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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약사들,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 재도전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24개 분회장이 '의약품관리료 인하' 항소장을 오늘(1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분회장이 제기한 '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취소' 소송은 지난 10월 14일 행정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구별은 복지부 재량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항소장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5개 항목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 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통상의 재량권보다 엄격한 재량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심 변론의 실수를 인정했다.하지만 지난 10월 21일 병원계가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영상장비 수가인하)'가 승소하면서 분회장은 항소를 결정했다.하 변호사는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적인 문제를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실체적인 부분을 다투기에 앞서 절차적인 부분을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다.박근희 회장은 1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법무법인 지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근희 회장은 전문평가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를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이유로 약사회 등 단체의 불참이 아쉬웠다는 부분이다.박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수가조정에 있어 전문평가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팁을 찾기 위해서는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병협이 소송 보조 참가자로 포함된 상태였다"며 "약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약사로 구성된 분회장이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팁을 찾아 내기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따라서 향후 항소심에서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인용, 절차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2011-11-01 15:27: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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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바오로병원 이전 위기…문전약국 7곳 '긴장감'성바오로병원 전경 모습청량리에 위치한 성바오로병원이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폐소하면서 가톨릭의료원과 문전약국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청량리 재개발사업)' 계획안이 서울시 건축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논란은 발생했다.이 사업과 관련 당초 성바오로병원 부지는 의료시설 용도로 계획됐으나 2009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업무·상업용으로 용도가 변경됐다.이에 병원측은 기존 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에 반발, 합리적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서울시 고시로 지정된 청량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하라 명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반경 2㎞ 이내에 서울성심병원, 경희의료원 등이 있어 성바오로병원이 없어도 주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며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병원측은 판결 즉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청량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다.가톨릭학원 관계자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추진위원회 측에 '판결 결과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1심 판결에 패했다고 병원의 존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아울러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이제 처음 촉진계획이 수립된 단계일 뿐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지구의 예에서처럼 수 차례의 계획변경을 거쳐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성바오로병원 문전약국들은 병원의 1심 패소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병원의 존폐 여부는 문전약국에 있어서도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바오로병원 부근에는 약 6~7개의 약국이 개설돼 있다.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소송 소식을 접했을때부터 결과를 주시해 왔는데 패소했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온다"며 "병원이 없어지면 약국은 당연히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11-11-01 12:28:34어윤호 -
'리리카' 퍼스트제네릭만 91개…시장 혼전 예상한국화이자의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치료제 '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의 퍼스트제네릭이 91개나 허가됐다.이들 제품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처방선점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1일 식약청에 따르면 리리카 제네릭 품목은 10월 한달간 47개 업소에서 91개 품목이 허가받았다.이들 품목들이 지난달 모두 심평원에 보험급여 신청을 했다고 보면 퍼스트제네릭에 부여되는 약값이 산정된다.다만 품목수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산술평가 방식이 적용돼 오리지널 대비 최저가인 54.4% 선에서 약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상위업체들과 중소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이처럼 약가가 반값으로 떨어지는데도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개발 참여가 늘어난 것은 리리카가 국내에서 매출 400억원대(IMS기준)의 블록버스터라는 점이 작용했다.다만 통증치료에 대한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이 제네릭 출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CJ제일제당이 용도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제네릭 출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업계에 일고 있다.특히 이들 제품이 정부방침대로 내년 오리지널과 동일가로 매겨진다면 출시 이후 처방선점을 위한 출혈경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2011-11-01 12:27:11이탁순 -
20~30대 의사들, 의료계 현안에 목소리 높인다전공의와 공보의 등 20~30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선택의원제 등 보건의료정책 뿐 아니라 의협회장 선거 방식과 관련한 내부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선·후배 위계질서가 명확한 의료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젊은 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의사들의 '생존권'과 결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줄곧 반대해온 대전협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반대의 예로 들었지만, 신규 개원을 앞둔 젊은 의사들에게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만성질환자가 신규 개원한 의료기관을 찾을 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대다수 만성질환자는 이미 '단골 의원'이 있기 때문이다.결국 젊은 의사들은 선택의원제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을 바꿀 수 있는 의료계 최고 단체인 의협의 역할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차기 의협 회장 선거부터 대법원의 판결로 '직선제'가 아닌 ' 간선제'로 선출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이 확정되면서 젊은 의사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당연직 대의원과 각 시도별 인원에 따라 선거인단이 구성될 경우 젊은 의사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대전협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전공의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간선제로 의협 회장을 선출하면 대다수 회원의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회장 선거 방식이 간선제로 확정될 경우 전국 전공의들의 회비가 병협이나 의협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대공협 또한 내달 4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간선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필요할 경우 5일부터 6일까지 전의련 주최로 열리는 젊은의사포럼에서 전공의,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으겠다고 천명한 상태다.대전협은 "젊은 의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소중한 선거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료계 단체와 연대를 하고 힘을 뭉치고,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입장을 밝혔다.2011-11-01 12:15: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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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세번 이상 잘못 팔면 두말없이 해고미국에서 불경기일 때 정리해고(layoff)는 흔하다. 한국의 정리해고와 미국의 정리해고가 다른 점이라면 경기가 나아졌을 때 정리해고당했던 직원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개 다른 직장을 구해서 다시 정리해고한 직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보건의료계의 경우 인구노령화와 장수로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수요가 꾸준히 창출되기 때문에 정리해고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월그린에서 두말없이 나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에게 처방약을 잘못 팔았을 경우이다.월그린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약을 판매할 때 먼저 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반드시 환자의 주소를 묻는다. 환자가 주소를 답하면 손에 쥐고 있는 처방약 봉투에 부착된 처방약 리플렛에 표시된 주소와 환자가 답하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처방약을 판매한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대신 주소를 확인시키는 월그린의 처방약 판매방침의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판매한 약이 지정된 장소로 가는 한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동일하거나(미국에서는 부자 간에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주니어가 뒤에 붙는다) 쌍생아로 생년월일이 동일하고 이름의 철자가 하나만 틀린 경우라도 일단 주소지로 처방약이 가면 환자가 본인 처방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집에 사는 아버지 처방전을 아들 프로파일로 잘못 스캔하여 입력하거나, 동생의 처방전을 언니 프로파일로 잘못 스캔하여 입력하더라도 일단 환자의 집으로 가면 가족이 약국의 실수를 발견하기 마련이다.생년월일과 이름이 비슷한 경우 조제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쌍생아의 이름을 부모가 비슷하게 짓는 경우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 쌍생아 언니의 이름은 Miesha, 동생의 이름은 Niesha였는데 의사가 필기체로 쓴 환자이름의 M과 N을 구별할 수 없어 Niesha의 처방약이 Miesha의 처방약으로 나간 적이 있다. 물론 보호자(엄마)가 약을 받아가서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실제 처방을 받은 딸에게 약을 투여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다. 나중에 환자 프로파일에 쌍생아이므로 주의하라는 메모가 남겨졌다.다른 경우는 동명이인인데 생일이 하루 차이인 경우였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 동일한 바람에 기존의 환자의 프로파일에 생일이 하루 빠른 신환 처방이 입력되었다. 기존 환자는 신환 처방약을 자기 약인 줄 알고 받아가서 복용하고 약국에 처음 온 환자는 자기는 처방약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약국에서 가져갔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 환자에게 가져간 처방약은 다른 환자의 약이니 복용하지 말라고 연락하고 황당해하는 신환에게는 환자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처방약을 다시 조제해주었다. 일부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의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하루 이틀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이런 종류의 사고는 아무리 처방전을 꼼꼼히 검수했다하더라도 가려낼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고를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하기는 하지만 검수한 약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웃 윈도우(처방약이 나가는 카운터)에서 테크니션이 주소를 확인하기 않아 처방약을 엉뚱한 환자에게 잘못 팔았을 때의 처벌은 엄중하다. 처방약을 첫번째 잘못 팔았을 때에는 일단 구두로 경고한다. 두번째에는 반성문을 써야한다. 세번째에는 한번만 더 잘못하면 해고된다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네번째에는 두말없이 해고다.대개 처방약을 잘못 파는 경우는 갓 입사한 테크니션에게 발생한다. 아무래도 기존의 테크니션에 비해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약국에서 고정적으로 처방약을 받아가는 환자들이 이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시간대에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다보면 처방약을 팔기 전에 주소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특히 동일한 이름을 가진 환자의 처방약이 같은 날 조제된 경우에는 약을 잘못 팔기가 더 쉽다. 물론 동일 이름인 환자가 약국에 있는 경우 이름 옆에 'Name Alert'라는 메모가 붙지만 대개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한발 늦게 이런 조처가 취해진다.예전에 일하던 지점에서 어떤 테크니션이 약을 네번째 잘못 팔아 해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테크니션은 업무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처리가 느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잡담을 일삼았는데 결국 12개월 이내에 4번 처방약을 잘못 판 것이다. 매니저가 해고를 결정하자 본사의 LPO(Loss Prevention Officer)가 왔는데 너무나 극적인 사실은 그 처방약을 잘못 판매한 테크니션 대신 매니저의 자진 퇴사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그 테크니션을 해고하려했던 매니저는 여러 테크니션이나 약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루머가 수년간 있었는데 마지막에 해고될 위기에 몰린 테크니션이 그동안 그 매니저와 관련된 루머를 모두 고발하고 (그 테크니션이 부적절한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 매니저가 복수를 하기 위해 자기가 처방약을 잘못 판 것처럼 꾸몄다고 LPO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에서는 2주간 조사를 진행했고 회사 방침상 부하직원과 부적적할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루머가 사실로 밝혀지자 매니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해고보다는 자진퇴사가 모양새가 낫다고 생각하여 자신퇴사를 권고, 결국 매니저는 자진퇴사했다.미국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무슨 이유로든지 차별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를 통틀어 workplace harassment라고 부른다. 자신퇴사가 종용된 매니저의 죄목은 workplace harassment 였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나중에 관계가 깨지면 복수를 해왔다는 것이다. 종종 미숙련 테크니션이나 플로터 약사에게 폭언도 했었다. 내가 사는 동네에 40-50대로 보이는 남자 약사가 한국 환자를 상대로한 약국을 한국 수퍼마켓 안에 개설했었는데 직원 성추행으로 소송이 걸려 약국 개설한지 몇개월만에 약국 문을 닫았다.2011-11-01 10:30:00데일리팜 -
美대법원, 머크 '테모달' 제네릭 금지 판결 인정미국 대법원은 머크의 뇌종양 치료제인 ‘테모달(Temodar)’ 제네릭 판매를 2013년까지 금지한 판결을 31일 인정했다.따라서 테바가 제기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머크의 특허권 보호는 유지됐다.지난해 머크와 테바는 소송에서 머크가 승소할 경우 테모달의 제네릭을 2013년 8월부터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특허권 만료일 6개월 이전이다. 테모달은 1999년 미국에서 승인 받은 약물로 올해 9개월 동안 전세계에서 7억불의 매출을 올렸다.2011-11-01 09:11:2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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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제약사 재산권 침해 위헌소지 충분""국민의 재산이나 권리 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약가일괄인하는 고시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분명히 침해하고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승산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제약사 CEO들을 매일 독려하면서 약가인하 반대 서명운동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부 정책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각 제약사마다 환경이 틀리고, 품목마다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괄인하'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법소지가 충분히 있다."(박정일 로앤팜 법률사무소 변호사)“일괄인하 자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우대정책을 체감하기가 힘들다. 실제로 정부의 당근(우대정책)은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을 전혀 상쇄할 수가 없다."(상장 제약사 CEO)“이제는 제약사 임직원들과 가족들이 모두 거리로 나가야 한다. 8만 제약인들이 빠른 시일내에 궐기대회를 열어야 한다.”(중견제약사 임원)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제약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는 일괄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투쟁과 법적대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2일 오전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법적대응과 생산중단, 제약인 대규모궐기대회 등을 최종 승인받기로 했다.제약협회는 우선적으로 법적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이와관련 이경호 회장은 “제약업계가 보다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약가인하 고시가 여러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법적인 다툼을 통해 정책을 되돌릴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제약협회는 그동안 다양한 법률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소송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정부 일괄인하 정책이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 ▲소급입법 금지행위 위배 ▲비례성 원칙 위반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재산이나 권리제한은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지만 약가일괄인하는 ‘고시’로 제약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재량권 일탈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미 약가를 부여받은 기존 의약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약가인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행위에도 위배된다는 설명이다.비례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일괄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번 약가인하는 각 제약사 품목의 차이를 무시하는 폭압적 조치"라며 "품목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약업계는 물리적투쟁도 본격 나선다. 제약협은 2일 이사장단 회의서 생산중단과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품목 즉시 급여삭제를 포함한 ‘3가지 자구책’까지 제안하며 마지막까지 단계인하 시행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내년 4월부터 일괄인하가 현실화 됐다”며 “제약사들이 향후 강경 투쟁으로 입장을 선회해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제약협회와 업계가 오늘 정부 약가인하고시 입안예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 국면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11-11-01 06:45:00가인호 -
법원, 상습 면대약사 엄벌…"면허대여료 월 80만원"면허를 빌려주다 벌금형을 받았던 약사가 또 다시 면허를 대여하다 적발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적발된 면대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월 8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받아 왔다.인천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법원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해당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제약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2011-11-01 06:44:53강신국 -
"장관 바뀔 때마다 새 약가제도 등장하는 일 없도록…"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 약가정책이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약업계와 의료계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척결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하지만 학술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임 장관은 31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리베이트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못한다. '리베이트 받아야 간호사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리베이트 없이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사회협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대신 수가 적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안전한 약부터 (슈퍼로) 내보낼 것"임 장관은 또 "약가정책이 장관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오늘 제시한 방향이 90%만 성사돼도 제약시장, 의료계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제약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응소)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규개위에 올라왔을 때 완화시키자는 입장이었다"면서 "학술행사나 논문지원,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뒷거래로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리베이트 쌍벌제 예외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약품을 먼저 내보려고 생각 중"이라면서 "식약청에서 복지부가 예시했던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2011-11-01 06:44:52최은택 -
동일 사안에 전혀 다른 예측…'남희섭과 안소영'안소영 변리사31일 열린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변리사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한미 FTA체결 이행조건인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도입 반대를 외치는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와 달리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특허원칙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맞대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특히 안 변리사는 쟁점논쟁 중 하나인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에 대한 기존 주장이 과장됐다고 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남 변리사는 기존 주장대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 지연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낮은 약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국내 제약업계도 출시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안 변리사의 생각은 달랐다. 출시지연에 의한 피해는 우리 정부가 자동유예(정지)기간을 얼마만큼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오히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업계의 선진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이라 주장했다.그는 현재도 특허가 종료돼야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금의 특허체계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례로 오리지널의 특허를 무시하고 출시를 한 제네릭회사가 향후 소송에서 패배해 생산이 중단될 경우 제네릭약품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서 미연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안 변리사는 또 제도 도입으로 오리지널 특허에 맞서 퍼스트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오래전 특허가 종료된 의약품의 제네릭만 생산하는 제약사로 양분될 수 있다며 이같은 점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남희섭 변리사이같은 주장에 남 변리사는 "지재권 강화를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그는 "미국의 경우 이미 완성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발전단계가 초기에 있는 경우 지재권을 강화해 산업발전하자는 이야기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안 변리사는 "관점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에도 진출하고, 특허문제로 소송도 걸려있는 회사가 많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초기단계는 아니다"며 "이럴 때 질서를 잡아줌으로써 선진 구조조정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재반박했다.두 변리사의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남 변리사는 안 변리사의 제네릭 지연 피해가 과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의 (소송)경험을 모두 그런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마저도 우리나라가 (안 변리사 주장처럼) 이미 허가와 특허가 연계돼 있다고 보진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허가-특허 연계로 제네릭 제품의 출시지연 피해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안 변리사는 그러나 "국내에서 알려진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은 내가 거의 담당해왔다"며 "지금도 국내사들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남아있으면 허가 이후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 만약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인다면 출시 지연에 따른 문제는 축소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두 변리사의 상반된 주장에 이날 질의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둘 모두 변리사인데,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인상을 찌푸렸다.2011-11-01 06:44: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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