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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발간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를 제작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의협은 그동안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세무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추진과제를 설정,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전략' 책자가 발간된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 경비 등에 대한 관리부재로 인해 과도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중 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자는 개원 준비, 의료기관 운영, 세무신고 등 세 부문의 절세전략을 각종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수입금액, 경비 등을 관리해 갑작스런 세금추징 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장현재 위원장은 "경영자로서의 핵심적인 세무지식 습득과 담당 대리인과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 여건 제고를 위한 가이드북으로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기관 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 관련 주요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05-23 10:0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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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트린' 부작용 소송에 1천만불 지급 명령미국 펜실베니아 배심원들은 소아용 ‘모트린(Motrin)’을 복용한 후 눈과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13살 소녀의 가족에게 J&J이 1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브리아나 마야라고 불리는 이 소녀는 3살 때 모트린을 복용한 이후 신체의 84% 이상에 작은 피부 혹등이 발생했으며 왼쪽 눈의 시력은 상실했다. 마야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J&J이 모트린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 적절히 경고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J&J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다른 법률적인 선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마야의 변호인은 그녀가 어린이용 모트린을 복용한 이후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폐 손상, 눈 감염 및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당시 제품의 라벨에는 약물이 이와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J&J은 해열 진통제가 스티븐-존슨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소송을 최소 2건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배심원은 11살 소녀의 손상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마야의 가족들은 그녀의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최소 5백만 달러를 요청했다. 한편 J&J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마야의 약물 반응이 이부프로펜에 의해 유발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2011-05-23 00:50:43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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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IMS 광고에 '맞불'…특별위 가동"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한의협)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입니다"(의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각기 다르게 해석, 일간지 광고로 전면 대립했다. 지난 18일 한의협이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목으로 조선일보 1면 하단광고를 낸데 이어 의협이 20일자 조선일보 16면 하단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는 광고를 냈다.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한의협은 허위 광고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적극적인 조치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과 같은 일간지에 전면 대립되는 주장으로 광고를 낸 것이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IMS는 임상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안전한 의료행위"라며 "한방의 침술행위와는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십만의 의사들이 IMS를 시술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7000명의 의사들이 IMS를 실시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대법원은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1-05-20 09:18:32이혜경 -
의협 공제회, 30년 맞아 의료배상공제조합 도약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 조성과 의권 보장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1981년 11월 1일 의료분쟁 관련 공제사업을 전담할 '공제회'를 보건의료계에서 유일하게 발족했다. 지난 1981년 1월 한 여의사의 자살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인이 수진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하는 등, 지난 30년간 어려움에 처한 의사들의 동반자가 돼왔다. 특히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공제회는 전망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사건처리, 심사, 합의·중재, 보상 등의 노하우를 살려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인가를 위한 법인 설립 작업도 한창이다. 이에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제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시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공제회는 '늘 함께하는 공제회 구현, 회원 및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비전과, '회원 전원 가입'이라는 미션을 선포할 예정이다. '30년의 믿음과 신뢰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슬로건도 내건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공제회가 의료분쟁 처리의 중심에 서서 원만하게 사건 중재에 힘써왔지만, 법과 제도상의 미비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이사는 이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중재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의료분쟁 관련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높이고 의사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5-19 15:46: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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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말하는 IMS시술…"한방 침술과 다르다"vod CHA의과대학 통증센터에서 IMS 시술을 하다 2008년 서울 송파구에 개원한 에스신경외과 양승민 원장은 현재 자신의 의원에서 IMS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2007년 4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IMS학회 추산 6000여명. 이들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IMS 비급여 시술 의료기관으로 접수를 마친 곳이다. ◆IMS 시술 해오던 의사들의 주장은?=양 원장은 현재 IMS학회 학술이사를 맡으면서 국제공인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국내에 IMS를 도입한 CHA의대 안강(IMS학회 이사장) 교수와 함께 IMS, FIMS, IMNS 등 다양한 통증완화 시술을 맡아했다. 하지만 개원한 이후 비급여가 인정되는 FIMS만 진행하고 있다. IMS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고 있지만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합법적인 시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은 "13년전 도입 당시 허가가 된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태백 의사 사건과 IMS 시술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IMS 시술 환자를 진료하느라 분주했던 IMS 학회 모 임원은 "한의계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문진 이후 X-ray, 초음파, 체혈 등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병변부위에 특수 바늘을 찌르는 IMS는 의사의 진료 범주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는 경혈 등 혈자리를 손으로 짚어 침을 놓는 반면, 의사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찌르기 위해 투시경, 초음파, 내시경 등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침술행위가 아니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침 모양의 특수바늘을 쓴다고 한의계가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몰고 가고 있다"며 "주사 바늘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신경이 바늘에 찔려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왜 신의료기술평가 이뤄지지 않나=의료계는 2002년부터 IMS를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이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일명 IMS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자, 복지부는 평가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전가"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또한 한의계가 2007년 이전까지 진행된 태백 원장 사건을 토대로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마취과분과학회인 IMS학회는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IMS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과가 연관돼 있는데 아직 움직임을 보이는 과는 없다"고 언급했다.2011-05-19 12:29: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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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정형 기술, 특허분쟁 이슈 해부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6월 16~17일 무창포 비체팰리스 실버홀에서 회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연구회 17차년도 제2회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의 결정형 기술 진보와 특허분쟁 이슈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진출'을 주제로 개최된다. 워크숍은 Boehringer Ingelheim의 김수진 박사의 'Crystallization of Pharmaceutical Compounds and the Control of API Solid State Properties', 안소영 변리사의 '결정형 특허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등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세계 최고 정보회사와 국내외 컨설턴트들을 통해 국내 의약품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의약품시장 진출에 따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2011-05-19 11:48:22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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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가 도대체 뭐길래▶2004년 의사 엄모 씨가 환자 7명에게 침을 꽂는 행위를 실시. ▶당시 복지부는 엄 씨의 행위가 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계는 소송 과정에서 엄 씨의 행위가 의료행위인 IMS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 ▶IMS는 1회용 바늘을 이용해 심부근육을 자극하는 시술로 신경외과 등 의료계에서 널리 사용. ▶하지만 그동안 한의계는 IMS가 침을 이용하는 행위로 한방의료행위의 '침술행위'로 의료계에서의 사용은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 씨의 행위가 IMS로서 불법 의료행위라고 확정되면 한의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었던 것. ▶반면 의료계는 IMS가 현대의료기기라는 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을 기다려. ▶하지만 대법원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 ▶이제는 고등법원이 IMS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침술행위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2011-05-18 10:3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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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IMS 시술' 놓고 공방…직능갈등 비화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의협과 한의협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양 단체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성명서를 주고 받은 가운데 한의협이 18일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하로 일간지 신문에 하단 광고를 냈다. ◆한의협 "양의사 침 시술 불법" 한의협 양의사 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는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소송당사자의 시술행위를 침술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등법원의 심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으로 환송했지만, 한의협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점을 종합하면 양의사의 IMS 행위가 침술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양의사의 IMS를 비롯한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게 한의협의 해석이다. 이에 한의협은 판결을 근거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신고 센터를 설립, 향후 IMS를 비롯한 침 시술을 실시하는 양의사를 찾아내 고발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대법원 판결은 한의협이 확대 해석" 하지만 IMS 판결과 관련해 한의협과 다른 해석을 내린 의협은 IMS를 시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IMS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인 의사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판결이라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그동안 IMS 판결을 예의주시하던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또한 "한의협이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의 시술이 IMS 인지 침 인지 정확한 판단을 고등법원이 내려야 한다고 미룬 것"이라며 "한의협의 광고에 맞대응 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우리도 소송당사자의 행위가 침 인지 IMS 인지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IMS 라고 대응했지만 침에 유사한 행위였다면 할 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행위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에서 내릴 것"이라며 "법의 판결의 확정돼야 불법 유무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협이 공개적으로 IMS 행위를 하는 의사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다고 알리면서 양·한방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2011-05-18 09:44: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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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마케팅 대행사 수색, 의사 명단 대량 확보"K사의 마케팅을 대행한 M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의사들의 명단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에 이어 M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K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를 종결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전담반도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고, M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을 받은 의사들의 명단을 다량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K사가 마케팅 대행 명목으로 M사에 제공한 금액은 10억대 초반 규모. PMS나 자문, 강연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된 명단을 리베이트 수수자 리스트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전담반도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거래 제약사들도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은 최근 수사대상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다음주 중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이다.2011-05-18 06:49:49최은택 -
경 회장 서신에 한의협 "판결 말바꾸기 그만해라"IMS 대법원 판결문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간 2차 공방전이 펼쳐질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정곤)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13일 대법원의 정의롭고 신성한 판결에 대해 의협이 어이없는 말 바꾸기와 심각한 왜곡 해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문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을 내렸다. 먼저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인 의사 엄 모씨가 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보완의학회는 소송과정에서 "적발된 당시 행위가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그 행위가 IMS가 아니라 침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IMS는 침술로 판명됐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보도자료와 공지문을 통해 한의협이 IMS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미 IMS는 엄연한 의료의 영역이라고 종지부를 찍은 사항이라는 궤변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의협의 이 같은 행태는 지난 2004년부터 이번 대법원 판결 전까지 엄 모 원장의 행위가 IMS라고 줄 곧 주장해 왔던 명백한 사실을 스스로 외면한 자가당착적인 심각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소송 당사자인 엄 씨와 의협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면 "엄 씨의 진단방법, 적응증, 치료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절한 IMS 시술을 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며 적시됐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어 대법원 판결 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의협신문 기사와 성명서를 통해 '엄 씨의 IMS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고등법원 판결이 엄 원장의 IMS 시술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의협의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5-17 19:45: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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