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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약국의 계륵일까?▶서울행정법원에서 약국 종업원의 박카스 판매에 대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이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데서 기인한 판결이다. ▶팜파라치 때문에 골치를 섞은 약국들이라면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제에 매달리거나 손님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박카스 정도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건네줘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법 하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마냥 기뻐할수만은 없는 판결. ▶소비자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수십년을 약사와 울고웃은 박카스를 어찌해야할까.2010-12-15 06:20:3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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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늘푸른연대 재정위 직무가처분신청 기각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늘푸른희망연대 최영희 위원을 상대로 낸 재정위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좌절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이들 단체가 접수한 직무가처분신청에 대해 10일자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23일 첫 심문기일에서 "직무가처분신청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적용치 않는다"는 그간의 판례를 들어 이들 단체에게 일주일 내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단체들이 답변을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직무가처분 심문기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는 직무가처분 판결이 위촉취소소송 건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정심 당시 직무가처분신청은 아예 다뤄지지 않은 채 곧바로 본안으로 직행했던 전례를 미뤄보아 오히려 이번 건은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다뤄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실련은 원고적격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일 피하기 위해 원고를 두 단체로 제한해 본안 이후의 일정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해오름 백경희 변호사가 맡았으며 본안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2010-12-14 13:4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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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링크=무죄, 아니다"…관건은 약사 지휘·감독[박카스 무죄-두통약 유죄, 무자격자 약판매 판결의 함정]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국 종업원이 박카스를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두통약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정황을 재구성해보면, 약국을 방문한 한 소비자가 '시원한 박카스 1박스'를 달라고 말했고, 이어 '에어컨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종업원 A씨는 두통약을 건넸다. B약사는 근처에서 다른 여자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이 냉장고에서 박카스를 꺼내가는 까지는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약국의 크기와 위치적 여건으로 볼 때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거나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에 재판부는 손님이 박카스를 지명구매했고, 오남용률이 낮으며,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약국 종업원 A씨가 청구한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도 박카스 판매는 무죄로, 두통약 판매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약국 종업원이 약사의 지시없이 판매하는 의약품이 '박카스'라면 무조건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일까? 또 박카스나 까스활명수 등 소비자가 지명한 의약품을 종업원이 판매하는 사례는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판매한 것으로 봐야할까? 드링크류가 아닌 정제의 지명구매는 어떨까? 이에 대해 한 개국약사는 "약사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님이 지목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은 단순·기계적인 행동으로 볼수 있다"며 "약국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약사는 "일반인들이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법 저촉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드링크류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 관계자의 해석은 약사들의 인식과 사뭇 달랐다. 행정법원재판부는 '머리가 아프다'라고 증상을 얘기한 손님에게 무자격자가 스스로 상담하고 약품을 선택해 판매까지 완료했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손님이 "'몸이 피곤하니 피로회복제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박카스를 건넸다면 판결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며 "무자격자가 약사의 지휘·감독없이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드링크가 아닌 일반 소화제나 두통약 등 정제를 지명구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 여부는 정황을 더 살펴봐야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박 변호사는 "드링크류라고 무조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드링크류가 정제보다 오남용률이 낮다는 인식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향후 판례가 축적돼야 명확해질 부분"이라고 밝혔다.2010-12-14 12:20:27이현주 -
도매 중견간부들 "금융비용 안지키면 공멸"도우회가 최재형 보덕메디팜 전무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수도권 도매업체 중견간부모임인 도우회는 13일 저녁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과 함께 각 사의 정도경영을 이끌 것을 다짐했다. 먼저 김번환 현 회장은 "2010년은 수도권 지역 모 도매업체가 세무조사로 폐업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라며 "결국 도매업의 희망은 복지부가 발표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금융비용 등을 준수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 중견간부부터 금융비용을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중견간부들이 오너와 실무자 사이에서 이를 잘 조율해 회사와 업계의 발전을 이룩하자"고 전했다. 또한 한상회 서울시도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도우회원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도매업계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견간부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인사했다. 이어 도우회는 원로들과 운영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 차기회장에 최재형 보덕메디팜 전무이사를 추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무는 그간 도우회 감사를 역임한 바있다. 신임 최재형 회장은 "우수한 회원들이 많은데 추대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3년간 도우회 발전에 힘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도우회차기 임원구성은 내년 1월회기 결산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우회 정기총회에서는 약업계 상생을 도모한 도매업계 인사와 제약인사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수상자는 도매업계 ▲천종기 서영약품 상무 ▲이재역 인천약품 전무 ▲이범재 진웅약품 상무와 제약업계 ▲문재민 대웅제약 차장 ▲이춘구 종근당 차장 ▲김상균 태평양제약 부장 ▲권덕중 씨제이 부장 등 총 7명이다.2010-12-14 08:45:43이상훈 -
부산시약, 알아두면 유용한 약국세무 특강 실시부산시약사회가 약국경영에 유용한 세무관리 특강을 실시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지난 11일 아모레퍼시픽 강당 2층에서 정일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초청해 약국세무 및 근로계약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영진 회장은 "오늘 강의는 점점 복잡해지는 약국세무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퇴직금 제도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약업의 조세 사이클에 따른 절세전략'을 주제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약국 개업 및 운영, 세무조사 등 약국경영에 바로 직결되는 중요한 강의였다"며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약국경영에 적용시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는 주상재 자문위원, 유영진 회장, 문영석·백형기 부회장, 이은상 불량의약품 신고센터장, 최창욱 총무이사, 정명희 학술경영이사, 김성일 정보통신이사, 서광교 홍보사이버이사 등 임원과 회원 90여명이 참석했다.2010-12-13 10:27:36이현주 -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일단락…회사별 희비교차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관련 제약사 6곳이 제기한 소송이 일단락됐다. 9일 대법원은 녹십자와 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과징금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판결을 끝으로 1차 과징금 소송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내려졌지만, 선고취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에는 '피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및 원고의 상고 기각', 유한양행에는 '시정명령 취소 판결 파기환송 및 피고 상고 기각', 중외제약에는 '기각' 등을 각각 결정했다. 또 녹십자에는 '피고 패소 판결 중 시정명령취소결정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와 원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 일성신약 '피고와 원고 상고 기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당초 부과된 50억원 가운데 35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졌던 한미약품은 고법으로 돌아가 과징금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어 감액 또는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았던 유한양행, 녹십자, 일성신약은 공정위로부터 이미 낸 과징금 일부를 환급받게 됐다. 다만 이들 3개 제약사들 또한 시정명령취소 판결에서는 패소했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한 재부과 받게 된다. 이밖에 중외제약은 최종 패소했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동아제약 또한 패색이 짙은 상황이다. 대법원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없다" 이처럼 대법원은 표면상으로는 각 제약사에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눈여겨 볼 점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부당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일관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즉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일부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액 취소한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징금 기준 매출액의 전제가 되는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상품의 범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런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직접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 다른 사업자의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일관된 견해를 보였다.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 등이 2차 과징금 취소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6개 제약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은 단순히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엄중 처벌을 의미한다"며 "향후 2~3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2010-12-13 06:48:07이상훈 -
혹 떼려다 혹하나 더 붙인 제약계▶동아제약 등 다수 상위제약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쓰디쓴 고배를 마셨다 ▶물론 유한양행과 일성신약 등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재부과받게 되지만 일단 일부 과징금은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제약계 리베이트와 관련 강력 처벌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이다 ▶제약계가 '과징금'이라는 혹하나 떼보려다가 오히려 '일벌백계' 의지라는 혹하나를 더 붙인 꼴인 것이다 ▶이는 곧 제약업계 영업방식에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쌍벌제 마저 시행된 지금, 더이상 의사 등을 상대로 골프접대나하는 부당한 방법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대명제를 자명하게 해준 셈인 것이다.2010-12-13 06:30:55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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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종업원 일반약 판매 위법판단은 '이차방정식'약사가 있는 약국 안에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일반약의 종류와 약사가 위치한 자리 등 상황에 따라 약사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21부는 지난 9일 약사법 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판결에서 무자격자의 박카스 판매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일반 두통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팜파라치로 보이는 손님이 강서구 소재 약국을 방문해 무자격자로부터 박카스 1박스와 두통약을 구입한 것을 촬영한 후 동영상과 영수증, 구입약을 첨부해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보건소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 동영상을 보여주고 확인서를 징구한 후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약국은 약사는 무자격자가 자신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CD와 함정수사 등 적법·유효하지 않은 증거에 의해 사건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을 살펴보면, 손님은 약국에 들어와 무자격자에게 '시원한 박카스 1박스를 달라'고 말했고, 박카스를 받은 후 '에어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무자격자는 두통약 2포를 건넸다. 박카스와 두통약을 판매할 때 약사는 인근에서 다른 여자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박카스를 가져간다는 것을 약사가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손님이 박카스를 지목했다는 점, 박카스는 오·남용이 낮고 일반인들이 의약품으로 잘 인식하지 않는 점을 들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판매한 것으로 판단, 약사법을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곧 두통약을 판매한 행동은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지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지시가 가능한 물리적 위치가 아니었던 점, 약국의 크기와 구조 등을 종합하면 무자격자가 독자적으로 상담후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법 위반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약국에 부과된 과징금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과징금액 산정시 고려한 사항 중 일부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다 두통약을 판매한 행동만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전부를 취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0-12-11 06:53:17이현주 -
FTA 시대, 제네릭 위주 중하위 제약사 '시계제로'"한-미 FTA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으로 유예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유예 기간 연장이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복제약 중심의 제약산업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미 FTA 타결을 놓고 국내 제약사들이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지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업계 의견은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경쟁력 확보할 시간 벌었다' VS '제약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 불가' 정부는 이번 FTA 협상을 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 감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고 자평했다. 2007년 정부발표 내용에 따르면 특허권 강화·관세철폐 등의 영향으로 제약산업 기대 매출 감소액은 향후 5년 간 57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약품 허가-특허 유예기간이 기존 대비 1년 6개월이 늘어나 일부 매출을 보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FTA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국내사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에 3년 기간 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FTA 시행이 연기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조항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 시행하에서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이 필수 요소지만 소수의 최상위 제약사들을 제외하고는 경쟁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는 "제네릭 위주의 중하위권 제약사들은 최근 정부의 약가 정책과 규제 때문에 살아남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수"라고 전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누가 웃나? 특히 FTA 중점 쟁점 사항이었던 의약품 허가 특허 제도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분분하다. 특허 소송이나 자금력을 갖춘 상위 제약사들은 일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제외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어느 정도 유예됐지만 결국 제도가 시행되면 제네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오리지널 시장확대를 강화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특허 소송을 경험해 본 상위사들은 적극적인 특허 소송을 통해 이득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제도하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제네릭 판매에 대한 독점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는 매출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신규 시장 확보라는 메리트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 소송을 진행할만한 제약사는 상위 제약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중하위 제약사에게는 악재다. 진흥원이 발간한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사례 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2000~2008년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 확인심판 청구 건수는 총 49건이었다. 업체별로는 CJ 10건, 동아제약 8건, 종근당 7건, 보령제약 6건, 중외제약·제일약품 4건, 한미약품·일양약품 2건, 일동제약 등 6개 제약사 각 1건 등으로 대부분이 상위제약사였다. 상위사 관계자는 "특허-허가 연계와 같이 지식 재산권의 강화되는 점을 기회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품화 초기부터 특허 분쟁에 대비한 추진 전략을 준비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상위 제약사, 신약 개발·해외 진출 투자 강화 FTA 시행을 앞두고 국제 경쟁력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경쟁력 강화는 국내사들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인 신약개발과 해외 진출로 귀결되고 있다. 국내사 관계자는 "FTA를 대비하는 것은 현재 국내 제약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과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투자 강화가 최고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동아제약, 녹십자 등 상위 제약사들이 신약개발과 해외 진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신약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매출의 5% 가량에 머물러 있는 해외 수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동남아나 중국과 같은 진입 장벽이 낮은 나라부터 진출을 시작해 유럽이나 미국까지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와 자이데나의 임상은 현지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액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중국법인인 북경 한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중국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북경한미 현지화를 통해 신약 R&D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며, 시장 잠재력이 높은 제품은 한중일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다국적제약사와 라이센싱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관계자는 "개량신약 '피도글' 판매를 위해 독일 AET사와 공동으로 국가별 현지 파트너사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등 7개국 외 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허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생명과학은 의약품 내수 판매보다는 해외 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에 요르단과 중동쪽에 법인을 구축했으며, 제품별로 현지 파트너를 두고 있으며 해외 제약사와 제휴를 통한 연구 개발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면역글로블린 IVIG, 3세대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F 등의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녹십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회사 GCAM을 설립하고, 혈액원 2곳을 인수해 혈액제제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제품의 경쟁력 확보했다. 이와 함께 중국시장에 도매법인을 설립과 신규 품목을 도입해 녹십자 본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제품도 수입, 판매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출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위 제약사들이 이미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글로벌 기준의 GMP 공장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점도 해외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동아제약은 천안공장 신축을 위해 1500억원 가량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며, 유한양행은 1200억원을 투자해 GMP 공장을 갖췄다. 또 대웅제약은 향후 5년 간 2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LG생명과학은 약 1000억원을 공장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 신약 개발·세제 혜택 지원 이뤄져야 FTA를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제약사의 노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지원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제약분야 35개 과제를 조속하게 완료해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의미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중에는 신약 개발 지원과 해외 진출과 관련한 방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상당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선행돼야 할 조건이 제약산업육성법 통과와 성공불융자제도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육성법이 현재 전체 회의에서는 올라가 있지만, 법으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실제 제약산업육성법에는 5000억원의 발전 기금 조성, 신약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제약기업의 최고의 경쟁력인 신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공불융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융자금을 갚아나가고,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 주고나 이자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실패하면 회사에 타격이 커 운영이 안되는 실정에서는 신약개발에 주력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 끝까지 리스크를 제어해 준다면 신약 개발이 수월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국적제약사의 특허를 무효를 위한 소송 준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컨설팅 전문업체 에스디에스그룹 김태호 대표는 "FTA는 제네릭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독점 기간 등이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 판매 기관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독점 판매를 위해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0-12-10 06:55:21최봉영 -
녹십자·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돌려 받는다녹십자와 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원법은 9일 오후 녹십자·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녹십자 상고에 대해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성신약 상고는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은 녹십자 판결에서 고등법원 피고(공정위) 패소 부분인 시정명령취소판결을 파기하고, 녹십자 상고 부분과 공정위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을 명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녹십자는 과징금 일부 및 시정명령취소 판결을, 일성신약은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녹십자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중 일부를, 일성신약은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일성신약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일성신약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게 됐다"면서 "다만 추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나 중외제약 등 판결 처럼 과징금 감액분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10-12-09 15:13:3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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