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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말하는 IMS시술…"한방 침술과 다르다"vod CHA의과대학 통증센터에서 IMS 시술을 하다 2008년 서울 송파구에 개원한 에스신경외과 양승민 원장은 현재 자신의 의원에서 IMS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2007년 4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IMS학회 추산 6000여명. 이들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IMS 비급여 시술 의료기관으로 접수를 마친 곳이다. ◆IMS 시술 해오던 의사들의 주장은?=양 원장은 현재 IMS학회 학술이사를 맡으면서 국제공인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국내에 IMS를 도입한 CHA의대 안강(IMS학회 이사장) 교수와 함께 IMS, FIMS, IMNS 등 다양한 통증완화 시술을 맡아했다. 하지만 개원한 이후 비급여가 인정되는 FIMS만 진행하고 있다. IMS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고 있지만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합법적인 시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은 "13년전 도입 당시 허가가 된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태백 의사 사건과 IMS 시술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IMS 시술 환자를 진료하느라 분주했던 IMS 학회 모 임원은 "한의계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문진 이후 X-ray, 초음파, 체혈 등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병변부위에 특수 바늘을 찌르는 IMS는 의사의 진료 범주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는 경혈 등 혈자리를 손으로 짚어 침을 놓는 반면, 의사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찌르기 위해 투시경, 초음파, 내시경 등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침술행위가 아니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침 모양의 특수바늘을 쓴다고 한의계가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몰고 가고 있다"며 "주사 바늘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신경이 바늘에 찔려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왜 신의료기술평가 이뤄지지 않나=의료계는 2002년부터 IMS를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이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일명 IMS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자, 복지부는 평가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전가"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또한 한의계가 2007년 이전까지 진행된 태백 원장 사건을 토대로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마취과분과학회인 IMS학회는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IMS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과가 연관돼 있는데 아직 움직임을 보이는 과는 없다"고 언급했다.2011-05-19 12:29: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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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정형 기술, 특허분쟁 이슈 해부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6월 16~17일 무창포 비체팰리스 실버홀에서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연구회 17차년도 제2회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의 결정형 기술 진보와 특허분쟁 이슈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진출'을 주제로 개최된다. 워크숍은 Boehringer Ingelheim의 김수진 박사의 'Crystallization of Pharmaceutical Compounds and the Control of API Solid State Properties', 안소영 변리사의 '결정형 특허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세계 최고 정보회사와 국내외 컨설턴트들을 통해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의약품시장 진출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2011-05-19 11:48:2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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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가 도대체 뭐길래▶2004년 의사 엄모 씨가 환자 7명에게 침을 꽂는 행위를 실시. ▶당시 복지부는 엄 씨의 행위가 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계는 소송 과정에서 엄 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인 IMS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 ▶IMS는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심부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신경외과 등 의료계에서 널리 사용. ▶하지만 그동안 한의계는 IMS가 침을 이용하는 행위로 한방의료행위의 '침술행위'로 의료계에서의 사용은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 씨의 행위가 IMS로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확정되면 한의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었던 것. ▶반면 의료계는 IMS가 현대의료기기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려. ▶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 ▶이제는 고등법원이 IMS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침술행위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2011-05-18 10:3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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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IMS 시술' 놓고 공방…직능갈등 비화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 단체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성명서를 주고 받은 가운데 한의협이 18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하로 일간지 신문에 하단 광고를 냈다. ◆한의협 "양의사 침 시술 불법" 한의협 양의사 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소송당사자의 시술행위를 침술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으로 환송했지만,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점을 종합하면 양의사의 IMS 행위가 침술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게 한의협의 해석이다. 이에 한의협은 판결을 근거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신고 센터를 설립, 향후 IMS를 비롯한 침 시술을 실시하는 양의사를 찾아내 고발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대법원 판결은 한의협이 확대 해석" 하지만 IMS 판결과 관련해 한의협과 다른 해석을 내린 의협은 IMS를 시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IMS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의사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그동안 IMS 판결을 예의주시하던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또한 "한의협이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의 시술이 IMS 인지 침 인지 정확한 판단을 고등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미룬 것"이라며 "한의협의 광고에 맞대응 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우리도 소송당사자의 행위가 침 인지 IMS 인지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IMS 라고 대응했지만 침에 유사한 행위였다면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내릴 것"이라며 "법의 판결의 확정돼야 불법 유무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이 공개적으로 IMS 행위를 하는 의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다고 알리면서 양·한방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2011-05-18 09: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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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마케팅 대행사 수색, 의사 명단 대량 확보"K사의 마케팅을 대행한 M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의사들의 명단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에 이어 M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K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종결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전담반도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고, M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을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다량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K사가 마케팅 대행 명목으로 M사에 제공한 금액은 10억대 초반 규모. PMS나 자문, 강연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명단을 리베이트 수수자 리스트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전담반도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거래 제약사들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최근 수사대상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다음주 중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이다.2011-05-18 06:49:49최은택 -
경 회장 서신에 한의협 "판결 말바꾸기 그만해라"IMS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2차 공방전이 펼쳐질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정곤)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3일 대법원의 정의롭고 신성한 판결에 대해 의협이 어이없는 말 바꾸기와 심각한 왜곡 해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의사 엄 모씨가 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됐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보도자료와 공지문을 통해 한의협이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 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소송 당사자인 엄 씨와 의협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면 "엄 씨의 진단방법, 적응증,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IMS 시술을 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며 적시됐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어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해 '엄 씨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고등법원 판결이 엄 원장의 IMS 시술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협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5-17 19:45: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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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빈크리스틴 사망사고, 재발방안 마련하라"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이 정맥이 아닌 척수강(척추 내에 신경다발인 척수가 지나는 관) 내로 주사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이에 대한 재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17일 성명을 냈다. '빈크리스틴' 사망사고는 지난해 5월 19일 경북대병원에서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환아 정종현 군(당시 9세)이 빈크리스틴 주사를 맞고 열흘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법정소송으로 불 붙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척수강 내로 주사되면 사망하는 ‘빈크리스틴’과 같이 위험한 항암제와 용량만 다를 뿐 무색투명해서 색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다른 항암제를 각각 주사기에 담아 같은 처치실에서 주사할 경우 사고 발생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빈크리스틴은 척수강 내 주사 경험이 있는 숙달된 의사가 투여해야 하고 척수강 내 주사 접시로 약제를 배달하지 않아야 하며, 주사 전 반드시 재차 확인을 거차야 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정종현 군의 부모 민원을 검토한 후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병원협회에게 전국 병원을 통해 "빈크리스틴(Vincristine) 적용 관련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게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백혈병환우회는 "경북대병원은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돼 종현이가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망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빈크리스틴 척수강 내 주사로 인한 사망’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 작성뿐만 아니라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 6장 ‘약물관리’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하고 인증평가 조사 시 철저히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측은 "이번 '경북대병원 정종현 백혈병 환아의 빈크리스틴 척수강 내 주사로 인한 사망 의혹'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5-17 11:28: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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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린, 릴리 약물 개발 계약 위반으로 소송 제기아밀린은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치료제 판매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밀린과의 상업화 계약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릴리가 베링거 잉겔하임과 타입2 당뇨병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에 포함된다고 아밀린은 말했다. 아밀린과 릴리는 2002년 ‘바이에타(Byetta)’ 개발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현재 양사는 장기 지속형 바이에타인 ‘바이두레온(Bydureon)’ 승인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밀린은 릴리와 계속 협력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릴리가 바이에타와 리나글립틴(linagliptin) 판매를 위해 같은 영업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계획이다.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아밀린의 주장에 대해 릴리는 주사제인 바이에타가 정제인 리나글립틴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며 아밀린의 주장을 반박했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 잉겔하임과 5종의 약물 개발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리나글립틴과 베링거의 다른 약물들이 앞으로 릴리에 장기적인 이윤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나글립틴은 이달 초 FDA 승인을 받았으며 상품명은 ‘트라드젠타(Tradjenta)’이다.2011-05-17 08:58:4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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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릴리 '젬자' 독점권 회복 요청 거부미국 대법원은 항암제 ‘젬자(Gemzar)’ 판매 독점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엘라이 릴리의 주장을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사법부는 오는 2013년 5월까지 제네릭 경쟁을 막는 젬자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항소심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호르피라와 테바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대로 젬자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시작했다. 만약 대법원이 릴리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두 회사는 손해 배상과 시판 약물 철수를 해야 했다. 젬자는 지난 11월부터 제네릭 경쟁이 시작됐다. 젬자의 지난해 미국내 매출은 7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2011-05-17 08:56: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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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 약사, '약국경영과 세무' 개정판 출간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약국경영과 세무' 개정 증보판(도서출판 다사랑, 777p)을 출간했다. '약국경영과 세무'는 지난 2001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약국가의 세무 관련 지침서로 사랑 받아왔다. 개정 증보판에는 약국을 둘러싼 과세 당국의 공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노하우를 중점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약국의 세무 특수성으로 인해 약사-세무사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무상의 기초 지식도 알기 쉽게 기술돼 있다. 책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약국 개·폐업시의 세무 ▲4대보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부동산 임대업 등 크게 7개 파트로 구성돼 있다. 필자인 김 약사는 "자는 자칭 세무도우미로 전업세무사도 세무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도 세무공무원도 아니다"면서 "지극히 평범한 보통약사"라고 소개했다. 김 약사는 "이 책은 약국세무의 완벽한 이론서가 될 수는 없지만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세무상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에 중점을 둬서 기술했다"고 말했다. *구입 문의: 다사랑약국(김응일 약사 042-476-0038)2011-05-16 19:17: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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