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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하세요"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내년 1월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따르면 제출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및 금액 ▲요양기관의 기본 현황 등이다. 기본 현황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 및 종료일자 ▲수납건 수 ▲수납금액 합계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등이 골자다. 제출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간별 분리, 수시 제출 시 날짜가 중복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CD 등 전산매체와 온라인이 원칙으로 국세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해야 할 경우 내년 1월 5일까지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기 작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없거나 자료 건수가 50건 이하인 때에 한하며 별도 서식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환자가 수납내역의 자료를 원치 않을 경우 제출기한 전까지 일정 서식에 따라 자료제공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 센터(110) 또는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코너 내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의료비 등 수납자료 제출과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것을 지난 2008년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고 있다.2009-12-03 12:27: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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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받은 의원 원외처방 환수 부당"건강보험공단과 종로구 소재 한 의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이 의원의 완승으로 끝났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이 의원은 약제를 원외처방하고도 포괄수가에 해당하는 약제비를 그대로 청구해 공단과 환수 갈등을 빚었다. 대법원(제2부)는 최근 종로 소재 A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결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해당 의원은 761만6350만원 상당액의 환수처분을 면하게 됐다. 공단은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이 별도 원외처방으로 약국 약제비를 추가 발생시켰다"며 환수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행 관련 고시는 질병군별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 하나의 행위로 정하고, 외래진료 및 퇴원약제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를 수가에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또 "환수처분과 징수처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의사 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원은 그러나 "공단이 원외처방전 발급이불법행위인지 법원의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임의로 환수 및 징수처분했다"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관련 원심과 상급심 모두 일관되게 의원측의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약제비 상당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수는 위법하다"며 "퇴원약제를 직접 조제, 지급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는 의약분업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고시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와 질병군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약사법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시건 당시 구 약사법상 의약분업 예외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사건 처분이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의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와관련 "피고는 사건 처분서에서 건강보험법 52조 등 규정에 따른 처분임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까지 안내하고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퇴원약제비 상당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09-12-03 12:00:35허현아 -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식약청▶"덮어놓고 실명 발표하는 관행이 제 발을 찍었다" ▶식약청의 감기약 관련 행정처분 업체 오인발표에 대한 한 제약사 관계자의 말 ▶멜라민·석면 탈크를 거치며 덮어놓고 업체 명단부터 발표하는 관행에 대한 비아냥인 셈 ▶상대적 약자인 업체는 손해를 입고도 소송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무서울 것 없는 식약청의 '아니면 말고' 식 명단공개는 반복될 전망.2009-12-02 09:14:5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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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글리벡 조정안 8%…소송 새 국면 전환복지부와 노바티스가 고심에 빠졌다. 법원이 던진 ‘ 글리벡’ 8% 조정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미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수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1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시민단체는 특허만료때까기 초과이익을 이어가고자하는 노바티스의 술수에 무릎을 끓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리벡 약가는 특히나 향후 시장을 대체해 나갈 타시그나 약가와 연동될 수 있어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던터라 시민단체의 말 마디마다 그대로 송곳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영향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해 장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 다시 말해 8% 조정안 수용에 일단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 소송을 이어갈 경우 ‘글리벡’ 약가인하 시점도 덩달아 2년 이상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정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소송의 최종 귀착점이 복지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리론이 힘을 얻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노바티스=이번 권고안은 법원의 우호적인 제스츄어로 풀이할 만하다. 따라서 일단은 ‘해피’ 모드다. 노바티스 한국법인은 서면 권고안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본사에 관련 상황을 긴급 타전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마음이 무겁기는 매한가지다. 본사는 ‘글리벡’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 무엇보다 법원의 8% 조정 권고안의 근거도 14% 직권인하 만큼이나 불명확하다. 장래에 비즈니스를 고려하면 한국법인은 조정안을 덥썩 물고 싶지만 본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서명 권고안이 도착하면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결정은 전적으로 본사의 의사에 달려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조정제도에 대한 본사의 불신이다. 또한 ‘타시그나’와 연동부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본사의 싸인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복지부와의 의사타진도 필수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글리벡’ 문제로 더 이상 복지부 앞에 서고 쉽지 않다는 게 절실한 마음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바람은 말그대로 바람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약가인하 방어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못박았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승소하라고 채근했다.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게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고,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사태의 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송의 실익을 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고심할 때가 아니다. 특허권 정부사용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약가협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조정에 나서면서 오는 4일로 예비된 선고기일은 자동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2009-12-02 06:26:51최은택 -
"글리벡 약가소송, 법원 조정안 수용 안된다"시민단체들이 법원의 ‘ 글리벡’ 약가소송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의약품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 1일 복지부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권고안 수용은 근시안적 접근이자 정부가 스스로 역할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조정을 통해 노바티스에 유리하게 결론이 난다면 앞으로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빈발할 게 뻔하다”며 “이런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9-12-01 12:17:55최은택 -
"저가구매 장려금보단 쌍벌죄·성분명 대안"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방이 약사법 개정과 계좌추적 등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는 일단 찬성을 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과 성분명처방 등을 또 다른 대안으로 내놓았다. 데일리팜이 30일 목동 방송회관 특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주관한 약사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3명의 후보는 약업계 핵심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쏟아냈다. 일반인에 의한 자본투자를 통한 면대약국 개설의 맹점에 대한 질의에 조찬휘 후보는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만들어 대법원 판례 분석 등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대안이 수립되면 지부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면대약국 정화사업을 치밀하게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즉 법 개정 뒤 정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구 후보는 "면대약사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규정에 대한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약사법에 면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면대행위를 하고 있는 약사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본호 후보는 "약사회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을 실시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전혀 결과물이 없었다"며 "면대약국 업주들에 내성만 키워주는 결과만 낳았다"고 현 집행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구 후보는 "면허대여 척결사업은 소리와 실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대외 발표 없이 분명히 실천할 것이다. 면대약국 척결 방법은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비용, 또는 수익흐름을 파악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은 입장을 내놓았지만 명확한 해법이라기 보다는 해묵은 정책대안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조 후보는 약가제도 변경 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없다며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가 가진 상품명 의약품 선택권에 칼을 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조 후보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의사는 물론 병원관련자 처벌을 하는 쌍벌죄 도입, 내부 신고자 포상제 도입, 성분명 처방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이전에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더 많다는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역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의약품 사용의 주체에 있는 약사들이 약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대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러나 약국의 약사들의 업무량을 과다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정말 좋은 제도다. 그러나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쉽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실거래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리베이트 개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발하는 쌍벌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09-12-01 06:52:49강신국 -
아리미덱스 "신규성 없다"…특허등록 무효특허심판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 아리미덱스’(성분명 아나스트로졸) 잔존특허에 대해 무효심결했다. 이에 따라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 제약사들은 일단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보령제약이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치료를 위한 아나스트로졸의 용도’ 특허등록을 무효화 해 달라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지난 25일 수용했다. 심결이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 12월까지 14년 이상 남은 ‘아리미덱스’의 용도특허는 무력화된다. 이번 심판에는 동아제약과 CJ도 보조참가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활성성분이 아나스트로졸로 동일하고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암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인 점 등에서 이전 특허와 일치하다”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후 여성의 새로운 대측성 원발성 종양 발생률 감소는 선행 특허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나스트로졸 일당 1mg의 투여량 또한 용량의 한정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어 무효화돼야 한다”며,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부인했다. 물론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로 '아리미덱스'의 특허가 자동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아나스트로졸제제는 대체약제인 '페마라' 시장을 포함해 약 3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한다. 제네릭이 발매돼 시장경쟁은 이미 본궤도에 올랐다.2009-12-01 06:32: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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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8% 조정안 수용 반대" 기습 시위“ 글리벡 약가인하 8% 조정안 수용 반대한다.” “에이즈 감염인 지원 예산 확대하라.” 30일 오후 2시 45분경 남대문 앞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복지부와 MBC가 공동 주최한 ‘2009 푸른성장대상’ 시상식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때의 사람들이 현수막과 피킷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시상식 기념사를 위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약품공동행동과 에이즈인권단체 회원 10여명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자리에서 10m도 나아가지 못한채 행사장 주변을 경비하는 경찰과 행사 진행요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바깥으로 내팽겨졌다. 에이즈 감염인 지원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장관면담을 요청했다가 번번히 거절당해 불가피하게 이날 행사를 디데이로 잡았던 그들인지라 이 1분 가량의 기습시위는 아쉬울 수 밖에 없었다. 의약품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소송 중인 ‘글리벡’ 약가 인하율 조정률 8%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현수막조차 펴들지 못한 상황에서 뒷덜미가 채였다. 의약품공동행동 한 관계자는 “법원의 글리벡 약가 8% 조정권고를 정부가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런 굴욕적인 조정합의를 시도할 바에 복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에이즈인권단체 관계자는 “에이즈감염인 지원예산이 17% 축소되고 그나마 있던 쉼터도 폐쇄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동안 수차 장관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해 이런 퍼포먼스를 감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에이즈감염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 그 누구의 미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같은 행사장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장관면담을 요청하며 진입을 시도했다가 전원 실려나갔다. 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예산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사그라들었다. 한편 의약품공동행동과 에이즈인권단체 등은 1일 오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인 지원확대와 외국인 차별철폐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곧바로 ‘글리벡’ 약가 조정합의에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한다.2009-11-30 17:07:07최은택 -
"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주민투표 하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의약, 법률, 세무 등 각종 서비스 산업에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최근 약사회의 실력 저지로 무산된 공청회를 보면 전국 단위로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고교 평준화, 약국에 대한 일반인 투자 허용 등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지역의 민의가 반영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이 보다 적게 소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 육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부처 내에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한 행정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이해단체, 소관부처, 정치인 등의 연합을 해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실례로 의료법인에 대한 외부자본의 투자개방 등의 관련제도개선과 유한책임회사(LLC)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시한을 두고,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10일 약사회 선거 이후로 공청회를 연기한 기획재정부와 KDI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9-11-30 12:2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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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논의 본격화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해 최대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리베이트법'이 발의된 지 15개월 만에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12월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리베이트법안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김 의원의 법안들은 지난해 8월22일 발의돼, 무려 15개월이 넘게 상정도 하지 않고 국회에 잠들어 있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의미인 법안상정이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은 1년 넘게 묵혀온 법안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좋은 약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며 "법안 상정과 관련해 여당 법안소위 위원 등에게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 또한 의사와 약사 및 의료법인의 대표 등에게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박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대금지급 기일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 자구검토가 끝나는 대로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최대 징역 5년, 제공한 측에 최대 징역 3년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정이 맞게 되면 향후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리베이트법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2009-11-30 06:59:0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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