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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크레스토' 특허권 유효하다 판결미국 법원은 특허권 분쟁 소송에서 ‘크레스토(Crestor)’의 특허가 유효하다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델라웨어 지방 법원 판사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소송에서 크레스토의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크레스토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타틴계 약물로 2009년 매출이 45억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2013년까지 매출이 65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스트라는 314개의 물질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허권이 인정된 크레스토의 성분은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으로 미국 특허는 오는 2016년 만료된다. 이번 판결로 특허권 만료이전 제네릭 출시는 없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2010-06-30 09:11: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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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 유동적"…약국·도매 "3%이상 적정"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을 포함한 쌍벌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TFT 회의가 2주마다 정례화 된다. 이 TFT에는 복지부 유관부서와 공정위,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제약협회, KRPIA, 대한의학회 등이 추천한 인사 18명이 참여한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조속한 기간안에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여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과 도매, 제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비용 인정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결제할인을 합법화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얻어낸 것이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재고약 소진이 되기전 약 값을 결제하는 만큼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는 3개월 이상 회전일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 또다른 음성적 거래관행이 생겨났을 때 처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금융비용과 관련해서는 TFT에서 협의한 내용에 따라가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금융비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사회와 도매가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복지부가 제시한 1.5%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100만원을 거래하면서 3%인 3만원을 마진으로 받았다고 해서 처벌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납품한 제약사나 도매도 제품을 공급하고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금융비용 합법화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5%는 정기예금 연이자율을 예로 제시한 것"이라며 "유동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결제할인 양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1.5%가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명분이 없다면 수정돼야 하지 않겠냐"며 "납득이 가능한 통상적인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이 정해져야 한다"며 "재고약 소진 이전에 선결제하는 것과 원활하지 못한 반품까지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금융비용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회전일이 10개월까지 장기화된다면 도매에 자금경색을 가져올 것"이라며 "회전일 단축에 대한 확실한 이익을 보장해주고, 반대로 장기화됐을 때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 -복지부가 제시한 1.5%는 비현실적이란 소리가 높은데. =정기예금 6%를 예를 든 것이다. 물론 유동적인 수치다. 금융비용 합법화는 100만원 거래에서 3만원을 받았다고 처벌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리베이트로 보면 다소 억울한 처벌 사례다. 납품한 제약사도 도매입장에서도 물건이 나가면 자금이 빨리 원활하게 도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안을 보고 현실을 반영해 결정하지 않겠냐. 플러스 알파(추가적인 음성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것은 없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 -금융비용 합법화란 성과를 얻었다. 일선 회원 약국들에게 실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위법령은 어떤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좋은가. =의사에게 약품 선택권이 있지만 약국이 약품 사용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약을 더 많이 쓰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제 기일을 단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인정한 것이다. 다시말해 가장 큰 목적은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약국은 약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선 결제를 해야한다. 더욱이 반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리스크를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가 나와야 한다. 물론 각각의 약국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자개념과 리스크까지 고려해 채권할인율, 어음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를 설계하고 선택했으면 도입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결제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를 무엇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비용 인정으로 향후 의약품 관리료를 들어 수가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의약품 관리료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수가에는 하다못해 카드 수수료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아직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금융비용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이 있다. =내부자 고발, 쌍벌제 등이 도매업계 불안요소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투명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다. 마진이 없이 영업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지만 현실은 3~5%를 부정할 수 없다. 금융비용이 인정이 됐다면 이제 '백마진을 없애자'는 의미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고민해야 한다. -도매가 생각하는 적정 금융비용 수준은. =약국이 금융비용에 매력을 못느끼고 6~10개월까지 회전기일을 늘리겠다고 하면 병원으로도 모자라 약국까지 도매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약국은 공단에서 받은 이후 결제하는 것이고 도매는 자금으로 제약에 결제해준 후 약국에 외상을 주는 것이다. 3개월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지 않겠냐. 현재 국내사 유통마진은 0.7~0.8%수준이다. 외자사는 더 야박하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금융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추가마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카드수수료까지 내면서 금융비용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세무처리도 가능한데. 내달 초 각 지부별로 의견을 달라고 했으니 취합해서 도매입장을 정리하겠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결제할인이 받아들여 졌다. 금융비용 상한선에 대해 생각했던 수치가 있나. =쌍벌제 법을 발의할 당시, 고정이율을 정하고 했던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에 대해 합법적인 물꼬를 열어준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1.5%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틀안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있거나 명확한 기준이나 명분이 없다면 수정돼야 할 수치라고 생각한다. 약사회나 당사자들은 3%정도라고 하더라. 이 수치가 약국시장 경제를 근거로 도출된 것이라면 괜찮지 않겠냐. 현재 상황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2010-06-30 06:50:39이현주 -
"원내조제약 택배, 부당청구 면책 안된다"장기처방 환자의 의약품 일부를 당일처방하고 일부는 택배배송하는 방식으로 처방·조제료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완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 소재 한 보훈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 단축을 위해 시행한 '병원 업무추진절차'(2005년 11월~2006년 7월)에 따라 1회 28일분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내원당일 14일분을 처방·조제하고 나머지는 환자나 보호자 내원 없이 원내조제한 후 택배로 배송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 1519만여원과 조제료 1100만여원 등 총 2600만여원. 복지부는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진찰료 허위청구 ?G 투약·조제료 과다청구 명목으로 부당지급 의료급여비용의 3배 수준인 7861만여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와관련 "병원 약사들은 환자 내원 없는 의약품 택배배송 의약품도 처방전에 따라 조제했으므로 조제료는 부당청구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부당금액은 0.5%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환자들의 진료편의와 투약대기 시간 단축을 고려한 점, 위반행위로 인한 원고 병원의 이익이 적은 점, 이 기간중 국가로부터 88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가혹하다"며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청구행위를 부당행위로 간주해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회 28일분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14일분씩 2회로 나눠 처방해 투약·조제료를 과다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조제료를 부당금액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원고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구너고의 부당청구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원고가 부당행위로 얻은 불법이익 규모와 사회적 비난 요소 등을 참작하면 과장금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2010-06-30 06:46:00허현아 -
약값·인건비·임차료 세무상식 익히면 절세 'OK'약국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요 경비에는 약값, 인건비, 임차료, 이자 등이 있다. 이 같은 주요 경비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경비부족 현상이 나타나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이에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6월호를 통해 "경비측면에서 지출되는 약값 등의 관한 세무상식을 잘 익혀 놓으면 수익성을 올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비 '약가'=사실 약가에 따라 약국의 수익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국의 판매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약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 중의 하나가 바로 제약사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도착하는 세금계산서의 확인과 성실한 보관이다. 매약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을수록 세제상 유리하지만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래다. 상대방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약 세금계산서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부상 세금계산서가 부족해 소득세 신고시 경비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신고=약값 다음으로 들어가는 주요경비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다. 종업원은 근무약사와 전산직원으로 종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드시 국세청에 인건비를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야 소득세 신고시 경비부족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부담 없이 소득세 신고를 종료할 수 있으나 4대보험 신고납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4대보험료율의 총 합계가 16~17%대이므로 소득세율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대보험을 근로자와 법적으로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 약국의 4대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고 이에 경비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돼 약국 소득세 증가가 불가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신고는 종업원을 채용할 경우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성을 감안해 일단 모든 급여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국세청이나 4대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금액은 적절하게 감안해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도 일단 미사용가산세는 면할 수 있고 매출누락 등으로 세금이 부과될 때 인건비누락을 주장해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헷지효과(hedge effect)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료·설비자산 구축=사업장을 갖추기 위해 건물자와 세입자간의 차임약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약국은 계약서 원본을 상실해서도 안되고 건물주에 반환해서도 안된다. 임대차료 지출도 당연히 사업상 필요한 경비에 해당된다. 임차료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약정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돼야 하기때문에 경비로 처리한 것 중 해당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은 금액은 0.2% 미사용가산세를 물어야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물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비용, 즉 인테리어, 간판 등에 소요되는 경비도 약국경비에 포함된다. 공사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향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국은 사업용계좌에서 시공사 대표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한다. 시공과 관련한 견적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된다. 특히 개국 후 다음 연도 이후에는 2%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수월하다. ◆조제기기 리스료와 이자비용=조제기기에 대한 리스료는 금융리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리스료는 약국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이때 조제기기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향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하고 남아있는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올려야 한다. 단, 자동차는 약국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경비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에는 리스보다는 구입을 택하고 향후 소득신고에 비해 자산이 많이 증식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국초기 자금력이 부족해 금융권을 빌어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많다. 대출금에 대해 지출되는 이자 역시 약국 경비에 포함된다. 그런데 인수약국의 경우에는 권리금을 잡지 않는 이상 장부에 자산으로 올릴 금액이 거의 없다. 권리금을 나눠 순수한 권리금과 시설물인수대금으로 구분해 작성한 후 시설물 목록을 평가해 첨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경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인수약사도 권리금을 다 못잡으면 설비자산이라도 장부에 계상할 수 있다.2010-06-28 12:26:50이현주 -
'백마진' 잠재적 불법서 해방…유통시장 변화 촉각수금할인, 쁘로(%)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던 이른바 '백마진'이 양성화된다.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월 쌍벌제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 금융비용'을 추가했고 복지부는 쌍벌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직 금융비용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는 등 쌍벌제 관련 하위법령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약국과 도매가 잠재적 범죄자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제약사 직거래 이점이 사라져 약국 유통일원화가 이뤄지고 전자상거래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해 놓은 금융비용 상한선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약국, 업체 모두 쌍벌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도매급증에 따른 과당경쟁…백마진 횡행 이른바 백마진은 도매업체들간의 과당경쟁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업계측 설명이다. 2000년 도매면적 의무제도가 폐지되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연평균 15.1%씩 도매업체가 급증했고 그 사이 거래처를 선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백마진을 제공했다는 것. 20여년간 도매에서 근무한 종합도매 임원은 "도매가 난립하고 이들중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 소규모 도매의 배송적 약점을 만화하기 위해 마진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며 "도매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매간의 과당 경쟁은 약국 결제관행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1%에서 형성되던 마진이 현재는 3~5%대에 이르고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7%를 상회하기도 한다. 또 기존 타 도매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택하는 일부 신생도매는 최근 회전기일에 관계없이 6%마진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도매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들도 수금프로를 10%까지 제공하면서 백마진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 상위제약사 약국 담당자는 "회사 약국거래 정책에 따라 120일 회전에 10%, 150일에 5%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국들도 수금할인이 관행화됐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부산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약국 약사는 "거래 도매로부터 4% 마진을 받고 있고 제약사와 직거래할 경우 그 이상을 받는다"면서 "신규 도매들은 보다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한다"고 귀띔했다. ◆반품처리에 일반약 제공, 눈속임용 신용카드까지 백마진 백태 도매업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백마진을 제공할까? 반품처리와 간이영수증 지급, 일반약 또는 상품권, 신용카드 제공, 영업사원을 통한 혜택부과, 기부금, 매출할인 등 백마진 형태는 다양하다. 군소도매업체 대표는 "2억원의 3%인 600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조금 100만원, 축의금 100만원, 화환 100만원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며 "해당금액을 반품처리나 상품권, 신용카드 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백마진 경쟁으로 도매업체들은 수익이 날로 악화되고 경영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소리를 높인다. 도매 유통관리비 3~5%에 백마진 3~7%를 감안하면 도매는 최소 6%에서 최대 12%의 유통마진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매 조마진율이 7% 초반에 불과하고 제약사의 유통마진 정책은 축소되고 있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 세무문제 역시 도매가 끌어안고 있는 폭탄이다. 지난 2007년 박카스 무자료 거래로 도매업체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음성적인 거래관행이었던 백마진이 의약품 대금결제 단축에 따른 결제할인이라는 금융비용으로 합법화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약국과 도매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형 도매업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경쟁은 공멸을 가져오고 세무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심평원 등을 두려워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도매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는 말하지 않는 것이 그간 암묵적인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비용이 인정되면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과표부담 없이 합법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전 vs 동네약국의 시각차, 대형vs 소형도매의 입장차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성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문전과 동네약국간의 입장차이, 대형도매와 소형도매의 시각차이는 존재한다. 문전약국은 금융비용이 암암리에 받고있는 마진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분주하다. 그러나 거래량이 미미해 금융비용을 받지 못했던 동네약국들은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도매 사이에서는 금융비용 합법화를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군소도매는 자본력 경쟁에 의해 결국 고사하고 대형도매 위주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소재 한 약국 약사는 "문전약국으로서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지금 받고 있는 마진보다 야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백마진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됐던 만큼 기존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도매를 설립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도매협회 고위 관계자는 "회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대형도매는 세무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합법적인 틀안에서 영업을 하게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형도매의 경우 기존에 마진을 제공하지 않던 약국까지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도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차라리 지금처럼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약국 유통일원화 실현…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금융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질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결정된 수치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는 곧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돼 도매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이 후했던 제약사의 직거래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배송이나 서비스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제약사가 약국 직거래를 대폭 줄이거나 약국측에서 도매거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상위사 약국 유통 본부장은 "금융비용 상한선이 책정되면 마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메리트도 없어지는데다 1일 3배송 시스템을 쫓아갈수도 없기 때문에 제약 직거래가 매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입장에서도 거래량이 큰 문전약국이지만 합법화된 이상의 보상을 해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스스로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비용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영업중인 종합도매 대표는 "온라인 거래도 1일 3배송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비용 상한선이 마일리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해당 시장이 확대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이면에 쌍벌제 처벌 도사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식석상이나 국정감사에서 약국 금융비용도 엄연히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며 금융비용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골자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고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복지부는 180도 변화된 정책을 선보였다. 즉 결제기일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와 약국간 주고 받는 할인비용을 잡기 힘들다는 점을 복지부도 인지를 한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음성적으로 거래를 할 바에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경계를 넘어가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찬성을 해 준 약사회에 당근을 줬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됐다.2010-06-28 06:50:40이현주 -
약사·한약사 간이과세 적용 폐지…7월부터7월부터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하반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변호사·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은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나, 공인노무사·약사 등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 공인노무사·약사·한약사·수의사의 경우에도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은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 병의원,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건당 현금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등이 추가됐다. 다만 약국 사업장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2010-06-27 21:32:58강신국 -
머크 '포사맥스' 턱뼈 손상 소송서 패소머크는 ‘포사맥스(Fosamax)’ 복용으로 턱뼈가 손상된 여성에게 보상적 배상으로 8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71세 셜리 볼스로 1997-2006년 동안 포사맥스를 복용한 후 치아 및 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배심원들은 포사맥스 제형의 결점이 볼스의 피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머크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증거에 반하여 나온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전에 실시된 포사맥스와 관련된 2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머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2010-06-26 11:12:40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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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행정처분 받았을때 이렇게 대응하세요"약국을 경영하다보면 지켜야할 규정이 많다. 약을 구입할 때, 보관할 때, 조제할 때, 복약지도를 할 때, 대체조제를 할 때 등 조금만 잘 못해도 약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 이기선 법제이사(로앤팜 법률사무소)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약사라면 한번 쯤 약사법에 어떤 행위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약사법 처벌조항에 대한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행정처분과 형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과 형벌=보건복지부가 약사법에 근거해 약사에게 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이다.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취소 처분 등이다. 약사법에는 일정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다. 면허대여에 의한 개설, 의원과의 담합, 대체조제 위반, 비약사에 의한 일반약 판매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과 징역, 벌금, 과료, 구료 등이 있다. 또 형벌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될 경우 약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응=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예고 통지가 온다. 그러나 처분예고 통지만 봐서는 무슨 이유로, 어떤 법규에 근거해 처분했는지 알수 없다. 일단 보건소에 문의해 과태료 부과 이유와 근거를 알아봐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행정청의 내부적 규칙에 불과해 다른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글을 써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공무원이 이의신청으로 과태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정말 억울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될 경우 대응=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일례로, 최근 팜파라치들이 보건소에 진정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면서 약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말에 약사들이 겁을 내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아보면 미리 두려워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다. 형벌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팜파라치 고발 내용중 틀린부분을 정확히 말하고, 특히 실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벌금형이 결정되면 법원이 발송한 약식명령이라는 문서가 온다. 벌금형이 억울하거나 액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유용한데, 약식명령보다 벌금이 적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선 이사는 "약사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해 정부당국과 부딪히기 싫어 과태료를 지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형벌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10-06-26 06:47:55이현주 -
정책·규제 컨설팅 전문회사 '피프라' 한국 진출글로벌 정책·규제 컨설팅 전문회사 '피프라'가 한국에 진출했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 마콜커뮤니케이션컨설팅(대표 이윤희, 이하 마콜)는 글로벌 컨설팅 네트워크 '피프라(FIPRA, Finsbury International Policy & Regulatory Adviders)'와 손잡고 자회사 '피프라 코리아(FIPRA Kore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정책·규제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 마콜은 세계 50개국에 네트워크를 둔 피프라와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아시아 지사 공동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터 칼로 로렐(Peter-Carlo Lehrell) 피프라 회장은 "마콜과 한국지부를 공동설립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윤희 마콜 대표는 “고객 성원과 직원들의 꿈이 제1호 한국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탄생과 성장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마콜은 2000년 6월 28일 창립 이래 위기관리와 퍼블릭 어페어즈, 소송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구축했으며, 직원 역량강화와 부설연구소를 통한 산학협력 연구에 주력해 왔다.2010-06-25 14:46:0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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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달 맥시부펜 제네릭 잇단 출시…한미 "법적대응"100억대 해열진통 시럽제인 한미약품 맥시부펜(덱시부프로펜) 제네릭 시장이 내달부터 본격 열릴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맥시부펜이 오는 7월 PMS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현재 맥시부펜 제네릭 출시를 저울질 하고 있는 곳은 K사, Y사 등 약 9곳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한미약품이 맥시부펜 제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 발매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네릭 개발을 준비했언 업체들은 예년과 달리 올해 대형 제네릭 출시가 가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제품 발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한미가 제법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검토 결과 특허를 깰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네릭사들이 제품 발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의 입장은 강경하다. 제품진입이 이뤄지는 대로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미 제품을 발매한 안국약품에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달 제네릭이 발매될 경우 특허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렵게 블록버스터로 등극한 만큼 적극적인 제네릭 진입 봉쇄 전략을 통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 따라서 맥시부펜 제네릭사와 한미약품간 특허분쟁은 내달 제품 출시 이후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맥시부펜의 경우 지난해 ‘맥시부펜 시럽’이 76억, ‘맥시부펜 서방정’이 35억원을 올리는 등 11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미측은 올해 약 140억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제품은 세계 첫 개발된 오리지널 덱시부프로펜 시럽으로 유일하게 4세미만의 유소아 환자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2010-06-25 12:06: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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