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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장에 '-' 표시한 의사 면허정지 받은 사연6개월간 친·인척 및 직원 가족,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9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원장이 7개월의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납대장에 '-' 표시가 있거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경우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라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가 중요 단서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W의원 강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강 원장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납대장 금액란의 '-' 표시를 허위청구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자신과) 직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출하게 한 문서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요양급여비용 909만7949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7년 12월 이후 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허위청구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74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벌급형까지 선고 받았기 때문에 7개월의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게 강 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말미에 '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함'이라고 서명·날인 했다"며 "직원 배 모씨 또한 원고의 모친이 넘겨준 명단이나 피부관리실장이 넘겨준 명단을 받아 1일 평균 20~25명의 환자를 허위로 접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 직원이었던 김 모씨 또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납대장에 '-' 표시를 하고, 이면지에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수납내역을 기록했다는 자필서명서를 작성해준게 증거가 됐다. 법원은 "사실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확인서는 작성자의 동의 하에 임의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이후 허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원 개설 직후부터 허위청구를 계속하다가 돌연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11-10-28 12:27:07이혜경 -
의협 선거 11년만에 간선제 전환…선거인단 투표회장 선거 방식 전환을 두고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던 의협과 의사 회원 간 법적 소송이 27일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끝났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심판을 받아온 '간선제'. "소모적인 논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의협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오늘부터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투표권 사수를 위한 의사들의 '싸움' 시작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009년 당선되고 취임 이전 맞이한 '제61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선거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지 8년만에 간선제로 회귀됐다. 저조한 투표율로 '직선제' 방식으로는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경 회장 당선 당시 유권자 4만3284명 중 약 21.9%인 948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따라서 총회에 간선제 안건이 상정됐고, 투표에 참여한 정족수 162명 가운데 128표가 찬성하면서 본격적인 '간선제'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문제는 투표권을 잃은 일반 의사 회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서면서 발생했다. 같은 해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의원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한 44명의 선거권찾기의사모임과 의협과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선찾모는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고, 7개월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시 고법은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의결 당시 출석대의원의 성명을 확인하지 않고 의장이 진행위원을 통해 그 수를 확인하는 관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고법은 판단했다. ◆대법 "총회 표결 집계 방법, 중대한 흠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협 총회 진행 방식과 관련, 거수로 재적대의원을 확인하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인정했다. 의협이 재적대의원 출석 증거로 제출한 총회 속기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표결 당시 162명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됐다고 대법은 밝혔다. 대법은 "속기록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해 원고(선찾모)들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속기록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정관에 총회 표결 및 집계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개별 의안마다 표결에 참석한 회원의 성명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은 "진행위원을 통해 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의사정족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고법이 법리를 오해하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선거 '간선제'…선거인단 1500~1600명 유력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4월 '6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후 중지됐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작업이 착수된다. 김인호 대변인은 "소송 문제로 선거인단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지만 법정관분과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미 지난 5월 복지부의 승인으로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변경돼 있기 때문에, 세칙 등 후속 작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후속 작업은 선출 방법, 인원, 선거일정 등이 남아 있다. 김 대변인은 "1심부터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며 "회원들이 대의원의 판단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법적 소송까지 번지는 것은 유감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불화 없이 화합 차원에서 단결되길 원한다"며 "하자 없는 후속 절차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1500명에서 1600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으로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투표 자격은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지역 의사수를 고려해 할당된다. 선거기간은 현행 40일에서 30일로 줄였으며 선거인단 명부도 2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투표방법은 기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필요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은 후속 작업에서 변경될 수 있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의사 회원들이 반발할 경우 늘어날 가능성은 열려있다. ◆본격 차기 회장 선거전 돌입 되나 의협 회장 선거 방식 전환 소송은 당장 내년에 진행될 차기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의료계 인사들에게 중대 사안이었다.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전환될 경우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둔 시도지역의 회장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최종 선거관리규정대로 한다면 가입 의사 5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사 회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도 출신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 명단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선거인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는 대의원을 가장 많이 둔 의학회 또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2011-10-28 06:44:50이혜경 -
태평양 로펌 "현행 수가제도, 법적문제 소지 있다"현 수가계약 제도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역학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보험자와 가입자가 수가협상 결렬시 수가조정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가입자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27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저수가 정책을 규탄하며 개최한 '전국 병원장 비상 임시총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에 의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주로 가입자로 구성된 공단 재정위에서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가조정안을 놓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벌이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위 공익위원 6명이 건정심 공익대표인 상황에서 수가협상 결렬 후 수가조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8명으로 구성돼야 할 정부·가입자·보험자 위원은 공단 재정위원을 겸하고 있는 공익대표 6명을 합쳐 사실상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8명밖에 안 되는 공급자대표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근 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업무량/자원양·가격 등의 현저한 변화나 상한금액의 현저한 불합리,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발생 등 조정사유가 있으면 직원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전문평가위 평가와 건정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료행위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과목별 상대가치를 정한 상대가치점수제의 기본취지에 배치되고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데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직권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자료가 근거로 돼야 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011-10-28 06:44:4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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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일(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에서 지적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10-27 16:28: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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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선거 '간선제' 전환…대법원, 확정 판결내년도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11년만에 간선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대법원(재판관 이인복 주심)은 27일 오후 2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주문에 서 밝혔다. 정관 변경을 결의한 2009년 대의원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게 이유다. 선찾모는 대의원 총회 이후 출석대의원 명단을 확정할 수 없다면서 무효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한바 있다. 이번 판결은 2심에 불복한 의협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차기 회장선거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으로 1500~16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11-10-27 14:23: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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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공동소송 준비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에 부당하다며 약사들이 공동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약 이기선 고문 변호사가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관련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참여 약사들이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단 서울 소재 H약국의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충족요건은 갖췄다. 공동소송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내용에 대한 법리적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심판원은 의약품 대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실질적으로 도매회사가 약국에 지급하는 거래에 대한 장려금과 같아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지 최종적 소비자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금 법리공방의 쟁점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약사들과 함께 곧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안내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과세대상이라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2011-10-27 12:30:46강신국 -
"영상수가, 복지부가 절차만 따른다면 협조할 것""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고시 취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돌입하더라도 적법절차만 거친다면 학회는 자료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67차 대한영상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상장비 보험수가 인하 소송의 승소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복지부가 행보에 대한 정당 대응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할 만한 환경 변화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기조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김동익 영상의학회장은 "영상수가 고시 취소로 정부가 다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근거를 따른다면 학회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역다툼, 영상수가 최근 학회를 둘러싸고 여러 이슈들이 있다"며 "영상의학을 리딩하는 학회로써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학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노력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회는 아울러 정부의 제약업계 지원 억제 정책에 일조, 자체 운영비내 자체 회비의 비율을 70%까지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상의학회는 제약사 부스비를 2년 연속 인하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평생회원제 역시 5년의 유예기간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정재준 영상의학회 홍보이사는 "학회 운영에 있어 가능하면 학회 자체 부담을 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기존에 50만원을 지불하면 평생 회비를 면제해 주는 평생회원제를 일부 반발에도 불고하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술대회 등록비도 인상됐으며 연회비 역시 상당 수준 인상할 계획"이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자격미달을 사유로 제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학회 운영에의 자본 독립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68.8%의 초록이 영어로 발표되고 해외참가자가 발표하는 초록의 숫자도 전년 대비 2배(2009년 62편에서 2011년 111편) 가까이 상승했다. 현재까지 사전등록자 수는 25개국에서 2406명이다.2011-10-27 12:04:0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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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어드바이어' 제네릭 경쟁 수년간 없을 것"GSK는 유럽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어드바이어(Adavair)’에 경쟁할 제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자신했다. 이는 노바티스의 경쟁품이 승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 이후에 나온 것이다. 3사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GSK는 향후 수년동안 유럽에서 어드바이어의 제네릭 제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의 제네릭 지사인 산도즈는 어드바이어의 제네릭 제품을 핀란드에서 승인 신청중인 제품 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도즈가 벡투라와 개발 중인 흡입형 제품의 운명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제네릭 제품의 승인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GSK는 현재 유럽에서의 어드바이어 특허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 지난해 독일 법원은 어드바이어의 주요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제네릭 제조사는 흡입형 제품의 복잡성 때문에 쉽게 제네릭 제품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의 엘펜(Elpen)사는 지난 2009년 그리스에서 어드바이어 제네릭 제품을 시판했으며 올해초 스웨덴에서 어드바이어 제네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그러나 엘펜사의 제품은 매우 다른 형태의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어드바이어의 대체품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노바티스는 어드바이어에 가장 강력한 경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산도즈의 제품 개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2011-10-27 09:43:0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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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반품 정말 편한데…" 제약, 정책적 배려 호소유통업계는 약가일괄인하로 인한 반품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서류상 반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반품 최종 종착지인 제약사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서류상 반품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반품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내년 1월부터 약국과 도매에 공급되는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측 역시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만, 서류상 반품은 약사법상 허위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제약사에 있어 반품 문제는 직거래와 도매거래로 나뉜다. 먼저 직거래의 경우는 통상 재고물량이 15일에서 많게는 20일이기 때문에 출하량을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출하량 조절로 약가인하직전까지 재고 소진이 가능하다"며 "2월 말경 거래물량부터는 인하된 가격으로 약국에 공급될 것이다"고 말했다. 때문에 문제는 도매거래에 따른 약국 반품이다. 도매 재고가 40일에서 60일까지 깔려있는데다 약국 재고 물량까지 감안하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약국 직거래분과 도매거래 물량 조절외 추가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방대한 재고약이 반품되면,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서류상 반품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약사법상 허위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민이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반품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검수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도매업계가 제안하고 있는 반품양식서를 토대로, 도매는 약국에 반품영수증을 끊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는 도매업체에 보상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적정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도매 공급량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급량을 조절하면 매출감소가 뒤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반품 문제에 대해 배려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는= 약국가도 약가인하시 재고약 반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약국일수록 차액보상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 약사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상황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조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A문전약국의 재고약 규모는 연간 10억원 정도인데, 약가가 평균 17% 인하될 경우 이 약국의 차액보상 규모는 약 2억원이다. 약국가와 도매업계가 약가 일괄인하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가인하 시점과 약국 청구 사이에 시간차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대한 차액을 보상해야하는 도매나, 차액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약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약국가는 소분 및 불용재고약, 거래관계가 불명확한 의약품에 대한 반품문제도 골칫거리다.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이들에 대한 반품에 난색을 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약사회 차원에서 서둘러 복지부를 비롯해 제약 및 도매업계와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업계가 제안하고 있는 반품절차에는 문제가 없을까. 정부측은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서류상 반품은 약사법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약가일괄인하가 아니더라도 재고약 반품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반품 행위 없이 서류상으로 반품을 하고 대금이 오고가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 서류상으로 반품하는 것은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추후 약가개편안과 함께 반품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반품이 불가피한 현실과 법원칙이 상충하고 있어 재고약 반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도매업계는 27일로 예정된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반품 문제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복지부측에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문제를 비롯 도매업계 현실을 전달할 것"이라며 "정부측에서 배려책을 내놓지 않는 다면, 도매는 폐업 등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수없다. 이에 따른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1-10-27 06:45:00이상훈 -
"임 장관 대노했다"…건정심, 병원 성토장 방불영상장비 수가소송 판결 직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병원계에 대한 성토의 장을 방불케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뿐 아니라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병원계를 비난했다. 이 소송이 결과적으로 내년도 병원 수가인상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6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건정심 위원은 이날 영상장비 수가 소송 판결결과를 보고받고 임채민 장관이 격노했다면서 병원계를 압박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회의를 처음 주재한 손건익 차관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송구스럽다. (소송을 제기한 병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가입자단체 한 위원 또한 "건정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복지부의 병원 때리기에 힘을 보탰다. 가입자 단체 다른 위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자성론을 펴면서 간접적으로 병원계를 몰아 세웠다. 한 공익위원은 "수가인하 효력정지로 조정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비용을 수가에서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다른 건정심 위원들의 파상공세에 병원협회 소속 위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의사협회 소속 위원만이 유일하게 병원계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상황이 어찌됐든) 법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병원계를 감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전에 배포한 회의자료에서 법률자문 등을 받아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소송과는 별도로 조정기준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개정 방향은 "정책적인 사유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 된 때는 반드시 행위전문위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건정심 종료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수가협상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은 합의한 대로 의결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1.3%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건정심은 일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보험료율 인상과 연계해 다음 달 중 내년도 병원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급자단체 한 위원은 "영상장비 수가 소송이 병원 수가인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페널티 차원에서 1.3%가 사실상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2011-10-27 06:4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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