약가인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청계 광장에 발로 뛴 반면 ▶제약협회의 공동 약가소송 로펌계약은 무산.2012-02-29 17:09: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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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보류돼온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입장을 통해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의협은 "복지부는 IMS는 원리와 기전 등이 한방의 침술과 전혀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가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는 한방의 억지 주장에 편승하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한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도를 넘는 눈치보기를 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킨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한방에서 금번 대법원 판결이 IMS가 한방 침술에 해당하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기저에는 복지부의 한방 눈치보기가 한몫하고 있다"며 "한방의 때 쓰기나 한방 눈치보기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 및 결정이 지연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12-02-29 14:57: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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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역량 갖추고 북미시장 노려야 산다"FTA, 약가인하 시대에 북미시장 공략이 제약사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제약산업 혁신기반 위기극복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 전무는 '혁신기반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발표를 통해 "FTA 체결 이후 넓어지는 북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것이 국내 제약사의 살길"이라고 밝혔다. 정 전무에 따르면 약가인하, FTA 시대가 도래하면 R&D 측면에서 준비가 이뤄진 회사만이 다국적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도 신약기근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적인 빅파마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R&D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R&D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진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무는 "미국 거대 제약사와의 싸움은 사실상 '어린아이 팔목 비틀기'와 같다"며 "확실한 R&D 역량을 갖추고 특허분석능력, 침해소송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u-health 사업과 바이오사업 진출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영국 글로벌벤처네트워크 대표는 '제약산업의 혁신기반 비즈니스 전략' 주제의 발표를 통해 병의원 연계사업, 바이오아이템 인수와 제휴 방법으로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레이져 채혈 혈당기와 단독형 레이져채혈기, 올인원 혈당측정기, 복합형 진단기, 레이져피부 개선기, 레이져혈액순환개선기 등 기기산업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혁신신약 작용점 개발, 선도물질 아웃소싱 활성화에 단순 케미칼을 떠나 다양한 방면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2-02-29 13:18:3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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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복지부 "4월부터 약값 내려갑니다"일괄 약가인하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과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 4월부터 약가가 일괄적으로 인하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홍보하기 위해서다. 오늘(29일) 약가 일괄인하 고시가 된다는 점에서 대국민 여론을 미리 조성해 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의 논리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11시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30여명은 청계광장에 부스를 차리고 4월 약가인하를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복지부에서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 7명이, 심평원 5명, 공단에서는 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계천 광장을 드나드는 시민들에게 약가인하 홍보 팸플릿과 약가인하 글귀가 새겨진 물티슈를 건네주며 홍보에 열을 쏟았다. 또한 공단 직원들은 혈압 및 혈당을 직접 체크하며 시민들을 끌어모았고, 심평원 직원들은 최근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며 4월 떨어지는 약값을 소개했다. 약값이 떨어진다는 설명을 듣고 김세연(남·71) 씨는 "약값이 떨어진다니까 더할나위없이 좋다"며 "제약업체들이야 반발할 수 있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협심증약 2종류를 복용하고 있다는 황수연(여·57) 씨도 "1년간 약값이 20만원 정도 들어 부담이었는데, 약값이 떨어진다니 고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씨는 "물가가 내릴 때 체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약값 부담이 크게 준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며 "제약회사가 반발하는 만큼 국민과 업체 모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약가가 인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단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은 "이번 자리는 4월부터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복지부와 공단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약값이 내려간다고 처음 아시는 분도 많은데, 약값이 떨어진다니까 대부분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고시를 앞두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약업체 압박용이 아니냐고 묻자 김 부장은 "의도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한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복지부 주관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내달 6일에도 또다른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2012-02-29 12:52:01이탁순 -
"제약산업 연평균 13% 성장, 리베이트에 기댄 성과"정부가 4월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을 겨냥해 직접 국민들을 만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가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약값 일괄인하로 국민들의 약값 본인부담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제약산업의 연평균 13% 성장은 리베이트에 기댄 성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현장 캠페인에 돌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환자단체연합회도 동참한 이번 캠페인은 내달 6일 서울대병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장캠페인에서 새로 개편되는 약가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릿을 배포하고, 병원과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잇는 스마트폰 앱 시현, 혈압.체지방 측정 등 건강정보 상담도 진행한다. 홍보 리플릿에는 '4월부터 약값이 인하됩니다'는 제목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6개 꼭지의 질의응답이 담겼다. 정부는 리플릿에서 이번 약값 인하는 국민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 5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값부담 감소는 헵세라 사례를 들어 연간 63만원에서 42만원으로 21만원 가량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료 부담 또한 전년대비 보험료율 인상률이 3.1%p 감소한 것은 약값 일괄인하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 추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연 평균 13% 성장해 왔는데 이는 높은 약가와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 관행 등에 기대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석도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 일괄인하 집단소송을 철회시키기 위해 내부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제약사들을 '맨투맨'으로 접촉하는 등 안간힘을 써왔다. 그러나 현재 80여개 제약사들이 소송준비에 착수하는 등 소송 철회의사가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 복지부의 이번 대국민 여론전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2-02-29 12:24:54최은택 -
안과의사들,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 항소심 패소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는 29일 대한안과의사회가 항소한 백내장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함께 소송을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 또한 기각했다. 안과의사회는 지난 2010년 백내장 수술 수가를 3년간 총 10.2%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건보법시행령 24조 2항이 그 자체로 건보법42조1항 취지에 반해 헌법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인하 취소 판결이 승소함에 따라 안과의사회는 수가 인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주현 안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병원의 영상장비 수가인하 승소로 자신감을 얻어 항소를 제기했는데, 결과를 믿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2012-02-29 10:3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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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 한방에 퇴출…'도로 실거래가' 가닥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형실거래가 역시 '실거래가상환제'로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약가제도 중장기 개선책을 논의해 온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약가인하 대신 적발품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약가인하 소송 등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리베이트를 단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필수의약품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검토됐다. 이 같은 방안은 리베이트 적발품목 '투아웃제'와 필수약제 과징금 처분 갈음을 골자로 한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약가 일괄인하를 단계인하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제시했던 이른바 '빅딜안'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도시행 1년 반만에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완장치는 내부고발자 3억원 규모 포상제, 실구입가 허위신고 요양기관 처벌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체 논의결과를 금명간 임채민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는 다음 회의에서 신약적정가격 보상방안 추가 논의 일환으로 '혁신'의 의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표는 제약협회 추천위원인 이범진 교수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회의부터는 참조가격제 도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의뢰한 연구용역를 수행 중인 이의경 교수가 중간연구 결과를 직접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2012-02-29 06:45:00최은택 -
웃으며 시작했다 얼굴 붉히며 끝낸 '전략적 제휴'사노피파스퇴르-한국백신 법정공방의 교훈 '윈윈'을 위해 체결했던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 의약품 유통계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회사간 마찰은 의약품 반품 인정 범위와 그 물품대금 지불을 놓고 벌어졌다. 약가인하 시대를 맞아 제약업계에 국내-다국적 제약사 간 전략적 제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사, 다국적사 모두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안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두 제약사 간 소송은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합의와 해당내용의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품대금 소송의 시작=서울고등법원은 24일 한국백신(이하 한백)과 사노피파스퇴르가 2007년 체결한 소아용백신 유통계약 기간중 발생한 물품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한백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백이 파스퇴르로부터 공급받은 '이보박스폴리오', '박씨그리프', '아박심' 등 소아용백신에 대한 약 8억4000만원의 미지급대금이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2009년 10월29일부터 12월22일까지 파스퇴르는 한백에 이모박스폴리오 등 20억원 가량의 소아용백신을 공급했다. 파스퇴르는 지난해 이중 변제한 약 10억6000만원과 반품협상을 통해 인정된 아박심 물품대금 약 7000만원 등 공제액을 제외한 8억 4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백은 파스퇴르의 반품인정 내역이 잘못돼 대금청구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파스퇴르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양사간 계약에서 파스퇴르의 사전서면 동의가 있을 시에만 한백이 반품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파스퇴르 측이 정한 기간까지 반품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파스퇴르의 대금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한백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한백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물품대금 지급액 규모를 떠나 '의약품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파스퇴르 측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한백의 주장이다. ◆'의약품 거래' 특수성=파스퇴르는 한백에게 공급한 액티브힙, 이모박스폴리오 백신의 재고량을 반품 받기로 합의하고 2010년 6월15일 같은달 23일까지 반환할시 대금 4억6000만원 가량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한백은 해당일까지 물품을 반납하지 못했고 파스퇴르는 이후 반품을 불인정, 물품대금 청구액에 이를 반영했다. 한백은 백신의 특성상 파스퇴르가 통지한 반환기간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은 냉장보관을 필수로 하고 차량, 인원, 생물학적출하증명서 등 반품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작정 기한을 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파스퇴르는 8억4000만원의 청구금 안에 한백이 금강약품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공급한 박씨그리프의 대금 2억2000만원도 포함시켰다. 이는 파스퇴르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독감백신 공급계약이다. 실제 해당 계약서에는 파스퇴르 측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백은 파스퇴르와 계약을 통해 소아백신의 국내 판권을 가진 '판매자'였기 때문에 단순 '유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해당 대금 역시 한백이 지불하도록 했다. 변론 당시 파스퇴르측 변호인은 "회사에 대한 신뢰감 차원에서 현대 측이 파스퇴르의 서명을 원했다"고 밝혔다. 한백 관계자는 "제휴를 통해 판매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판매제휴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원 공급자인 파스퇴르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국이나 병의원에서는 보통 의약품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했을 때 제품을 제약사에 반품해 폐기토록한다. 이는 실제 약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한백은 이같은 방식으로 반품된 물품대금 1억6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요구했으나 파스퇴르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의 사실 공증에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한백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한백에 따르면 파스퇴르도 이같은 관행을 인지, 그전까지 반품을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백 관계자는 "판매계약 체결 당시 파스퇴르 본사에 가서 직접 계약했다. 당시 사장은 우리와 형제 관계가 된 것이라며 구두 상으로 반품 등 부분에 대해 상황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약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스퇴르는 한백의 '업계 도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이번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스퇴르와 한국백신은 수입공급업체와 독점 유통 판매상의 관계였다"며 "이러한 관계는 유통업체와 병의원 간 직거래 관계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다국적 기업과 판매도매상과의 독점 판매유통 계약에서는 반품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다툼은 제휴때 좀 더 면밀하게 문서로 가능한 모든 사안을 명백하게 밝혀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12-02-29 06:44:5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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