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돌려 받는다
- 이상훈
- 2010-12-09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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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성 '일부승소'·녹십자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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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법은 9일 오후 녹십자·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녹십자 상고에 대해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성신약 상고는 기각했다.
먼저 대법원은 녹십자 판결에서 고등법원 피고(공정위) 패소 부분인 시정명령취소판결을 파기하고, 녹십자 상고 부분과 공정위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을 명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녹십자는 과징금 일부 및 시정명령취소 판결을, 일성신약은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녹십자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중 일부를, 일성신약은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일성신약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일성신약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게 됐다"면서 "다만 추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나 중외제약 등 판결 처럼 과징금 감액분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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