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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만 믿다가 사라진 약국계약금 5천만원"약국 계약금 5000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약사가 컨설팅 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향후 법원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연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4월 L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컨설팅 업자인 J씨와, K씨가 찾아왔다. 이들은 L약사 부인인 C씨에게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모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약국 개업을 권유했다. 이에 L약사는 컨설팅 업자들의 권유에 따라 해당 아파트 상가를 방문했고 이곳에서 복지재단 이사인 L씨와 만나 약국개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들었다. 복지재단 이사는 병원이 오픈하면 하루 18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을 할 것이라며 병원 개업전인 5월7일 내에 약국개업에 필요한 잔금을 지급하면 전세등기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결국 L약사는 상가 현장을 보니 병원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결국 계약에 나서기로 하고 전대차 형식으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계약금이 화근이 됐다. L약사는 계약 이후 공사 진행이 없어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나왔다. 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으로 볼 수 있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2종 근린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게 보건소의 개설 불가 사유였다. 이에 L약사는 계약 파기를 결정했고 계약금 반환을 복지재단 L이사와 계약당시 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P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3자가 약국을 개약하면 그 때 받은 계약금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L약사의 주장이다. L약사측은 "이들는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원고에게 반환약정에 채무 연대보증까지 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도 약사 3~4명이 해당 건물에 대한 약국 입점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약국 관련 부동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계약사항 확인, 약국개설허가 여부 사전체크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09-09-23 06:46:09강신국 -
동아제약-축구협, 박카스 신규 광고 공방전동아제약이 지난달부터 방영에 들어간 박카스 신규 광고에 대해 축구협회가 제동을 걸어옴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동아제약측은 모든 절차를 밟아 광고를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와 관련 국가대표팀의 축구 장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해당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최근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 중 한국 국가대표와 이란 대표팀 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축구협측은 국가대표팀과 경기에 관한 모든 초상권이 축구협회에 있는 만큼 동아제약과 제일기획이 협회에 동의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방영하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아제약 입장은 다르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 동아제약측은 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 경기의 경우 아시아축구연맹에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연맹에 로열티를 지급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경기중계 방송사에 중계권 비용과 해당선수들에게도 초상권 비용을 모두 지불한 만큼 축구협회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동아제약이 모든 절차를 밟아 광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측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향후 양측간 공방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2009-09-23 06:29:42가인호 -
의료인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약사 제외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무회의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상당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의료 관련 업종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며 약사는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장금 제도를 도입,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자에게 20%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신체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의와 심평원 등의 전문기관에서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 흡일술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그 동안 소득공제 대상이 되던 미용 성형수술비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약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에 관계없이 전체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09-09-22 12:28:5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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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우월적 지위남용 기부관행 없어지나"공정위 사정 칼날, 이번에 '받은 쪽' 향했다 의약품 거래 관행에 있어서 추석명절을 이틀 앞둔 오는 30일은 또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날인 29일 전원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특진료)와 함께 대형병원들이 제약사들로부터 받아온 기부금의 위법성과 과징금 부과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대형병원 8곳이 기부금과 선택진료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에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음달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정당국의 칼날이 불법 자금을 ‘제공한 쪽’(제약사)이 아닌 ‘받은 쪽’(의료기관)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제약업계가 조사결과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반면 해당 병원들은 공정위가 정당한 기부와 학술지원까지 ‘불법’ 잣대를 들이대는 등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공정위 발표의 파장만큼이나 의료기관 개별 또는 공동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병원 우월적 지위, 기부금 대가성 리베이트 변질 ‘기부금’은 사전적 의미로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추앙될 만큼 사회저변에 미덕과 미담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 등 공익재단에 의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며 언론과 기업들들도 앞다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바통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거래관계가 전제된 ‘기부’는 대가와 특혜 등 부작용이 깃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제약기업간에 형성된 ‘부자연스런’ 기부가 대표적인 예중 하나. “한 병원이 제약사들에게 매칭비로 수억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상 병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업체의 유명품목이 원내 코드에서 빠지고 다른 제약사 제품으로 교체됐죠.”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맡고 있는 영업사원의 말이다. 병원 기부금은 이렇게 의약품 시장의 극심한 경쟁행태와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하는 토대 위에서 대가성 리베이트로 악용돼 왔다. 불법거래라는 외피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보다는 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이나 종교재단 등을 통해 ‘발전기금’, ‘후원금’ 용도로 교묘하게 우회지원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 영업사원의 설명이다. 고가의 그림 등 후원물품도 자주 사용되는 대가성 기부행태다. 특히나 의료기관 신.증축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때에 기부금 수혈은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이다. 제약협, CP 도입후 우선 척결대상 '기부금' 지목 문제는 의료기관에게는 ‘기부금’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있겠지만 제약업계에는 지나친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신과 채산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제약업계가 공정위의 제약산업 불공정거래 조사를 계기로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기부금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된 배경이다. 제약협회 공정거래특별위원회는 2007년 5월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형병원의 신축 등과 관련해 제약사들의 발전기금 기부가 문제가 됐던 것 사실”이라면서 “개별 제약사의 기부의사나 의료기관의 요청에 관계없이 제약협회가 나서 근절시키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심진아웃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완전히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제약협회는 곧이어 김정수 당시 회장 명의로 병원 1622곳과 학회, 의약단체 등에 서신을 통해 향후 발전기금 기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 공동명의로 전국 1400개 병원 병원장에게 같은 내용의 서신을 통보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세의료원이 같은 해 11월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비공식 선언,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기부금 적발시 약가인하"…자율정화 넘어 제도화 올해 들어서는 기부금에 대한 규제는 ‘자율정화’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투명거래 협약을 마련하면서 ‘의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만 기부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이 조차 복지부와 병협, 약사회, 의협, 치협, 한의협 등이 승인한 단체 등으로 지원단체를 한정했고, 기부행위 이전에는 협회에 신고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강제했다. 당연히 이런 일련의 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약가인하 대상이 되며, 복지부는 더 나아가 공정위나 검찰에 조사의뢰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고장난명’이라. 하지만 제약업계의 노력과 복지부의 제약사에 대한 감시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기부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받는 쪽’의 동참이나 처벌강화가 수반돼야 실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공정위 기부금 조사발표는 의료기관의 기부금 착복실태, 규모, 위법성, 합법적인 기부행위 범위, 검찰조사 의뢰를 포함한 향후 제안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대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불가피하게 유탄을 맞을 제약사가 생길 수도 있고 조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제약계에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다른 관계자는 “일회성 조사와 발표만으로 하루아침에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저인망식 금액산출…공정위 실적 부풀리기 혈안" 반면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다. 먼저 선택진료비는 ‘비현실적’ 제도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법률을 근거로 사정의 칼을 들이미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전체 과징금 규모는 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부금에 해당하는 처분액은 몇몇 대형병원 외에는 10억원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조차 병원의 기준 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액’ 과징금이 부여될 경우 최대 5억원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공정위가 취부하는 불법 기부금의 범주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기부금과 선택진료비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거래상의 지위남용’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진행된 자체 학술행사의 홍보부스까지 기부금 액수에 포함됐다면서 제약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을 저인망식으로 모두 끌어다 '불법' 딱지를 붙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학술지원, 기부행위조차 도마위에 올려놨다는 주장. 다른 병원 관계자는 “위법한 사실에 대해 철퇴를 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경계선이 불명확한 금액까지 한데 끌어모아 병원을 불법의 온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명예를 훼손한 조치”라고 발끈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 대학병원은 제약사들에게 자발적 기부라는 확인서를 요구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상황이 어째됐든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전원회의서 의결될 경우 병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때까지는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병원과 제약업계가 대가성 불법 '기부금' 거래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는 물론 정부 당국간에도 이견은 없어 보인다.2009-09-21 06:55:15최은택 -
클리닉빌딩내 약국개업 '독립성' 여부 관건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클리닉빌딩과 건물 내 약국도 어떤 곳은 개설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하다. 언뜻 보기에는 타 업종이 들어차 있고 각기 다른 소유주이며 개별 출입문이 있음에도 법원의 판단에는 가부가 있다. 그렇다면 각기 다른 의료기관이 동일건물에 모여있는, 다시말해 클리닉빌딩에서의 개국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근거 및 차이를 사례별로 알아보자. 사례1의 경우 법원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3호와 같이 시설 안 또는 구내, 분할·변경·개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원은 개설하고자 하는 B약국의 자리가 ▲직전에 안경점이었다 하더라도 원래 의료기관이었던 자리에 들어섰던 A약국이 법 개정 후 이전했었다는 점 ▲클리닉빌딩이라도 점포의 90% 가량이 의료기관인 점 ▲1층 약국-의원이 각기 다른 출입문을 갖고 있어도 나란히 위치,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례2의 경우 사례1과 유사하게 4층을 제외하고 건물 내 클리닉이 각각 들어차 있고 1층 역시 의료기관이 있으며 같은 층에 약국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여기서 법원은 ▲각 의료기관의 경영자 및 진료과목이 다르고 ▲약국개설 장소가 꽃집이었던 점 ▲건물의 주출입구와 약국 문이 일정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장벽이 없어 누구나 약국에 드나들 수 있다는 점(전용통로 관련) ▲간판만 보고 건물전체를 정형외과로 오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각기 유사한 사례임에도 클리닉빌딩 내 의원들을 놓고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느냐, 각기 다른 독립된 의료기관들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판단근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1인 긍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약국과 각 의원들과의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건물의 현황·출입·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의원들과 독립된 장소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다. 또 약국이 개설되면 처방전 집중률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례2인 부정설의 입장에 선 판례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전용면적으로 구획돼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고, 약국개설 예정지가 의료기관들과 구분돼 있으며 출입문을 다르다는 점, 전혀 무관한 업종이 같은 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을 판단근거로 삼고 있으며 상당수 판례가 이와 같다. 물론 하나의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라도 배타적 연관관계에 대한 오인 문제에 부딪힐 때 이를 "의료기관 구내" 사유가 아닌, "전용통로 설치"로 판단해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약사법 상 고유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없는 이상 의료법 상의 개념에 따라 각 과의원들의 집합체가 하나의 종합병원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례1과 같이 보는 것은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이례적인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클리닉빌딩에서 전체 또는 층 전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배타적 연관성을 법원에서 새로운 거부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석했다.2009-09-18 12:28:39김정주 -
산도스, 항암제 '젬자' 특허 무효화폐암치료제 ‘ 젬자’(성분명 염산젬시타빈)의 제법특허가 뒤늦게 무효 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릴리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특허분쟁은 2라운드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심판원은 한국산도스가 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선택적글리코실화방법’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젬시타빈의 제조방법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사실 이 특허는 지난 2006년 이미 무력화된 바 있다. 유한양행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한 것을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런 결과로 종근당(젬탄), 한미약품(겜빈), 동아제약(젬시트), 유한양행(젬시빈), 신풍제약(제로암) 등 10개 제약사가 제네릭을 쏟아냈다. 한국산도스도 ‘산도스젬시타빈주’로 뒤늦게 대열에 합류했다. 산도스 측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불안전한 특허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릴리 측은 이번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9-09-18 12:27:13최은택 -
새 약가제도, 제약 존립기반 위협하는 방안정부의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평균실거래가제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이 새로운 정책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은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의 약가를 현행 80%에서 최대 50%까지 하향하고(퍼스트 제네릭은 68% 에서 50%), 동일성분 약품에 대해서는 동일약가를 적용(특허만료 오리지널과 퍼스트 제 네릭의 가격 통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약가제 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향상을 위한 새로 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근절해 비용을 절감하고 이 를 약가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퍼스트 제네릭의 가격이 기존 오리지널 대비 최대 50%까지 인하될 경우, 상위업체의 의약품 매출은 평균 20% 이상 줄어들 것이며, 약가재평가로 인한 상위업체의 매출손실이 연 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운 약가제도는 제약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TFT의 원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 제약업계도 실행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전망하는 것 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외 부 컨설팅 업체에 분석 의뢰했으며, 이번 달 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약협회는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다만 복지부 TFT도 제약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약가인하율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수준에서 합의하거나,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약가인하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2009-09-18 08:47:2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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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차감액, 소득세 경정청구 하세요"약국에서 신고한 전년도 귀속분 소득세 가운데 조제매출액 계산 오류로 더 납부 해놓고도 모르고 방치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당 일 처방 75건 이상의 처방전 유입이 많은 문전 또는 클리닉 인근약국이나 간헐적으로 75건 이상 나오는 약국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조제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공단 실수령액, 즉 청구금액이 아닌 실조제소득이다. 공단부담금과 차등수가 청구액과의 차액에는 이미 약값과 조제용역이 포함됐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 처방 75건이 넘지 않거나 애매한 약국들의 경우, 공단 실수령액이라는 기준을 총약제비로 착각해 세무사에 의뢰해 전체적인 소득세 총액이 잘못 계산될 수 있다. 잘못 계산돼 더 납부하는 것은 단순히 조제매출액만이 아니다. 이 경우 소득기준으로 계산되는 보험료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돼,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결과적으로 소득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 때문에 경정청구 유효기간인 3년 내 조제매출액 신고내역 가운데 과다납부 한 내역이 있는지 검토 후 담당 세무사에 연락을 취해 경정청구를 요청해야 한다. 경정청구 요청, 검토 시 4대보험 등 소득세를 기준으로 영향 받는 기타 세금들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때 더 납부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해당 기간만큼 일정기준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세를 적게 또는 늦게 신고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만, 실제 세금보다 더 납부했기 때문에 변동소득에 따른 수정신고 작업이나 뒤이은 가산세는 뒤따르지 않는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차등수가가 적용된 청구액은 조제수입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다납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09-09-17 12:2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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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관계 청산없는 리베이트 척결 공염불""리베이트 척결 공감, 방식과 속도조절은 이견" "제약산업의 독초인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 이 대의명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방식과 속도조절에 이견이 있을 뿐이다. 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도 최근 TFT 제도개선 방향 목표와 원칙을 공개 표명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먼저 정책방향은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개선원칙으로는 의약품 거래에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손질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 이상 제약산업의 충격파 등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제약업계가 지나치게 우려할 사안이 아님을 간접 시사했다. 물론 모든 제도개선의 실익과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임 국장이 표명한 원칙은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유려하게 포장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전문가들 사이서도 정부정책 방향 이견 팽배 우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적극 지지파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시장원리 개입과 유인을 통한 실거래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각을 같이 한다. 반면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 등은 회의론자다. 오랫동안 보건분야를 연구해 온 조재국 박사는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으로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제네릭에 상당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는데, 제약산업의 성장과 개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시장원리를 개입시키고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만연한 과당경쟁과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손을 써야 할 때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이런 타율적 규제와 강제는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을 가져와 근본적인 변신을 추동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로소 구조조정의 서막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사실상의 고시가제도인 일본식 평균시장가상환제 도입을 정책대안으로 주창했다. 핵심은 시장원리 개입과 약가마진을 통한 자발적인 실구입가 파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과 분모를 같이 한다. "평균실거래가제 고시가 회귀...병원위한 신원가" 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 도입당시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약제관리 담당 실장으로 재직했던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평균실거래가제는 고시가와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면서 "병원의 숙원을 풀어주는 신원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진현 교수은 실거래가상환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실거래가가 노출되고 그에 맞춰 약값을 상환한다는 발상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논의는 현행 상환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최근 불공정거래로 말미암아 23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과징금을 내기로 법원과 합의한 화이자 사례를 언급하면서, '필패론'을 제기하고 있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화이자,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에 23억달러 물게됐나" 그는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는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이 아니라 요양기관(의사)과 제약사의 관계, 슈퍼 '갑'에 이끌릴 수 밖에 없는 맹목적 '을'이라는 토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회의론자들의 대안은 뭘까.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를 강화하는 선에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어도 바이오시밀러, 원료합성, 특허도전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전제돼야 한다면서, '저가구매로 인한 약가인하 적용 3년 유예안'을 차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양보다. 김진현 교수는 공익신고포상제를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를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약가마진 없는 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수억대 이상의) 실질적인 포상금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오석 소장은 실거래가상환제 적용 초기에 자신들이 제안했던 방식을 꺼내 놨다. 종합전문병원 허가요건으로 의약품 구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들 기관에서 파악된 실거래가를 토대로 약가를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설립요건이 지나친 강제수단이라면 경쟁입찰을 권고하고 대신 입찰을 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 소장은 제안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절감된 약제비로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업정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특히 "평균실거래가제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고시가와 다름없고 리베이트 척결은 이런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쌍벌죄를 적용해 엄단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일물일가제 제약 말살정책 다름 아니다" 한편 변재환 박사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과는 달리 정부의 약가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변 박사는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시하는 것은 브랜드와 짝퉁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면서 "도저히 실행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오석 소장도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성분 내 의약품 전체에 같은 가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의약품에 성립될 수 없는 일물일가제를 적용하는 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제도개선 논의를 2~3개월만에 해치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2009-09-16 06:59:10최은택 -
제약 "매출 20% 리베이트 추계는 사실왜곡"보험약제비 10조 규모중 약 2조원(20%)을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약업계는 상장제약사들이 접대비, 판촉비 등을 리베이트에 다 사용해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규모를 부풀려 제도개선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약제비 10조 중 2조(20%)가 리베이트에 사용되고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2007년 7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업계는 공정위 과징금 산정방식 자체가 한 제품의 판촉을 위해 몇군데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주었을 것으로 가정해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징금 산정 및 처분 위법여부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 따라서 보험약제비(매출액) 20%가 리베이트라는 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이와관련 상장제약사 경영구조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판촉비, 학술비 전액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9%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명확한 근거 및 자료가 불확실한 단순한 추정을 바탕으로 모든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정책을 사용한다면 이는 건실한 재무구조와 제품력을 바탕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않는 제약사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공평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새로운 약가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정부가 공정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출액의 20%를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단순한 추정만을 가지고 대다수 제약기업들을 옥죄는 약가정책은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2009-09-16 06:49: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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