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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부가세 필요…세무검증제 신중하게"미용성형 등 부가세 신규세원 발굴은 필요하나 의사·변호사 등 특정 업종에 우선 적용되는 세무검증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된 NARS 현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지침(EU Directives)은 병원·의료용역 및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여부는 질병치료목적의 의료행위 이외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에 의료보건영역,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전환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세원으로 과세베이스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세수확보를 목표로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과세관청의 임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 추가 납세협력비용 발생, 대상업종 선정의 형평성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의협, 변협 등 우선 적용 업종이 세수확대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특정업종을 임의로 선정해 적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세무검증제도가 적용되도록 하거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원칙에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10년 세법심사가 재정건전성과 조세원칙의 기초 위에서 이뤄지려면 국회는 국가 전체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세법심사를 해야 한다"며 "세제세정당국도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근거 등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2010-10-22 12:12: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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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소송에 '속수무책'기등재약 20% 일괄인하 대상에서 고가 특허의약품이 제외됨에 따라 후속 신약 협상시 비교약제 가격을 준용, 높은 신약가를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일괄인하는 제약사들의 소송 제기시 '식물사업' 전락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2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의 부실 운영은 신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약가를 책정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고가 약제비 책정 구조를 물려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일괄인하 방안이 업계 반발없이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고지혈증 시범평가 당시에는 특허의약품을 포함해 조정했음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약가를 일괄 인하, 업계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4월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에서는 특허의약품을 포함,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를 인하했으나 이는 경제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치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일괄인하의 경우 업계 입장에서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기다렸다 특허 만료 시점에 소송을 제기,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면 약가를 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은 최근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글리벡' 사례에서 여실 없이 드러난 상황. 윤 의원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복지부의 약가인하 강제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약가인하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일괄인하 조치는 소급적용 논란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괄인하에 대한 기존 약제비적정화 방안 중 특허만료 의약품 20%인하 방침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등재약품에 함께 적용시에는 소급적용 논란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 일괄인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추후 별도로 비용효과성 평가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 일괄 인하보다 가격인하 폭이 크면, 보헙급여 범위 조정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 별도 인하기전을 마련하는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10-22 09:27:01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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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신속심사 법적근거 '휘청'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신속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설명이었다.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헌데, 이 ‘확신’이 내부법률 검토 한 건에 의지한 ‘불안한’ 확신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정책은 정책수행에 앞서 내부 법률검토 외에 외부에도 같은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통상의 예. 하지만 보험약제과는 ‘신속심사’를 위해 이런 절차조차 생략하고 ‘신속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부검토에서도 정책 시행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과 법원에서의 일부 다툼소지에 대한 우려까지 지적됐다니 보험약제과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이럴 때 빛을 발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22일) 종합국감(확인국감)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따질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2010-10-22 06:3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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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사고 법정소송 한달에 1번꼴서울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법정소송을 한달에 1번꼴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상민(교육과학기술위)은 2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최근 4년간 서울대병원 의료사고 소송이 4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의료사고건수 11건, 2008년 5건, 2009년 12건, 2010년 12건 등으로 40건의 의료사고가 발생, 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2007년 2억 4000만원, 2008년 1억 8700만원, 2009년 2억 6900만원 등 총 6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병원 브랜드인 서울대병원이 거의 한달에 1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료사고가 줄지않는 이유에 대해 서울대병원장에서 질의할 예정이다.2010-10-21 15:31:24이혜경 -
의협, 공단 기습방문…"수가파행 사과하라"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수가협상 파행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을 기습방문해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의협 상임이사단 13명은 21일 오전 9시 공단에 들이닥쳐 1층 로비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삼엄한 경비에 막혀 출입을 저지당했다. 기습방문에 당황한 보험급여실·부장과 차장 등은 곧바로 1층으로 내려와 "정형근 이사장은 원내에 있지만 일정상 이유로 만날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서 난데 없는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30분여 실랑이를 벌인 의협은 결국 몰려든 기자들을 앞세워 "수가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공단에게 있다"고 탓을 공단에게 돌리며 이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의협 주장하고 있는 이번 협상의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는 공단의 협상 통제방식 ▲협상 만료시점인 17일 자정을 넘어 계약이 이뤄진 점 ▲정형근 이사장이 협상 당사자임에도 재정운영위를 앞세워 해결하려는 태도 ▲부대조건에 매몰돼 협상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이다. 특히 의협은 타 단체 모두 수가계약 만료시점을 지나 계약을 체결한 데에 불법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17일 밤 11시45분이 돼서야 공단의 인상안을 처음 통보받았다"면서 "타 단체들도 마찬가지인 점을 미뤄 공단의 의도성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산지수를 논하는 협상장에서 세무 투명화와 지불제도개편 등 부대조건만을 내걸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점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지만 정 이사장이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최종현 사무총장도 "이번처럼 재정소위가 수가협상장 옆방을 차지하고 올려줘라, 마라 한 적이 없었다"면서 "재정소위에게 실시간으로 허락을 받고 와서는 '2% 올려 줄테니 싫으면 말고'식으로 일관하는 공단은 협상 당사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협상을 무효로 규정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총장은 "기득권을 얻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공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한 자리"라면서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을 저지하려 나선 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은 "지난해 약품비 절감을 들어 수가를 올려달라 했던 측은 의협"이라고 반박했다. 한 부장은 이어 "협상 만기일을 넘겨 새벽에 계약한 전례는 많았다"면서 "17일 협상에 정회를 거듭하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이 자리는 협상에서 공단이 보여준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정 이사장을 만나러 온 것이지 실무자와 세부적 논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추후 공문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를 받을 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해산했다.2010-10-21 10:56:31김정주 -
생동조작 소송, 고의과실 입증이 관건…내달 선고제약사 80여곳 1000억원대 생동조작 환수 소송 결과 향방이 내달 중순께 드러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열린 변론에서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확인과 업체별 심평원·식약청 사실조회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각 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을 진행하고, 내달 중순께 최종 선고를 할 방침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소멸시효는 제약사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라면서 "이번 생동조작 소송의 향방은 고의 과실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10-10-20 21:00:52이상훈 -
약사 단순 진단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굴레 벗나최근 대법원이 오링테스트, 진맥 등으로 환자를 진단한 약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오던 약사들이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환자를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L약사가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서 환자 진단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오해했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통해 L약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의료법 27조가 아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는 약사법만을 적용받게 됐다. 그 동안에는 경미한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약국가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어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약사들의 기초적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마련되면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약사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 전반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 동안 관련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신동훈 심의관은 "이번 판결을 당장 약사의 진단행위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이 같은 판결이 쌓이게 된다면 일반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심의관은 "이번 판결은 약사가 판매한 의약품과 이와 연관된 진단행위가 의료법에 금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2010-10-20 12:56:05박동준 -
서영석 약사 친형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서영석 전 부천시약사회장의 친형이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약사회에 따르면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가 서영석 전 부천시약사회장의 친형을 알려졌다. 서대석 씨는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단일 후보. 서 후보는 현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전남대 병원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서영석 전 회장도 3선 부천시의원으로 유명하다.2010-10-20 09:35:36강신국 -
대법원 "약사 가벼운 진단, 의료법 위반 아니다"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약사의 진단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약사들은 진단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다. 18일 대법원 3부(재판장 차한성 대법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L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L약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62조 제1항의 제16호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게 됐다. 당초 L약사는 지난 2007년 환자를 상대로 일반약인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오링테스트를 통해 체질을 확인하고 혓바닥, 눈을 열어보거나 진맥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이 모두 L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한 채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L약사는 약사법 위반 무죄, 검찰은 의료법 위반까지 유죄를 각각 주장하며 대법원에 동시 상고를 했다. 검사측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L약사의 진단행위가 지난 2000년 대법원이 규정한 의료행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진찰은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환자의 병상이나 병명을 규정·판단하는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해석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은 L약사가 일반약 판매 과정에서 증상을 청취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이 없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은 L약사의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그 이유를 말하기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L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L약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L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0-10-20 07:30:19박동준 -
1층약국 독점확인서 제출한 약사, 층약국 개설 제동1층 약국을 임차해 운영해오던 부부약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건물 3층과 4층에 약국을 개설하려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05년에도 4층 점포에 한 차례 약국운영을 시도했지만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적 있어 독점 운영권에 대한 두번째 소송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당시 1층 약국을 운영중이면서 4층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부부약사가 1층 독점 약국 보장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만에 이를 뒤집고 자신이 약국을 개설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1층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채무자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1층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살펴보면, A약사(채권자)는 용인시 소재 건물의 1층 107호 상가를 매수해 2005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부관계인 채무자들은 이에 앞서 2003년 10월부터 107호를 임차해 약국을 경영해왔고, A약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영업을 지속해왔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A약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나서자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부약사(채무자)는 같은 상가의 건물 3층과 4층 점포 한 곳씩 각각 매수해 소유하고 있던 자리에 1층약국 계약종료 후 약국을 개설한 것. 이에 A약사는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아 독점적 약국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부약사들은 검인계약서에 1층 상가(현재 약국자리) 업종이 공란으로 돼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애초에 분양사가 업종을 지정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업종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고법은 A약사에게 약국 독점 운영권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인용, 부부약사들의 층약국 개설 시도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 업종을 협의하에 약국으로 변경, 분양면적 단위와 점포 호실을 바꿔야 하는 등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계약서에 분양사 대표의 직인이 간인된 점은 분양당시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 검인계약서가 공란이어도 (업종제한은)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무자들은 상가분양계약에 규정된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 3층과 4층에 약국을 영업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자 변호를 맡은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점포 분양시 업종란에 공란일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점포의 지정업종을 지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분양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업종을 보장받았지만 검인계약서상에 공란인 점을 들어 소송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검인계약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2010-10-19 12:14:5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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