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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성분 중복처방 제한 문제없다"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의사협회가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의사 9명의 이름으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180일 기준 중복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중복처방 고시는 근거법령이 없고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복지부의 중복처방 제한 규정은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최종심리에서 의협이 고시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말해 의견서가 의협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180일 기준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고시를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2009-08-26 12:02: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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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국에 일반과세 적용…간이과세 배제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양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약사, 한약사,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추가된다. 즉 매출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의사, 치과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기준 거래금액은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했다. 재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이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 국제기준에 맞춰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대상은 전문의와 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입술 등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미용·성형수술비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 지난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했지만 과표 양성화가 미흡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부는 "성형외과 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는 조세범처벌법상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 관련 법률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2009-08-25 15:00:31강신국 -
서울도협, 내달 8일 CEO 경영전략 세미나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회원사 대표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실무 및 리더쉽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연다. 서울시도협은 내달 8일 서울 팔래스호텔 지하1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09년도 CEO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원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주요업무 추진방향 소개(최유천 정보센터장),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사& 8729;노무관리 기법(조태호 아이엔에스 노무법인 대표이사), ◇역대 대통령(CEO)의 리더쉽(장동걸 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자세금계산서 실행 방법 설명(신윤재 신성아트컴 과장, 이상현 넷매니아 과장) 등의 강연이 마련됐다. 한상회 회장은 “지난해 CEO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사노무관리세미나가 큰 호응속에 성료되어 올해도 경영인 대상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회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최고경영자가 각종 정보를 부단히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하며 회원사 대표들의 세미나 참여를 당부했다.2009-08-25 08:44:5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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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약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매입 반대 소송캘리포니아 소재 7개 약국들은 화이자의 와이어스 매입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약국들은 화이자의 와이어스 매입이 은행을 통한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약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사의 합병으로 일부 약물의 경쟁이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약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약값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특히 화이자가 사용한 225억 달러는 Trouble Asset Relief Program 펀드를 통해 빌린 것으로 구제금융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협상에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이 소송에 대해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위치한 7개의 약국에 의해 제기됐다.2009-08-24 07:21:2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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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딥' 특허분쟁, 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LG생명과학과 국내 제약사들가 벌이고 있는 혈압약 ‘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르니디핀) 특허분쟁이 2라운드로 넘겨질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제기 시한은 오리지널사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달 31일까지 연장됐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제네릭사들이 ‘레르카니디핀 염산의 신규 결정성 다형 및 그 제조방법’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제네릭 발매 이후 뒤늦게 쟁점특허가 등재돼 등록특허를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항변의 일환이었다. 실제 ‘자니딥’은 2006년 PMS가 만료됐고, 같은 해 제네릭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정형 특허는 이에 앞서 2004년 1월에 출원됐지만 3년 후인 2007년 1월에야 등록됐다. 결국 제네릭의 생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인 후속특허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갈려지게 된 것. 무효확인심판은 2007년 7월 일동제약이 먼저 제기하고 같은 해 10월 한서제약이 뒤따랐다. 유한양행과 유유는 일동제약 심판청구에 보조참가했다. 그리고 특허심판원은 최초 심판제기 후 2년만이 지난 6월 쟁점특허인 결정형Ⅰ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효심결했다. 한서제약이 제기한 심판에서는 결정형Ⅰ.Ⅱ 혼합형 등록특허도 포함됐지만, 결정형Ⅰ만 회피하면 제품판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혼합형에 대한 무효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특허청구 범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됐다. 제네릭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시키기 위한 에버그리닝 전략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심판원의 심결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특허등록이 거부돼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리피토 사건 등에서 특허법원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무효심결은 민사법원에 계류중인 특허권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자인 이탈리아 레코르다티사는 유한양행과 일동제약, 유유, 한서제약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등에 각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재판부가 심결내용을 인용해 침해소송을 일단락지을지, 아니면 특허법원 판결까지 기다릴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상황이 어찌됐든 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이 침해소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은 오리지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LG생명과학에 수차 접촉했지만 취재를 회피했다. 한편 ‘자니딥’은 IMS데이터 기준 2005년 362억원, 분기매출 90억원대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6년 4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29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올해 1분기 57억원 매출로 50억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2009-08-24 06:36:35최은택 -
"사랑니 발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사랑니 발치 부작용과 관련, 치과의사에게 80% 책임을 지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위험도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경우 사랑니 발치는 자칫 치과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협은 설명했다. 치협은 “사랑니 발치의 위험도 및 난이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납득할 만한 사랑니 발치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09-08-23 12:1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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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관련 WHO 답변 대법원 제출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요법)가 한방의 범주라는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견서가 지난 2006년 IMS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8-21 16:20: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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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한의사 부당청구액 환수 타당"면대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할 경우 불법 청구한 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대 개설기관의 경우 실제 진료는 정상적인 면허 하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부당청구 환수금액을 축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면대 한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한의사는 면대 업주에게 월 보수 500만원을 받았지만, 부당청구 금액 4억1153만1660원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판결문에 따르면 면대에 관여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진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환수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또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비용이 환수대상 부당금액"이라고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어 ▲건보재정 건실화와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3년 7개월에 걸쳐 상당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한의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소송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가 면대 업주와 금전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부당청구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09-08-21 12:26:25허현아 -
중외, 항암제 개발 기대…이틀연속 상한가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Wnt표적항암제가 세계적인 석학인 랜달문 박사(워싱턴의대 교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틀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오전 현재 중외제약의 주가는 1만92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중외제약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중외홀딩스가 급등한 것을 비롯해 중외신약, 중외제약2우b, 중외제약우 등 관련주들도 동반 상한가로 뛰어 올랐다. 특히 20일에는 노무라증권(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중외홀딩스 그룹 주식의 동반 상승세는 중외제약이 개발중인 Wnt 표적항암제 CWP231A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워싱턴의대 랜달문 교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 CWP231A는 암의 재발원인인 암줄기세포의 확산경로를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혁신적인 신약이다. 현재 중외제약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캐나다에서 Wnt 표적항암제 CWP231A의 전임상을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Wnt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해 암의 재발과 전이의 원인인 암줄기세포를 사멸시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표적항암제가 전임상 단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외제약은 내년 2월까지 전임상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급성골수성백혈병(AML)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신청서(IND)를 제출하고 2014년까지 상품화를 완료할 예정이다.2009-08-20 10:29: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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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싱귤레어' 특허권 방어...제네릭 판금머크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Singulair)'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9일 나왔다. 이로써 머크는 싱귤레어의 제네릭 약품 출시를 막는데 성공했다. 가렛 브라운 지방법원 판사는 싱귤레어의 특허권을 지지했으며 2012년 8월 특허권이 만료될때까지 테바의 싱귤레어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싱귤레어의 지난해 매출은 43억 달러였으며 올해 매출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바는 지난 2007년 2월 FDA로부터 3가지 용량의 싱귤레어 제네릭 판매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머크는 같은 해 4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테바는 싱귤레어의 화학 구조가 알기 쉬우며 머크가 1990년대초 미국 특허 신청을 한 점을 고의로 감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브라운 판사는 싱귤레어 주성분의 디자인은 단순하지 않다며 최소 8개의 다른 회사들이 같은 기전의 약물 개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바가 FDA에 제출한 자료에서 싱귤레어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싱귤레어의 성분은 몬테루카스트(montelukast)로 1998년 시장에 처음 출시됐었다.2009-08-20 09:15: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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