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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처방약 일괄인하 논란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에 대한 세부 조정기준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부조정기준에는 약가인하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품목의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 전체 품목을 모두 약가인하 하겠다는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조정기준에는 알려진대로 리베이트(유통질서문란) 행위와 직접 관련된 특정 약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 상한금액 인하에 해당되는 특정 약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통질서문란 행위 관련 제약사의 약제를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한 전체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의 산출기간의 경우 제약사 등이 의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부터 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시점까지의 1년이내 기간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세부 조정기준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고시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품목이 확인이 안될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한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을 일괄 약가인하 하겠다는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품목 확인이 안될 경우 해당 제약사의 전체 품목을 어떤 근거로 약가인하 하겠다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약가인하 조치는 명백한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이 의료기관과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한 품목이 아닌 여러품목을 동시에 거래한다는 추측에 의해 마련된 기준이지만, 이를 일반화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만일 A라는 제약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5개 품목에 대해 거래를 하다가 리베이트로 적발됐다면, 5개 품목 모두에 대해 유통문란품목이라는 입증절차가 이뤄져야 약가인하 조치를 할수 있다”며 “처벌을 내릴때에는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면 정부가 입증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모 관계자도 “리베이트 품목이라는 입증절차도 없이 해당 병의원에서 처방한 전체품목을 일괄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행정소송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유통질서문란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세부기준과 관련 업계의 반발기류가 확산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직권인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이내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재적발되면 상한금액 인하율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돼 있다.2010-02-18 07:20:21가인호 -
제약협 비대위 구성…"저가구매 저지 총력"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중대 기로에 직면한 제약업계가 오늘 열리는 이사회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논의하고 제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업계는 ‘의약품 생산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라도 저가구매 제도를 막아보겠다는 절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사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원로급에서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오너 2세중에서는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등이 비대위 위원장 등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선출과 차기 제약협회 회장 인선이 맞물리면서 주목된다. 제약업계와 제약협회에 따르면 어준선 회장과 제약업계 원로 자문위원들은 17일 회동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어 회장은 자문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저가구매 제도 시행 확정 등 업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음을 공감하고 제약협회 회장단 사퇴 후속 조치로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및 역할, 존속기한 등은 오늘(18일) 오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며, 이사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로자문위원 중에서는 제약업계 리딩기업이면서 업계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오너 2세 중에는 리베이트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판을 받고 있는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 등이 적임자라는 평가이다. 한편 어준선 회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사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어 회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저지를 위해 그동안 모든 힘을 쏟았지만 장관의 제도 도입의지가 너무 강해 막지를 못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를 느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사퇴배경을 밝혔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차기집행부 인선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등 저가구매제도 시행을 막기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2010-02-18 07:19:42가인호 -
업자 농간에 처방 60건 약국 200건으로 둔갑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노린 부동산 중개업자의 농간으로 하루 처방 60건 약국이 200건을 받는 약국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이같은 컨설팅 업자의 약국매물 부풀리기 사례를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8월 L약사는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명도소송으로 인해 약국을 근처로 이전했다. 약국을 이전하고 약 석 달 후 컨설팅 업자가 찾아왔고 업자는 근처 모 은행 옆 건물에 유명 병원에서 분점하는 형태로 의사 30명이 진료하는 병원이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하겠냐고 영업을 시작했다. 업자는 병원이 입점하는 건물에 약국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200건의 처방을 받았다며 약사를 현혹한 것. 하지만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났다. 업자가 200건을 받는 약국이라고 소개한 곳은 L약사가 석 달 전 명도소송에 휘말려 자리를 옮긴 약국이었기 때문. L약사는 업자의 사기행각을 더 알아보기 위해 흥미가 있는 것처럼 하자 업자는 다음날 팸플릿을 가져온 뒤 건물을 15억원에 통 임대한 후 약국에서 보증금 5억, 권리금 3억원 등 총 8억원으로 조달하는 형식이라고 소개했다. 업자는 전에 있던 약사도 약국을 이전할 때 권리금과 이전비를 두둑이 받았다며 약국 소개를 계속했다. 이에 L약사는 이곳은 내가 예전에 있던 약국이고 하루에 200건이 아니라 60건을, 권리금은커녕 이전비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자 업자 화들짝 놀라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L약사는 "과거에 운영하던 약국자리가 이렇게 뻥튀기 매물로 둔갑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사도 30명이 아니라 2명이 개원을 하는 것으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모르는 사람은 속을 정도로 능숙하게 영업을 한다"면서 "만약 이 약국에 대해 잘 모르는 타 지역 약사가 들었다면 계약을 할 수도 있게구나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 처방 60건을 받는 약국이 200건으로, 보증금 5억원, 권리금 3억짜리 약국으로 둔갑을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부동산 매물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뒤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약사는 이같은 사실을 반회 모임에서 공개하고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10-02-17 12:29:42강신국 -
영업금지가처분 약국, 막무가내 영업땐 큰코법적 다툼으로 약국이 영업금지가처분을 받았을 때 가처분일지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 절차를 밟으려면 일단 약국영업을 중단한 채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을 한 약국은 간접강제신청 및 본안소송과 더불어 결정문공시신청을 추가로 진행,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있다. [사례]=최근 용인지역 한 메디컬빌딩에서 독점약정으로 분양받은 1층 A약국과 중간에 개국한 3층과 4층의 B, C약국 간 법적 분쟁에서 수원지법은 A약사의 손을 들어 나머지 층약국에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소유권자 변동과 상관없이 약국 독점약정은 항구적이라는 것이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당시 3~4층에 클리닉이 밀집돼 있었던 이 건물 같은 층에 각각 약국이 들어섬에 따라 1층 A약국은 독점약정임에도 처방전 유입율이 5~7%로 뚝 떨어져, 일일 30~50건 가량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해로 인정됐던 것. 이에 B, C약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 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을 이행치 않고 계속해서 약국을 운영한 것에 있었다. 결국 A약국은 간접강제신청을 진행,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해당 층약국들은 일당 수익 90만 원을 A약국에 지급해야 하는 처분을 받게 됐다. 가처분 이의제기라도 해당 명령 이행하며 진행해야 기본적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약국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조차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또한 영업금지가처분이 기각되면 신청자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있으며 수용여부에 따라 각각 재항고의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해당 약국 불복 시 쌍방 간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독점권을 지켜낸 A약국의 경우 해당 약국이 법원의 결정대로 영업을 중단치 않았기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신청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 방법 중의 하나로, 이 경우 영업금지를 이행치 않은 B, C약국은 이에 대한 일정한 배상인 일당 영업수익 중 90만 원씩을 물게 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자, 간접강제 등 다각적 절차로 대응 가능 여기에 추가로 A약국은 B, C약국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인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과 결정문 공시신청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경우 A약국이 독점임에도 층약국들로 인해 손해봐 왔던 금액에 대한 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약국 문에 처분결정문을 게재해야 하는 공시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할 때 해당 약국들이 불복한다면 '공용표시무효죄'가 적용돼 추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즉, 영업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B, C약국은 가처분일지라도 일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국 영업을 중단한 채 이의신청과 항고 등 일련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엔팜 박정일 변호사는 "영업금지가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약국은 즉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자는 간접강제신청과 영업금지 및 손배 소송, 결정문공시신청까지 추가로 개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2010-02-17 12:18: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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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비아그라' 특허 일부 인정 안해미국 특허청은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Viagra)'의 특허권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비아그라가 한약재인 음양곽과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허청 위원들은 비아그라의 일부 특허 요소가 새로운 발견은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화이자가 라이벌 제품인 릴리 ‘시알리스(Cialis)'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과정에서 나왔다. 관련 위원들은 음양곽의 성분이 비아그라에서 발견되는 효소 억제제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화이자는 이번 판단이 비아그라의 특허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0-02-17 09:33: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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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생사기로 섰다"…행정소송 추진정부가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을 확정 지은 가운데 제약협회가 18일 이사회를 열고 소송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제약협회는 현 집행부가 총 사퇴했다는 점에서, 조속한 차기 집행부 구성을 통해 저가구매제도를 비롯한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우려했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선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인센티브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은 건강보험법 어느 곳에도 없다"며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저가구매제도를 밀고 나가는 부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협회는 저가구매제도와 관련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 등 법적대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만큼은 협회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사회나 총회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협회의 법적대응 여부는 오는 18일 이사회와 25일 총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협회는 현직 회장단 사퇴로 인한 회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역시 18일 이사회에서 집행부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제약협회 관계자는 "컨설팅기관 조사결과 저가구매로 인한 업계의 피해규모가 1조 5천억원대에 이른 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산업 자체를 말살시키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도 도입을 저지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국회통과가 어렵자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꼼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2010-02-17 06:59:23가인호 -
요양기관-업체 실거래가 조작땐 기획실사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투명화 방안'을 마침내 공개했다. 시행시기를 오는 10월로 못박고, 복지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저가구매제를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을 실시했다. "구매가 허위신고 기관·제약사에 기획조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획실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가 예고됐다. 박 실장은 "의약품을 싸게 사면 신고를 제대로 할 유인이 없었지만, (저가구매를 도입하면) 공식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가를 신고 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다만 약가인하를 막기위해 요양기관이 제약사와 공모할 수 있지만, 양쪽에 처벌이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진다"면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마이닝 또는 제보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기획실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거래사실,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하는 제약사, 도매업소 및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매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이 마련된다. 박 실장은 "허위 신고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처분규정이 없지만 구매한 사람 또는 판매하는 제약사가 허위신고 했을 때 행정 처분 기준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강행'…"시범사업 없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제의 실시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시행령에 두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임종규 국장은 "현재의 실거래가 제도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보완했다"면서 "시행령으로 지불 방식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협회 회장단이 총 사퇴하며 요구했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서 일축했다. 박 실장은 "의약품을 한정한다든지 요양기관을 한정한다든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인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굉장히 우스운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다" 며 "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시범 사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한가·구매가, 이중 가격제 유지…"3개월마다 구매가 신고해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보험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이중 가격체계가 운용돼 그 차액만큼 인하된 상한가는 매년 12월 말에 고시된다. 임 국장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입한 것에서 가중평균가를 구해 다음 3개월간 환자 등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이 1월부터 3월까지 구매가의 가중평균 가격을 구해 심평원에 4월에 신고하고, 그 가격을 5월부터 7월까지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약국에서는 심평원에 매년 4·7·10·1월에 구매가의 가중평균가를 신고하고, 정부는 매년 12월 말에 상한가 인하를 고시한다. "지역 약사회, 바잉 파워 행사할 것"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동네약국의 의약품 바잉 파워를 높이기 위해 지역 약사회가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임 국장은 "소형약국은 공동구매 형태가 될 것으로 복지부도 전망하고 있다"면서 "공동구매는 법적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역 약사회에서 바게닝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가 구매권을 행사에 앞서 지역 의사회의 처방목록 제공이 선행돼야 바잉 파워가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가약 처방전환, 우려될 것 없다" 저가구매제 시행시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임 국장은 "고가약으로 처방이 전환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원내조제의 경우에는 보다 싼 제네릭을 쓰는 것이 이윤이 더 난다면 제네릭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의원급 대상 수가인상…쌍벌죄, 국회 협조 구하겠다" 의사와 약사에 대한 수가인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실장은 "의원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일부 수익을 보전해왔다"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의사와 약사에 대한 수가 조정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형사처벌 등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사안인데 이미 최영희 의원 등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임종규 국장은 "정부가 별도로 입법발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복지부가 2월, 4월 또는 6월 국회 열릴 때마다 쌍벌죄 조항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 90일 이내 구매대금 의무화, "벌칙 조항 없다" 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9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밝혔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90일 이내 구매대금 벌칙조항은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며 "사인 간 거래에 대해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도급법에는 60일 이내로 돼 있는데, 구매대금 지급 의무화를 법령으로 할 것인지 별도의 MOU를 체결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10-02-16 16:22:42박철민 -
병원·약국 보험약 약가마진 인정…10월부터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공식발표 복지부가 약가 마진을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공개하고 오후 2시에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 투명화방안'은 지난 12월 국회에 보고된 내용과 시행시기가 7월에서 10월로 3개월 늦춰진 것을 제외하면 한 글자도 변경된 것이 없어 그 동안의 데일리팜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 투명화 방안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실거래가 위반 약가인하 상한제 ▲ 쌍벌죄 ▲리베이트 품목 비급여 전환 ▲ 내부고발 포상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제약 R&D 투자유인 대책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정착을 최소 3년, 최대 5년으로 잡았다. 또 매년 5%의 약가인하 비용을 의료계를 위해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까지 약 3~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기간 동안 매년 5% 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측했다. 이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인해 발생된 약가인하액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수가를 현실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무늬만 '시장형',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10월부터 시행 이번에 발표된 투명화 방안은 201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명칭만 다른 것으로써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30%를 환자 본인부담 경감에 쓰고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병원·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 투명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5% 저가구매시 환자부담금은 1546억원이 감소하고 요양기관에는 3606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돼, 2차년도에는 4% 약가인하를 통해 412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10% 저가구매시에는 환자부담금 3092억원이 감소되고 요양기관 인센티브로는 7212억원이 지급되고, 2차년도에 8% 약가인하를 통해 8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가구매시 최대 10%까지 약가인하 복지부는 저가구매를 통한 실거래가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것을 전제로 매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에 대해 가중평균 가격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약가의 급격한 인하 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약가인하 면제 범위 20%와 최대인하폭 10%가 설정됐다. 이를테면 상한금액이 1000원인 A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900원인 경우, 인하금액 100원 중 20원은 제외하고 80원만 적용해 92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면제범위 20%'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상한금액이 1000원인 B약제의 가중평균 가격이 800원인 경우, 인하금액 200원 중 면제범위인 40원은 제외하고 160원을 적용해 840원으로 인하해야 하지만 '최대인하폭 10%'가 적용돼 9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자기 책임하에 보험약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품목별 인하방식을 우선 적용하지만, 거래가격을 은폐하고 음성적 거래가 증가한다면 2~3년의 모니터링을 통해 대만과 마찬가지로 성분별 인하방식 도입 여부를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과징금 5배 '쌍벌죄 강화' 복지부는 투명화 방안의 한 축인 쌍벌죄를 면허정지와 징역형 및 과징금으로 다양하게 마련했따. 우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 사안인 형사처벌 신설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판명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합법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를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인 행정처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1년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돼 리베이트 수수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해당 보건의료인에게 과징금이 징수된다. 신고포상제 도입,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3억원 포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보건의료인에게 징수되는 과징금은 리베이트를 제보한 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돌아간다.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신규 도입돼 실제 운용될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연쇄적 내부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심사례 및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강화 및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며, 유통질서 문란 제약사 및 요양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처방총액 인센티브 전면 확대 약제비를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 처방총액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 개편될 전망이다. 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의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약제비를 절감 여부에 관계없이 약제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대비 해당기관의 처방 약품비 수준(상대지표) 및 해당기관의 전년도 대비 처방총액(절대지표)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처방총액의 30%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약제비 절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처방전당 품목수와 주사제 처방률 지표가 우수한 기관에 지급된다.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예외이다. R&D 제약사, 약가인하 최대 60% 면제 국내 R&D 투자수준에 따라 약가인하 40~60% 면제 조항이 신설돼 5년간 시행된다. 초기 2년차 동안 R&D 투자가 연간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 약가 인하 시 60%가 면제된다. 또 200억원 이상이고 6% 이상, 또는 R&D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가 넘으면 약가인하 시 40%가 면제된다. 2년 이후 3~5년차에는 60% 인하 면제 대상이 100억원 상승해 연간 6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비율은 그대로 10% 이상이다. 또 40% 면제 대상도 100억원이 상승해 3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 투자비율은 1%p 증가해 7% 이상이다. R&D 투자액 규모와 상관없는 40% 인하면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초기 2년차에 10%에서 후기 3년차 이후에는 13%로 투자비율을 3%p 높여야 한다. 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약가산정기준 조정, 추후 결정 이러한 R&D 투자는 개량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하도록 복지부는 방향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R&D 투자가 필요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상향 조정된다"고 투명화 방안을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현재 오리지널의 72%가 인정되는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생산 제품의 경우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76%, 즉 오리지널의 95% 약가가 부여된다. 또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장분획제제 등 저가필수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실화하고 정기적인 인상 등으로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 문제는 일단 투명화 방안 내에서도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현행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세워졌다. 또한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은 현행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정됐다. 인하폭은 60~64%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초 등재 제네릭은 특허만료 후의 조정된 오리지널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가 부여되고, 두 번째 이후 제네릭은 동일 품목 중 최저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2006년 12월29일(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 중 동일제품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품목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일괄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약가등재 및 약가조정 개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기전의 작동상황을 모니터링해 추후에 시행여부 및 시기의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금 결재기일, 90일 의무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유일한 '거래'에 대한 부분은 대금 결재기일 의무화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보험청구 후 1개월 이내에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도 투명화 방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 없이 계획을 반복하는 모습에 그쳤다.2010-02-16 12:00:37박철민 -
국회, 쌍벌제·백마진 합법화 법안심사 착수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최대 1년6개월 만에 국회에 상정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과 약사법 등 리베이트 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우, 지난 2008년 8월22일 발의돼 1년6개월만에 본격 논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은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박 의원의 법안은 약국 금융비용, 이른바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약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신규 상정법안에는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 외에도 최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법안도 포함됐다. 최 의원의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 업무보고가 함께 예정돼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2010-02-16 06:58:47박철민 -
법원 "무료진료봉사도 법 위반땐 제재"무료진료 봉사활동도 관련 법규를 어겼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5일 경기 수원에서 내과를 운영해 온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병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 외에서 의료급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의 상태가 이송을 하기에 눈에 띄게 곤란해 왕진을 신청, 허용 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급여제도의 지원을 받는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들보다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한 방문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10년 이상 의료봉사활동을 해 온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의료급여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해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사는 지난 1991년부터 10년 넘게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왕진했고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채 진료를 한 뒤 약국약제비 등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231일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2010-02-15 21:43: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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