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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하거나 임대해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 승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운영을 위해 기존 분양자에게 상가를 매수나 임대할 경우 업종제한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청주시 건물 4층 약국이 1층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업종제한 의무 승계에 따라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층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 100만원의 돈을 4층 약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분양계약서 상 ‘지정 업종’란을 지킬 의무가 매수, 임대자에게도 유효한지가 쟁점이었다. 4층 약국 분양계약서엔 ‘약국’, 1층 상가 분양계약서엔 ‘임대위임(부동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임대인이 1층 상가를 매수했고 임차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4층 약국이 신청한 영업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A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영업금지 소송까지 이어졌다. 피고 측인 A임대인은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업종 제한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업종 제한이 있어도 그건 4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청주지법 재판부는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상권을 이루는 건물 내 모든 상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며 4층에 한정된 업종 제한이라는 주장을 불수용했다. 또한 대전고법 재판부는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지위를 받은 자는 분양계약에 약정한 업종제한을 받기로 묵시적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잔금 지급일 전에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하라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받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재임대하더라도 업종 제한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이 지정해서 임대한 것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선임대돼 있는 점포를 분양 받아도 업종제한 효력은 승계인에게 미친다. 소유자가 몇 번이 변경돼도 약국 입점을 하거나 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신은 업종을 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은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독점권 존재는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22-09-21 16:56:13정흥준 -
한약사 없어 처분받은 한방병원에 6개월 구인기간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가 한약사 미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한방병원에 구인기간으로 6개월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6개월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한 잣대라면 요양병원에서도 약사 미고용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를 제기한 A한약사는 “한약사는 한방병원 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건소가 한약사 없이 6개월 간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도시엔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많다. 약사, 한약사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런 식으로 눈감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보건소는 한약사 미고용 건으로 B한방병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건소는 B한방병원에 시정조치 기간을 6개월 준 것인데, 이로 인해 병원 측이 고용을 서두를 필요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A한약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굳이 빨리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2개월 남겨두고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 왜 먼저 고용을 하겠냐”면서 “최근에 확인해봐도 B병원 측이 낸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B한방병원 측에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요양병원 약사 인력 수급은 한약사와 비교해 원활한 편이며, 만약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내년 1월 국시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약사 채용이 용이한데 일부러 뽑지 않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반영해 6개월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약사는 비교적 잘 구해지는 걸로 알지만, 구인난으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 상 시정조치 기간을 얼만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2022-09-21 11:26:56정흥준 -
도매사장, 의약사 돈 빌린뒤 잠적...10억 피해 약국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방의 한 도매업체 대표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약사회도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전남 여수지역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도 약국 피해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20일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도매는 전문약을 유통하는 간납도매업체로 이미 8월 초부터 관련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면서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된 피해액만 20억원 규모이며, 경찰 추정 피해액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A대표가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약사들에게 투자금 형태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10억원을 투자했다는 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가 지역 약국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의약품을 거래하며 신뢰를 쌓고, 공증을 작성해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는 것. 지역의 또 다른 관계자도 "해당 도매상이 지역 내 약국들과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실제 피해가 있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경찰 추정 피해액이 크고 의약사 등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2015년 설립됐고 전문약을 전문으로 간납 도매로 알려졌다.2022-09-20 22:25:39강혜경 -
한 부지 내 약국-병원주차장...보건소는 문제 없다는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필지 내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병원 부설약국으로 오인할 법 한데도 보건소는 각각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하네요." 지난 4월 경기도에 개국한 A약사는 인근 약국 개설로 인해 수 개월째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근에 개설된 약국이 병원 직원 전용 주차장 내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공간적으로 완전히 구획되지 않아 병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에 따르면 약국과 주차장이 위치한 부지 소유주는 병원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이며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했음에도 보건소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장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의 지분 소유인과 약국·주차장 부지 소유인과 동일인"이라며 "이는 약사법 제20조와 헌재 및 법원 판결 등의 취지를 미뤄볼 때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사건개요] 올해 6월 개원한 B병원의 건물주는 C주식회사다. 병원 신축을 발주한 발주처 역시 C주식회사였다. C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7대 3으로 병원장과 D건설사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D건설사 대표이사는 약국-주차장 부지의 소유주다. 다만 해당 부지는 D건설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약사와 보건소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쟁점1]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소는 행정정보 등록상 약국 및 의료기관의 각 개설 장소(부지 포함)는 서로 독립돼 있음이 확인된다며, 의료기관 부지(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것 포함) 및 시설 구내에 약국이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쟁점2] 약국 부지가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에 위치한 점 보건소는 B병원이 전용주차장으로 표시, 사용 중인 부지는 약국이 개설 등록된 면적과 중복되지 않으며 약국 개설자는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 개별 임대차 계약에 의해 해당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3] 약국과 병원 주차장 부지가 같은 소유자 소유인 점 보건소는 약국과 주차장 부지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소유자와 별개의 임차인이 약국을 운영 중으로 인접해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투자일부를 분할·변경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풀이했다. [쟁점4] 주차장과 약국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점 보건소는 서로 독립돼 있는 부지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며 의료법 및 약사법에는 건물의 출입문 위치나 개수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쟁점5] B병원의 주식 지분을 소유한 D건설사 대표가 약국건물 소유주와 동일한 점 보건소는 D건설사 대표가 부지를 소유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동일 인물로 의도적으로 병원 정문 앞에 약국을 담합 목적으로 개설했으며,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소는 병원 건물과 약국 건물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법인으로, 주식 지분이나 건물 위치, 추측만으로는 병원 및 약국간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병원 조제·처방 등을 통한 담합이나 유사 담합행위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답변에 대해 약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약국과 병원 주차장이 함께 위치해 있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해당 약국을 병원부설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고, 병원 직원 지정차량 주차장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약국 관계자들 역시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만약 각각의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돼 있다면 구획 역시 담 내지는 펜스로 완벽히 분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약사는 "보건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행정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09-20 19:18:57강혜경 -
"유리벽·바닥시설물 철거해라"...경쟁약국의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던 약사가 경쟁약국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A약국은 B약국이 복도 측으로 설치한 유리벽과 바닥 시설물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리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바닥시설물은 무리한 공사로 건물 안전문제가 우려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A약국은 독점권을 이유로 B약국 영업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시설물 설치 문제를 주장하며 철거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메디컬빌딩 특성 상 약국 이용자가 내부에서 출입하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 시 타격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의 격벽으로 전유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 허용되는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다른 점포들 또한 복도 사이의 벽체가 유리문, 유리벽 형태로 돼있는 상태다. 약국 유리벽 설치로 복도 등 공용부분 이용에 어떤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가 바닥과 복도에 층계가 있어 약국 바닥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전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근을 이용해 바닥시설물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약국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시설물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해당 된다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사전에 관리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미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었다.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2022-09-20 11:24:33정흥준 -
"의사 2명이 나눈 리베이트액 모르면 추징금은 5대 5"[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가 2명일때 이들 사이에 실제로 분배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50대 50으로 나눠 추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 공판에서 의사인 피고인 A씨에 대한 추징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절반의 금액만 추징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A피고인은 또 다른 B피고인과 공모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251만1097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고법은 251만원1097원의 추징금을 A피고인에게만 부과하자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은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법은 "다만 사건 이익의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결국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은 "이 사건 이익 251만1097원을 A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 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해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 이익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5만5548원(251만1097원 × 1/2)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22-09-19 00:06:43강신국 -
법원 "점포 작은데 분양금 2배...약국 독점권 인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고액의 분양대금을 근거로 상가 내 약국 운영 독점권을 주장하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가 같은 층에 약국을 오픈하려는 B상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에는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계약서에는 ‘을은 신청업종만 영업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요구에 의한 업종변경은 갑의 사전서면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상가 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었다. 또한 각 분양계약서에는 ‘신청업종’란이 존재했다. A약사의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약국)’이 명시돼있고, B상가 분양계약서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돼있었다. B상가주는 별도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아 업종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정 업종이 없는 점포에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업종제한 약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타 점포의 지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영업만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국과 일반 상가의 분양대금 차이도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2층부터 17층까지 모두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기 좋은 위치다”라며 “약국 점포는 면적이 다른 곳과 비교해 작음에도 분양대금은 2배다. 이는 업종제한으로 독점적인 약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B상가주는 상가 1층이 약국 개설하기 좋은 위치임에도 소유권 취득 후 수 년 동안 약국을 개설 운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B상가는 약국 개설 시도를 정리하고 홍보관 용도로 임대를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언제든지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신청업종만 영업한다는 분양계약서, 다른 상가와 크게 차이가 났던 약국 분양대금으로 독점권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법원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할 때 분양대금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봤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2022-09-15 19:31:53정흥준 -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표적은 단골약국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 약사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남, 여약사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여약사를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경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에게 처방약을 조제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약사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시작했다. 먼저 A씨는 약국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줬다. 시간되면 차를 마시자'는 내용의 쪽지와 꽃바구니를 배달원을 통해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보냈다. 이어 '약국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나눠 먹어라'는 내용의 편지와 과일 2박스를 또 약국에 전달했다. A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D 1장, 슬리퍼, 쿠키, 화장품 등을 약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약국에 놓아 두고 갔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국직원에게 욕설도 했다. 또한 46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약국에 다시 보내는 등 여약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토대로 형을 확정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 별다른 반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남약사도 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약국장인 50대 남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국에 찾아갔다. 결국 참다 못한 약사는 112 신고를 반복했다. 강제추행은 양말 판매점에 발생했다. B씨가 2022년 1월 약국 옆에 있는 양말 판매점에 약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들어가 양 팔로 약사의 몸을 안아 버린 것.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포옹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22-09-13 11:47:26강신국 -
약국 독점분양때 다른 점포 계약서 사본 확보해 두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을 가진 약국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철거해 층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약사가 개설 시도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피고)인 B약사는 기존 노래방 시설을 철거하며 약국 운영 계획을 알렸고, 채권자(원고)인 A약사가 이를 알게 되면서 법원에 영업정지을 요구한 사건이다. A약사는 분양계약서에 ‘102호실 외 약국 용도로 매매 및 임대 불가’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독점권을 주장했다. 306호 분양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약사는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철거 작업을 밀어붙였다. 채권자 측이 306호에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A약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2개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306호에도 동일한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로 306호에도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다른 사건들은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대응으로 나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다른 곳의 점포계약서 2곳에 동일한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는 걸 확인해 제출했고, 법원은 노래방 상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정 판단해 영업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독점 분양을 받을 경우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의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를 통해 업종제한 의무를 소명할 수 있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시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상가들의 계약서는 분양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2-09-12 17:34:56정흥준 -
포항 덮친 힌남노...약사들, 도로 침수에 출근도 못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북 포항을 덮치고 지나가는 통에 피해 약국이 속출하고 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는 시간당 100.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포항은 125.5mm, 경주 118.3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지와 외곽지역 곳곳이 침수되면서 지역약사회도 피해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국이 엄청나다. 우선 공지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주요 도로까지 유실되면서 출근을 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며 "힌남노에 대비해 단속을 하고 갔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윗쪽으로 올려뒀던 물건들 마저 떨어지고 폭우가 겹치면서 접수되는 피해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피해 약국들이 많고 PC와 ATC등을 사용하는 약국이 많다 보니 피해금액 역시 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는 "아예 약국이 완전 침수된 경우도 있다. 밤새 저지대 지역이 침수돼 대피소로 대피하거나 도로를 통제하고,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준비를 한다고 했어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모래주머니와 종이상자가 아니었다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퇴근 전 약국 안을 종이상자와 테이프로 고정하고, 약국 밖에 모래주머니로 둑을 만들어 비가 새 들어오는 것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약사는 "계단이 있지만 강한 비바람에 물이 들이쳐 상자와 바닥이 젖어 있었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침수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9-06 10:21: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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