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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제약사에 과징금·업무정지 부과 타당"생동시험 자료 등을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해 높은 약가를 받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누수시킨 제약사에게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입법이 타당하다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생동조작’ 또는 ‘원료합성’ 급여비 환수소송이 필요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 발의됐으며,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1일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제약사가 거짓이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복지부장관이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약사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사가 생동시험 결과를 조작해 높은 약가를 받거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등이 허위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시험조작 등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사 등에게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과 금지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는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형평성 측면에서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에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조사의 업무 및 자격, 권리, 의무 등에 대해서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법체계를 고려할 때 업무정지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 또한 건강보험 등재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10-12-02 06:44:28최은택 -
"의원·약국 사업자등록 인터넷으로 하세요"의원, 약국 등 신규로 개업을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 1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발급서비스 시행에 맞춰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신청제 도입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세무관서 입장에서는 제출자료의 전자문서화로 문서보관 등 관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2010-11-30 12:00:06강신국 -
혈압약 신속정비 결과 고시…내년 1월 무더기 인하[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고혈압치료제 기등재 목록정비 신속정비 결과가 29일 고시됐다. 일단 내년 1월1일에는 혈압약을 포함해 262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며, 이중 일부 혈압약은 인하율에 따라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추가 조정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목록에 75개 의약품이 새로 등재된다. 또 521개 품목의 상한가격 등은 기등재약목록정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연동제 등의 결과로 각각 변경된다. 미생산 미청구, 생동재평가 등으로 7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등재목록 신속정비 방안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260개 품목의 약가가 내년 1월1일자로 하향 조정된다. 약가가 인하되는 혈압약은 ▲시나롱정5mg 340→316원 ▲무노발정2.5mg 488→454원 ▲코자정 785→730원 ▲코자플러스정 784→729원 ▲자니딥정 453→421원 ▲아달라스오로스60 1032→960원 ▲딜라트렌정 12.5mg 661→615원 ▲테놀민정 281→161원 등이다. 이번 고시에는 2012년 1월, 2013년 1월에 상한가격이 추가 인하되는 품목도 함께 포함됐다. 또 오논드라이시럽, 뮤테란주사, 뮤코스텐주, 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주 등은 퍼스트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내년 1월1일부터 약가가 20% 자동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져 같은 날부터 20% 가격이 하향 조정되며, 테레신정2mg과 로사플러스-에프정도 각각 360→357원, 로644→641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 프리토플러스와 미카르디스는 제네릭 발매시기를 고려해 2013년 1월2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플루콘캡슐은 약가인하 소송에 승소해 2647원에서 2673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이 원상 회복된다. 아울러 ▲제일기린의 레그파라정25mg(4426원), 레그파라정75mg(8852원) ▲안트로젠의 레모둘린주사1mg/ml(229만7천원), 레모둘린주사2.5mg/ml(572만원), 레모둘린주사5mg/ml(1120만원)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체결해 신규 등재된다.2010-11-29 13:02:05최은택 -
무안군의사회, 의사협회 회비 납부 거부 결의전라남도 무안군의사회(회장 안태성)가 대한의사협회비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군의사회는 최근 결의문을 통해 "경만호 회장이 대외적 실언으로 의사 명예를 실추하는데 이어 회계비리, 횡령의혹까지 휘말렸다"며 "무능함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경 회장이 사퇴할때까지 협회비 납부 거부와 함께 회비 전액에 준하는 금액을 전국의사총연합에 기탁하기로 했다. 군의사회는 "전의총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및 임의비급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돕기 위해 기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전남도의사회장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의사회는 "회장의 입장정리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로드맵이 요구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도의사회비 납부도 보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29일) 저녁 긴급 임원진 회의를 열고 입장 정리를 할 계획이다.2010-11-29 12:15: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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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못본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 재고돼야"환자단체가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나 투약한 의약품과 건강보험에서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로 산정에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성모병원에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약청을 무력화 한 우려스런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백혈병환우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에 부담시킨 임의비급여 비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는 먼저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아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임상시험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공인하는 식약청이 아닌 의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정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환자가 동의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간 합의에 의해 마련한 사전신청제도를 성모병원은 아예 활용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대로라면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별병환우회는 2007년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건강보험 행위료에 포한돼 별도로 가격 산정이 인정되지 않은 치료재료 등을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부담시켜 폭리를 취했다며 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요청과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 약제 등을 진료비 삭감을 피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사실을 확인하고 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환수처분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법을 인정했지만, 허가초과 약제,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2010-11-28 12:37: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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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일벌백계"…추가소송 적신호[긴급진단]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분석 전망 대법원이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벌백계 성격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5일 열린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에서 한미약품에는 '피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의 상고 기각', 유한양행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중외제약 '기각' 등을 결정해다. 표면상으로는 각 제약사에 다른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고객유인 등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여 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향후 2~3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놓고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 등이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후 3차 기획조사 대상 제약사들 또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법원, 도덕적 의무 감안 등 엄중 처벌 내렸다" 실제 업계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향후 있을 리베이트 과징금 관련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리베이트 행위를 해당 거래처만이 아닌 전 거래처에 대한 회사 차원 판촉계획으로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약 소송 전문 변호사 또한 "대법원이 제약사나 요양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엄중 처벌의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원고(제약사)에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회사 전체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향후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 타당"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어떤 사안들을 고려했을까. 무엇보사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핵심 쟁점 사안으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에 따른 과징금 산정방식을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판단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0억원 가운대 35억원 감액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안을 상고했다. 당초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촉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됐는지 여부'에 초첨을 맞췄기 때문이다. 즉 공정위는 서울고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부당행위가 이뤄진 개개 거래처 매출액만이 타당하다는 판단과 달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고의 당해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은 위법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파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의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법원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촉계획 실행행위 일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아울러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도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중외제약에는 '기각'을, 유한양행에는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먼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10여개 오리지널 품목을 영남지역에서의 판촉계획에서만 인정된다는 중외제약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매년 중외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품목별 영업활동 계획을 수립,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유한양행 판결에서는 다소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 유한양행 판결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 행위에는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한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유한양행 일부 의약품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2010-11-26 12:19:31이상훈 -
대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 타당"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져 향후 다른 제약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25일 열린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폐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유한양행이 제기한 상고 소송에서는 일부 파기환송을, 중외제약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미약품= 먼저 대법원은 한미약품 판결을 통해 원심판결에서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약품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 과징금 중 35억원을 감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판단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은 없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는 방식은 위법이 있다며 관련 판결을 파기했다. 즉 한미약품의 법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약품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선정 방식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공정위가 최초 부과한 50억원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유한양행=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유한양행도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원심판결의 피고 폐소 부분 중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반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일단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춰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과징금 처분 취소 결정은 법리오해 또는 체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정위가 일부 품목은 지원행위에 포함, 이들을 관련 상품으로 인정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유한양행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중외제약= 아울러 대법원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인 32억원을 모두 내도록 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인용,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중외제약의 이익제공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봤다. 또 한미약품 판결 사례 처럼 과징금 부과 방식은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전체 매출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010-11-26 06:48:26이상훈 -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중외·유한도 패소대법원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5일 중외제약·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오전 10시 판결에서도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2010-11-25 15:26:42이상훈 -
근무약사 4대 보험료·갑근세 대납 '더는 안돼'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의무화로 인해 근무약사 월급 축소신고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세무전문가들은 약국 근무자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대납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근무약사 월급 축소신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장이 근무약사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대납하다보니 실제 월급이 300만원이지만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2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가 있다. 근무자 소득 축소신고는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직원 퇴직금 정산시 신고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급금으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약국장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가는 퇴직금이 법으로 강제화 되는 만큼 세무신고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퇴직금 산정이 의무화되면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급여에 의거 산정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퇴직금 정산은 실 지급금액을 근거로 산정을 해야 한다"며 "세무서에 축소 신고된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 근무약사 월급을 250~200만원으로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차등수가제로 인해 심평원에서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고 건보공단도 급여를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축소 신고액이 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약사들 모두 갑근세와 4대 보험료 대납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2010-11-25 12:21:29강신국 -
'애드베이트' 등 오리지널 8품목 20% 약가인하애드베이트 등 오리지널 의약품 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20% 자동 인하된다. 플루콘캡슐은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해 약가가 원상 회복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건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36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거나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 또 신약 5개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신규 등재된다. 먼저 한국프라임의 옥시린 등 27개 품목은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최초 제네릭 등재로 8개 오리지널(최초 등재 제품) 의약품의 가격이 20% 자동 인하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동아 오논드라이시럽 876원→779원 ▲한화 뮤테란주사 1000원→800원 ▲뮤테란주사10mg 1445원→1156원 ▲박스터 리콤비네이트 673원→538원, 애드베이트주 673원→538원 ▲GSK 프리토플러스80/25mg 1200원→960원 ▲베링거 미카르디스플러스80/25mg 1206원→964원 등이다. 이중 프리토플러스와 미카르디스플러스는 오는 2013년 1월21일, 나머지 6개 품목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제네릭 판매예정 시기가 변경돼 오리지널 상한금액 80% 조정시기가 앞당겨진 품목도 보고됐다. 릴리의 자이프렉사 5mg과 10mg은 당초 내년 4월25일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한미약품이 판매예정시기를 ‘등재후 즉시’로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상한가가 조정된다. 또 쉐링푸라우의 나조넥스나잘스페레이 상한금액 조정시기도 2015년 1월27일에서 다음달 1일로 변경됐다. 성원애드콕제약의 플루콘캡슐은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2월 2647원으로 인하된 약가가 내달 1일부터 2673원으로 환원된다.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삭제 고시된 유니메드 라타노점안액, 초당약품 유라풀캅셀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약 5개 품목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새로 등재된다. 품목은 ▲제일기린 레그파라정25mg 4426원, 레그파라정75mg 8852원 ▲레모둘린주사1mg/ml 229만7천원, 레모둘린주사2.5mg/ml 572만원, 레모둘린주사5mg/ml 1120만원 등이다.2010-11-25 12:2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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