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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환수,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11일 판결국제약품, 한미약품 등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 진행된 변론에서 내달 11일 오전 10시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당초 지난해 12월 24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단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11민사부 최종변론에서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판결이 미뤄졌다.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측의 서면 제출 상황 등을 확인하는 선에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단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서면 제출을 명하는 등 최종 판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재판부는 "공단측이 제기한 본인부담금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최종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건을 제외하고 오는 2월 11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지배인은 "본인부담금 문제는 공단측이 충분히 제기할 수있는 사안이지만 이미 원료합성 소송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던 사안"이라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제약사의 고의 과실 여부에 달렸다는 게 이 지배인의 전망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영진약품, 일동제약 등이 포함된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11-01-21 19:44:29이상훈 -
송파지역 K약국, '조제약 배달' 파기환송심서 패소조제약 배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송파구보건소와 K약국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K약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3월로 거슬로 올라가 당시 K약국은 서울아산병원 외래환자에게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 내용 전송을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약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하던 송파구보건소는 K약국 종업원이 조제약과 약제비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환자와 통화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약사법 제50조제1항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을 이유로 K약국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K약국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결론이 내려져 사건은 K약국의 손을 들어줬던 2심 재판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다. 이에 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판결에 따라 자칫 문전약국들의 조제약 배달이 허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문변호사를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케 하는 등 보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동일하게 조제약 배달 등과 관련해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3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사실상 보건소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후 20일 이내에 K약국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약국이 다시 상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대법원은 과거와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11-01-20 12:10:41박동준 -
공정위, 리베이트 혐의 4개 제약사 처분 연기오는 21일 예정된 4개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작년말 대법원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판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일 서울공정위 경쟁과에 따르면 당초 21일 열릴 예정이던 소회의가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작년말 나온 대법원의 과징금 판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 논의대상 제약사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이다. 이들 제약사는 재작년 말 또는 작년 초 공정위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공정위가 수사에 나선 점을 볼 때, 리베이트 제보가 단서가 됐다는 풀이다.2011-01-20 10:55:55이탁순 -
"의료인-면대업주 채무관련 각서 효력 없다"의료인과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정은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즉 의료인과 면대업주 간의 채무관련 각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무자격자인 B씨가 2007년 9월 00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줬다. A한의사는 진료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월 950만원의 급료를 받았다. B씨는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인사 및 급여, 병원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병원의 손익 또한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A한의사와 체결했다. 이후 A한의사는 한방병원 개설 이후 B씨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A한의사가 이같은 각서를 근거로 B씨와의 채무연대 등을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에 나섰고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면허대여 약정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약정은 의료법 33조 2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한의사와 B씨 사이의 부분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해 무효"라며 "각서가 무효인 이상 B씨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겠다는 부분 또한 효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33조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의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즉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무효의 약정에 기해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도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2011-01-19 12:09:49강신국 -
의협, 방사선사 비전리 치료기 시술 중단 촉구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방사선사가 직접 비전리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협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는 방사선사들에게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실시, 소정의 민간자격을 주고 의료기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학회를 수료한 방사선사들은 의료법령 등에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전문치료사'를 표방하면서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학회 측에 '학회 수료생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치료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실제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행위가 중지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이며,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달리 방사선사의 경우 치료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방사선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다.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면허를 부여, 그들이 그 특정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사제도의 취지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관련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2011-01-19 11:25: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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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으로 환자 배려하는 의사 될래요"2011년도 제75회 의사 국가고시 수석 합격의 영예는 490점 만점에 444.5점(90.7/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희대 오승헌씨(85년생)에게 돌아갔다. 언론을 통해 수석 합격을 접했다는 오 씨는 그동안 선배 의사들이 해왔던것 처럼 환자를 마음으로 배려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75회 의사국시에 수석 합격했다. 시험이 어렵진 않았나 =시험을 마치고 주변에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난해 문제를 모아서 푼 적은 없지만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았다. 소감은 얼떨떨하면서도 좋다. -수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나 =시험이 끝나고 가채점을 하지 않았다. 수석을 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점수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다. 이렇게 잘 받았을거란 생각도 안했다. 처음에 믿기지 않았지만 1등이라는 생각에 기분은 좋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생각났다. -의사 국시 실기 시험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됐다. 첫 번째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위주로 소송도 진행된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학교에서 많은 대비를 해줬다. 모의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부터 모든 세팅이 도움이 됐다. 다양하고 많은 시뮬레이션 연습을 할 수 있었다. 1회 시험에서 떨어진 선배들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접했다. 그래서인지 더욱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실습한 대로 시험이 나와서 많은 도움을 받은 듯 하다. -향후 전공하고 싶은 과목은 정했나 =특별히 정한 과목은 없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관심이 가는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다. -인턴 과정을 밟을 수련병원은 정했나 =아직 정한바 없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인턴 수련 병원을 결정해야 한다. 원서를 접수한 곳도 아직은 없다. -앞으로 바라는 의사상은 =의대 실습 과정에서 많은 선배 의사분들이 가장 먼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환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그 분들을 닮아 '마음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는 의사'가 되고 싶다.2011-01-19 06:47:32이혜경 -
GSK, 지난 4분기 소송비용에 35억 달러 소요GSK는 2010년 4사분기의 법정 소송 비용이 22억 파운드 (미화3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반디아(Avandia)’와 연관된 소송 및 일부 제품의 미국내 영업 관행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GSK의 경우 지난해 2사분기 영업 소송 비용이 15억 파운드에 도달한 바 있다. 이 때도 대부분의 비용은 아반디아 관련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최근 미국 콜라라도 검찰은 1997-2004년 사이 GSK의 판매와 매출 촉진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GSK는 아반디아와 관련된 주요 소송들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품 관련 소송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GSK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아반디아 판매 제한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아반디아의 전세계 판촉을 중단한 바 있다.2011-01-18 08:37:5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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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교정술 잘못한 한의사 거액 배상 판결발가락 교정 시술을 했다 오히려 병을 키운 한의사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17일 한의원에서 발가락 통증치료를 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병을 얻은 L씨(53.여)가 용인시 소재 모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300여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한 외력으로 엄지발가락을 비틀어 원고에게 종자골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게 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교정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골절상의 정도도 매우 미세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말했다.2011-01-18 08:23: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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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환수 소송 새국면…본인부담금 논란 재점화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4개 제약사들이 맞붙은 '1100억원대 생동(일명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환수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쟁점이 전환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14일 제약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별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공단측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 중인 각 제약사에 약품별로 본인부담금이 상이하다며 약품별 본인부담률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통 환자 본인부담금은 30%인 반면, 암 환자는 특례를 적용받아 5%만 부담하기기 때문에 30%를 일괄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도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본인부담금 특정'을 이유로 제기한 변론요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2011년 3월 17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예정이었던 서부지법 제12민사부 관련 사건도 공단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오는 21일 또 다시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변론이 재개되는 생동환수 소송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로 쟁점이 전환된 것이다. 일단 이 같은 공단측의 주장에 해당 제약사들은 강한 불만을 표했다. 공단측이 본인부담금의 구체적 산정을 이유로 변론을 요청한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2010년 7월초 휴온스의 원료합성소송 판결에서 환자 부담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는 판결 미루기 전략에 불과하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A제약사 법률지배인은 "휴온스 원료합성 판결에서 이미 결론 지어졌던 본인부담금 문제를, 그것도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판결을 미루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공단이 본인부담금 문제를 소송 막판에 들고나왔다는 것은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배를 인정한 꼴"이라며 "법원은 판결을 치일피일 늦추고 있고 공단은 이를 악용해 판결 미루기 전략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이 원 소송인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추가 소송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관심을 돌려 소송 장기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B제약사 법률팀관계자 또한 "공단은 청구금액 중 공단 부담금이 70%를 넘어선다는 점에 대해 소송 초기부터 얼마든지 주장,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변론 종결 이후 판결 선고 직전에서야 본인 부담금 산정을 이유로 한 변론 재개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2011-01-17 12:31:20이상훈 -
"연간 진료비 지급내역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안된다.2011-01-17 09:58: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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