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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서울대병원 입찰 유찰사태 빚어질까서울대병원이 연간 2000억 이상 규모의 연간소요약 입찰을 앞두고 있어 낙찰여부에 제약 및 도매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형 실가래가상환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확정, 발표되면서 도매업체들이 쉽게 투찰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2000억 이상 연간 소요약 입찰을 이지메디컴을 통해 내달 진행한다. 관건은 소요약 입찰 계약기간의 변경 여부다. 기존 서울대병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오는 10월 적용될 경우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계약한 약품들의 가격인하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기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는 반영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단가계약은 제약사들에게 약가인하로 직결되는 문제며 도매업체들도 쉽게 투찰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병원 입찰대행 업체인 이지메디컴측은 "조만간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계약기간을 변경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면 입찰참여 도매업체들은 투찰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보험약가보다 저가로 약을 구매했던 병원이 전체 예산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병원 약 공급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병원주력 도매업체는 "저가에 낙찰시키더라도 제약사에서 약을 공급해주지 않을 것인데다 약가인하라도 되면 소송까지 들어올 것"이라며 "투찰할 도매가 어디있겠냐"고 내다봤다. 또다른 도매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있고 제약사는 저가로 공급을 못하고, 도매가 저가낙찰한 후 손해를 떠안을 수 없기때문에 입찰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로 도입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와 기존 국공립병원 입찰진행 과정에는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며 "무조건 밀어붙이기 전에 시장상황을 고려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0-02-22 06:48:12이현주 -
올해 최대 특허분쟁 '헵세라' 무효심판 개시작년 436억원 청구…제네릭 54개 품목 생동 올해 최대 특허분쟁 이슈로 부각될 만성B형 간염치료제 ‘ 헵세라’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개시됐다. 제일약품은 ‘뉴클레오티드 동족체 조성물’(헵세라)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지난 16일 제출했다. ‘헵세라’는 국내에 물질특허가 등재되지 않아 제네릭 개발사들은 그동안 PMS 기간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려오다가, 이달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제일약품이 선발로 무효소송에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헵세라’ 원료개발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속속 후속 심판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GSK가 판매하는 이 제품은 지난해 436억원어치가 보험청구됐다. 조성물 특허권자는 길리어드사로 특허기간은 2018년 7월23일까지다. 한편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2009년 생동시험 승인현황에 따르면 '헵세라' 제네릭은 무려 54개 품목의 시험계획서가 제출돼 시험승인을 받았다. 제품 허가와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이들 제네릭들은 400억대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2010-02-22 06:46:39최은택 -
'악토넬5mg' 상한가 20% 인하…내달부터한독약품의 골다공증치료제 ' 악토넬5mg' 보험상한가가 다음달부터 20% 인하된다.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도 GIST 치료에 보험이 확대되면서 등재후 처음으로 약값이 3.6%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의결키로 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신청된 약제는 총 66품목으로 이중 52개 품목이 다음달 1일자로 신규등재된다. 산정기준에 의한 약제(제네릭)가 50개 품목,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되는 신약이 2개 품목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한국GSK의 말기 유방암치료제 ' 타이커브정250mg'이 정당 1만3560원, 한국릴리의 ADHD치료제 ' 스트라테라캡슐80mg'이 정당 2650원에 각각 신규 등재된다. 기등재 의약품 중에는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먼저 한독약품의 골다공증치료제 '악토넬5mg'이 제네릭 등재로 다음달부터 정당 1352원에서 1081원으로 20% 인하된다. 이 품목은 이미 지난해 35mg 함량 제네릭이 출시돼 약값이 조정된 바 있다. 한국GSK의 대상포진치료제 '발트렉스정500mg'도 마찬가지 이유로 정당 2607원에서 2085원으로 상한가가 20% 하향 조정된다. 단, 제네릭 발매가 내년 2월로 예정돼 약가인하는 같은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최초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해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했던 한국얀센의 골수이형성증후군치료제 ' 다코젠'도 바이알당 77만2220원에서 72만2020원으로 6.5% 인하된다. 반면 싱코르헬스케어의 저칼륨혈증치료제 '싱코르메칠렌디포스폰산테크네튬(99mTc)20주' 등 13개 품목은 약가인상 조정신청이 수용돼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은 GIST 수술후 보조요법에 급여가 확대되면서 정당 2만3044원에서 2만2214원으로 3.6% 약값이 조정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는 무관하며, 등재 후 처음 하향조정된 사례다. 같은 제약사의 '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도 급여가 확대돼 바이알당 40만3813원에서 37만1508원으로 7.9% 인하키로 했다. 이 품목은 골다공증은 제외하고 골파제트병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한림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아레이정' 10mg과 20mg은 회사측의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상한가를 10% 각각 인하하고 이번에 사후보고됐다.2010-02-20 12:36: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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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인턴폐지·레지던트 개선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올해 인턴 폐지 및 레지던트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오는 21일 법무법인 퍼스트가 주최하는 ‘2010 의료환경 변화와 대처방안’ 의료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 의원은 ‘최근 의료정책 및 법률 동향’ 강연 자료에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면서 “재진환자와 의원급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동국가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 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부당청구 사유 합리화, 산부인과 지원 및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이미 법안을 발의했거나 올해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이중처벌 개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기관 보고 거부권 인정 및 조사명령서 제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허위청구가 아닌 경우 과징금 한도를 부당금액의 5배에서 2배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금년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부인과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산부인과 인력 및 장비 지원(의료법), 임산부 및 분만수가 지원 강화(건보법), 낙태 관련 합리적 제도 정비와 모유수유 촉진(모자보건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의원은 “전문의 균형 양성을 위해 필수전공과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기금 조성이 필요해 특별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턴과 레지던트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제도 개선과 관련, 전 의원은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세미나에서 박종욱(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이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분쟁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비책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후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조정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변호사는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할 경우 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과정에서 환자와 단독으로 섣부른 합의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환자 의료분쟁 사전예방책으로 △의학이나 간호학 전공 코디네이터나 통역사 양성, 채용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 과정 음성 녹음 △각종 시술동의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현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해외환자 의료분쟁 사후 해결방안으로는 진료계약서상에 국내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 명문화,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해외환자 맞춤형 무과실책임배상 상품 가입 등을 권장했다. 이날 의료정책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비급여항목 고지 의무와 의료광고 △의료관련 행정소송의 최근 현황 △의료기관의 인력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MSO의 적용방안과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이어진다. 의료정책세미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건국대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열리고, 등록비는 무료이며 교재비 2만원만 내면 된다.2010-02-19 14:07: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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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역지불합의, 연 35억불 피해야기"한미 FTA 대비…공정위, "엄정대응" 피력 해외 공정거래 당국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사간 불법 스캔들 중 하나인 ‘Pay-For-Delay’(‘ 역지불합의’)를 근절시키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지불합의’는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퍼스트 제네릭 개발사에게 보상금 등을 제공키로 합의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도 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장주연 사무관은 최근 [해외경쟁정책 동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약업체의 경쟁제한행위 관련 미국·EU 동향’을 소개했다. 19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공정경쟁 당국인 FTC는 지난달 ‘역지불합의’의 소비자 피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의회에 요구했다. 미국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이뤄진 합의는 총 218건으로 이중 66건(30%)이 제네릭 진입제한 및 이에 대한 보상(역지불합의)을 내용으로 한다고 보고서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오리지널 약은 시장 독점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 매년 32억불의 매출을 챙겼고, 소비자들은 77%의 비용 절감효과를 상실했다. 또 이로 인해 제네릭은 1.42년, 17개월가량 시장 진입이 지연됐다. 최종 소비자 피해액은 매년 35억불에 달했다고 보고서를 피해규모를 산출했다. 장 사무관은 이와 함께 EU경쟁총국은 제약사간 특허소송 합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시행된 제약분야 심층조사에서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200건 이상의 합의가 있었고, 이중 금전을 지불한 20개 이상에 지불된 금액만 2억유로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EU경쟁총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에 대해 2008년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제약사간 체결한 특허소송 합의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장 사무관은 소개했다. 또 룬드벡이 ‘시타로프람’(품명 렉사프로) 관련 합의를 통해 제네릭 진입을 지연시켰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관은 이밖에 애보트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 주가 제기한 ‘TriCor’ 관련 반독점법 위반소송에 대해 2200만달러 지불을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 소송은 애보트가 에버그리닝 전략 및 특허소송 남용을 통해 제네릭의 진입을 억제하고 경쟁을 저해했다며 해당 주들이 2008년 3월에 제기한 사건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선중규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제약협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해외 경쟁당국이 역지불합의 등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한 뒤, "공정위도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10-02-19 12:27: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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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심한 마약관리 지자체 9곳 적발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몰수 마약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19일 이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몰수마약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으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압수품 중 보관상 곤란한 사유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말한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무장경찰 호송 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운송함으로서 도난분실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또한 몰수마약류 인계서와 인수대장,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몰수마약류 처분대장 등의 서류관리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봉인 상태에서 중량 확인 후 인계·인수해야 하나 미봉인 상태에서 인계·인수도 이뤄졌다. 특히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관리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2010-02-19 11:05:3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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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도입 찬성…백마진 합법화 힘들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전문위원실)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민주당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법안이 세부적인 면에서 조정될 부분은 있지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팜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의료계의 입장과 복지부의 의견 및 전문위원실의 판단을 비교했다. ◆리베이트 범위와 규제의 필요성= 전문위원실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지·처벌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가장 크게 강조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나열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자격정지와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등은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의료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쌍벌죄 조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인 등이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153명이나 존재한다는 점도 법개정 필요성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전 등 6개 항목을 열거한 김희철·최영희 의원의 법안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금지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하위법령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리베이트로 보지 않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국회 "행정처분 근거 신설해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개정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료인이 의약품·의료장비 등의 구입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의료법 기존 조항으로 자격정지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봉직의의 경우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공공병원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뢰죄(형법 제129조)에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인 법인 또는 개인병원 등에는 불공정거래행위(독점규제법 67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특히 병원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부작용"이라며 "의약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반대로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서 면허정지를 신설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은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법률규정을 제대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복지부·국회 "과징금 50배 부과 과도하다"= 최영희 의원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측에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50배 과징금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다는 점과 보건관련 법령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해 개정안이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중처벌에 해당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도 50배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5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과징금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과징금 부과 자체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 제공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를 찾았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과징금 상한액 등과 관련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의 50배 과태료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과징금 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탰다. ◆의협 "5년 징역 과잉처벌"…복지부 "1년 징역으로 낮추자" 또한 최 의원의 법안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에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형량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의료법상 가장 중한 처벌인 5년 징역은 면허증대여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는데, 리베이트 수수는 진료외 행위로써 과잉처벌이라는 설명이다. 병협은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병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일반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등을 과잉해 침해할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얻는 공익보다 기본권 침해의 피해가 더 커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과도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형사처벌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복지부가 제시한 형량에 동의했다. 전문위원실은 "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인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국회 "백마진 인정 불가"=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 즉 금융비용 또는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보지 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백마진도 리베이트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복지부는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을 리베이트의 예외로 인정하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백마진은) 대부분 현금결제에서 이뤄져 결과적으로 정부가 현금결제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의원실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의원실은 "이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부합하지 않고, 의약품 거래에 만연한 병페인 대금지급 지연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자보호, 특별법으로 논의"=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고 포상제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대신, 공익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 의협은 "오히려 전문신고자만을 양성하는 부작용이 있고, 제약업게의 필요에 의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범죄사실이 신고로써 면죄부를 부여받는다"며 반대했다. 복지부는 다른 입법 및 부처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과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개별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효율성을 떨어뜨리게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포상·포상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포상금의 재원 확보방안 및 액수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0-02-19 07:20:12박철민 -
검찰, 의사 PMS 사례비 기소…법원 '기각'의사가 '시판후조사'( PMS) 사례비로 제약사에게 돈을 받은 것은 계약에 의한 적법한 (거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행위이자, 병원에 제공돼야 할 이익을 착복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의사들을 기소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검찰이 대학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3명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기소한 재판에서 PMS 관련 부분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제약사가 의사에게 PMS 증례당 사례비로 5만원 이내에서 현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증례건수는 별개로 하고) 공정위나 복지부도 인정하는 정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의약품의 사용(채택) 및 계속 사용을 위한 부정한 청탁대가로 판단했다. 더욱이 의사가 PMS 증례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는 병원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 체결 및 이익을 향유할 주체가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이 돼야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받는 ‘배임수재죄’를 의사들에게 적용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실제 대학병원 교수인 K씨는 외국계 제약사인 G사로부터 조영제에 대해 600례의 PMS, '관찰 연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8회에 걸쳐 6100여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인 다른 K씨 또한 같은 회사로부터 PMS 대가로 1900여만원을, 또다른 병원의 교수인 J씨는 3200여만원을 제공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제약사인 G사와 의사들간에 체결된 PMS 계약은 적법하게 수행됐다”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영제의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청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PMS 계약을 제약사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의사에게 돈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명목상의 계약이자, 병원에 귀속돼야 할 이익을 의사 개인이 착복한 배임수재죄라는 검찰의 ‘불법탁지’를 법원이 걷어준 셈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2008년 2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대형 리베이트 '스캔들'과 연계돼 있다. 경찰은 당시 조영제를 취급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 4곳으로부터 PMS 및 납품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봉직의 355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중 검찰이 배임수재, 뇌물공여,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한 K씨 등 의사 3명과 당시 업체 대표였던 다른 K씨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이번에 판결했다. 법원은 PMS와 관련한 배임수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사 K씨와 J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3000여만원과 1500여만원의 별도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피고인들이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정당한 대가이자 의례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찬가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당 제약사와 도매상 대표였던 P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0-02-19 07:0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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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신뢰회복 급선무…"R&D 투자부터"“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책임은 제약사들이 져야 합니다. 그동안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이미지로 얼룩져 대국민 신뢰가 급격히 실추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제약업계도 정부를 원망하기 보다는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기등재약목록정비, 항혈전제 급여기준 변경, 제네릭 일괄 약가인하, 잇단 리베이트 조사,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일반약 비급여 정책 등 제약업계에 쏟아지고 있는 강력한 규제속에서 업계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조건 정부만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것 만이 아니라 그동안 실추됐던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특히 제약산업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약사별 연구개발 확대를 손꼽고 있어, 업계는 우선적으로 R&D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A제약사 CEO는 “제약업에 대한 대 국민 인식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업계의 실추된 신뢰도 회복에 나서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B제약사 CEO는 “과연 제약사들이 환자 건강을 위해 R&D투자와 신규제품 출시 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냐”며 “정부의 규제로 ‘죽겠다’라는 소리만 하지말고, 정부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한 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중상위 제약사들의 R&D비중을 10%이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것.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제약산업에 대한 외부 시각 변화와 함께 신약개발 등 중장기 사업 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막기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R&D 투자 확대 등 정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측은 ‘2012년 비전달성’을 위해 매출액 10% R&D투자 실현, 일자리 10만명 확대 등 다양한 발전 지표를 제시한바 있다.2010-02-19 06:56:08가인호 -
정부,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2라운드 돌입법원, 조정합의 재권고시 수용여부 관건 복지부가 ‘ 글리벡’ 약가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환자들은 소송 보조참가를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에 이어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8%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불발됐었다. 복지부는 항소심 법원이 다시 조정을 권고할 경우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권고거절이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때맞춰 ‘글리벡’ 약가소송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보조참가를 공식화했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조참가 신청은 고등법원에 관련 서류가 이첩되는 다음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연합체인 의약품공동행동도 보조참가자로 나선다. 환자단체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급여조정위가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10-02-18 12:23: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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