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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비만치료제 특허심판 항소대웅제약과 비만치료제 특허를 놓고 분쟁 중인 씨티씨바이오는 1심 특허심판에서 대웅에 손이 올라가자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30일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판단착오'로 보고 바로 변리사와 협력해 항소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빠르면 내달초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계자는 "판결 전까지 우리가 승소할 줄 알았다"며 "재판이 1년여 동안 길어지면서 대웅 쪽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는 이전 대웅과 비만치료제를 함께 개발하면서 나눴던 이메일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거기에는 대웅 측이 우리에게 특허 피해가는 법도 알려주고 있다"며 최종 승소를 자신했다. 대웅제약과 씨티씨바이오의 이번 특허분쟁은 지난 2005년 양사가 비만치료제 공동 개발에 나섰나가 대웅제약이 독재개발을 선언, 2006년 엔비유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오면서 가시화됐다. 당시 씨티씨바이오는 엔비유가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대웅 측은 씨티씨바이오가 가진 특허가 무효라며 소송에 돌입, 맞불을 놓았다. 특허소송 전까지 양사는 일년에 4~5개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등 깊은 파트너십을 보였지만, 재판에 들어서자 양사가 함께 진행하는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다.2009-12-30 12:13: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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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비만약 '엔비유' 특허분쟁서 승소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 엔비유'가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대웅제약은 '엔비유'와 관련된 씨티씨바이오와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부트라민 성분의 엔비유는 지난해 1월 일반 판매가 시작된 후 씨티씨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이에 대웅제약도 씨티씨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왔다. 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됐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엔비유 제품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9-12-30 09:54:52이탁순 -
"정부에 입법권 넘긴 국회, 의사 특혜법 제정"[이슈분석]의료분쟁법 졸속처리의 배경과 문제점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가 배짱을 부리고 여당은 못 이기는 척 끌려갔다. 야당의 암묵적 동의가 더해져 의료분쟁 관련 제정법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와 한나라당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까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22년간 국내 환자 방치, 외국인 유치에 부랴부랴 법제정 의료사고를 처음으로 다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1998년 14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리 특례 등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었다.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평균보다 4~8배 긴 민사소송을 택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조정 금액이 86%를 차지하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등에 기대왔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어김없이 발의됐다. 의원입법 2건과 청원안 1건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다. 법안의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졌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복지부는 29일 'Medical Korea'라는 한국의료 브랜드를 선포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해외환자 유치 사업 성공의 선결조건 중 하나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정립이다. 22년간 방치된 국내 의료사고 문제가 외국인 환자 덕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에 무게가 실렸다. 의료분쟁법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분쟁법 등 3개 법안은 지난 11월26일부터 총 9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소위는 4차례 심사를 실시해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대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채택된 '대안'은 기존의 3개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난데없이 끼어든 복지부의 의견이 의원입법안을 밀어내고 대안의 골자가 됐기 때문이다. 여당 일부 "정부가 밀어붙였다"…1년 뒤, 책임질 사람 없어 복지부의 거수기 취급을 당한 한나라당에서 당장 볼멘소리가 튀어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예산을 이미 따놓았다고 거의 강요를 했다"며 "정부 의견이 제시된 것인데, 그 의견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의원입법안을 누르고 채택된 주객전도 상황이 여당 내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을 소개한 박 의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건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 또는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대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문제삼았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조인의 경험으로 볼 때, 반의사불벌 등 특례를 도입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까지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역기능을 많이 봐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안'이 의사 특혜법이라는 점을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 박 의원은 "의료인의 형사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입법의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고,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너무 많은 특례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쉽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안' 중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부대의견으로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 형사처벌 특례가 의료사고 피해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활성화를 주는 것인지 평가를 통해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평가 작업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형사특례 조항을 추가시켜도 늦지 않다는 반론과 아무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으로 법조항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제는 1년 뒤에 책임질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내년 6월 원구성이 다시 이뤄지면 다수 의원이 복지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사안 오류, 졸속법안 비난 면키 어려워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은 형식적 오류와 입법권의 포기로 졸속 처리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안'은 마지막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급하게 작성됐다. 통상적으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은 법률 전문가인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다. 하지만 이번 '대안'은 왜인지 복지부가 작성을 맡았다. 시간에 쫓긴 복지부는 법안소위 다음날인 전체회의 직전에 가서야 복지위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법률안을 꼼꼼하게 작성하기에도,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이 때문인지 핵심적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됐다. '대안'을 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은 법원 역할을 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검찰 역할을 하는 의료사고감정단으로 나뉜다. 의료사고 사실조사와 의료행위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맡게 되는 의료사고감정단 내의 '감정부'는 반드시 감정위원이 맡도록 했다. 감정위원의 자격은 의사와 변호사로 한정됐다. 그러나 제26조제7항에서는 총 5인을 정수로 하는 '감정부' 중 1인을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해 조항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즉 감정위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감정부'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넣도록 '대안'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입증책임 없어 시민단체 '허탈'…보건의료인 국회의원, 법안소위 편중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상임위 의결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안'은 입증책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갖추지 않는 점에 집중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의료공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며 "입증책임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특례까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의료사고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은 의료계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의료인이 매장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감정단의 주축이 의료인이라면 사실규명과 중립성 담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법안통과 속도에 곤혹스러워하며 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조정이 곧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의 조정과 다르다"며 "의료사고는 과실과 비과실이 구분이 혼란스러운데 억지로 조정을 시도하다 보면 무마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있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는 '무과실 보상'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 관계자는 "무과실 보상은 무책임 입법의 전형이다. 보상비용의 추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비용 규모를 누구도 모른다"며 "무과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사고에서 무책임 보상은 의료인의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복지위의 구성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것은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에 다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포위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등 사전 작업 없이 법안이 뚝딱뚝딱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8명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신상진(의사), 전현희(치과의사), 원희목(약사) 의원 등이다. 여기에 28일 법안소위 위원장을 사임한 안홍준 의원(의사)을 더하면 보건의료인이 과반수를 넘기기도 했다.2009-12-30 06:47:32박철민 -
변웅전 "의료분쟁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국회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의료분쟁법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2년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29일 이 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복지위 통과로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중재원이 설치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를 시작으로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보상, 형사처벌 특례 등의 쟁점에 대해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2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못했고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며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인이 전문성과 양심으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운 입장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9-12-29 18:27:5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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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복지위 통과…내년 7월 시행될 듯복지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의료사고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에 있어 사실상 한 발짝만을 남겨뒀다. 이 과정에서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1년 유예하고 공청회를 생략하면서까지 연내 법안통과를 강행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재철·최영희·박은수 의원의 법안을 폐기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통과를 거친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늦어도 31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이 개정안에서 삭제되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2011년 7월 시행으로 1년 유예된 것이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반의사불벌 등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 검찰과 법원에서도 (의료사고의)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의료사고 및 분쟁법안이 환자가 아닌 의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소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평가작업을 거쳐 1년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예외적인 입법"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많은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사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환자를 위하는)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하고 논의했다"면서 "어느 이익집단을 대변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절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청회도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반의사불벌을 2011년 7월1일 시행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년 7월부터 법을 시행하고 이후 충분히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입증책임 전환이 삭제돼 환자들에게 보다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걱정을 앞세우는 발언들이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복지위가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안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합의했다"며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 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울먹였다. 법안소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도 "복지부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법안통과를 거의 강요해 많은 부담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이고 아무튼 정부가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9-12-29 12:16:21박철민 -
의사 입증책임 빠진 의료사고법안 '논란'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법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돼,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해 2010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있어 대안의 수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안은 2010년 7월을 시행시기로 두고 있다. 대안을 보면, 당초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박은수 의원의 청원안에 포함됐던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분쟁 발생 시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반면 보건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의료분쟁 시, 환자에 비해 우월한 상황에서 조정을 맞이하게 됐다. 또한 대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반의사불벌 조항인 보건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등에 대해서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11년 7월을 시행시기로 규정했다. 반의사불벌의 경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조정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합의된 상태라면 해당 의료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는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대안에 포함됐다.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이지만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정전치주의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로 대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도록 대안은 규정했다. 조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신설도 규정됐다.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설립이 그것이다. 조정중재원 내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설치돼 조정을 돕고,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토록 했다.2009-12-29 09:59:43박철민 -
생동 약제비 반환 공방…차액설 쟁점 부각[뉴스분석]=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 현황과 전망 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의 패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정 공방중인 부당 약제비 규모만 213억여원, 향후 1036억여원 상당의 추가 소송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소송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사의 약제비 반환 책임을 면제한 영진·일동제약 소송에 이어 공단의 완패로 끝난 신일제약 관련 소송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법, 1·2차 소송서 "제약사 책임 없다" 동일한 판결 28일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1차 2억8900여만원(영진약품공업 등), 2차 5억7800여만원(신일제약 등), 3차 2억2700여만원(메디카코리아), 4차 54억여원(동아제약 등), 5차 149억원(국제약품공업 등) 상당을 반환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두 건의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발생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차액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공단의 추가입증이 주요한 변수로 제기됐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는 건보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법인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6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약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시험 관계자들의 배상범위는 30%로 제한한 결과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건보공단이 신일제약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일체를 기각했다. "생동조작 약품 없었다면 대체약 약제비 발생"…차액설 제기 이번 판결에서는 요영기관에서 생동조작 연루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약을 처방, 조제했을 것이므로 생동시험 조작을 원고의 손해와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는 기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차액설을 따른 것으로, “의사는 해당 의약품 허가가 없었더라도 대체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을 것이므로 공단은 이와 같거나 비싼 약제비를 지급했을 것”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에 법원이 주의를 기울인 것.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는 이와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피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차액설에 있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중점 부각시킴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제약회사나 시험기관도 차액설을 중점 주장하게 될 것”이라며 “공단은 차액설의 입장에서 어떤 논리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론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좋지 않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환수 명분을 사수해야 할 건보공단의 항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단, 잇따른 패소 '당혹'…"부당약제비 그래도 포기못해" 공단은 이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등이 연루된 1차 생동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 범위를 제한한 재판부의 판결 일체를 인정할 수없다며 항소심을 택한 상태다. 이어진 신일제약 관련 소송이 사실상 공단의 완패로 끝났지만, 1000억대 추가소송의 환수 명분에 일관성을 기해야 하는 공단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 특히 신일제약 관련 사건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한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고의, 과실이 밝혀지는 등 공단에 개별 소송 중 공단에 비교적 유리한 케이스였다는 점에서, 패소 결과를 받아든 공단의 충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후속 대응을 언급하기 이르다"면서도 "앞서 제기된 1차 소송 항소심이 이미 진행중인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추가공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잇따른 법원의 패소 판결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1200억원대 대규모 부당약제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2009-12-28 06:47:0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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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강화…입원보증금 요구금지앞으로 의료기관은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시행하더라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던 입원보증금도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병원협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이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 등 각각의 수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 대상도 간단한 시술과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까지 확대했다. 의사들은 이 경우에도 부작용과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술동의서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를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원인이 됐던 입원보증금 조항을 약관에서 삭제했다. 이는 일부 의료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청구관행이 존속돼왔었다. 또한 고객의 응소편의를 위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관할법원 조항을 신설했으며,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 및 보관의무도 새로 부과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의 채무액 한도와 보증기간을 개별 약정토록해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표준약관 전면개정으로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의료심사조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12-27 12:0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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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약사 제외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수정, 의결했다.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국회는 과태료 부과액 수준이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정했다. 의료 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된다. 또한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이 유력하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선택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교부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1단계 방안이다. 단 교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법인은 내년부터, 개인은 2011년부터 도입된다. 이어 2단계 방안으로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1단계 방안 시행후 2년간 적용된다. 3단계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시점은 법인은 2013년, 개인은 2014년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된다. 당초 정부안안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2010년부터 기존 35%에서 33%로 2%p 인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2012년부터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2009-12-24 09:51:22강신국 -
도매, 정직원제 증가세…소사장제 없어지나유통문란 소지가 있었던 소사장제도에서 정직원 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급내역보고 이후 약품 구매·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사장제 영업방식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도매가 올초부터 소사장제였던 직원들을 점차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영업방식을 변경했다. 도매상 직원이면서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개인영업을 하던 소위 '소사장'들을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정직원으로 전환시키고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한 것. 정직원제도로 운영할 경우 공동판촉 추진이 가능하고 거래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지역 종합도매 한 사장은 "소사장의 경우 회사에서 역매를 추진하기에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어 "그러나 정직원의 경우 회사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위해 단합이 잘 이뤄지고 이로인해 거래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직원 전환은 따른 약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도매업체 임원은 "세무가 복잡한데다 공급내역 보고이후 투명유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소사장제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계가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도매업체들의 인수합병이 예상됨에 따라 걸림돌인 소사장제를 종식시키려는 것도 한 몫한다. OTC종합도매 한 관계자는 "소사장제도는 인수합병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도매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뜻이 있는 도매들은 영업방식의 전환을 생각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2009-12-24 07:29:2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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