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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보건노조, 강진의료원 폭행사태 '충돌'대한병원협회와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지방 공사 의료원장 폭행사태 공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병협은 "보건노조 핵심 간부가 강진의료원장을 집단 폭행해 병원계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사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보건노조는 "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사관계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고 보건의료노조를 대상으로 주요 일간지와 전문지에 일주일간 사과문 게재, 폭항 당사자 교섭위원 자격 박탈, 조합 자체 징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불응시 산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사안을 보고받고 “인륜을 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폭행당사자들이 의료원장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27개 지방의료원장들로 구성된 지방의료원교섭대표단은 "위해행위를 묵과할 경우 더 큰 폭력으로 병원 경영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 등 강력 대응을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노조는 "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사관계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계를 선도해야 할 병원협회가 성실한 노사교섭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며 산별교섭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나선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별교섭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강진의료원장 폭행사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진의료원장이 말다툼을 이유로 노조간부의 뺨을 때리고 술을 끼얹고 몸둥이를 휘두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도 강진의료원 사태를 문제삼아 두 차례나 산별교섭을 거부했으나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가리고 교섭은 교섭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 정리된 상태"라며 "병협이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협의회의 강성분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9-06-24 09:26: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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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원에 친인척명단 제공 가짜환자 양산약사가 인근 의료기관에 자신의 친인척 명단 등을 제공해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지인들의 인적사항 등 명단을 제공,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허위청구한 약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해석은 제주도가 지난해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약국과 의료기관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제주도 A약국은 개설약사가 친인척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받은 처방전으로 일부는 조제하고 일부는 조제하지 않고 약제비만 허위청구하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인근 B의료기관 역시 A약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해당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진찰료 등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이를 놓고 제주도청 내에서는 A약국과 B의료기관의 관계가 약제비 및 진료비 허위청구 등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담합은 아니라는 의견과 약국이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담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A약국이 B의료기관에 허위로 급여청구가 가능토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약사법 24조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약국에서 환자 명단을 제공해 B의료기관이 급여비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A약국과 B의료기관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판단을 근거로 제주시 보건소는 A약국과 B의료기관에 대해 급여비 부정청구 외에 담합 혐의를 추가해 형사고발도 병행한 상태이다. 제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당초 내부 논의에서 해당 요양기관 간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며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비 부정청구 외에 담합 행위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2009-06-23 12:20:20박동준 -
세브란스병원 국내 첫 존엄사 시행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존엄사를 15층 병실에서 오전 10시 21분경 시행했다. 병원 관계자는 23일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7)할머니의 호흡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제거는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가 담당했으며 제거 시간은 10시21분으로 공식 확인됐다. 존엄사 시행에 앞서 김모 할머니의 아들, 사위 등 가족과 병원 관계자, 법원 관계자 10명은 오전 10시부터 임종예배를 했다. 병원과 환자 가족측은 김 할머니 사망이 확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2009-06-23 10:48:59강신국 -
코자플러스도 제네릭 시대…50곳 불꽃경쟁연간 400억원대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는 코자플러스가 본격적인 제네릭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최근 적극적은 특허 전략으로 종근당과 경동제약이 시장에 조기 진입,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와 동시에 후발주자들도 무더기로 시장에 진입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코자플러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약가 등재를 받은 대부분의 제품이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현재 코자플러스시리즈 제네릭 약가를 받은 제품은 50개사 95품목이다. 이 중 코자플러스는 49품목, 코자플러스에프는 35품목, 코자플러스프로는 8품목의 제네릭이 등재된 상태다. 업체별로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6개사가 3종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2종류를 발매한 업체도 30개사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특허분쟁을 거쳐 시장에 조기 진입한 경동제약과 종근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 경동제약과 종근당은 각각 지난 1월, 3월 코자플러스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며 MSD와 특허분쟁을 펼치기도 했다. 경동제약은 MSD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 패소,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MSD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정상적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종근당은 시장 조기진입 이후 MSD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양 사는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이전에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펼치며 가시적인 선점 효과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분쟁 과정에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대형제약사들도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며 종근당, 경동제약과의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특허만료와 함께 총 92품목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이 올 하반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코자플러스는 321억원, 코자플러스에프와 코자플러스프로는 각각 78억원, 49억원의 EDI 청구액을 올렸다.2009-06-23 06:48:50천승현 -
1180억 환수 급물살…첫 생동조작 판결 임박건강보험공단이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36곳을 상대로 4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단측은 1차 생동조작 품목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 소송을 진행한 만큼, 하반기 2·3차 생동조작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환수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소 규모는 27개 제약사 30품목을 포함해 64억9000여만원 상당이다. 영진제약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 2억8900여만원, 신일제약을 상대로 한 2차 소송 5억7800여만원, 메디카코리아를 상대로 한 3차 소송 2억2700여만원, 동아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4차 소송 54억여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추가 피소대상 277품목 1180여억원…가속화 예상 애초 공단이 환수 대상으로 지목한 부당약제비가 1249억원 상당임을 감안할 때 남아있는 소송 가액은 1184억여원으로 파악된다. 공단은 현재 식약청의 행정처분 효력 발생일을 기점으로 해당 품목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구분, 향후 277품목에 관한 추가 소송을 대비하고 있어 하반기 무더기 소송이 잇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은 금번 소송과 관련 "1~3차 소송 경과를 관망하면서 식약청의 행정처분 일자를 고려해 소멸시효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부당약제비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공단은 또 "식약청이 해당 제약사로 송달한 행정처분서에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파악중"이라면서 "향후 피고측의 소송 대응을 감안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순차적으로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진·일동 제약 관련 판결 기일이 7월로 다가온 만큼, 기일 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첫 판결 이르면 7월 예상…쟁점파악 '분주' 공단측은 영진, 일동 관련 소송이 연내 판름날 것으로 예견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도 향후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의 바로미터가 될 첫 소송의 시사점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먼저 부당 규모 판단에 있어 제약사의 과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처분은 제약사가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제약업체는 주무기관인 행정청조차 파악하지 못한 자료조작 여부를 업체가 막지 못한 과실을 논하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 또 공단측이 앞선 소송에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을 동시에 제시한 가운데,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판단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률적으로 제약사가 시험 조작에 개입했다는 판단 아래 고의 과실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시험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위탁사가 수탁사 판매금액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반면 손해배상으로 인용될 경우 위탁사 책임 범위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약사 고의·과실-부당이득 반환 등 쟁점 한편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을 통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본인부담금 반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휴온스와의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도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조리를 근거로 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까지 제약사로부터 배상 받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제약사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공단은 영진·신일제약 소송중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 약제비의 3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청구를 취소해 이후 소송에서 관련 쟁점이 재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번 소송가액에는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앞서 휴온스와 벌인 원료합성 약제비 관련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환자 본인부담금 자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 취지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으나, 항소심을 진행중인 휴온스 소송이 완결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본인부담금 반환 원칙을 제기키로 한 것. 공단측은 "소송가액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며 "가입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본인부담금 반환 명분을 원칙적으로 가져간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제약업계, 공동소송 참여 확산 될듯 이처럼 공단의 추가적인 환수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소송 공동참여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단에서 모든 생동조작 품목을 대상으로 환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업계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소송이 공단 환수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 약 20여곳이 보조참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소송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소송 보조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생동조작 환수소송은 공단의 대규모 소송제기와 제약업계의 공동대응이라는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06-22 06:30:59허현아 -
퍼스트제네릭 전략, 성공 보증수표 아니다혈압약 ‘아모디핀’ 이후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의약품을 겨냥한 개량신약 또는 퍼스트제네릭 전략은 신약개발 기반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의 성공모델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략을 잘못 세우면 시장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특허에 도전하거나 회피한 개량신약 또는 퍼스트제네릭 전략이 반드시 성공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허분쟁을 무릅쓰고 발매된 베실산 암로디핀 제네릭이 대표적이 경우.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실산암로디핀 제네릭은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이 지난해 1~2월 잇따라 제품을 발매하면서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당시 오리지널인 ‘노바스크’는 국내 제약사와 특허분쟁이 진행중이던 상황이었다. 베실산염에 대한 물질특허의 무효여부는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제네릭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선발매로 시장선점 효과를 얻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국제약품의 경우 연내 90억 이상 매출을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품 발매 1년이 지난 현시점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 국제암로디핀’은 대략 40억 내외, 현대 ‘ 바로스크’는 10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업체들은 순환기계열 시장의 막강파워인 화이자가 버티고 있는데다 오리지널 선호경향이 강한데서 제네릭의 부진이유를 찾는다. 그러나 작년 중반기부터 발매된 아토르바스타틴 제네릭 사례를 보면 반드시 이런 논리가 반드시 성립하지만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개량신약이든 퍼스트제네릭이든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분내 첫 번째 제네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진단했다. 암로디핀 제제의 경우 대박을 터트린 ‘아모디핀’을 위시해 이미 염변경 개량신약이 쏟아져 나왔고, 이성질체 제품출시도 잇따랐다. 퍼스트 제네릭 발매 이전에 이미 준제네릭인 개량신약에 의해 오리지널 시장이 포위돼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의미 있는(블록버스터 제네릭) 시장쉐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다. 유사한 사례로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도 거론됐다. 이 제제는 퍼스트제네릭이 선발매돼 이미 경쟁체제로 전환돼 뒤늦게 출시된 개량신약의 잇점이 사라졌다.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이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다.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은 “오리지널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선발매 경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지만, 이미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이 출시된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의 마케팅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따라서 “특허도전을 통한 개량신약 또는 제네릭 전략은 누가 빨리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판세가 갈린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2009-06-20 06:27:45최은택 -
사노피 '알레그라', 결정형 특허등록 좌초항히스타민제 ‘ 알레그라’(성분명 염산펙소페나딘)의 결정형 특허등록이 좌초됐다. 특허법원(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은 아벤티스 파마슈티컬스 인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성분은 2007년 이미 제네릭이 출시돼 경쟁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사노피 측은 이에 앞서 ‘무수 및 수화물 형태의 항히스타민성 피페리딘 유도체, 이들의 폴리모르프 및 슈도모르프의 제조방법’ 출원발명의 청구항(청구항13)을 보정해 같은 해 1월 특허청에 제출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항 13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어느 하나만이라고 거절이유가 있을 때는 출원전부가 거절돼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더 살필 것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한 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한미약품이 피고로 보조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는 펙소페나딘 제네릭인 '펙소나딘정'을 보유중이다.2009-06-19 13:5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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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 금지캐나다 연방 법원은 제네릭 생산사 노보팜(Novopharm)의 ‘비아그라(Viagra)' 제네릭을 출시를 금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노보팜이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캐나다 보건 당국이 2014년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될때까지 비아그라 제네릭 제품 생산 허용을 제네릭 제조사에 부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은 고혈압 및 협심증 치료제로 1980년대 중반 처음 개발됐으나 협심증 환자에서 기대하지 않은 발기 증상이 나타나 발기 부전치료제로 출시하게 됐다. 테바의 자회사인 노보팜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의 발견 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네릭 출시를 시도했었다.2009-06-19 08:27:2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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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사후마진 미개선 제약사 손본다서울시도매협회가 사후마진 관련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으로 발생되는 손실문제가 지속되자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도매협회 한상회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사전-사후 마진 정리가 안되는 제약사가 있어 도매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내달부터 개별 면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후 마진(%)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격관리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금 마진(%)은 별도로 하되, 기본마진(%)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도매업체들 입장. 서울시도협은 그동안 이 같은 사후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제약사들이 있어 실행불가능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은 "내달 초 개별면담을 통해 사후마진을 사전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납득이 불가능하다면 개선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협은 저가약 유통문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약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원사 자질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CEO와 실무자 중심의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9월경 회원사 대표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며 거래질서 확립, 과당경쟁 방지, 영업력 향상 등을 주제로 한 영업사원 교육도 계획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앞서 회계관리 노무관리 등을 위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9월 8일 갖기로 결정했다. 한 회장은 "이제는 회원사들을 마냥 보호하기보다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그러나 협회의 이 같은 교육과 회무에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사들의 참여"라고 강조했다.2009-06-19 06:24:59이현주 -
서울도협, 회원사 경영관리 세미나 마련서울시도매협회가 오는 9월 회원사 대표 및 영업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18일 회장단 회의에서 전반기 회무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회무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9월경 회원사 대표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며 거래질서 확립, 과당경쟁 방지, 영업력 향상 등을 주제로 한 영업사원 교육도 계획했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앞서 회계관리 노무관리 등을 위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9월 8일 갖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도협은 현재 730만원을 모금한 상태지만 9월 중 자선바자회를 열고 '사랑의 열매' 성금을 모금키로 결정했다. 한상회 회장은 "회원사 한 명이라도 소외됨이 없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높고 낮음이 없는 회무집행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애로사항이나 불우한 피해가 있을 경우 협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회장은 "2009년 하반기 KGSP사후관리업무는 보호주의가 아닌 눈높이를 높여 식약청이 협회에 위탁한 업무평가가 호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해당 회사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지난 6월기준으로 총 217개 회원사가 속해있으며 신규업체가 12개사, 폐업·부도·이전이 5개사, 관내 주소변경 7개사, 상호변경 4개사, 대표자변경 1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2009-06-18 12:10:2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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