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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뜸사랑 김남수 씨 기소…한의계 "당연한 결과"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당 김남수 씨(96)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 건은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김씨는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의 구당빌딩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한 1694명에게 '뜸요법사',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취득 했으나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개원한의사협은 "일부 뜸사랑 회원들이 한의사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인지 모르고 김씨의 교육을 받은 피해자라고 진술했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4 15:56:49이혜경 -
애보트 '휴미라', 진균 감염 관련 소송애보트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Humira)’의 치명적인 진균 감염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2009년 히스토플라스마 증상으로 진단을 받은 페더릭 델라노씨는 멤피스 연방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애보트는 의사들에게 휴미라를 복용하는 환자 중 일부에서 진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프레드와 그의 주치의는 그런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델라노씨는 휴미라 복용 시작 26일전인 2008년 9월 미국 FDA가 애보트에 휴미라에 의한 히스토플라스마 증상의 위험성을 경고할 것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위험성은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미시시피 및 오하이오 강 주변에 사는 사람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보트는 이런 경고 문서를 의사들에게 보내기까지 1년반이 걸렸다고 델라노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수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애보트는 휴미라의 위험성 평가 및 완화 전략에 대한 계획은 2008년 12월 제출됐으며 2010년 4월 승인됐다며 애보트는 FDA가 요청한 기한내에 의료 전문가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휴미라의 2010년 매출은 65억불로 2016년까지 가장 매출이 높은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2011-06-14 09:27:5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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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원장, 실사 실무자에 명예훼손…유죄 판결"2007년 요양기관 현시조사를 발단으로 4년의 지리한 법적공방까지 야기된 K의원 김모 원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소송이 또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그간의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13일 김모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심평원(복지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심평원을 과녁삼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원장은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그간 입은 피해와 소회를 꺼내 보였다. 이후 심평원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 공개를 결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애초 김 원장은 현지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와 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 현장에 나섰던 심평원 실사팀장 Y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원장은 Y씨를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지만 민원과 진정서 접수 기관은 모두 기각 또는 수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검찰 또한 Y씨에 혐의없음으로 끝을 맺었다. 심평원 측은 "그러나 김 원장은 이에 불복,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사팀장 Y씨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에 Y씨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김 원장을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김 원장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만 비춰졌다고 항변했다. 당초 진행된 행정처분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K의원이 부당청구한 금액 환수금 2800만원과 그에 따른 면허정지 7개월과 영업정지 4개월 처분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3년치 자료를 미제출해 부과된 영업정지 1년 처분과 형사고소에 따른 벌금 200만원에 대한 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번째 사안인 추가제출 거부에 따른 영업정지와 형사고소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 가서 패소한 것이며, 현재 (첫번째 사안인 부당청구액 환수 부문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2011-06-14 09:00:35김정주 -
"국민이 심평원 위에서 군림하려고?"의료기관 현지실사로 인해 심평원과 4년간 소송을 벌인 김모 원장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자살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4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한 김 원장은 최근까지 심평원장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몇 차례의 거부 끝에 모욕감만 느꼈다고. 김 원장은 "심평원 한 인사는 '심평원장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5000만 국민들이 만나자고 한다고 모두 만날 수는 없다. 왜 국민이 심평원 위에 군림하려 드느냐'고 말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 직원의 부당한 실사와 인권침해를 받았던 사람이 승소를 했다"면서 "실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폭력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실사자들을 재교육시키거나 퇴출시키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2011-06-14 06:4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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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견 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무더기 삭감에 들어간 ' 레보드로프로피진(품명 레보투스시럽)' 성분 약제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 관련 의견조회서'를 전달했다. 인두염, 비인두염, 부비동염, 편도염 등 해당 상병에 대한 레보드로프로피진 급여 청구의 타당성을 다른 성분의 진해제 11개 품목의 허가사항과 비교해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효능·효과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급여 청구분 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허가사항의 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레보투스시럽의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기침에 사용해도 된다고 홍보한 자료를 모아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 의견 조회 이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011-06-13 19:30:14이혜경 -
병협 "영상장비 일제조사 신중히 접근해야"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영상장비(CT, MRI, PET) 비급여 건수 조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영상장비 수가인하관련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병협은 "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건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병협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검사 건수에 대해 사전에 급여 및 비급여 개념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번 건수조사에 포함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현행 건강보험법상 고지의 의무만 있는 타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조속한 시일에 관련 단체와 학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비급여 조사범위와 방법, 건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2011-06-13 16:35: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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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소송서 무죄 판결 받은 김 원장 울면서…vod 심평원과 4년간의 긴 싸움을 마친 서울 K의원 김모 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2007년 현지실사 과정에서 심평원 소속 직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했다가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심평원으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김 원장은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실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울먹였다. 눈물을 훔치던 그가 밝힌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 월요일 아침부터 불시에 병원을 찾은 심평원 직원은 "이 병원의 부당청구를 찾기 위해 실사하러 나왔다"면서 큰 소리로 의사와 환자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는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4일간의 실사기간 동안 실사자들은 "막말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추징을 적게 하겠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고 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고통은 실사가 끝난 이후 더해졌다. 수진자조회로 인해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 일쑤였고, 자신은 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나쁜 의사가 돼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 원장이 현지실사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K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최모 씨는 원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다가 김 원장에게 돈을 빌리고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후 다른 사람을 통해 차용증을 전달하자 "원수를 꼭 갚겠다"는 최 씨가 복지부에 김 원장을 '부당청구 의사'로 고발하면서 실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진자 조회 이후 환자들의 오해로 환자가 급감하면서 김 원장의 우울증, 불면증, 탈진, 만성피로감 등 건강도 나빠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자료 미제출 건으로 '실사거부'로 영업정지 1년, 벌금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가 결정됐다. 복지부를 피고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4월 15일 1차 승소 했으며, 심평원 직원이 김 원장을 고소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폭력적인 실사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의사 1250명이 공동서명과 탄원서를 심평원장 앞으로 보냈다"며 "하지만 3번에 걸쳐 보낸 면담요청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언론 앞에 서기를 꺼려하던 김 원장이 수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김 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1년에 8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실사를 받고 있고, 이 중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의사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앞으로 의협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2011-06-13 16:21: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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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실형받은 '병원-도매'사이엔 무슨 일이?법원이 병원 의약품 납품권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의사(울산 모 종합병원 내과과장 및 부이사장)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부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는 명목으로 2억6000여 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A씨에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변경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오가 이번 사건은 병원 의약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부산 소재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B씨가 '의약품 납품업체를 변경해 주면 남들은 10억원 이상 융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영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들이 줄 수 있는 이익 만큼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제의를 했고 A씨가 이를 수락한 것이다. 모정의 거래가 있은 후 B씨가 운영하는 도매업체의 이 병원 의약품 납품 점유율은 20%에서 90%로 높아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국을 정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어음 2억 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 자신의 아들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사실상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약국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A씨가 부당하게 챙긴 리베이트는 총 9회에 걸쳐 2억 6800만원에 달했다. 법원 "부정한 청탁,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이에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이자 의료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 돈을 수수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의료법인과 같은 공적인 단체의 운영에 있어 투명화, 건전화를 도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명했다. 또 법원은 도매업체 경영자인 B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06-13 12:25:0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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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불법 판촉 소송 2천5백만불 지급노보 노디스크는 항혈전약물 ‘노보세븐(NovoSeven)’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노보 노디스크가 노보세븐을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해 오프-라벨 상태로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미국 브루클린 검사가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노보린(Novolin)’과 ‘노보로그(Novolog)’의 불법 판촉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노보 노디스크의 영업직원이 한 약국 체인에 당뇨병 치료제로 자사의 제품을 사용 권고할 것을 청탁한 사건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급이 향후 재정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1-06-13 09:41: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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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간환자 보호자 상대 제일 힘들어"아이가 전간 환자인 부모들은 날카롭다. 아이가 언제 전간발작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처방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약국에 와서 일대 소란을 일으킨다. 의사가 제 때에 재처방승인을 안했다든지, 재고가 없어 처방약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되면 소리를 지르고 말도 안되는 협박을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그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개 보호자나 전간환자 본인의 잘못으로 문제를 일으켜놓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의원이나 병원과 달리 약국이 매일 오픈해 있어 항상 접근가능하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온갖 책임추궁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도 전간 환자와 관련해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한다. 첫번째는 작년에 디스트릭을 이전하면서 3주간 플로팅을 했던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 당시 플로팅 스케줄을 몇 번 받았던 약국은 흑인 빈민가 우범지역의 24시간 약국이었다. 현재 디스트릭에서 일평균 처방건수로 따지면 넘버원, 그 약국은 예전에 내가 스탭으로 근무했던 남가주 일평균 처방건수 넘버원 약국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어쨌든 전화벨과 약 타가는 환자 줄이 끊이지 않는 바쁜 약국이었다. 이들의 건강보험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보조하는 코페이가 '0'인 빈민자 건강보험이다. 아침에 한참 바쁜 가운데 어떤 전간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항전간제를 리필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처방기록을 살펴보니 현재 남은 리필이 없었다.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리필이 남아있지 않으니 의사로부터 재처방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랬던 한달 전에 1년간 리필을 허가한 처방전을 들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당장 찾아내라는 것이다. 그 바쁜 아침에 지금 있는 테크니션 2명은 조제와 판매만으로도 정신이 없고 의사한테 전화는 계속 걸려오고 리뷰할 처방전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언제 들고 왔는지 정확히 모르는 처방전을 뒤져 찾아낼 시간이 없었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금은 너무 바쁜 시간이라 처방일자를 모르는데 처방전을 다 뒤질 수 없으니 일단 환자가 필요한대로 기존 처방에 맞춰 3일치 처방약을 응급으로 내보내고 오후에 의사와 전화해서(의사도 연락하면 하루 지나야 응답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였다). 1년치 처방전을 받아놓겠다고 했더니 그 때부터 흑인 특유의 억양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을 시작했다. 제정신이 아닌 수준 미달의 환자가 당장 약국으로 달려오겠다고 하길래 약국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면 그 때는 경찰을 부르리라 마음을 정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보호자가 왔다. 약국에 왔을 때는 전화할 때보다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 그 보호자가 시니어 테크니션을 하나 붙잡고 당장 찾아내라고 했다. 그 시니어 테크니션이 일단 업무를 중단하고 처방전을 찾기 시작했는데 30분간 업무중단 끝에 이미 스캔되어 저장된 처방전 이미지를 찾았다. 그 처방전에는 그 보호자 말대로 리필이 12번 적혀있었는데 의사가 아주 이상한 위치에 리필을 적어놓아 이전에 처방전을 리뷰한 약사가 리필이 없는 것으로 처방전을 리뷰한 것이 발견됐다. 리필 회수를 다시 입력하고 약을 조제하여 줬더니 그 처방전을 잘못 리뷰한 약사와 당장 처방전을 찾아내지 못한 약사의 라이센스 번호를 달라면서 캘리포니아 약사회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나도 욕설을 퍼붓는 고객을 상대할 수 없으며 분명히 3일치 응급처방을 내보내고 오후에 처리해 놓겠다고 했는데 네가 거부했고 따라서 나의 잘못을 없다고 못박았다. 이 경우 리필 회수가 입력되지 않았기는 했지만 정정되었고 환자는 어쨌든 처방약을 받아갔기 때문에 약사회에 보고를 한들 문제가 없다. 더구나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그 정도의 학력수준으로 캘리포니아 약사회에 보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있을리 없다. 후에 오후 교대로 들어온 약사 (리필 리뷰를 잘못한 장본인)에게 오전에 발생한 사태와 그 약사의 이름이 일단 환자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두번째 사건은 위의 사건보다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의사가 재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전간 환자의 보호자가 지금 처방약이 다 떨어졌으니 3일치 응급처방을 달라고 토요일에 약국에 전화를 했다. 환자의 기록을 보니 처방약은 카바마제핀(carbamazepine)이었는데 환자가 혈액검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재처방을 할 수 없다고 그 전날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환자가 항상 복용해왔다는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재처방 요청을 했으나 의사에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응급처방 3일치를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이미 재처방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한 상태면 응급처방을 내보낼 수 없다. 환자는 처방약이 필요하면 의사와 만나야한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사가 거부했기 때문에 응급처방을 내보낼 수 없으며 의사가 혈액검사를 받아야 처방해줄 수 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전간약을 안 줄 수 있느냐면서 만약 전간발작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실려가면 약국에 소송을 걸겠다면서 협박을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협박은 한두번 들어본 것도 아니다. 이 환자의 경우 카바마제핀은 장기 복용하면 치명적인 혈액 이상 (fatal blood cell abnormalities)을 일으킬 수 있어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하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듣고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의사가 재처방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나는 그 환자 보호자에게 당장 처방이 필요하다면 얼전 케어나 응급실에 가든지 주치의에게 다시 연락하라고, 네 아들이 항전간제가 떨어져서 전간 발작이 발생하면 네가 의사 말을 안 따르고 방치했기 때문이지 약국의 책임이 아니며 오늘 얼전 케어 아이를 데리고 갈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끊었다. 만성질환자는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본인의 처방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어떤 환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본인의 과실로 매일 복용해야할 약의 재처방을 못 받았다든지, 순전히 환자 본인 판단으로 약을 과다복용(예를 들어 1일 1회 처방인데 효과가 없다고 의사 허락없이 1일 2회를 복용)해서 처방약을 예정보다 일찍 소진하고 약국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아마도 약국 문은 평일이나 주말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열려 있어 그런가 보다. 주말에 근무할 때면 우리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는 환자도 아닌데 단지 주말에도 접근가능하고 전화 상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방문할 수 없어 생기는 온갖 문제를 약사와 상담하겠다고 전화하는 통에 정작 해야할 업무가 지연될 때가 종종 있다.2011-06-13 09:34: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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