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비만약 '엔비유' 특허분쟁서 승소
- 이탁순
- 2009-12-30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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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씨티씨바이오 특허무효…자유실시기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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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성분의 엔비유는 지난해 1월 일반 판매가 시작된 후 씨티씨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이에 대웅제약도 씨티씨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왔다.
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됐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엔비유 제품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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