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빅스' 제네릭 살고 개량신약은 벼랑끝[이슈분석]'플라빅스' 판결의 의미와 전망 항혈전제 ‘ 플라빅스’ 특허무효 확정판결은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승전보였다. 하지만 낙담한 제약사들도 있었다. 한미약품 등 개량신약 개발사들이 그들이다. 오리지널사인 사노피는 말할 나위 없다. ◇소송경과=‘플라빅스’ 특허분쟁 발단은 5년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간다. 사노피는 1983년 '플라빅스' 물질특허를 등록한 뒤 이성체와 황산수소염 특허를 순차 획득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후속특허가 만료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PMS가 종료된 2004년 1월 CJ가 특허분쟁에 불을 당겼다. 동아, 보령, 종근당, 건일, 유한, 일양, 경동이 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플라빅스’의 이성체와 황산수소염 등록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게 이들 제약사들의 목표였다. '플라빅스' 특허무효 판결, 전 세계서 첫 사례 그리고 특허심판원은 2006년 6월 국내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심결을 내놨다. 후속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화 하는 결론이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월 같은 취지에서 두 건의 후속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클로피도그렐 이성체와 황산수소염 특허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부인한 전 세계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 또한 글로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개량신약의 고민=이번 판결은 국내 제네릭사들, 특히 동아, 삼진, 대웅, 진양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 사노피는 이들을 포함해 8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면 제네릭 제품들은 품목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제네릭은 33품목. 이들 제네릭은 2000억원을 넘어선 클로피도그렐 75mg 시장의 절반 이상 이미 잠식한 상태다. 특히 연매출액 400억대 품목으로 성장한 동아 ‘플라비톨’, 300억대의 삼진 ‘플래리스’ 100억대 진입을 노리는 진양 ‘크리빅스’와 대웅 ‘클로아트’의 성장이 눈에 띤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주는 이들 품목을 보유한 4개 제약사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동아·삼진·대웅·진양 등 제약사 4곳 최대 수혜 문제는 개량신약 개발사다. 건강보험공단이 종근당의 클로피도그렐 신규염제제인 ‘프리그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낮게 평가하자,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오리지널의 이성체 특허를 무효화하는 전투를 벌이면서 동시에 황산수소염 특허 살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제네릭을 죽여야 개량신약이 살 수 있는 웃지못할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종근당과 한미약품, 보령제약은 이 때문에 일정부분 오리지널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특허법원 소송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패배’, 내용상으로는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이후 종근당과 보령제약은 개입을 포기했지만 한미약품은 대법원에서도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제네릭의 승리로 귀결돼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개량신약의 처지는 매출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종근당 ‘프리그렐’을 시작으로 한미 ‘피도글’, 광동 ‘프로빅’ 등 개량신약 9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개량신약 상반기 전체 청구액 17억원 불과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청구금액은 ‘프리그렐’(16억원)만 의미있는 실적을 보였을 뿐, ‘피도글’(9억원), ‘프로빅’(786만원), 콜마 ‘클로핀’(4200원)은 초라했다. 나머지 5개 품목은 프로모션을 포기해 아예 청구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엇갈린 '시계'(視界)=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에 따라 희비가 현격히 교차한 것은 당연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막판까지 입이 바짝바짝 말랐다. 지난 1년 9개월이 10년보다 더 길었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패소한다면 손해배상 부담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면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한시름 놓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FTA가 본격화되면 특허분쟁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텐데 ‘에버그리닝’을 무력화시킨 좋은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제네릭사 '안도'…개량신약 개발사 "할말 없어" 반면 개량신약 개발사 한 관계자는 “우리가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고 회피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피고명단에는 이름이 올랐지만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제품을 출시했고 나름대로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최고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던 사노피 측도 “할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전체를 무효화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의욕을 과시했던 사노피였다. 5년이 넘는 동안 이 소송에 매달린 안소영 변리사 또한 감회가 남달랐다. 안 변리사는 “에버그리닝을 무력화시킨 이번 판결은 자체 의미 뿐아니라 다른 특허분쟁을 결정지을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리피토'에 미칠 영향=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최고법원이 오리지널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플라빅스’의 전처를 밟고 있는 화이자의 ‘리피토’ 판결은 이런 점에서 제네릭사들에게 희망을 준다. '노바스크' 이어 '플라빅스'…다음은 '리피토'? ‘리피토’의 아토르바스타틴 이성체와 염 특허 또한 지난해 6월 특허법원으로부터 등록무효 판결을 받았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을 봐야 겠지만 플라빅스와 대부분의 쟁점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피토’ 판결이 언제 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최근 화이자의 ‘노바스크’ 잔존특허를 무효화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10-16 06:29:48최은택 -
제약 '일부승소' 판결한 재판부에 사건배당대웅제약 15일 첫 변론…오츠카·MSD는 22일에 공정위 2차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법정공방이 15일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개시됐다. 지난 1차 소송에서 비교적 제약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해당 업체들은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웅제약 변론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한국오츠카와 한국MSD 사건이 법정에 오른다. 반면 한국화이자와 제일약품이 제기한 소송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눈에 띠는 것은 변론을 개시했거나 기일이 지정된 3개 업체 모두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사건이 배당된 점. 통상 공정위 관련 소송은 행정6부와 행정7부에서 관할하며, 지난 1차 소송때는 동아, 일성, 중외 3개사는 6부에, 유한, 녹십자, 한미는 7부에 배정됐었다. 후향적인 판결결과만 보면 행정6부는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며 동아와 중외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성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해 행정7부는 유한, 녹십자는 ‘일부위법’, 한미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모두에 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재판부의 판결이 이같이 상이한 이유는 과징금 산정대상 매출액을 적발품목의 조사기간 전체로 볼지 아니면, 실제 지원행위가 드러난 매출만을 인정할지에 대한 인식이 달랐기 때문. 행정7부의 경우 후자 입장에서 적발행위가 위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몫이지만 선행판결에 비춰 우선은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제약사들의 기대심리는 이해하지만 재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지 미지수”라며, 다소 회의적은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렸다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장의 성향보다는 결국 최종심의 판단에 의해 좌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웅제약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공정위가 부당행위와 연루된 제품, 부당행위가 이뤄진 기간 등을 심결문에 특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PMS와 학회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공정위가 특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그러나 “반론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다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는 만큼 판촉계획에 따라 단1회만이라도 부당사실이 발견됐다면 전체로 적용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준비서면 등 추가서류가 더 있는 만큼 각자의 주장을 충분히 담아 제출하라”고 주문한 뒤 이날 1차 변론을 간단히 종결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속계된다.2009-10-16 06:26:19최은택 -
대법원 "플라빅스 특허무효"…국내사 승소국내 최대 특허분쟁 중 하나인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결국 제네릭사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이 사건은 쟁점 약물이 1000억원이 넘는 국내 처방순위 1위 품목인데다, 제네릭사 20곳이 연루돼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쇄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상고심에 계류중인 다른 초대형 특허분쟁인 ‘리피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지널 제품의)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위험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2009-10-15 17:43:02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약사 행정처분 감경기준 폐지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약사나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내년 1월부터는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감경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감경기준 폐지 등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 리베이트 처분, 법원 선고유예 시에도 감경 안돼 개정안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약품 구매 관련 금품 등 수수시 감경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리베이트로 약사에게 최대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면 1/3을,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 1/2을 감경했다. 감경조항 폐지는 이미 변경된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서,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수입실적 허위보고시 '판매정지 1개월' 또한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허위보고에 대해 1차 적발시 판매정지 1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의약품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으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고시로 규정돼 있는 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 보고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시행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산·수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3개월과 6개월, 4차 위반시 해당품목 허가취소로 규정했다. 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기간 단축 회수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기간 단축 및 회수율 평가제가 도입된다. 시중에 유통중인 품질 부적합 의약품 등의 경우 신속히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수기간을 30일까지 허용하고 있어 회수기간의 단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해성 등급과 상관없이 의약품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5일 이내로 통일해 단축하고, 회수 완료일을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어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해, 회수 종료 후 10% 이상 표본조사를 통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표본조사 대상 업체 중 미회수 업체수 비율을 산정해 차등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합병에 의한 양도양수시 GMP 평가자료 면제 GMP 제도 운영에 있어, 기업 분리·합병 등에 의한 양도양수 시 GMP 평가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약사법에서는 별도 자료제출 없이 기업 분리·합병 등에 의한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해당 품목과 그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기업 분리·합병 등에 의해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포함한 품목 양도양수 시와 표준제조기준 적용 일반의약품의 허가·신고시 GMP 평가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자료 제출 규모를 3개 제조단위에서 1개 제조단위로 감축했고, GMP 실시상황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도입으로 의약품 허가·신고 검토기간이 연장돼 신규 의약품 시장 진입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개별포장당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66mg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도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사무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약청에서 시군구로 이양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약재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 기록 의무화도 추가돼 의무적으로 도매업계가 한약 유통을 맡게 됐다. 규격품대상한약, 2013년까지 도매상 통해 유통 개정안은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한약을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재 한약 유통 시장이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 유통하고 있어,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가 미흡해 중독우려 한약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복지부의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2009-10-15 12:29:52박철민 -
"공단 준비소홀로 패소, 이사장 책임져야"공단의 준비 소홀로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5일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공단의 조속한 대응조치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기한 2억여원의 배상의무 및 부당이득금 1억5000만원의 반환의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공단의 완패"라며 "공단의 미흡한 재판준비와 대응책미비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꿴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선례를 남겨 향후 환수자체가 불투명 해졌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와 이사장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2009-10-15 12:21:58박철민
-
공단, 1천억대 환수소송 '삐걱'…제약은 반색[이슈분석]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결과와 전망 공단, '일부승소' 내용상은 '판정패'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첫 판결에서 사실상 ‘판정패’ 했다. 후속소송이 4건이나 남아있고 추가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암초를 만난 것이다. 공단은 당초 영진약품과 랩프론티어 등 7인에게 각각 2억여원을, 일동제약에게는 4000여만원을 배상(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판결대로라면 랩프론티어와 연구자 등 6명에 대한 청구액 중 30%인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일부승소’한 결과지만 내용상 ‘판정패’에 다름 아니다. 법원은 공단이 영진약품에 대해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2억여원에 대한 배상의무(주위적청구), 부당이득금 1억5000여만원 반환의무(예비적청구) 등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행위 인정 어렵고, 부당이득 반환 원인없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진약품이 시험자료 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은 요양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영진약품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적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품목허가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급효 적용, 의료기관의 채권을 대신한 채권자대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동제약에 대한 청구부분도 재판부는 동일한 잣대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상당부분 제약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 제약사 반론 상당부분 수용한듯 실제 소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공단 측이 직접적인 증가는 물론이고 간접사실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영진약품에 지우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었다. 또한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거래는 대금과 물품이 교환돼 이미 소진된 만큼 상계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권자대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공단 대리인의 청구를 일일이 반박했었다. 영진과 일동에 이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제약사들은 이날 판결에 안도했다. 공판을 직접 참관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성과를 내기위해 억지로 논리를 전개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며, “제약사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판결도 엇갈릴 수 있지만 최소한 재판부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한숨은 놨다”고 반색했다. 제약 "기대 이상 판결"…공단 "예상외의 결과"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맞지만 확정판결이 아닌만큼 지나친 확대해석은 금물”이라면서도 “남은 소송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단 측 대리인의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기관의 책임범위가 너무 좁게 결정됐고, 제약사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난감해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항소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4건의 소송이 줄지어 있는 데다, 추가 소송도 예비돼 있어 공단의 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당초 지목한 ‘부당’ 약제비, 다시 말해 환수대상 금액은 1249억원에 달하며, 이중 소가 213억원 5차에 걸친 소송이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이다. "항소여부 곧 결정"…추가 소송에 영향없을듯 이날 판결된 영진과 일동을 시작으로 2차 신일제약, 3차 메디카코리아, 4차 동아제약 등 36인, 5차 국제약품 등 23인 등 순차적으로 소장이 접수된 것. 하지만 소송대기 중인 ‘부당’ 금액이 1000억이 넘어 사실상 생동 환수소송은 시작단계에 불가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판결취지를 보고 변호사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추가 환수소송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이 추가 환수소송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공단은 대신 후속 사건들에 대한 청구원인(이유)과 법적 논거를 보강하거나 수정하는 데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0-15 06:58:52최은택 -
서울시약, 23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오는 23일 오후 9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총회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해열제 등 5품목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조찬휘 회장의 요청 하에 소집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약은 복지부 고시 취소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며 오는 12월로 발표가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될 예정이다.2009-10-14 12:22:10박동준
-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제약사 책임없다"건보공단, 제약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생동조작 연루 보험의약품 약제비 반환책임이 관련 제약사에게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다른 4건의 소송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8인(법인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랩프론티어와 종사자 등 6인에게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4일 판결했다. 그러나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생동조작과 관련해 시험기관과 종사자들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3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위청구권 또한 요양기관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어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생동시험기관과 종자사에 대해서는 각각 6090만450원을 배상하고,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생동시험기관과 종사자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7:3으로 부담하고, 제약사 부분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로 약제비 환수는 물론이고 제약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셈이다.2009-10-14 10:52:38최은택 -
신종플루 백신 면책논란…GSK "속만 탄다"[이슈분석]정부-GSK, 백신 구매의향서 비판확산 질병관리본부와 GSK가 체결한 신종플루 백신 구매의향서가 ‘굴욕협상’으로 점철됐다는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당사자인 정부 뿐 아니라 GSK도 난감한 상황. 논란은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구매의향서 국문요약본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굴욕적인 구매의향서를 작성한 데다 4개월 가까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놓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면책’ 항목이다. 박은수의원-시민단체 "내정간섭 허용 굴욕협상" 여기에는 “GMP 위반 등 GSK의 고의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소송을 제외한 제3자의 모든 소송이나 청구, GSK의 책임의 제한을 공급계약의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 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 격으로 있을 수 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수십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와 의약품공동행동도 가세해 “GSK와의 굴욕적인 구매 의향서를 폐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은 제약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이들 단체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GSK, 난감한 표정역력…논란확산 우려 대응자제 당초 이달 중 공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던 GSK는 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파상공세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대응은 자제하면서 속만 태우고 있다. 맞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면책’ 논란은 ‘사실과 다른’ 분석이라고 이견을 제기했다. 13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면책’ 협의의 핵심은 직접적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GSK간 ‘구상권’의 문제라는 거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피해보상의 1차적인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에서 제약사는 일단 피소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약사에게 지워질 부분은 그 다음인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대신)하는 정부의 ‘구상권’의 문제다. 면책 협의 "손해배상책임 아닌 구상권 제한 부분" 따라서 구매의향서상의 ‘면책’ 부분은 이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쟁점으로 귀결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특약이 실제 법적 효력요건을 갖췄느냐다. KRPIA가 한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법률검토 내용을 보면, 국가보건위기 비상상황은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관련 당사자의 경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면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법률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보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보건위기시에는 관련 당사자들의 면책을 인정하되 그 범위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것(입법화)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이 법률사무소의 검토의견이었다. 이 법률사무소는 그러나 “면책약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위임권한 범위를 초과해 무효이거나 국가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제약사는 면책약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KRPIA 법률검토…"면책합의, 법적효력 담보 못해" 이는 질병관리본부와 GSK간의 ‘면책’ 합의가 당연무효이거나 법률상 대항력이 떨어질 수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확실한’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KRPIA가 의뢰한 법률사무소의 이런 해석은 질병관리본부와 GSK간 백신 공급계약 체결이 난항을 거듭한 핵심이유 중 하나가 ‘구상권’ 제한을 위한 입법부분이었음을 암시한다. 한국G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매의향서에 포함된 면책부분은 한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을 공급받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앞으로도 같은 기준에 입각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굴욕협상’ ‘내정간섭’ 등 박 의원과 시민단체의 파상공세에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종합국감서 논란 재점화…공급계약 차질우려 한편 이번 논란은 남아 있는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아직 재협상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달 중 질병관리본부와 GSK가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300만도즈 공급계약에도 상당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2009-10-14 06:25:35최은택 -
의료계, 연명치료 중지 지침 확정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온 가운데 의료계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제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3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본인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받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자 스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고 환자의 자기 결정이 없을 때 그 가족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존중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의료 내용의 변경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하도록 명문화했다. 담당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나 그 가족에게 정신적& 8228;사회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혹은 완화의료를 권유하도록 했다. 연명치료 중지 대상 환자로는 적극적인 치료로도 효과가 없거나 회복이 어려운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해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의 말기환자, 뇌사환자, 임종환자, 지속적 식물환자 등이 포함되고 연명치료의 적용 또는 중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자의 수준을 구별해야 한다. 지침제정 특위는 "연명치료 중지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져왔고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며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향후 사회적& 8228;입법적 논의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러나 의료환경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침이 향후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위원장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형성, 그리고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면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명치료 중단 관련 지침은 그간 다양한 연구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세미나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됐다.2009-10-13 15:40:5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