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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세무 궁금증 한번에 '뚝딱'의원, 약국 등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납부내역과 체납·환급,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내역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My NTS'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My NTS는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특히 세무조사 이력, 우편물 발송내역 안내,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 진행상황 등은 납세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반영해 인터넷으로는 처음 서비스된다.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거 신고내역은 물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까지 My NTS 한 곳에서 확인한 후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신고도 가능하다. 제약, 도매상 등 법인사업자들도 원천세와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고 본점에서 모든 지점의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등도 현금영수증 이용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초자료인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소득공제자료(10종) 및 근로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My NTS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한 번만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에도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맞춤형 전자세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0-11-11 12:15:50강신국 -
약국, 직원 4대 보험료·갑근세 대납시 불이익 노출근무약사의 갑근세와 4대 보험료를 약국장이 부담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9일 인천시약사회가 주관한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약국대응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세무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근무약사의 갑근세까지 개국약사가 부담하다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무약사가 A약국에서 월 급여 400만원에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고 B약국에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퇴직전 근무약국 갑근세 추가 부담 A약국의 개국약사는 156만1980원(월26만330원)을 원천징수했다가 퇴직할 경우 정산액은 122만9250원 정도를 환급받는다. 이에 약국장의 총부담 갑근세는 33만2730원이다. 그러나 B약국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A약국의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156만1980원에 연말정산 때 122만9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즉 갑근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면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때 본인약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약국장, 근무약사 4대 보험료 대납 약국이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 당연사업장에 해당된다. 보험료와 세금 비중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 5.3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은 1.15%, 산재보험은 평균 1.02%, 갑근세(지방소득세 포함) 약 6.5%로 총 23.35%다. 이중 개국약사 부담은 9.01%이고 나머지 14.34%는 근로자 본인부담이다. 그러나 4대보험과 갑근세의 추가부담 때문에 실지급액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한창훈 세무사는 "차등수가제 때문에 근무약사를 상시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심평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공단도 급여를 적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치 급여자료를 통해 몇 년치 건보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급여통장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세무사는 "약국장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 부담은 약국가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라며 "그러나 약국 혼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약사회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1-10 12:20:17강신국 -
머크, 항암제 '테모달' 특허권 소송 승소머크는 바(Barr)사와의 항암제 ‘테모달(Temodar)’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항고 법원은 바의 주장을 거부했으며 테모달의 미국 특허권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돌려보냈다. 바는 테모달의 제네릭 제품 판매를 위해 특허권에 지속적인 도전을 해왔다. 바는 지난 2008년 테바에 의해 인수됐다. 또한 테모달의 제조사인 쉐링-푸라우도 머크에 합병됐다. 테바는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네릭 제품의 시판을 미뤄왔었다. 또한 특허권이 인정된 경우 2013년 8월부터 테모달 제네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머크와 합의한 바 있다. 테모달의 미국내 특허권 만료 시한은 2014년 2월이다.2010-11-10 09:08: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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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전산원 퇴직금 변수…약국 고용관리 비상오는 12월부터 모든 의원, 약국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약국가도 인사관리 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9일 저녁 9시30분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를 초빙해 퇴직급여도입 등 변화되는 근로계약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오는 12월 1일부터 약국은 상시근로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중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무한 것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 한달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면 된다. 2013년부터는 한달치 평균임금의 100%를 퇴직금으로 산정해 약국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미 퇴직금 지급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한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문제는 약국들이 근로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해 실지급액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을 통해 퇴직금이 다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다.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해야 하고 월급여액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이 안된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추가적인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자 연봉의 8.3%를 약국장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근로계약서를 실지급액 기준으로 작성 하게 되면 근무약사 월급이 400만원일 경우 약국장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퇴직금(8.3%), 4대보험과 갑근세(23.35%), 연월차(6.1%) 등 근무약사 연봉의 총 37.75%다. 만약 근무약사 연봉이 4800만원일 경우 약국장 추가부담액은 1812만원이나 된다. 한창훈 세무사는 "퇴직금과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갑근세는 근무약사가 부담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월 400만원 근무약사 연봉의 22.64%인 1086만원은 근무약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세무사는 "약사 한 명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회 전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두가 공동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세무사는 "오는 12월부터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등 4재보험 고지서가 1장으로 통합된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일용근로자도 고용, 산재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인사관리가 더 엄정해진다"고 말했다.2010-11-10 06:49:20강신국 -
한미약품, 자이프렉사 제네릭 출시 속도전한미약품이 이르면 올해 내 자이프렉사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학적화합물' 등록특허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특허 심판원의 판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릴리 역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한국릴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미약품은 제네릭 판매로 인한 매출액을 한국릴리에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에도 한미약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네릭 발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빠른 시일 내 제품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자이프렉사 제네릭 허가를 받은 대웅제약, 종근당 등은 발매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아직 제네릭 발매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차후 논의를 진행한 후에 발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약사들은 물질 특허에 대한 소송이 처음인만큼 패소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어 발매 시기를 물질 특허 만료 이후인 4월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 제네릭 발매에 있어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있어 당분간 제네릭으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허가를 받은 자이프렉사 제네릭은 9개 제약사 22품목이다.2010-11-10 06:43:09최봉영 -
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승소한미약품이 자이프렉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미국계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은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무효를 결정했다. 한미약품 특허법무팀 황유식 이사는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라며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에 대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상고심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이프렉사 국내 시장은 약 360억원 규모며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내년 4월 24일까지다.2010-11-09 11:33:22이상훈 -
릴리,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판정에 대법원 상고한국릴리(대표 야니 윗스트허이슨)는 지난 5일 특허법원이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의 물질특허(특허번호 195566)를 무효라고 판결한 특허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이프렉사®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올란자핀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한미약품이 올해 초 특허법원에 자이프렉사의 특허 취소 소송을 냈으며, 11월 5일 특허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올란자핀의 물질특허가 취소됐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한국릴리는 이번 판결이 오랜 기간 동안 확립돼 온 국내 특허법과 상반된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자이프렉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릴리는 즉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서 자이프렉사의 특허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2010-11-09 10:19:06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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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인근 K약국, 조제약 배달 '논란'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약국과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보건소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4일 약사회는 제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키오스크로 받은 처방으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K약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송파구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8년 3월 K약국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처방 내용을 전송하자 이를 근거로 종업원을 통해 환자에게 약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조제약을 배달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병원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 여부를 점검하던 송파구보건소는 K약국 종업원이 조제약과 약제비 영수증을 전달하기 위해 환자와 통화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약사법 제50조제1항 의약품 약국외 판매 위반을 이유로 K약국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K약국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보건소의 처분이 정당하는 결론이 내려져 2심 재판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진 상태이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약사회가 보건소를 도와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것은 K약국이 키오스크로 전달받은 처방을 약국제출용 처방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K약국은 지난 2008년 보건소의 적발에도 불구하고 조제약 배달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또 다시 동일한 행위가 포착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1개월에 상당하는 17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사회는 K약국의 행위가 조제약 배달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보건소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이다. 약사회는 키오스크로 약국에 전송된 처방내용은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수단으로 정식으로 발급된 약국제출용 처방전으로 볼 수 없고 인쇄된 복약지도 라벨지도 약사의 직접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약사회는 키오스크로 전송된 처방내용을 약국이 출력을 하더라도 이를 병원에서 발급된 정식 처방전으로 볼 수 없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 특히 조제된 약이 배달 목적으로 약국을 벗어난 경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명확한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키오스크 운영의 문제점, 편법적 복약지도, 조제약 배달 행위에 적극 대처해 건전한 약국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보건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K약국도 약사 회원이지만 이번 사안은 회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키오스크 처방 전송을 통한 조제약 배달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0-11-04 19:01:57박동준 -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 수수료 이렇게 해결하자"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약국들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발급 및 세무대리인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하면 매년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함으로써 한 번만 지불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약사회는 최근 열린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및 국세청 e세로 가입, 세무대리 동의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구약사회 고봉수 약국·세무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같은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 사업용 계좌와 기업통장을 같은 사업통장으로 보고 사업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1개여야 한다는 은행입장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사업용 계좌와 기업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매년 4400원의 인증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사업용 계좌가 있는 약국들은 타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세무대리인을 등록하면 지속적인 인증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단, 통장개설시 4400원이 입급돼 있어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설한 통장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타은행에서 기업통장을 개설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뱅킹을 클릭한 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누른다. 인증서발급·재발급을 클릭한 후 통장개설시 등록한 아이디 등을 입력한다. 동의함을 누르고 계좌번호를 입력한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추가정보사항도 입력한다. 4400원 결제가 완료되고 인증서 받기를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인증서가 발급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에 가입하기다. 이때, 세무대리인 동의를 해줘야 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 좌측하단 세무대리인동의 하부메뉴인 수임동의를 클릭한다. 다만,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더라도 회계사무실에서는 품목을 보고 처방과 비처방을 구분하기 어려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를 구분해야 한다.2010-11-04 12:13:29이현주 -
동아 "오팔몬 특허소송 안한다"…제네릭 봇물500억원대 대형 블록버스터인 동아제약의 요부척추관 협착증 치료제 오팔몬(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 특허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제품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아제약측은 첫 제네릭인 ‘라미딘’을 발매한 삼일제약을 상대로 오팔몬 특허침해소송과 관련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오팔몬 조성물 특허 유효를 근거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한 것. 이처럼 동아제약이 오팔몬 제네릭 발매와 관련 소송제기를 철회한 이유는 삼일제약이 특허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특허 침해로 볼수없다는 감정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최근 제품을 발매한 삼일제약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오팔몬 제네릭 공략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팔몬 제네릭의 경우 최근 삼일제약을 시작으로 제약사 2~3곳이 내년에 제품 발매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제약사인 H사를 비롯해 S사 등에서 내년에 품목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특히 오팔몬은 상반기 매출액만 200억원대를 훌쩍 넘는 등 초특급 블록버스터 품목인 데다가, 제네릭 개발이 쉽지 않아 일부 업체만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제네릭군의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오팔몬은 3분기까지 두자리수 성장을 이어왔으나 이달부터 퍼스트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20%를 적용받는 데다가 제네릭 진입이 이어질 경우 어느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2010-11-04 06:48:3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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