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들,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정부와 공조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법정분쟁에 환자들이 정부 편에서 소송에 참여키로 했다. 인도산 제네릭인 ‘ 비낫’ 병행수입도 동시 추진한다. 백혈병환우회와 GIST환우회 등 환자단체는 최근 내부회의를 갖고 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보조 참가키로 했다. 복지부 편에 서서 ‘글리벡’ 약가인하가 왜 필요하고 처분이 정당한지를 ‘글리벡’을 직접 사용하는 환자입장에서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글리벡은 처음부터 고가로 등재됐고, 그 이후에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약가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보조참가 형태로 정부소송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약가인하 소송과는 별개로 ‘글리벡’ 제네릭 병행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GIST 환자들에 대한 급여적용이 지연돼 월평균 280만원이나 되는 비싼 약값을 환자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미 GIST 환자 10여명이 ‘비낫’ 수입신청에 참여할 의사를 피력했고, 이중 4명이 처방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글리벡’ 소송 보조참가와 GIST 급여적용 지연규탄, ‘비낫’ 수입신청 등을 내용으로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달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글리벡' 약가인하의 효력은 일단 항소심 판결때까지 정지됐다.2010-02-10 12:00:25최은택
-
병원, 의약품 20% 할인에 리베이트도 챙겨의약품 구입비용을 할인받고 댓가성 리베이트까지 챙기면서 약제비는 상한가로 청구한 병원이 과징금과 함께 부당이득금 7억여원을 물어내게 됐다. 병원측은 "이사장 개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와 의약품 구입은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리베이트 금액이 소속 의사들의 성과급과 병원운영비로 지급되는 등 유착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분을 면치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모 의료법인 소속 병원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 "7억463만4040원을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하도록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거래 도매로부터 4년간 관행적으로 매월 약품대금의 20%를 할인받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 17원 짜리 아스피린제제를 14원에 구입한 뒤 17원으로 청구하고, 447원 짜리 주사제를 336원에 구입한 뒤 447원에 청구하는 등 의약품 1937종의 실거래가를 위반 청구한 것. 병원측은 표면적으로 "병원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와 의약품 구입비용 수금할인이 별개로 이뤄졌다"면서 "리베이트는 유통문란 행위일 뿐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수금할인이나 의약품 추가제공 행위 등은 법상 실거래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하고 적발시 약가를 직권조정 해 왔다"면서 부풀려진 거래가격으로 청구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 산정방식에 관한 논란도 불거졌다. 공단은 약품대금에서 리베이트 금액(20%)을 공제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본 반면 병원측은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금전 기타의 이익을 실거래가로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 이의신청위는 이와관련 "수금할인과 물품할인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른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요양기관이 할인받는 금액을 포함한 결제금액 전액을 청구한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직권조정 사유로 입법한 것은 요양기관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포괄적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약가를 조정함으로써, 유통 질서 회복과 약제비 절감, 국민 부담 완화를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한편 해당 병원이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진행한 법정 소송도 이의신청 기각에 한 몫을 했다. 위원회는 "관련 판결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할인 구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는 공급가액의 80%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2010-02-10 06:49:39허현아 -
온누리 2월 세미나 주제는 초기당뇨·고혈압온누리약국체인(대표이사 박종화)는 지난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구성으로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신성온누리약국 나정희 약사가 '당뇨와 고혈압 관리'를 주제로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실리마린 제제와 철분 제제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나 약사는 철분부족으로 인한 증상, 초기 고혈압의 원인 등 초기 당뇨병과 고혈압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박영순 회장의 실리마린의 효능과 혈액 성분 등 알짜배기 추가강의가 이어졌다. 이어 3M에서 업그레이드 된 Futuro 관절보호대와 넥스케어 방수 밴드에 대한 판매TIP을 선보이고 체험 기회도 제공됐다. 오후에는 지난해 약업신문 주최 약국경영대회 대상을 수상한 동두천 지행온누리약국 최광훈 박사가 직접 나서 약국경영 point를 강의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달 특강에 이은 두번째 세무강의가 진행됐다. 세무강의는 약국 개국 시 세무관련 주의사항과 인건비, 경비 비용 처리 및 절세 요령 등 세부 강의를 진행했으며 회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는 3월 온누리 정기세미나는 세무특강 series 3을 준비, 약국세무 총정리 시간이 예정돼 있다.2010-02-09 19:29:12김정주 -
제약사들, 생동 환수소송 연승 행진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동 환수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46민사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와 생동시험기관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소송(3차)에서 메디카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68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주장한 채권자대의권의 소송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생동시험 기관 등에 대해서는 30%만 책임을 부과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청구부분(손해배상 등)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24민사부는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에 대해 제기한 환수소송(1차)에서는 제약사 부분은 기각, 생동기관 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0%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같은 법원 15민사부는 신일제약 등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2차)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었다. 법원이 3차 소송에서도 제약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제약대상 환수소송에 적색불이 커졌다.2010-02-05 10:27:17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병원·의약사에 50배 과징금"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5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리베이트 금액의 50배 과징금…형사처벌은 '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부당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50배 과징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관련해 식사대접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게 함께 부과된다. 다만 법 적용 시점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 소급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 부과되는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부고발 활성화…차별금지·신원누설 금지·신변보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고자에게는 사적 계약의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신원이 보장되며,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신고의 경우, 누구든지 리베이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를 복지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고자와 증언 등을 하는 진술자에 대해 소속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산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실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신고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기관에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복지부 및 수사기관은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가 복지부 등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조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변보호도 함께 이뤄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복지부 등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기밀에 부쳐져, 누구든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벌칙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자 보호규정을 신설해 공익적 정보의 제공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2010-02-05 06:59:13박철민 -
공단, 생동소송 잇단 패소에 대형로펌 투입제약사 대상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 로펌을 교체, 판세 역전을 꾀한다. 가장 먼저 항소심에 돌입한 영진약품·일동제약 관련 소송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항소심에 돌입한 영진·일동제약 소송의 담당 로펌을 '법무법인 로비즈'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교체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제 기업 자문 및 지적재산권 등 기업 법률서비스를 표방하는 대형 로펌이다. 특히 설립 10년간 기업 업무 전문 변호사들을 영입,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 100명을 보유하는 등 빠른 성장을 구가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제약사측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새로운 법률 대응논리 개발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앞서 영진·일동 대상 1차 소송과 신일제약 등을 포함한 2차 소송에서 '법무법인 로비즈'와 협력해 온 만큼 1차 소송 담당 로펌의 교체 여파가 역시 항소심에 돌입한 2차 소송에도 미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실명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1, 2차 소송은 외부 법인이, 이외 소송 실무는 공단이 직접 담당해 왔다"면서 "향후 2차 소송을 담당할 로펌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그간 생동조작 의약품 청구 전액을 손해로 간주한 공단의 법률대응이 제약사측의 '차액설' 주장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새 법무법인 측은 '차액설'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휴온스 관련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이 대체제 평균 투약에 따른 가상의 비용과 실제 투약비용간 차액을 공단의 실질적 손해로 간주,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보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제시한 점에 공단은 주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생동 소송에서도 차액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차액설에 근거한 손해액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소송에서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같이 배상액 산출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그간의 판결에서 위반 품목의 허가 또는 매출로 인한 제약사측의 경제적 이득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양한 재판부에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재판 결과로 추이를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2010-02-05 06:46:57허현아 -
법원 판결에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급물살의협회장 선거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한다는 의협 대의원 총회의 결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판사 김대성)는 4일 오전 10시 박난재 외 44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은 판결에 반발, 항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협회장 간선제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지부에 올라간 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지하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 논의 등 의협회장 간선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회 내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2010-02-04 13:22:57강신국
-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법정분쟁으로 비화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 당선자와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옮아가게 됐다. 4일 약사회 내외부에 따르면 최근 신 전 회장이 법원에 민 당선자의 서울시약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신 전 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별도 소송건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당선자와 신 전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 회장 선거에 동시에 출마해 민 당선자가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신 전 회장의 과거 전력을 강하게 문제삼자 신 전 회장측에서는 이를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는 등 상당한 갈등을 연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신 전 회장측에서는 당선 여부를 떠나 민 당선자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온 바 있다. 신 전 회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 당선자측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서울시약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하면서 당분간 민 당선자와 신 전 회장 간의 불편한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10-02-04 12:27:10박동준
-
국회, 건정심 위원교체 파문 문제점 해부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돼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건정심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된다. 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신임 건강보험정책관인 최영현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경실련을 배제하고 바른사회시민연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건정심의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백원우 의원실은 "건정심의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가입자단체 대표성의 문제와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건정심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은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가입자와 공급자 및 정부·공익 측의 3자간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이태수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이 각각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민주노통 김경자 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정책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21일 건정심 배제에 반발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10-02-04 12:25:35박철민 -
'PM2000 6.0' 출시…"복약지도 기능 강화"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3일 주요 자산 가운데 하나인 약국관리 프로그램 PM2000 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M2000 6.0'을 정식으로 출시했다. 3일 약사회는 "보건의료계 전산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약국 운영 전반에 최적화된 청구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8년 말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설계·개발한 PM2000 6.0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PM2000 6.0은 약국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복약지도 기능 향상, 기존 데이터 저장공간을 2G에서 4G로 확장하는 등의 저장공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PM2000 6.0은 메인페이지에서 통합검색창을 통한 PM2000 Q&A 정보 검색, 낱알식별 이미지, 표준의약품정보 등 의약품 관련 검색기능 및 공지사항, 약업계 뉴스 등을 한 눈에 확인해 약국경영 포털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PM2000 6.0 약국 청구S/W라는 기본에 충실해 처방전 입력 시 실제 처방전과 동일한 순서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버전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한 메뉴 및 화면의 구성 등으로 다른 S/W와 차별화 전략을 선보였다. 특히 PM2000 6.0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팜차트'는 환자의 과거·현재 조제내역 및 의약품의 정보를 차트형식으로 구현해 환자의 약력관리나 복약지도가 일목요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처방조제 완료 시에도 복약지도 내용과 픽토그램(사물의 성격을 상징적인 부호나 마크로 처리하여 표시하는 그림)을 사용한 복용방법을 구현 및 출력 가능토록 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PM2000 6.0에 탑재돼 베타테스트 기간 때부터 관심을 모았던 ‘팜텍스’는 경쟁 S/W 가운데 최초로 탑재된 기능으로 통상 세무서에 맡겼던 기능들을 전산화시켜 약국이 의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PM2000 6.0이 1년여 동안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약국현실 등을 분석, 반영해 완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약국 청구S/W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는 약사회 최종수 정보통신이사가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PM2000에서는 점유율 확대에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신 버전이 출시된 만큼 이를 넓혀 나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것에도 잘 드러난다. 또한 약사회는 기존 버전 사용자의 편의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신, 구 버전을 동시에 업데이트해 나가고 새로운 버전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구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최 이사는 "PM2000 6.0은 디자인에서부터 세부적인 작동 환경까지 사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검증을 거친 프로그램"이라며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안정화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확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PM2000 6.0은 최적 권장사양이 CPU 듀얼코어 이상, 메모리는 3G(클라이언트용은 1G) 이상 등으로 기존 버전에 비해 높은 PC 사양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용 PC의 성능이 다소 저하되는 일부 약국에서는 구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버전의 PM2000은 약사회 회원에게 무료 배포되며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PM2000 V6'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2010-02-04 06:42:55박동준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5[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10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