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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위조처방전 든 외국인, 서울 약국가 활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조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스틸녹스 등 마약류 조제를 받으려는 신원 불명의 외국인이 출몰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서울 약국가에 따르면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이 복수의 지역에서 명의를 도용한 마약류 처방전을 들고 나타났다. 실제로 약국 지급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K구와 J구 등 여러 지역의 약국들에서 출몰했다. 여러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처방전을 가져와 마약류 처방을 받고자 약국들을 돌아다니다가 의심을 샀다. 수상한 낌새를 챈 일부 약국에서 지역 약사회로 신고를 했고, 구약사회에서 시약사회로 보고가 이뤄졌다. 지역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여성인데, 트렌스젠더였다는 얘기도 있다. 명의 도용한 여러 처방전으로 약국들을 돌아다닌 거 같다. 우리 지역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녔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로 보인다”면서 “특히 외국인일 경우 여권이나 개인정보를 더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위조처방전에 속은 약국들이 행정처분과 수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위조 처방전으로 다량의 스틸녹스를 조제, 구매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해 달라”면서 “특히 마약류 처방전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처방전에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약 여행자로 외국인 미등록자라면 여권 상의 성명과 여권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위조처방전은 실제 처방을 받은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약국이 조제단계에서 걸러내야 하는 불법 행위다. 지난 7월에도 서울 모 문전약국들이 위조처방전에 속아 향정을 조제했다가, 일부 약사의 신고 조치로 경찰이 현장 검거하며 처벌을 면한 적이 있다.2022-11-25 11:44:21정흥준 -
마약과 전쟁 비웃듯...엑스터시 제조법이 인터넷에 버젓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종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들은 불특정 다수가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에 마약 관련 정보가 별다른 규제 없이 공개되는데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철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지역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신종마약인 엑스터시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글 내용을 제보하며 심각성을 알려왔다. ‘엑스터시 제조법’을 제목으로 한 이 게시글에는 엑스터시의 약리학적 특성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엑스터시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과 제조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게시자는 해당 글의 해시태그(특정 핵심어 앞에 ' ' 기호를 써 소셜 네트워크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게 하는 것)에 ‘마약’ ‘엑스터시’ ‘환각제’ ‘환각제제조법’ 등을 붙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해 놓았다. 엑스터시는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금지돼 있으며 밀수입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신종마약 중 하나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약사는 관련 게시글을 지역 경찰서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보 약사는 “지역에서 마약 예방 관련 강의를 하게 돼 자료 조사를 하던 중 관련 글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전체 공개로 글이 게시돼 있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제조 방법이 너무 자세하게 게재돼 있어 글을 보자마자 너무 놀랐다”면서 “마약을 이렇게 일반인들이 버젓하게 제조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약사들은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마약 관련 교육과 정부 차원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을 논할 시대는 지났다. 특히 신종마약 쪽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학생을 중심으로 했던 마약 예방 교육 수요가 요즘은 군인, 직장인, 공무원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신종마약이 늘면서 관련 기소유예 처분자들도 늘고 있다.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후교육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직장들에게 성평등교육과 같이 마약 관련 내용을 필수 교육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2022-11-25 11:41:43김지은 -
약국서 훔친 뒤 구입한 것처럼 속여...환불사기 잇달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돌며 제품을 훔친 뒤,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약사단체에 협조를 요청, 피해 약국 찾기에 나섰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원 중부경찰서는 피해 약국 확인 협조 요청을 해왔다. 서울 송파, 인천 남동, 경기 안산 상록,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소재 약국을 돌면서 오메가3, 허리보호대, 스마트프로바이오, 세이네슘 등 약국에 진열된 제품을 꺼낸 후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약국 8곳이 금원을 편취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울 금천구, 동작구 신대방동, 영등포구 대림동, 송파구 풍납동, 성남시 등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커트머리 여성, 키 165cm 뚱뚱한 체격, 검정색 티 내지 흰색 티를 입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 중부경찰서는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과 경제5팀(031-299-5170)으로 연락해 달라고 약국에 요청했다. 한편 약국 대상 소액 사기 사건은 이번 만이 아니다. 최근 서울 소재 약국을 돌며 '카드를 두고 왔다, 다시 결제하겠다'고 둘러댄 뒤 잇몸약 등을 가져 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2022-11-22 20:13:45강신국 -
기행 일삼던 대전 약사 면허 유지...약사회 요청도 허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가격 5만원을 책정, 환불을 거부하고 약국 외부에 칼 그림 등을 붙였던 대전 A약사가 면허 취소는 모면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의 면허 취소처분 요청에 대해 추척 관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즉 정신질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기 힘들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A약사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은 A약사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을 개설했다가 5만원 일괄 판매 및 환불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19일 만인 1월 11일 폐업했다.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약사회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A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2022-11-22 12:00:22강신국 -
'박카스 1병 5만원' 대전 약사 첫 공판…혐의 대부분 인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하고, 환불을 거부했던 대전 기행약사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오늘(21일) 오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약사(43)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는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2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손님들이 예상한 가격이 있어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카드를 건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했고, 약국 개설 등록 전부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자리에서 A약사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반성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은 A약사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고 현재 입원 치료 등을 통해 증세가 완화된 점 등을 강조했다. 다음 변론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을 개설했다가 5만원 일괄 판매 및 환불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19일 만인 1월 11일 폐업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복지부를 통해 A약사의 면허 취소를 요청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 등을 통해 A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국한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2022-11-21 11:54:30강혜경 -
"약국 독점권 넘길게요"...개설약사 속인 권리금 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넘겨주겠다며 개설 약사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한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받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개설약사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기·기망 혐의를 인정해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지난 2020년 약국 컨설팅업체와 함께 서울 J구 건물 2층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컨설팅업체는 건물에 기존 권리자인 A씨가 있다고 소개했고, 이후 B씨는 A씨와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지하 1층에 약사인 조카가 운영할 약국 임대차계약을 먼저 진행했고, 건물 내 병원도 유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독점 권리금을 주장하며 1억원을 요구했다. A씨는 정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개업하면 일정 수준의 처방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A씨가 주장한 병원 유치나 약국 임대차계약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허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 컨설팅업체와 A씨가 모두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는 걸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사실 확인에 나섰기 때문이다. B씨는 병원장과의 통화에서 병원 개업과 A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다른 병원장에겐 A씨가 오히려 약국 개설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A씨가 약사인 조카가 운영할 지하 1층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B씨가 건물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계약금은 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임대차 계약이었다. 결국 B씨는 증거들을 모아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린 사건이다. 판결기일 다음날인 17일 피고인 A씨가 상소하면서 재판은 장기화될 예정이다.2022-11-17 20:10:54정흥준 -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 겸업 허용...고심하는 재판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의사 복수면허 겸업 허용에 대한 2심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의약단체 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복수면허를 활용한 한의원과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보니 재판부도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내일(16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일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8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9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11월 16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또 다시 변론이 재개될 전망이어서 판결 선고일까지 수개월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월 변론 종결 당시 재판부는 '복수면허를 활용한 한의원과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개의 전문 자격을 갖췄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겸업 관련 문제가 한의사와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며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약사 면허 이중 보유자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장소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복수 면허자의 복수 기관 개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앞서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수면허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과 의약단체의 주장은 각기 다른 맥락이다.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원피고 측이 아닌 재판부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선례가 없다 보니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가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가 반려 처분이 나자,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게 된 소송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는 원고인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승소한 바 있다.2022-11-15 10:40:19강혜경 -
경찰 "층약국-병원 담합 무혐의"...법원서 뒤집힌 이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찰이 병원과 층약국의 담합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가 나왔지만,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담합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목적이라며 개설 취소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보건소가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를 했었는데, 법원은 보건소가 병원,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적극 해석했다. 지난 12일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 보도에서 다룬 행정소송 판결문에는 약 2년 간의 구내약국 논란 과정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영등포구의 모 층약국이 개설된 후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약 두 달만에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또 보건소는 서울시에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인테리어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질의를 남겼지만 객관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보건소는 같은 해 12월 ‘피부관리실 공간을 진료 후 처치목적으로 사용하며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발했다. 이때에도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경찰 수사와 서울시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변론 과정에서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에 따라 개설은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약사법을 더 적극 해석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않는 개설 허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보건소)가 경찰에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담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미뤄 볼 때 스스로도 담합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피부관리실, 약국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1건으로 신고된 후 진행됐다. 또한 사건 병원과 피부관리실의 외부 인테리어는 하나의 시설인 것처럼 보이도록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를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분할한 후 병원에 인접한 공간에 피부관리실을 입점시켜 병원과 약국이 바로 인접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원,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약사는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계약을 지속시키고,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처방전을 검증,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11-14 20:09:03정흥준 -
의사 자녀명의로 근생시설 임대...법원, 층약국 개설 취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이 개설 2년 만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며 개설등록취소 판결을 받았다.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례로 향후 유사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건 층약국과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개설취소 사유는 향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앞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원고 측 주장을 바탕으로 개설 취소에 영향을 미친 이유들을 살펴봤다. 먼저 의사는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나머지 2개 상가에서는 의원을 개설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에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했다. 세부적으로 피부관리실 운영자는 의원의 전 직원이었다. 원고 측은 자녀에게 증여 후 임대, 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영등포구약사회도 같은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힘을 실었다. 의원과 약국 소유자가 부모-자식 관계이고 약국개설 당시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관리실은 개설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 절차를 밝았고 소매점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앞 복도는 약사법상 규제하고 있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대한약사회도 의견서를 통해 "의원 직원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했는데,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점포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도록 한 걸 보면 의료기관의 부속시설과 같이 사용됐을 거라 추정이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결국 재판부는 약사회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근 약국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층약국 개설 분쟁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 또다른 지역에서도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층약국 개설로 동일 건물 1층 약국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자료보충 등의 이유로 내년 초 법정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구약사회에서도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이번 영등포구 개설 취소 판례가 해당 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2-11-11 14:47:28정흥준 -
제약사, 퇴장방지약 20% 할인 공급...공익제보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는 퇴장방지약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80%까지 할인 판매한 제약사와 영업직원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약식사건 재판에서 제약사는 벌금 500만원, 영업직원에게 300만원이 부과됐는데 본안 소송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이다. 죄는 있지만 벌금형 부과를 유예한다는 의미다. 사건은 공익제보로 시작됐다. 서울 소재 A제약사는 도매업체에 2017년 1분기 기초수액제 등 퇴장방지약을 상한금액의 91%인 6014만원에 공급했지만 상한금액의 11%인 727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기 위해 727만원 상당의 비급여의약품 제품에 대한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도매업체 5곳에 상한금액 91% 미만으로 퇴장방지약을 판매한 혐의다. 이에 제약사는 "기초수액제품인 퇴장방지약의 경우 부피와 무게가 커 배송, 보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거래 도매상들이 상한금액의 9% 이익률만으로는 전국에 있는 중소형 병의원에 퇴장방지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약 배송, 보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약에 대한 마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약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미 상한금액의 91%로 공급한 퇴장방지약에 대해 그 상한금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급여의약품 공급가격에서 할인해 거래 도매상들에게 퇴장방지약을 기존처럼 상한금액의 80%로 공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가 도매상들에게 비급여의약품 마이너스 거래명세서를 발행할 때 '퇴장방지의약품 단가 정정 건' 등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 퇴장방지약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퇴장방지약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해 최저가격을 보장한 목적은 퇴장방지약이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 퇴장방지약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 제약사들이 퇴장방지약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게 할인 판매한 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와 영업직원은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2022-11-10 10:50: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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